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축산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광주 북 을 출신의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축산법 개정법률안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1998년 11월 27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두 법률안을 1998년 12월 4일 제198회 정기회 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10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의 개량․증식과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유지하여 오던 가축, 종축업․부화업, 축산업 및 가축시장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가 오히려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다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축산업의 허가․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 관련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개선하는 한편 그동안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액 등 처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가축인공수정소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그 개선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가축개량과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동안 시행하여 오던 가축의 교배제한 및 거세,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한 등록․허가제, 사육두수 감축명령 및 초과사육부과금의 부과, 수매비축사업자의 지정 및 가축도살의 제한제도 등을 폐지하여 축산농가의 자유로운 양축활동을 보장하고 축산물 수입개방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했으며 셋째, 종전에는 가축사육자의 불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가축공제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민간보험사업자의 공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공제 관련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그동안 진도개의 사육가 등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과당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혈통 및 체형에 대한 심사결과 불합격된 개에 대하여는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개의 압류 및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종전에는 진도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군수가 판단하여 신축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도개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법률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출된 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산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축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