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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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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축산법 개정법률안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1998년 11월 27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두 법률안을 1998년 12월 4일 제198회 정기회 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10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의 개량․증식과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유지하여 오던 가축, 종축업․부화업, 축산업 및 가축시장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가 오히려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다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축산업의 허가․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 관련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개선하는 한편 그동안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액 등 처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가축인공수정소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그 개선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가축개량과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동안 시행하여 오던 가축의 교배제한 및 거세,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한 등록․허가제, 사육두수 감축명령 및 초과사육부과금의 부과, 수매비축사업자의 지정 및 가축도살의 제한제도 등을 폐지하여 축산농가의 자유로운 양축활동을 보장하고 축산물 수입개방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했으며 셋째, 종전에는 가축사육자의 불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가축공제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민간보험사업자의 공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공제 관련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

순서: 3
광주 북구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래 국가적으로 누란의 위기로 국민 개개인은 가정해체라는 경제위기의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한 포기라도 걷어들이기 위해 농민들은 논밭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숨 가쁘게 노력해 왔고 한나라당에게 국정의 동반자로서 단 1년 만이라도 국정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국회를 범죄 피의자의 도피처로 이용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국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말하는 아름다운 원칙입니까?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모금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등 국기문란과 반역죄를 저질러 놓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국민적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지난 수년간 보이지 않는 붉은 망령 때문에 악몽에 시달려 왔습니다. 4․11 총선 등 선거 때만 되면 터져 나온 북풍사건을 통해 기득권 세력은 자기 기득권을 성공리에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판문점 총격요청 공작사건도 대다수 우리 국민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상규명은 사법당국에서 할 것입니다만 국가안보와 민족명운을 볼모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며 자자손손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실을 밝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국민은 진실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세풍사건과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소속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사법권을 철저히 무력화시켜 왔으며 그것도 표적사정이니 야당파괴니 하면서 특정...

순서: 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국민의 식량문제를 다루는 추․하곡정책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8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7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금번 제190회 임시국회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 동안 본 동의안이 담고 있는 추곡수매가격에 대하여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를 넘기면서까지 공식, 비공식에 의한 수차례의 협의와 각고의 노력을 해 온 결과, 지난 3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서 여야 간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수정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산 추곡 매입가격은 97년산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하고 매입량은 총 810만 석으로 되어 있으며, 하곡의 경우에는 매입가격을 97년산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하고 매입량은 50만 석으로 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 정부가 제출한 98년산 추․하곡 매입가격은 97년도 가격을 거치, 동결시킨 것으로서 이는 WTO체제에 따라 장기적인 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인상이 불가하다는 정부방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동결가격은 2년 동안 10% 이상 상승한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특히 최근의 IMF사태를 맞아 각종 영농기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영농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와 고충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를 통해서 쌀 자급기반 확충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동결가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과 판단하에서 당 위원회는 추․하곡가격을 5.5% 인상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

순서: 2
농림해양위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난주 13일 밤 12시 전후에 일어났던 본회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의장께서 한 말씀 사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바로 의사진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신청한 것입니다. 먼저 그날 저녁 일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면 농림해양수산위 김태식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직권상 상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직권상정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추곡수매가가 정책위의장단 합의였다고 하는데 96년도 4%, 97년도 4% 인상으로 합의했는데 여당 쪽에서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에 가져온 것은 96년도 금년만 4% 인상이고 97년 내년은 동결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표된 것하고 다르다 해 가지고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정치적인 협상을 하든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은 이 나라 양곡정책을 일대 전환시키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지 않고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이 양곡관리법은 추곡수매 동의안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토론도 안 된 채 계류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정치적인 협상도 안 하고 무조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마치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것을 연장하고 회의를 안 한 것같이 의장께서 직권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곡한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이런 항의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교섭단체 정책책임자들이 합의를 했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충분히 합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나중에 허위보고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직권상정에 대해 총무들이 동의했다 이것은 의장님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

순서: 5
의장님께 먼저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보충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한 2분간만 따로 주시겠어요?

