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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34
본 수정안은 미리 의원들의 현명하신 판단도 계시려니와 법제 내무 양 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하 정세로 말하면 지금 이북동포들이 우리 국회를 좀더 흠앙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각도의 교육 교과서를 볼 것 같으면 일본 서적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러한 때에 일본정신이 여기에 다소 들어오기도 쉽고 또는 38선을 터치려면 평화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일본 세력을 이용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고 또는 통상조약이니 뭐니 하는 차제에 이 틈을 타서 그 친일분자들이 다시 모두 등장해 가지고 우리의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에 다소 침략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문을 두어서 금후의 우리 정부의 자손들로 하여금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을 살리자는 일종의 약재를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토론을 할 것 없이 각 의원들의 현명하신 다 판단이 계실 줄 알고 이만큼 제안의 취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법제 내무 양 위원히에서 한 것보다 좀 다른 것은 지금 남북통일 이후라는 것을 요원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지만 이것을 하로 빨리 촉진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남북통일을 여기다 넣는 것입니다. 또 제4항에 가서 고등관 2등이라고 법제 내무 양 위원회에서 만들은 것이 있는데 이 안에는 3등으로 낸 것입니다. 2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체 지금 없는 것이고 3등급이라고 말을 넣은 것은 본 취지를 더 자미 있게 만들은 것입니다. 또 끝으머리 제5항을 넣은 것도 이 정신을 이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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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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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
본법 제6장 제20조에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단삭한다 그랬읍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마는 여자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몰라서 잠간 질문합니다.

순서: 28
농지개혁은 분배와 가격과 연한을 적당한 방법으로서 제정함이 본법의 정신인바 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환 1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 한 것이 본법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전번에도 이 조문을 가지고 수정안이 백출하였었고 또한 표결에 있어도 긴장하여 가지고 일반 주시 하에 기립으로써 표결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본법 중 기개조 의 모순만을 지적하여 수정하여 달라고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지주 본위로 농개법을 제정하고 30할이나 24할이나 주장하다가 전번 회의에서 패배한 이 조문이 또다시 수정안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농촌 실정을 몰라서 그런 것인가, 최후까지 고집을 하여 보려는 것인가, 진실로 천만료외 의 유감사이올시다. 전번에도 말씀하였지마는 농지개혁에 있어서 분배는 지금 3정보 이상 경작자가 없으니까 분배에는 치중할 것이 없고, 다만 소작인이 자작농이 되는 데 있어서 신생 대한민국의 은택을 만분지 1이라도 소작농민이 입느냐 불농지주 급 귀속농지주가 입느냐, 우리가 냉정히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농개법은 이 농지가 제일 많고 소작인이 제일 집단된 전북평야를 참고로 하심이 가타 하여 간단한 실정을 드리려 합니다. 전북평야 중에도 제일 심장지대는 김제․익산․옥구군이올시다. 이 지대에서는 토지 매매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 소유권과 소작권과 자작권, 이 3종 권리가 각각 매매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중급 토지는 평당 백미 한 되 소출하는 토지를 표준으로 하고 소유권이 평당 100원, 소작권이 평당 100원이고 자작권은 평당 200원가량입니다. 그런즉 이 농개법은 소작인을 자작농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장 시가에서 평당 1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당 1년에 소출된 백미 1승 시가는 서울은 180원이고 관정가격 은 140원이고 생산지 가격은 160원이올시다. 그런즉 상환율을 10할로 하더래도 평당 100원짜리를 160원에 매수하라는 셈인데 12할 5푼이면 평당 2...

순서: 9
이 조 의원이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시급을 요하는 제일 대문이 있읍니다. 비료 배급에 있어서 비료를 배합하고 있읍니다. 비료 배합에는 농민 전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종래의 비료로 말하면 우리가 퇴비를 주어서 농사를 지었읍니다. 이 퇴비에는 가리 인산 질소, 3요소가 들어서 충분한 발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퇴비의 성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좀 지방 토질에 의지해서 쓸어 뫃은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적당한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화학비료는 각각 만들어 가지고 그 쓰는 사람이 그 시기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각각 제 시기를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모짜리 할 적 다르고 모 김맬 적에 다르고 또 발초할 적에 다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합해서 한꺼번에 내준다고 하면 모조리 쓰니까 불가하고 농사는 폐농에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농가에 가서 들어 볼 것 같으면 초안 이나 유안 같은 것은 모두 원하고 있지만 가린산 석회는 모두 원하지 않어서 작년부터 늘 밀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배합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필요치 않은 비료 전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농사에 적당히 쓸…… 시기에 주지 못할 비료입니다. 처분하지 못한 것을 처분하기 위하야 배합한다고 합니다. 처분하기 위하야 배합하지 말고 각각 주면 쓰는 사람이 적당히 배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요번에 국정감사 할 적에 비료에 대한 대강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순전히 가린산 석회는 한 가마니도 유실이 없고 분송 할 적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유안비료 같은 것은 유실이 되어서 자연감량이라고 이렇게 부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농가에서는 이 배합비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데 이 배합비료 반대하는 것은 무슨 부정하다는 그것도 의심하려니와 첫째, 쓸 적에 토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순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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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1
본 법안에 제일 관심처는 토지가격 급 상환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자 되는 것은 가격인데 이 가격은 각 지방이 다를지라도 인구와 농지가 많은 평야부를 표준 할 것입니다. 고로 본 의원은 전국에 유명한 전북평야 중심지대인 옥구의 실정을 참고로 제현께 고하여 본 법안에 만전을 기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은 답 평당 시가는 90원 가량인데 여기에는 소작권리금 50원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런즉 현행 토지 소유권 매매가격은 평당 40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로 금번 토지개혁에 있어서 소작인들의 현재 확보하고 있는 권리를 참고하여서 평당 40원 이내로 분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안을 보면 토지가격을 생산량의 30할로 정하였으니 이 가격을 우리 지방 계산으로 따지면 반당 3석 수확지를 표준하고 정조 1가마 대금 생산비 2200원으로 산출하여 보니 본안 30할이란 가격은 실상 평당 132원이란 놀랄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소작권 즉 토지가격의 6할 배당권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40원짜리 토지를 130여 원으로 소작인에게 처분하려는 안이 되니 이러한 개혁안을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고로 본 의원은 본안 제13조 제1호 상환액 30할을 10할로, 동조 제2호 상환연수 10년을 5년으로 수정을 하면 기타 조항은 대체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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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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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
어저께 투표는 개표가 다 되어서 표수가 나왔읍니다. 하는 도중에 중지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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