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했으니 금년에 당연히 7월 17일이 헌법공포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예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모래 식전을 거행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구미의 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정부에서는 일언반사 도 없이 월요일로 작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실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의 독립선언기념일인 3월 1일이 만약 일요일이면 3월 2일날 식을 거행해야 하겠읍니까? 만약에 8월 15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8월 16일날 해방기념일을 맞이해야 하겠읍니까? 구미의 식은 구미식이요 우리식은 우리식이올시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구미식이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기념식을 거행하지 않고 모래 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대단히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모래 식전을 거행한다는 것을 반대하고 내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만약에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이다음에 우리가 거행할 3월 1일이 일요일인 때에는 3월 2일에 거행해야 될 것입니다. 8월 15일이 일요일인 때에도 8월 16일날 거행해야 될 테니까 이런 처사는 대단히 잘못이라고 봅니다. 만약 금년에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명년은 없이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시정해서 내일 거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구미식이 좋다 할망정 우리에게 소화될 수 있는 것을 소화시키고 우리에게 소화될 수 없는 것은 소화시키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적당한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소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보는 동시에 이러한 처사가 없기를 소원하는 바이올시다. 반다시 우리는 내일 이 기념일을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래를 경계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내일 우리가 식전을 거행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문제는 시방 동의 재청이 있고 3청이 있으니까 이 의장의 의사로서는 우리의의사표시를 반드시 구미 전례대로 할 필요 없이 길이 두고 전례를 삼지 말라는 한도의 우리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히 금년에는 각 기관에다 공문을 발한 것을 아마 고치기 대단히 불편할 뿐더러 좀 어려울 것 같읍니다. 하니 그것을 요량하시어서 작정해 주시었으면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정부에 의사표시로 한 개의 작정이 되면 반드시 그대로의 정부에 통첩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기히 통지가 되었으니 그대로 인수를 해서 지내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날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는 작정했다는 것을 얘기하면 좋을 줄로 알어요. 나용균 의원 말씀해요

