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이 발효되고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약관리체계를 정비해서 농약개발자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고 안전한 농약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 SPS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동 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검역의 강화 및 방제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들에 대한 검역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먼저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종자산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