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설명하겠읍니다.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을 여러분께서 얼른 생각할 때에 이 법을 공포한 후 실시도 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때도 벗기 전에 벌써 개정하느냐고 하는 이러한 의아의 감도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법이 첨 제정하였을 때에 공기를 한번 새삼스럽게 회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 합니다. 이 법은 현재에 잘 실시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모순과 당착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올시다. 또한 법에 커다란 결함이 생긴 것도 이 개정안을 낸 원인에 하나입니다. 첨 이 법을 제2회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 본 법 28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136조가 나왔든 것입니다. 그중에는 우리 헌법을 위반할 만한 농지는 무상으로서 분배하자고 하는 수정안까지 나왔읍니다. 다행히 그 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무도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을 냉정히 비판해 본다면 소위 그때에 소장파 의원들의 작난이 아닌가 하지마는 이러한 안을 낸 것은…… 소위 소장파입니다. 소위 소장파가 실언이라면 취소하겠읍니다. 이러한 무도한 안을 내서 이 안이 통과되지 못 했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어떠한 정책의 모략이 아닌가 혹은 어떠한 추파를 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회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법을 통과할 때에 제6조까지는 축조토의는 하였읍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축조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무조건 거수로서 넘긴 것도 이 법의 결함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법을 공포했지마는 그때에 「비토」를 할려고 하는 기세가 보였읍니다마는 마침 그때의 지방자치법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공포한 후에 다시 개정안을 내기로 하고 공포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작년 5월 16일 국무총리로부터 국회의장에게 이 법의 모순된 점을 지적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5개조의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의원 중에 이원홍 의원 외 10인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에 개정안이 제출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정부안과 의원 세 분이 제출한 안을 종합해서 그중에 공통적으로 수정이 들어 있다는 이원홍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입니다. 원법과 개정안의 개정된 내용의 요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본 법의 모순의 결함성을 정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6조2항에 자영하는 특용작물지는 매수치 않는다」 제7조제3항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방법이 논하므로 이것을 자구를 명백히 수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제5조2항 호와 제6조2항 삭제하고 특용 작물지를 축소하는 것을 방어하자고 이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7조에 이동금지를 보면 통과일 이후라고 한 것을 본 법 공포 이후로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정부의 요청으로 수정한 것은 지가보상제를 철폐하고 배상하는 상환가격을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7조에 빈농가와 소작농에게 대가 3할 이내로 보상하자는 것과 또 제13조1항에 상환액 다시 말하면 15할에다가 분배를 해서 12할5부로 분배를 받게, 즉 2할5부라는 돈은 정부에서 보상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현 신생 국가로써 정부 재정이 용서치 못하는 고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요청으로 이것을 동액으로 고쳤읍니다. 그다음으로 세째 이것 역시 정부의 요청과 황두연 의원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정부보증융통식 증권을 지가증권으로 고쳤읍니다. 이것 역시 정부보증부 증권이라는 것은 일종에 불환지패 의 성격을 갖는 고로 악성 인푸레의 조장을 우려하는 고로 이것을 토지증권으로 수정했읍니다. 그다음으로 네째로 점수제를 위축시켰읍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에게 일률적으로 점수제를 채택하는 이 원안이 없었는데 소작하는 농지 다시 말하면 현재에 소작하는 농지를 자기가 분배 받을 때에는 점수제를 채택하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받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원안 6조1항1호에 농지 즉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지는 3정보까지는 점수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범위를 축소시켰읍니다. 그다음 다섯째로 상환율은 원안 15할을 갖다 24할로 고쳤으며 따라서 5년 연부상환을 8년으로 고쳤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긴 설명하지 않고 나종에 여러분의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기로 하겠읍니다. 여섯째로는 정부의 요청으로서 한미협정에 배치되는 조문이 있다 하므로 이 조문은 다소 수정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제28조2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측 견해에 의해서 상환율 급 기간은 본 법에 의거하되 이미 분배된 면적은 변동하지 않음이 가한 것이라 자에 다음과 같은 의미의 규정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읍니다. 그다음과 같은 조문은 귀속농지에 있어서도 본 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분배된 농지는 그 면적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에서 고친 것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본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대개 이상 여섯 가지가 정부와 의원 동지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수정했으며 그 외에는 전후 모순된 점과 외에는 조문을 간단하게 한 것은 두 조문을 한 조문으로 맨들어서 이동한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드린 이 책을 보시면 간단히 수정할 것이 아닌 것 같으나 대개 요점은 이상 말씀한 여섯 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체로 질문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 가지고 계시는 이 프린트에 오기가 있읍니다. 미스프린트가 있읍니다. 그것을 잠간 고치도록 하겠읍니다. 3페지 신설이라고 하고 「농지소재지의 근거리에 거주하면 자경을 희망하는 영농능력이 있는 지주의 3정보 이내의 농지」 이것을 삭제합니다. 그다음 2페지에 「전항 제2호 제8호 농지는 제1호 제3호 또는 제12조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거기서 「제8호」를 「제7호」로 고치고 「1호」 다음에 「3호」를 삭제합니다. 그다음 5페지 첫 머리에 「시」하에 「부」를 가입하는 것을 삭제해 주십시요. 그다음 끝 페지에 신설 29조로 된 것이 28조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이 법에 대한 수정안이 둘이 들어와 있읍니다. 