순서: 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사실 추곡수매가와 이번에 처리된 양곡관리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 하니까 사실은 대단히 무리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정부가 정부의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의 동의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 국회가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해 주어서 지금까지 가격을 우리가 조정해 왔고 수매량도 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그 국회의 기능은 다음연도 예시가격만을, 생산자에게 예시하는 가격만을 결정하는 권한만 지금 남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국회 기능은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양곡관리법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의장님이나 의원 여러분들에게 하는 호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꼭 바라 마지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국회 기능을 그렇게 약화시켜 버리고, 내년에 만일에 홍수가 지고 자연환경이 안 좋고 해 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추수기에 가서 산지 쌀 가격이나 또 소비자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지금 13만 7900원으로 내년에 사들인다고 해 보세요. 그리고 국회는 손 놓고 있어 보세요. 우리가 농민들한테 국회 기능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정책변화를 담는 것이 이번의 양곡관리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에서 표결해서 개정을 하든가 국회가 예시가도 결정해 주고 또 추곡수매가도 마지막 추수기에 조정해서 그때 시기에 알맞는 가격으로 적당한 가격을 국회가 기능하도록 이렇게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여러분들에게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이 수매가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전부 위원들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께서는 농림수산위에서 마치 태업을 한 양 이렇게, 얼핏 들으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동의안이...

순서: 5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주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 집중과 비효율로 점철된 개발독재 정권의 파행적 경제 정책의 개혁을 위해 소위 문민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계획성 없는 충격요법과 굴욕적 통상외교로 우리 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가 200억 불 적자로 돌아서고 제조업 취업자도 23% 비중으로 줄었습니다. 국민 총생산액 중 30대 재벌 매출액이 91%, 5대 재벌 매출액은 60%나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 집중 해결보다도 근로자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강제합병 등 재경원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조정제는 사실상 정리해고제로 그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의견을 바랍니다. 지금 경제위기는 식량산업이자 환경산업인 농업의 위기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이제 26%로 뚝 떨어지고 무역수지 적자 70%가 수입농산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지감소에다 환경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보리고개 시절을 지나 쌀 자급을 이루고 과잉생산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던 시절에서 그만 쌀 부족 시대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제 농업의 문제는 전체 경제와 국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농업위기에 직면한 것은 수급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농산물가격 억제 정책을 펴 왔고 농민의 소득보호 대책도 없이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수입만 하는 단순논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값 비중이 가계의 2.7%에 불과하고 여기 우리가 먹는 생수 값보다도 쌀값이 싼 현실인데도 농산물이 어떻게 물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 선진국같이 해결책은 농산물 값을 물가지수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 농산물 가격체제로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는 농업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지규제 완화로 도시자...

순서: 54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식량안보가 우리 현실로 와 닿았는데 이제 농정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개혁의 의지의 싹을 내가 읽을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칙적으로 재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 선진농업국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총리가 이 부분은 간단히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접지불제, 말하자면 농업의 한계성 때문에 불가불 국가나 그 정부가 농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 내지는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진국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국제경쟁력을 갖는데 우리 농업은 60년대 이후 개발정책에서 결국 농업의 희생, 농산물가격의 희생 위에 오늘의 경제개발을 이룬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규모화, 규모화 하는데 농지규모나 경영규모만 키운다고 해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고 농업생산력이 향상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근본적인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정책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호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보전책으로서 UR 협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위 직접지불제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왜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느냐 하니까 총리께서 단계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제가…… 94년도에 제정된 WTO 이행특별법 이것이 아직도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지불제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96년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 농업보호를...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모든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심사결과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창고업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치한 농업창고를 농민이 널리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농업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1년도에 제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협은 정부관리양곡 등을 위탁받아 창고에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행해 왔고 또 구매 및 판매사업과 신용사업 등 다른 중요 사업 등과도 병행해서 추진해 왔던 관계로 동법에 의한 농업창고업법은 그동안 운영되지 아니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4년 12월에 농업협동조합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면서 농협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사업의 종류에 창고업을 추가하는 입법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농협이 창고업을 운영할 경우 기존의 농업창고업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의 농업협동조합법 및 상법에 근거해서도 창고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정비의 차원에서 농업창고업법을 폐지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 위원회는 동법의 폐지는 법률체계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이 발효되고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약관리체계를 정비해서 농약개발자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고 안전한 농약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 SPS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동 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검역의 강화 및 방제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들에 대한 검역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순서: 3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노태우 씨의 비자금파문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참다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 현 정권에게 있습니다. 현 정권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에서도 그 임무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가 겸허하게 민의를 수렴하고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올해 예결위에 참여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진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예전과 같이 국회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예산을 처리한다면 정치인이 더 이상 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정치권에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추경예산을 앞서 김태식 의원과 김충조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행처리하는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예산회계법상 문제점을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가능하면 합의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신 너무나도 시급한 사항을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해서 우리는 지적을 한 겁니다.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예산편성법상도 문제려니와 또 절차상도 문제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지적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꼭 해야 할 것이 빠졌다, 그게 뭐냐? 즉 금년에 WTO 출범 원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장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식량사정 또 농업사정의 ...

