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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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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한정치공작대는 세간에 이것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민중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낄만한 사건이었든 것만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근간에 조사위원을 파견한 후에 세간에 떠도는 말은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작난 이나 배후에 조정이 있으니 내무부의 무슨 조정이 있느냐 이렇게 의아감을 주는 이런 의혹감을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에 내포되기는 내무장관이 사표를 냈느니 또는 이제 말씀을 들으니 조사위원이 상대자로 하여금 무슨 친분 관계이니 해서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런 보고가 들어오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로서는 여기서 단연코 이 사실을 중간보고라고 들어서 만천하에 과거지사 만큼은 폭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청의 조사하는 태도 역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세간에 일부 알려지기 전에 조사 도중에 신문지상에 커다랗게 보도가 되었는데 오늘날 조사도중에 있어서 이러니저러니, 조사하네 조사 안 하네 또는 도리혀 국회의 감사반의 조사에 응하지 않었다는 소리도 들리니 이렇게서야 우리가 이 의혹을 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미 그렇게 된 바에는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라도 듣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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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5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농림장관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비료는 농민에게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민생문제에 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로서 배합비료 문제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합문제에 있어서 가장 말성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일전에 경인지구를 아마 배합관계를 가지고 농림장관께서 시찰하신 것을 지상을 통해서 알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듣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농림장관이 내려오신다 해서 비료배합 장소에다가 임시로 발동기를 놓고 비료를 곱게 빠서 배합을 잘하는 방법을 써서 그런 시설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것을 보고 간 뒤에 그것을 다 뜯어 버리고 결국 덩어리가 진 뭉치대로 뒤석어서 내보내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런 것을 한 가지만 살펴보아도 농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 민생문제에 관련된 중대문제를 소수책임자로서의 무성의한 태도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좀더 책임 있는 조처와 좀더 그러한 것을 이면적으로 잘 조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폐단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한 가지 농림장관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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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여기에 설명한 제13조제1항2호에 상환 8년간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해 놨읍니다마는 이것은 산업 분과에서 분명히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5년으로 될 때에 수 시간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논쟁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나종에 토의할 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아까 상환액을 갖다가 25할로 하자는 데 있어서 이왕에 25할을 할 바에는 5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론에서 이것이 5년으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으로 해 달라는 것을 구두로써 요구했지만 여기서 논쟁 끝에 이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8년으로 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산업분과에 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해서 여기서 수정안 내용에 관한 것을 전적으로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순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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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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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는 가장 기백 있는 답변에 힘을 얻은 것 같은 감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나 우리 민중이 지금 뒤끌코 있는 견해를 볼 적에는 너무도 차이가 멀어서 한마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우리의 국내 경제는 미가가 경제의 주도권을 가졌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날의 경제는 순전히 거기에서 전복을 하고 있읍니다. 미곡방출로 말미암아서 인푸레가 조정되었다고 해도 그 대상으로는 농촌의 경제가 좀 나졌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미가가 올라 가지고 다른 물가가 올랐어야 그 이론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반년 동안을 회고해 보건데 작년에 교통부에서 교통임금을 대폭 인상할 적에 우리가 국회에서 떠든 일이 있어요. 나는 김영동 교통체신위원장이 절충안을 낼 적에 우리 국회가 책임지기 쉬울 데니까 절충안을 나는 반대한다는 것을 역설해 가지고 반대했읍니다. 왜? 반드시 여기에 악성 인푸레가 조장될 것이냐, 그런 정책은 우리가 견지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해 본 결과 참어 보자…… 또 교통부장관으로서도 여기에 있어서 절대로 인푸레가 조장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를 믿고 지지하자고 우리가 명언해 준 것입니다. 고다음에 광목 값을 올리고 석탄값을 올리고…… 또 체신부에서 올리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거기에서 물가가 올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올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와 모든 것을 우리는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경쟁적으로 올린다는 것을 백성들이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만 도대체 달관적 으로 볼 적에 우리 정부는 12부면 12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열둘이 있는 것과 같이 보여서 경쟁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다투어 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같이 번연히 보입니다. 또 그 부에 가볼 것 같으면 그 부의 각 국이면 각 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나라 정책에 순응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각 국, 각 과가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어 물가를 조절하지...