김우석 의원 외 조국현 의원 외 13인의 제6조1항의 수정안과 박해극 의원 외 12인의 제7조제1항과 제8조제1항 수정안 그리고 이재학 의원 외 22인이 제5조와 10조에 대해서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축조할 때 설명하겠읍니다. 원 문 개 정 안 조 항 호 목 조 문 4 4 5 5 5 6 6 6 6 7 7 7 8 12 13 13 13 14 17 18 18 18 18 19 19 19 25 25 26 27 1 2 1 1 1 1 1 1 2 1 1 1 1 2 3 1 1 1 1 1 2 2 2 1 1 1 1 2 1 2 2 2 2 5 5 1 3 5 1 2 1 2 1 2 본 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차를 관장한다. 본 법의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부군도 읍면동리에 농지위원회 를 설치한다.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 한다. 자경하지 않은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서 도지사가 일정한 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숙근성 작물제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제배 이외의 토지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특용작물을 제배하는 토지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 단 문교재단의 소유농지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학술 연구 등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정부 인허 범위 내의 농지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비 매수 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 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단 본 법 시행 후 기경농지를 제2호의 숙근성 특용작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각 시읍면별 각 지목별 표준 중급농지를 선정하여 차의 평년작 주 생산물 생산량의 15할을 당해 토지대차가격과 대비하여 당해 시읍면의 공통배율을 정하고 차에 의하여 동지구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기타 숙근성 특용작물지는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정한다. 농지의 분배를 받은 빈농가와 농지를 정부에 매수당한 소지주에게 정부는 기 실정에 의하여 가격 3할 이내의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으로 소유명의자 또는 그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말항은 전항 면적에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에 관하여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환액은 당해 농지의 주 생산물 생산량의 12할5부를 5년간 납입케 한다.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주 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한다.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소유권이전 등기세 부동산취득세 및 이득세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일체의 농지는 소작임대차 위탁운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의 경우 급 정부가 본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농지의 분배를 받은 농가가 상환금 조세 수세 기타 정부 또는 공인단체가 대부 또는 인수한 채무를 지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반환시키기 위하여 당해 농지소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 재판소는 2심 상급재판소까지로 한다. 재판소가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판결한 때에는 정부는 그 농지를 좌의 가격에 의하여 매수하고 미변제의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8조에 의준하여 농가에게 반환한다. 1. 상환 미완료한 때에는 기 상환액의 75%로 한다. 2. 입모작물이 있는 때 급 농가가 자력으로 실시한 개량시설에 대하여는 전부 혹은 일부를 별도 심사 보상한다. 상환 미완료한 농가가 절농 전업 이주 등으로 인하여 이농케 되거나 또는 경작능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경작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려 할 때에는 소재지위회를 경유하여 정부는 좌의 가격 급 제8조 방법에 의하여 차를 매수한다. 1. 기 상환 전액으로 한다 2. 입모 급 개량시설 등은 심사 실비 전액을 첨가 보상한다. 본 법 시행 후 차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 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리인 대표자 혹은 사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법 제2조제2항의 부속지 급 기타 각 조항에 관하여 본 법 실시상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본 법 통과 이후의 좌기 행위는 이를 금지 한다. 삭제 본 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 시 도군구 읍면동리에 농지위원회 를 설치한다. 좌의 농지는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자경하지 않은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이농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시장 부윤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보류를 인허 한다. 삭제 자영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기타 다년성 식물을 제배하는 농지 3. 농지소유지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자경을 희망하는 영농 능력이 있는 지주의 3정보 이내의 농지 ) 학교 문묘 서원 또는 종교 후생기관 등의 1정보 이내의 자영 농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시술 연구 등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부가 인허하는 범위의 농지 전항 제2호 제8호 농지는 제1호 제3호 또는 제12조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하에 「부」를 가입 「15할」을 「100분의 240」으로 개정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또는 기타 다년성 식물을 제배하는 농지와 제2조제2항의 부속시설은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 삭제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는 피상자 또는 그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한다. 이 지가증권을 기업자금에 사용할 때에는 정부는 융자의 보증을 한다. 삭제 제6조제7항제1호의 농지와 제11조제1항제1호의 농지는 점수제에 의거하지 않는다.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제1항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환은 8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본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 부동산취득세 및 이득세 등은 이를 면제한다.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제5조제1항제2호 나의 경우 급 정부가 본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농지의 분배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법원은 2심 상급법원까지로 한다. 전항에 의하여 농지를 반환케 한 때에는 정부는 농지 반환자에 대하여 기상환액은 100분의 75 이하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 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상환액의 전액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본 법의 시행을 회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 진술 혹은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 벌칙의 적용을 받을 자가 단체인 때에는 그 대표자 법인인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직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에게 적용한다. 제26조 본 법의 공포일 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본 법의 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본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법 공포 이후의 좌기 행위는 이를 금지 한다 제29조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본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면적을 합하여 2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농지개혁법중개정안