순서: 12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시 북구 출신 민주당 이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번 삼풍 대형참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명석 군과 류지환 양이 기적적으로 생환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더 많은 생환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총리! 잇따른 대형참사에 온 국민이 생명의 공포증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편히 잘 수가 있습니까? 다리는 마음 놓고 건널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세계화도 선진국도 다 싫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김영삼 정권은 듣고 있습니까? 이번에 무너진 것은 백화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이어지는 대형사고의 근본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시민을 살해하고도 권력만 잡으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국민의 생명이고 뭐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무너져야 할 것은 이런 잘못된 가치질서입니다. 수많은 양민을 살상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는 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돈을 번 사람들이 단죄받지 않는 한 계속 무너지고 뒤집히고 폭발할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만전의 대책을 강조해 왔으나 대형참사는 끊임없이 빚어졌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어떤 안전대책을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지난번 대구 가스폭발사고만 하더라도 정부는 인위재난관리법을 제정해서 응급구조구난본부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실행이 되었습니까? 응급구조구...

순서: 4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주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농민들의 비료가격을 3.5% 인상함으로써 전국의 600만 농민들은 금년에 UR 협상으로 인한 WTO 출범과 함께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전례 없는 겨울 가뭄으로 농민들은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에 비료가격을 3.5% 인상함으로써 농민들은 참으로 실의에 빠졌다기보다도 완전히 벼랑에 몰려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어제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것은 여야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비료 문제 가지고 정부에 추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인상조치를 했느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다가 3.5% 인상안 철회촉구안을 결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바람이 불었는지 여야로 싹 갈리고 말아 버렸습니다. 오전 내 토론할 때까지는 일치된 마음으로 정부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고 지탄하고 이랬는데 이 결의과정에서는 여야로 갈리고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서만이라도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이 나라 농업을 생각하고 농민을 생각한다면 좀 같이 검토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동의안으로 제안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회법 89조에 의하면 동의안을 제출할 때 2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운영 협상 과정에서 소위 국회법 해석상의 차이로 이 농민들에게 사활적인 중요한 문제가 결국 동의안으로 제출이 되지 않은 채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과 심사숙고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그 농민들이, UR 협상으로 충격이 가장 큰 부분이 농업 부분인데 추곡수매가, 우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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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길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작년 말 제네바에서 UR 협상이 사실상 완료된 이후 1년 내내 온 나라가 소위 UR 협상 내용에 대해서 재협상하라, 재협상하기 전에 WTO 가입 비준동의안을 찬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농민으로부터 또 다른 각계 도시의 소비자 시민단체들로부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엄숙한 순간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이 국회가 그러한 국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입장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나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졸속 WTO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여기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졸속처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농산물 분야에서부터 공산품 분야 또 지적소유권 분야, 서비스, 금융,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소위 이 나라의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무통일위에서 물론 조약이나 협정을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외무통일위원회로서는 다룰 사안이 못 된다 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 만일에 특위 구성이 안 된다면 연석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외무통일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무통일위에서 결론은 실제로 이만큼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들 지금 책상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비준동의를 해 달라는 정부의 제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비준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외무통일위 소속이었습니다. 외무통일위에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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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94년 8월 1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업기계에 대한 의무검사제도를 임의검사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행정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기계의 범위에 생산시설의 자동화 설비 등을 추가함으로써 자동화 설비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농업기계에 대한 의무검사제도를 신청에 의한 임의검사제도로 전환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생산 및 유통의 자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 15조제2항의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병역특혜를 받고 있으나 개정안 11조에서 사후 관리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경우에는 병역특혜를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현행대로 하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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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길재 의원입니다. 제가 진짜 찬물을 먹었습니다. 앞에 대단히 중요한 법안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숙고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10년간 이 법안에 의해서 농특세회계 관리를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반대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13호 안건으로 통과된 이 법안이 소위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것을 제정하면서 이쪽 이 회계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에 제정한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과 같이 연계되어 있고 또 24호 의안으로 되어 있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즉 3480억 농특세 부분 여기하고 전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같이 앞에 제정 통과된 이 법안도 반대의견을 해야만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우리 농림수산위원들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 가지고 참 고심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끝내는 대화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수 변경을 해 가면서 새벽 1시까지 했는데 법안소위원회에서 여당 일방적으로 정부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에서 충분히 여야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히 있었습니다.