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있어서는 제2조를 삭제했읍니다. 제2조를 삭제한 것은 귀속농지관리국의 사업은 특히 단순합니다. 특별히 제2조의 규정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헌법상 규정으로서 우리가 인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러한 규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는 문구 수정을 했는데 「귀속농지 및 그 부속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랬읍니다. 제2조는 「본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전입한다」 그다음에 제5조에 정부에서 「세입세출」이라고 한 것을 「수입지출」로 고쳤읍니다. 그리고 정부 원안에 보면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을 다른 특별회계법의 조문과 같이 하기 위해서 「단기 4282년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내용에 있어서 이의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제5조 제6조 제7조가 푸린트는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귀속농지관리국의 특별회계로서 이것은 신한공사로부터 귀속농지관리국에 사업을 인계받을 때에 임시조치로서 필요한 내용으로서 법문으로서 정할 것까지는 없읍니다. 이것이 일부에서 이런 규정이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정부가 신한공사의 사업 전체를 접수해서 정부의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이상 그에 관한 최근 채무가 일체 귀속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며는 그 일체 귀속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문으로는 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5조 6조 7조는 유인은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미스 푸린트」입니다. 본 법은 단기 4282년도부터 시행한다는 데까지가 끄칩니다.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제1조 귀속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회계에 있어서는 귀속농지 및 부대 재산의 처분 또는 관리에서 생하는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써 세입으로 하고 운영경비 귀속재산 보수비 패소 토지정리비 및 토지처분 양도에 의한 정리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3조 본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제7조에 의한 청산자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제4조 정부는 매년 본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총예산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본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한 중앙토지행정처 회계는 단기 4282년 3월 31일로써 종결하고 군정법령 제174호 신한공사청산회계와 이를 합하야 별도로 중앙토지행정처 청산사무를 시작한다. 전항 청산회계에 요하는 자금은 단기 4282년 3월 31일 현재 부채의 상환충당금과 영농운전자금으로써 차에 충당한다. 제8조 전조의 청산회계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법 수정안 정부안 연석회의 수정안 제1조 귀속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제3조 본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제7조에 의한 청산자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제4조 제5조 「세입세출」 제6조 「4월 1일」 제7조 전문 삭제 제8조 전조의 청산회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귀속농지 맟 그 부대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 본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전입한다. 제3조 「수입지출」 제4조 「도」 제5조 전 신한공사 및 중앙토지행정처의 채무과 채권은 본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제6조 전조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조 과정법령 제174호는 이를 폐지한다.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께 있읍니다. 이 일정에는 기록되지 않었읍니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법은 불과 7, 8조밖에 안되니까 여기 순서에 넣어 하겠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요다음 제8호로서 심의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당분간 좀 보류해 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성하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귀속농지관리국이라는 게 별 일 없에요. 결국 귀속농지에서 소작료 받는 이 정도의 일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헌데 귀속농지국이라는 거대한 기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많이 쓰고 경지를 많이 쓰고 있읍닌다. 해서 이번에 공무원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이 기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에는 이거 없애 버리고 면 군으로 합쳐 버리고 넉넉히 할 만한 일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회계라는 것을 우선 좀 보류해 두었다가 이다음에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귀속농지는 우리가 제정한 농지개혁법과 밀접한 관계를 금후에 맺어야 됩니다. 즉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농민이 내야 할 돈은 12할 5부고 지주가 받는 돈은 15할입니다. 하면 이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 귀속농지의 수입으로 다 이것을 생각하자 하는 것이 우리가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토지개혁문제와 귀속농지와는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요건만 똑 빼서 지금 특별회계를 용납한다 할 것 같으면 금후에 그러한 종합적으로 생각할 적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가 해서 우려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특별회계를 인정해 주면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그 특별회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거기다 다 쓸려고 하지 다른 데 돌릴려고 안 합니다. 해서 거기에 다소 알력도 생길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을가 생각이 되어서 당분간 이것은 보류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법은 당분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82년도 예산이 아마 특별회계로서 우리가 이미 심사해서 넘겨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률을 물론 사후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즉 다른 특별회계예산…… 82년도 전부 이것은 특별회계로 예산이 넘어갔읍니다. 우리가 심사해서 넘겼읍니다. 이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도 그 사업 자체를 다른 부문에 병합시키면 이 법은 자연히 폐지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는. 그러나 82년도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법의 근거가 없읍니다. 그래서 82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국무총리가 설명할 때에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안이 없지 않느냐 어데에 근거해서 했느냐, 빨리 법안을 내놔라 이래 가지고 나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 3월 말일까지의 연도에 있어서는 이미 여기서 통과한 특별회계법에 의지해서 모두 하고 이것만 뽀바 둔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금후 전매사업을 전연 폐지할 날이 내일 올는지 모레 올는지 모른다 그러드라도 법에 의지한 회계를 운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업 자체의 존속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82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내 가지고 있읍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내 논 안인데 그러면 법적 근거 없는 82년 예산을 그냥 묵인하고 넘기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83년도에 가서는 이 특별회계가 있드라도 기구개혁에 의지한다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옮긴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자연 소멸될지언정, 그때에 폐지법안이 나올지언정 현재 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데 곤란하지 않읍니까? 금후 사업이 운명 여하와 국가예산과의 사이에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사업이 항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작료 받는 것만으로 특별회계를 설정했느니 필요가 없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기타 목탄 임야를 팔아서 수입되는 것 그뿐이 아닙니다. 인쇄소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또 토지대금을 받어 드린다고 할지라도 현품으로 드려 가지고 영단에서 돈도 안 주어 가지고 있는 것 또 돈 받을 것 적어도 영단에서 4281년도에 돈으로 수입될 것이 10억이 넘고 있에요.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는 모르고 있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전부 특별회계법에 의지해서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그 자체를 해석하는 데에는 무슨 특별회계법이 있다고 해서 해체 못하고 해체하고 하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이 법안을 통과해 주어야 모든 부문에 있어서 수지를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곧 가부 묻읍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물어요. 재석원수 107, 가에 12표, 부에 10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수 107, 가에 7표, 부에 12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보류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이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은 이미 4282년도 예산에서 실질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경제적으로서도 이것은 그대로 통과해야 되겠는데 따라서 이 법안은 연석회의의 수정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연석회의 수정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07, 가에 82,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