여기에 설명한 제13조제1항2호에 상환 8년간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해 놨읍니다마는 이것은 산업 분과에서 분명히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5년으로 될 때에 수 시간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논쟁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나종에 토의할 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아까 상환액을 갖다가 25할로 하자는 데 있어서 이왕에 25할을 할 바에는 5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론에서 이것이 5년으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으로 해 달라는 것을 구두로써 요구했지만 여기서 논쟁 끝에 이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8년으로 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산업분과에 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해서 여기서 수정안 내용에 관한 것을 전적으로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그날 산업위원회의 기록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또 아마 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드라도 24할이면 8년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5년이면 연 5할 가까운 보상을 하게 되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8년이 마땅한 것이고 그날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5년이니 8년이니 할 때에 이것은 할수 가 직접 관련이 있는 고로 결정되었든 대로 따라가게 했다고 한 것이 아마 기록에 남어 있을 줄 압니다.

황두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대개 하시었는데 나도 농림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림분과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부터서 산업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기는 그 마지막 날까지 열심으로 참가한 사람입니다. 또 특별히 이 농지개혁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억은 생생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병관 의원이 말씀하실 때에 수정안이 여럿 나왔는데 거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원홍 의원 안을 채택을 해 가지고 했다, 그렇지 않었읍니다. 황호현 씨 안과 이인 씨 안과 이원홍 씨 안 세 안을 놓고서 이것저것 검토한 것이지 황호현 안이든지 다른 이 안을 갖다가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고 또 여기 24할이라고 하는 이 할수 문제가 작정되기로 우리 농림 분과에서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산업 전체위원회에다가 넘겨 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 결정할 때에도 이것이 견해의 차이로 말미아마서 완전히 24할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때에 24할 문제가 나왔을 때 이훈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지금 이 24할 문제에 대해서도 기각을 하자고 하는 이러한 동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한 표의 차이로 기각이 되지 아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각이 아니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놓고 논의했어야 할 텐데 기각이 안 되었으니까 24할이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 만일 24할이 그전에 이미 통과된 법률이라고 하면 별 문제지만 것을 새로 놓고 논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각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여하간 이것은 그때의 여러 가지 규칙문제이니까 이것은 나종에 물어보기로 하고 당분간은 그러면 24할이라고 해 두자 또 연한문제에 있어서는 24할을 낸 이의 근본 뜻은 이것을 연 3할씩 해 가지고 8년……3, 8은 24로 해서 내기로 했든 것이지만 24할이라고 하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연한문제에 있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에 연한문제를 표결한 결과 연한문제도 그전 5년대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년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할 문제와 연한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까닭에 여기에서 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내 기억에 남어 있는 대로 똑똑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선명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황두연 의원의 설명을 들은바 24할의 결정에 가장 모호한 점이 있고 특히 연한 8년이라고 하는 것은 5년으로 결정되었든 것이다…… 만일 황두연 의원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회부된 이 법안은 국회 산업위원회의 심의가 된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안을 우리 손에다가 회부한 자체가 벌써 어떠한 모략성을 띠여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치 아니치 못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결정을 질 때까지에 그러한 모호한 점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이 개정법률안은 다시 산업위원회에다가 회송을 시켜가지고 적절한 결정안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회부를 해 주어야지 5년이라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8년이라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확정 못 되었다, 못 된 채 이대로 나왔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산업위원회안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위원회 자체에서 결정을 짓지 못한 법안이 돌아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겠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법률안을 다시 회부해 가지고 그 점을 확실히 재론해 가지고 제출해 주기를 저는 여기에서 의견을 말씀해 놓읍니다.