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원안대로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본회의 질문 시 가장 인기발언자로 신문에도 났던…… 금 회기에서 우리 박경수 의원…… 원주 출신 박경수 의원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할 것 없이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이 제정안이라든가 조금 전에 통과된 농특세회계관리법이라든가 또 지금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42조 농어촌구조조정에관한특별회계법 개정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회의장에서 박경수 의원이 지적하듯이 우리 농림수산위 상위에서 국회법 58조에 의해서 대체토론 없이는 이제는 소위원회로 넘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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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법의 제안이유는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의사의 면허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의사 자격의 결격사유 중 농자, 아자․맹자 및 불구자 등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제약을 없애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 농림수산부장관 소속의 수의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사국가시험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되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사국가시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셋째, 현재는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도 수의사 자격시험을 응시토록 되어 있으나 진료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는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는 자로 한정하여 시험응시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넷째, 수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는 재시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된 수의사에 대한 면허부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여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의학과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 한하여 수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재 수의사 자격획득을 목적으로 수의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현재 학생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수의사는 수의사회의 정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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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2일 정상적으로 됐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정창현 의원께서 와서 보고해 주신 심사보고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심사가 안 됐다는 것이 이 유인물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법안이 심사가 안 됐습니다. 20, 21, 22, 이 3개 법안이 전혀 심사가 안 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는 마땅히 농림수산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이것은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심사도 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은 도대체 우리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시대를 열자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만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본회의로 바로 와 버린다고 하는 것은 법률소위도 거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문제제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양곡관리법 2항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개방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곡관리보호를 위한 국내 보호조치가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EC 국가라든가 여기에 비해서요. 그런 속에서 말하자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압력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양곡관리법을 간단히 이렇게 넘기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지도 않은 것을 그냥 본회의에서 바로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추곡수매지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5조 양곡매입가격 동의결정 이것이 원래 정부가 3년 예시제로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3년간의 양곡정책을 아예 국회에서 결정,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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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광주 북을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업, 농민의 피해상을 나열하여 농어민이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는 당위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진경제의 진입과 통일기반의 구축이라는 전 국민적 과제를 실현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신경제정책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오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역대정권의 일방적인 공업화정책이 빚어 놓은 농업위기로 식량자급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와 이농의 증가로 군 단위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환경파괴와 도시의 이상 비대화를 낳아 결국 전체 국민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한 농지유실과 식량감소에 따라 식량파동이 예상되어 21세기는 식량을 무기로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국가는 식량자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위기의 완화와 해소 없이는 선진경제진입은커녕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체제 유지마저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본 의원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지 않고 총리나 부총리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정을 농림수산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신경제정책의 기조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확대와 토지비용절감 그리고 행정규제완화와 노동자, 농민에 대한 고통분담요구로 집약됩니다. 즉 재벌중심, 대도시중심, 수출중심, 공업중심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억제를, 농민에게는 추곡수매가 동결을 강요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정부의 각종 특혜 속에 성장해 온, 누구보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재벌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통분담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예를 들어 한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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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중요한 순서별로 보니까 대답을 총리께서 물론 많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미루신 것 같고 또 경제기획원장관은 농림수산부장관한테 미룬 것 같고,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할 때 우리나라 농정은 농림수산부의 자율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부분 중요한 것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전 질문에서 이번 11월 19일 APEC 회의, 소위 APEC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있는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APEC 회의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UR 타결과 구체적으로 EC와 미국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UR 타결 문제 그리고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EC를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고도의 통상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노리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다 하고 전제하고 이 중요한 회의에 우리는 계속 개방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이 차제에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는 것인지, 경제기획원에서는 무엇을 대통령에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고를 했느냐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그냥 들어가시고 또 구체적으로 소위 비교역적 품목, NTC 품목, 우리 국민이 먹어야 할 가장 기초식품, 쌀을 비롯한 15개 품목에 대해서 기획원장관께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농민단체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넘기고 또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의논하는 거라도 얘기를 해야 본 의원의 질문에 대답이 될 텐데 전혀, 쌀 하나는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은 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주장했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매스컴이 매일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