장홍염 의원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압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않고 구미의 예라는 것을 의장께서도 말씀했는데 구미의 예라고 하니까 미국의 예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구라파의 예로서는 이 사람이 아는 정도에서는 그런 예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제일 존중하고 다 같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휴일을 「땡커 호리데」라고 은행까지 다 논다는 것을 보고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구라파에서 크리스마스날이 그중 제일 존중하는 공휴일인데 그날이 일요일날이면 크리스마스를 그 이튼날 26일로 하겠읍니까? 또 한 가지는 부활제 「이스타 호리데」 그날이 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 날로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공휴일이라고 다음날로 미루는 예는 내 눈으로 보는 예로…… 내가 아는 예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공휴일이 일요일인 때에 월요일로 한다는 것이 내가 아는 정도로 해방 이후에 군정시대에 하든 그 습관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 예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나 구라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니까 우리가 그런 습관은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일부터라도 일요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17일이면 17일, 3월 1일이면 3월 1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통보 가운데에 입법 사법 행정부가 통일해서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아직 이 국경일에 대해서 법률로 발표가 없읍니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즉 3․1절이라든지 헌법발포일이라든지 또는 8월 15일이라든지 개천절이라든지 이 4대절을 국경일로 대개 내정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념행사를 할 때 에 월요일이면 식을 피하느니 않느니 하는 문제는 최소한도 장래에 대한 예를 맨드는 것인 것만큼 입법 사법 행정이 혼연일치한 가운데에 협조적으로 이것을 정한다며는 몰라도 다만 행정수단에 따라서 정해 가지고 이것을 국민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정치적 행정적 방면에 다소의 결여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일요일은 기독교를 그 나라의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혹은 개인 국민에게 대해서 예배를 보이기 위한다든지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혹은 사사 일을 하는 데에 다소의 제재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국가 국가의 국경일을 기념해서 국민 전체의 행사를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을 일요일이기 때문에 딴 데로 돌려가지고 한다든지 혹은 닥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국경일 자체를 망각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준비가 잘 되고 안 된 것은 별문제로 하고 장래에 4대절이 되든지 3대절이 되든지 원래에 우리나라의 국경일의 기념행사로 말하면 그 당일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도 17일날이면 17일날에 이 기념행사를 하는 실 된 행사로 하는 날을 정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국경일을 기념하는 것을 찬동하면서 17일에 행한다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장의 의견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된 것을 선포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세요. 김우식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은 이 동의를 찬성합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라가 정해 논 것이 있읍니다. 아까 동의하신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가장 의의가 있는 날은 그 시 그 시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변경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부모의 제사가 표준되는 날인데 그날도 역시 자기의 사정에 의해서 한다든지 공일의 관계가 있다든지 공일의 관계가 있다든지 해서 미뤄서 한다든지 당겨서 한다든지 그것은 용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념일은 국회로 봐서 삼천만 민족으로 봐서 의의가 깊은 날인데 그날 공일날이라고 해서 그것이 구미의 식이라고 해서 하로를 물려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몇 분께서 말씀하신 것 지당합니다. 당연히 작년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했으니까 7월 17일을 기념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는 벌써 행정부에서 모든 것이 초창기인 만치 행정부에서 내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18일을 기념일로 정했노라고 아침에 공문을 접해서 의장께서 우리에게 공표한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으니까 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의 의견만은 금년만은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행정부에서 작정해서 지방의 각 기관과 외곽단체에도 다 통지한 줄 압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내일로 한다고 결의를 한댓자 실지에 있어서 불가능하고 또 정한다고 해서 별 의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금년만은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17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 정도의 이야기로 그치고 저더러 개의를 하라면 금년만은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7월 17일로 하기를 개의하고 싶읍니다마는 금년만은 그대로 해서 정부에 통지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례를 삼지 말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17일로 할 것을 전제로 하고 금년만은 모래 18일로 할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시방 개의가 있기를 금년만은 정부에서 기위 경솔히 입법 행정에 의논이 없이 중대한 기념일을 자기 의사대로 결정해서 각 부문에 통지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착오에 의해서 우리 서울 한 지방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다 통지가 있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외국 사람들과 유엔한위에게도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기를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리도록 즉 착오가 없지 않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방편 불방편에 의해서 금년만은 정부에서 통고한 대로 시행하되 다만 이것을 전례로 삼어 가지고 전례로서 기념일이 공휴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고 보면 그다음 날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작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외 없이 이대로 17일로 직혀야 된다는 동의가 있지만 개의에 있어서는 금년만은 18일로 거행하되 내년부터는 7월 17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저는 동의를 찬성하고 개의를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당초에 말이 되지 않는 말이올시다, 개의가. 적어도 국경일이라면 그날 정한 날짜가 있는 것입니다. 날짜를 물린다는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1월 1일이 공일날이라면 1월 2일로 물릴 것입니까? 또 부모의 제사도 물립니까? 그렇다면 하로뿐만 아니라 이틀 사흘도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행정부에서 암만 그렇다 한다고 하드라도 준비가 이미 다 되었으니까 올해는 양보하자 그런 말을 하시지만 그것은 국경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대한 기념식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에서 어떻게 했든지 우리 국회로서는 꼭 그날로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해서 절대로 개의를 반대하고 동의를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은 개의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는 7월 17일의 헌법 공포일을 금년에는 7월 18일에 그 기념식을 거행하고 내년부터는 하로나 이틀이나 변경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의의 뜻입니다. 재석원수 118, 가에 35, 부에는 19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가부 다 미결입니다. 지금은 동의를 묻겠는데 동의는 아모 변경 없이 의당히 7월 17일 우리의 헌법 공포한 1주년 기념식을 내일로 거행하고 내년 내지 영구히 7월 17일로 변경 없이 거행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18, 가가 54 부에는 16표. 또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표결에 부치지요…… 더 의견 이야기하시겠세요? 원래 무슨 의안이든지 일단 표결에 부쳐서 가부 미결인 때에는 약간 토론을 더 계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순한 문제에 있어서 개의와 동의의 둘이 있으니까 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몇 차례 발언을 청구한 분이 계시니까 잠깐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이 일은 별로 중대한 일이 아니로되 만일 이것이 동의가 가결되면 중대화됩니다. 지금 남한 일대에 전부 통지 해 있에요. 또한 외국 사신에게까지도 다 통지가 되었어요. 만약 이것이 통지하기 전에 상의되었으면 좋왔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것을 변경한다면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며 우리나라의 위신상의 곤란이 생깁니다. 물론 장홍염 의원의 말씀은 정당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많으니까 금년에는 정부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저 있는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아까 말한 부활절 같다면 17일날 기념일이 실행되지만 다만 식만큼은 금년에 있어서 18일로 하자는 것은 사무형편으로 그렇게 하자는 데 불과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잘못하면 중대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개의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의를 반대합니다. 지금 의원이 말하기를 법률상으로 기념일을 정하지 않었다 하나 그것은 인식착오입니다. 법률의 가장 모법인 헌법에 뚜렸이 17일 공포한 것이 엄연히 기재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률로 정하지 않었으니까 18일로 하자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고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심성의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만일 천재지변이 있어서 사실상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이상 일요일이니까 놀기 위해서 그날은 놀고 그 이튼날 흐지부지 유야무야 중에서 기념을 하자고 하는 이것은 기념이 아니라 기념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는 개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동의에 찬성합니다.

이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는 본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성을 떠나 가지고 따로히 의식이 있을 수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념일에 대한 것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념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날로 골라서 하자는 것입니다. 7월 17일날을 변경해서 딴 날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란 현실생활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념을 공포한 날 17일날 장해가 있다면 기념식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원칙 밑에서 이미 외국 사람에게도 통지가 있었고 방방곡곡에도 통지를 했다고 하니까 뭐가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까? 나는 개의에 찬성합니다.

표결에 부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개의의 뜻은 17일은 기념일이니까 국기를 다는 것은 그날로 하고 식만은 다음 날로 하자는 것입니다. 17일 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국제적 인사를 청한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18일날에 식전을 거행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의의 뜻은 금년만은 예외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 127, 가 59, 부 20, 또한 미결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번에도 불행히 동의가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재석 127, 가 51, 부 22, 또한 미결입니다. 동의, 개의는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이 된 까닭에 다 폐기된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통지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지금은 공무원법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질의응답이 끝나고 오늘은 대체토론이 개시됩니다. 여기에 발언청구한 분이 열두 분이 있어요. 첫째로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