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21항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22항 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개의 법률안은 1993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을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위하여 질의를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만 동 소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시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어 제11차 당 위원회에서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양곡증권법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 중 농특회계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양곡관리법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곡수매예시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차년도 수매에만 한정적으로 예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곡담보융자제도의 실시는 아직 실시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9조 단서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시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미곡의 유통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곡유통업자에게 미곡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을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그다음 아닌가? 지금 농어촌구조개선인데? 농어촌구조개선…… 이의는 그다음에 있는 거지? 다음은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은 이의가 있어서 이길재 의원이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2일 정상적으로 됐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정창현 의원께서 와서 보고해 주신 심사보고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심사가 안 됐다는 것이 이 유인물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법안이 심사가 안 됐습니다. 20, 21, 22, 이 3개 법안이 전혀 심사가 안 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는 마땅히 농림수산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이것은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심사도 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은 도대체 우리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시대를 열자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만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본회의로 바로 와 버린다고 하는 것은 법률소위도 거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문제제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양곡관리법 2항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개방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곡관리보호를 위한 국내 보호조치가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EC 국가라든가 여기에 비해서요. 그런 속에서 말하자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압력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양곡관리법을 간단히 이렇게 넘기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지도 않은 것을 그냥 본회의에서 바로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추곡수매지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5조 양곡매입가격 동의결정 이것이 원래 정부가 3년 예시제로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3년간의 양곡정책을 아예 국회에서 결정, 동의를 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안이…… 그러니까 정부의 수매량과 수매가격 그다음에 방출량, 방출가격 이것을 아예 3년 단위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안이 나왔는지 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이지만 모릅니다. 수정안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창현 의원이 2명의 서명을 받아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이고 또 법률소위원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 여기 3년은 아니고 1년으로 수정이 돼서 지금 본회의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UR하고 관계된 국제적인 여건은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차년도 것을 올해 결정하자고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것을 93년에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결정하던 것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이 다른 상품하고 달라서 적어도 가격을 결정하고 양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비를 먼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수확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9․15 작황, 10․15 작황이다 정부에서는 노력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전년도에 합니까?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이런 개방물결 속에 농민들이 쌀농사를 계속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만ha씩이 휴경지로 그냥 남아돌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며 만일에 이번 UR 타결에서 쌀개방이 완전 관세화로 결정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이 미곡농사를 포기할지 어떻게 예측할 것입니까? 내년에…… 내년에 예측해 가지고 95년도 것을 결정해요? 양과 가격을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방출량과 방출가격을 결정해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결정을 만일에 국회에서 해 놓는다면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제가 야당 소속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진지하게 검토가 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발언권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을 겨우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지금 전년도의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비라든가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예요. 그때그때 기후변화라든가 올해와 같이 13년 만에 냉해가 닥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과 양을 예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결정은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양곡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곡가공업도 지금까지 허가에서 등록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자! 양곡매매업하고 양곡가공업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완전히 우리가 개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쌀 계절진폭이 없어서 국내 양곡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되어 놓으면 외국의 다국적 소위 기업들, 곡물메이저들이 우리나라의 양곡시장으로 직접 와서 주무릅니다. 앞으로 밖에서 우리나라 양곡가격을 조정하고 자기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양곡을 얼마든지 높이고 낮추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양곡매매업을 허가제로 안 해 놓고 신고제로 터놓아 버리면 말하자면 국내 대재벌들도 여기에 뛰어들 거고요. 지금 전혀 보호조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곡물메이저들도 뛰어듭니다. 여기에 대한 보호책을 어떻게 강구할랍니까? 여기에 대한 보호책이 있어 적어도 완화를 한다든가 지금의 허가제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완화를 해서 신고제로 한다든가 또 차별을 둔다든가 국내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결정한다든가 이래야지 그런 조치도 전혀 안 해 놓은 채 이렇게 완화만 해 놓는다면 결국 농민 더욱 죽게 만들고 우리나라 양곡시장을 더욱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도 생산자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공업 중에서 도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지금 도정업만 유일하게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쌀이라든가 양곡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데 대해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결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에 지금도 도정공장이라든가 다른 가공시설들에 대재벌들이 또 다른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어 보세요. 이제는 마음대로 앞으로 만일에 수입한다면 10년 후 유예기간을 지나서 10년 후에 개방할지 어떨지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만일에 개방해서 외국쌀이 무한정 자포니카계통 쌀도 들어온다, 안남미라고 하는 인디카계통도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식량으로 먹지 못한다 그러면 가공으로 해서 하자 해 가지고 인디카계통 안남미계통을 막 가공하거나 했을 때 여기에 기업체들이 뛰어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들이라든가 외국 기업들이, 다국적기업들이 여기에 손을 못 대도록 어떤 제동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완화를 시켜야 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개방물결과 함께 이 양곡관리법이 유일하게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국내에 우리 양곡을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데 이렇게 가볍게 절차도 밟지도 않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는 저의 간절한 판단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진짜 이 국회에서 보류를 해서 다시 농수산위로 여러분들이 회부를 해 주시기를, 그런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48인, 반대 83인, 기권 5인으로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