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제출한 전매사업특별회계법안은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지가 대단히 오래되었읍니다. 오래되어서 심의 당시의 경과라든지 하는 것은 일일히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다고 할 수 있읍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한 조문 가운데에서 두 조문을 삭제했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부안 제2조 제4조를 삭제했읍니다. 삭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조는 세입세출에 관한 계정을 규정한 것인데 이것은 저의들이 특별회계법을 심의한 것이 아마 10개가량 됩니다만, 대체로 보아서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제2조에 해당한 조문은 전체로 삭제했읍니다. 건국 초기에 있어서 계정을 법률로서 제정해 놓고 보면 이 계정을 인연해서 법률 조문을 개정하는 사태가 빈번히 생기리라,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행정기구에 있어서 아즉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은데 현실을 토대해서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면 행정관청이 운용에 있어서 곤란을 당할 때마다 또 개정을 하겠다,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번거러운 고로 이 규정이 없드라도 능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세입세출을 예산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경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2조에 관한 것은 대체로 전연히 이것을 법조에 넣지 않은 정부 원안도 있고 혹 넣은 것도 있으므로 해서 대체로 삭제해 버려서 다른 사업의 특별회계법과 균형을 얻고 일관한 방침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2조를 삭제했읍니다. 또 제4조를 삭제한 것은 정부는 매년 본 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을 총예산과 같이 국회에 제출한다 이것인데, 이것은 이미 헌법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회계법에서 이런 조문까지 넣지 않드라도 될 수 있다, 그러니 물론 이 나라의 모법인 헌법에 규정된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특별회계법에 넣는다 하드라도 상관이 없지만, 안 넣도 상관이 없다는 견해 밑에서 삭제했읍니다.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4조로 되어 있고 부칙으로 시행 기일을 결정한 것입니다만, 이상과 같이 2조와 4조를 삭제하면서 다시 시행 기일에 관한 것은 4조로 하고 제5조를 신설했읍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 당국이 다소 실수한 것 같애요. 실수한 것 같은 것은 여러분이 이미 통과한 예산이 있읍니다. 요전 ECA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256억의 예산이 나온 일이 있읍니다만,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일반예산에서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전입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실제에 전매사업특별회계법에는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읍니다. 그러면 만일에 5조를 신설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요전번 이ECA 원조물자판매대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가 내놓는 데는 전연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내놓게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점을 생각하고 미리 이 법을 개정하고 이 법이 심의된 것입니다만, 제5조를 신설해서 단기 4287년도까지 정부는 일반회계로부터 본 회계에 전입금을 부여할 수 있다, 금후 5년 동안은 각 특별회계가……근본 목적은 수지의 균형을 얻어서 자립이라 한 것이 특별회계의 목표입니다만, 현하 사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으로 5년 동안만을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반드시 이런 사태가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심의한 후에 정부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안이 나왔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는 형식으로 예산안이 나왔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일 5조가 신설되지 아니했드라면 전매사업에서 제출한 요전 ECA 원조자금으로서는 하등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드란 말에요. 그래서 제5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로서는 5년간만 일반회계에서 보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 두고 그 후부터 특별회계는 자립해야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이 더러 있었읍니다. 정부 원안 3조입니다. 이것은 2조를 삭제하고 보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는 이것이 2조가 되는데 정부 원안에서는 「본 회계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 예산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이랬는데 우리들이 고치기는 「본 회계의 결산상 생 한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것은, 법제 당국이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만, 8개 특별회계법안이 나오면서 지금 제가 낭독한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서의 제2조 되는 이 법문의 표현 방법이 가지각색으로 나왔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통일해 버렸읍니다. 같은 내용을 갖었으면 법문 내용이 꼭 같어야 되겠다 표현이 같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 것입니다. 정부 원안 제5조……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서는 제3조입니다. 「본 회계의 취급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그랬읍니다. 이것 역시 8개 특별회계법안에 있어서 네 가지로 표현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어를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통일해서 「본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는 것으로 대체로 같이 했읍니다. 그 정도의 수정이 있었읍니다. 헌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로서는 제5조를 신설했다는가…… 87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매사업으로 보며는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매사업 수입금으로서 일백수십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에 전입되고 있읍니다. 늘 그러고 보니 다소 전입을 특수한 관계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전매사업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금후에 나올 체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대체로 ECA 원조자금으로서 되는 예산의 편성상 필요한 조문으로서 여기에는 규정되어 있읍니다만, 금후 자립하기 어렵고 일반회계에 전입이 안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논의가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지금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조항이 많이 바뀌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안을 근거해 가지고 통의할까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개정한 것을 가지고 토의할까 하는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보셔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먼저 질의응답을 해 보고 그 결과에 정부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근거해 가지고 토의하자는 것을 작정해도 괜찮겠읍니다. 그러면 별 의향이 없으면 본 법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섭단체의 질의 통지가 없으니만큼 어느 분이든지 본 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마 미리 본 법 상정에 대해서 예고를 해 드리지 못한 까닭에 혹 연구가 없으신가도 싶으나 원안과 수정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제1조 전매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에 있어서는 작업수입 및 부속 잡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작업경비 고정자본의 유지 수리 및 보충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3조 본 회계의 잉여금 및 세출예산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제4조 정부는 매년 본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세출의 총예산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본 회계의 취급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매사업사업특별회계법안 수정안 정 부 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본 회계의 잉여금 및 세출예산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제4조 제5조 본 회계의 취급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계의 결산상 생 한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제3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4조 본 법은 단기 4282년도부터 시행한다. 제5조 단기 4287년도까지 정부는 일반회계로부터 본 회계에 전입금을 부여할 수 있다.

본 법안은 대체 별로 질의할 것도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채택해서 제1독회 제2독회를 생략하고 제3독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의원의 동의는 본 법은 대단히 간단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적당한 것으로 3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개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0, 가 85, 부에는 없읍니다. 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4로 방송사업특별회계법안을 계속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