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법의 제안이유는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의사의 면허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의사 자격의 결격사유 중 농자, 아자․맹자 및 불구자 등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제약을 없애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 농림수산부장관 소속의 수의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사국가시험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되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사국가시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셋째, 현재는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도 수의사 자격시험을 응시토록 되어 있으나 진료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는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는 자로 한정하여 시험응시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넷째, 수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는 재시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된 수의사에 대한 면허부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여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의학과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 한하여 수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재 수의사 자격획득을 목적으로 수의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현재 학생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수의사는 수의사회의 정관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로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게 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