순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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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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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
본 법안은 대체 별로 질의할 것도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채택해서 제1독회 제2독회를 생략하고 제3독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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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6
간단히 천향원의 좌석을 차리기까지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집에 갔다오는 길에 어떠한 두 손님이 차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부산 보세창고에 도자기가 다량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읍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자기의 분량을 볼 것 같으면 조선 안에 도자기 사업은 전멸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나도 기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만일 한일통상협정이 이렇게 무제한으로 일본의 제품을 수입할 것 같으면 조선의 생산산업은 전멸상태에 빠진다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이러한 말까지 합니다. 일본이 총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상륙하거나 점령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산업을 가지고 이 땅에 재점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이 소리를 들을 쩍에 가만이 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그 사람은 무역상을 하고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한일통상협정에 있어서 어느 제한된 금액 내에서는 품종 여하를 막론하고 수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공국 과장이 무역업자를 통해서 어느 회합 석상에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반문하기를, 만일 그렇다 하드라도 어느 금지품 이외만에 한한 것이겠지 금지품을 막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알기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나와 그 사람과는 모르는 사입니다. 제가 상공분과를 가지고 있는데 무역관계에 있어는 심사숙고한 일이 있지만 앞으로 대일 통상협정에 있어 다소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분과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찰나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걱정이 되고 있었으며 권태희 의원도 그런 말을 하면서 국회에다가 이 문제를 상정하여야 하겠다고 해서 상공분과위원에서 그것을 잘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고한 다음에 해서 제출하리라고 했읍니다. 그러다가 그 이튼날 도자기 회사에 관계되는 분인데 저도 그분과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어와서, 잘...

순서: 31
지금은 교육법안 제1독회가 끝나고 다음을 보면 귀속재산처리법안과 그다음에 상표법안이 있읍니다. 여기서 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표법안을 먼저 이 귀속재산처리법안보다 먼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상표법안은 38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문이 많지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상표법안은 세계적으로 공통인 법안이고 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상공분과에서 심심한 심의를 해서 저의 딴에는 아무 결함이 없이 자신 있게 냈읍니다. 이것을 심의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또 사계의 전문가를 초빙했읍니다. 또 상공부의 상표법을 기초하신 분과 한데 합석해 가지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미 읽으시고 잘 보신 줄 알아서 간단한 시간에 이것이 통과될 줄로 믿읍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이것을 바꿔서 먼저 이것을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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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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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0
일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다지 중대하지 않을 것 같읍니다만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일의 원인을 구명해 보면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이 있읍니다. 행정 당국의 부주의한 처사로 말미아마서…… 쓸데없는 간섭으로 말미아마서 일어나는 사태가…… 물론 허가 당국자들의 남발하는 허가증으로 말미아마서 일어나는 사태는 가장 중대한 원인이 되는 동시에 가까운 원인은 이제 여기에서 보고도 하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읍니다만 이러한 그 간섭하기 좋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당국의 사태로 말미아마서 100여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것은 이것은 예기치 않았던 무슨 풍랑이라든지 무슨 불가항력의 일로 말미아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행정조치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아마서 일부 선주의 욕심으로 인한 사태로 말미아마서 일어난 과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바이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도 조사단의 한 사람으로 간 관계로 이 일의 중점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조사 갔던 현장의 감상은 그 구호작업에 있어서 제일 눈에 띈 것은 경찰에서만은 그 구호작업에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일부 헌병의 조치는 그 선주, 보승원, 일부 사람들을 경찰에 구금된 사람을 달래서 데려다가 구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타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요. 물론 그 헌병으로서 개인으로서 사람을 많이 죽인 선주 책임자를 볼 적에 의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그런 의분에 좀 때렸다던지 상처를 냈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때렸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보기까지는 자기네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데에 있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인다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도립병원에 사체가 안치되어 있는데 도립병원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수십 명 수백 명에 가까운 유가족들이 와서 자기의 사체나마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보였지 그야말로 해사국이라든지 헌병이라든지 거기에 온 경찰이...

순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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