지금 현하 우리 국정을 살피건데는 정부에 대한 신임이 대단히 추락된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행 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중대한 문제의 하나올시다. 그러면 이 문제가 과거에 있어서 그 결함이 있었기 때문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못 했다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 등등의 말씀이 있으나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장구한 시일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농지개혁법을 시행 못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로서 대한민국 국회로서 일반 국민에게 대해서 면목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빠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복잡다단한 것은 솔직히 다 느끼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이 문제가 상정되었음에도 이 문제를 또 여기서 산업위원회에 다시 돌여보낸다……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의 대립으로 말미아마서 여기에서 장구한 시간을 또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망 국회의 신망은 한층 더 저락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루 속히 정부가 이 법률을 시행할 수 있겠금 우리 국회는 맨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두 어깨에 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한 우리로서 가장 중대한 사명이라고 저는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를 산업위원회에 돌릴 게 아니라 돌렸자 기간만 끌고 다시 좋은 결과도 볼 수 없는 고로 해서 이 즉석에서 그대로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해 가지고 하루 속히 이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저는 이 개정법률안을 하루바삐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함으로써 여러분께서 만일 찬동해 주신다면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하고 싶읍니다.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에요?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번 상정된 개정안은 중대한 문제가 이 가운데에 포함되었는데 이것을 속히 한다고 해서 1독회를 생략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24할…… 8년이 과연 농민을 위해서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우리의 모든 경제개혁을 위하여 경제균형을 위하야 정말 이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 심각히 원만한 토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1독회를 개시할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안 초점이 어데 있느냐 하면 15할이냐 24할이냐 혹은 20할이냐 다시 말하면 그 할을 고치는 것과 따라서 5년이냐 8년이냐 혹은 7년이냐 하는 데 있읍니다. 잠간 우리 위원회에서 24할이 된 그 광경을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24할을 낸 것은 이인 의원 안에 24할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예비심사안에 넣었드니 때마침 이훈구 의원께서 24할을 폐기하자는 동의를 했읍니다. 이 동의를 두 번 표결한 결과 동의가 그야말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폐기하자는 주장이 두 번 표결해서 폐기되었으니까 역효과를 내 가지고 원안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훈구 의원께서 그 이후에 다시 번안도 하지 않고 해서 한번 결정한 것이 되어서 그대로 오늘까지 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다시 대체토론 해 봤든들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축조할 때에 24할이냐 20할이냐 또는 15할이냐 하는 것을 토의해 가지고 해도 넉넉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곧 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개의가 있다고 해서 이진수 의원 언권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의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원안의 12할 5부를 체감율을 써가지고 15할로 하느냐 연한 관계를 5년을 하느냐 지금 개정안을 보건 데는 24할로서 8개년의 연한을 작정한 것과 또는 20할로서 8개년을 작정한 것이올시다. 본 법안의 가장 중대한 골자는 지금 산업분과위원회를 대표한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안의 생명은 24할이냐 20할이냐 하는 또는 15할이냐 하는 연한 관계로 5년이냐 8년이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토론을 봉쇄하고 곧 2독회로 들어간다고 하면 수정안이나 재수정안을 제출할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2독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하며 곧 1독회를 개시해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은 후에 중대한 골자인 할 연한문제를 우리는 난상토론한 후에 우리는 작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본 의원은 지금부터 곧 1독회를 개시하기를 개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그럼 개의 성립 안 된다고 하면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없이 이 골자를 어물어물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대부분 생산자인 농민한테 용허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박해극 의원 이의 있다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이 법안이 우리 대한민국 창시 초에 중대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은 할만 가지고 대단히 말씀하나 할이야 즉석에서 결안 을 해도 능히 될 줄 압니다. 할 연한만 가지고 투쟁하면 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법안 중에 토지분배운영기관 되는 위원회의 조직이 불분명합니다. 또 그리고 제2차에는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그 범위가 확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세 째 번에 가서 왕릉에 대한 처리가 전연히 빠지고 위토에 대하야 불분명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2독회로 간다는 동의에는 반대를 하고 이번 신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말에 찬동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곧 표결합니다. 이 동의 주문 내용은 제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23, 가 59, 부 10,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23, 가 70, 부 14,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이병관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