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4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방청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중 개정규칙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방청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상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들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94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둘째, 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 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며, 셋째,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권이 위임된 경우로서 공무원의 비위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의 열람, 복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상임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국회법과 중복 내지 상충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인용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국회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종전 의원의 청가 중 7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를 허가토록 한 것을 모두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한 개정 국회법과 체제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방청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각각 헌법, 국회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및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규칙안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중 개정규칙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방청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
먼저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방청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규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비료가 3.5% 인상철회촉구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의 성격상 국회법 제79조 및 81조에 의거해서 의안으로 제출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주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농민들의 비료가격을 3.5% 인상함으로써 전국의 600만 농민들은 금년에 UR 협상으로 인한 WTO 출범과 함께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전례 없는 겨울 가뭄으로 농민들은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에 비료가격을 3.5% 인상함으로써 농민들은 참으로 실의에 빠졌다기보다도 완전히 벼랑에 몰려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어제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것은 여야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비료 문제 가지고 정부에 추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인상조치를 했느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다가 3.5% 인상안 철회촉구안을 결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바람이 불었는지 여야로 싹 갈리고 말아 버렸습니다. 오전 내 토론할 때까지는 일치된 마음으로 정부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고 지탄하고 이랬는데 이 결의과정에서는 여야로 갈리고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서만이라도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이 나라 농업을 생각하고 농민을 생각한다면 좀 같이 검토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동의안으로 제안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회법 89조에 의하면 동의안을 제출할 때 2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운영 협상 과정에서 소위 국회법 해석상의 차이로 이 농민들에게 사활적인 중요한 문제가 결국 동의안으로 제출이 되지 않은 채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과 심사숙고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그 농민들이, UR 협상으로 충격이 가장 큰 부분이 농업 부분인데 추곡수매가, 우리의 주곡인 쌀값은 작년에 동결했습니다.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놓고 바로 금년에 들어와서 비료가격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원가가 인상이 되었다 해 가지고 3.5%를 인상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농민들의 생산원가는 인상요인이 없어서 정부가 동결했습니까? 충분한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비료는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비료유통정책에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는 계속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료업자들을 위한 비료유통정책만을 강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62년도부터 94년 말까지 비료계정 적자 누적분이 1조 8961억 원입니다. 약 2조 원 가까운 비료계정 적자가 누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5000억 정도가 한은차입 부분이고 나머지는 농협에다가…… 1조 3000억을 농협에다가 전부 다 떠안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농협에 대한 비료 적자 부담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이 계속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부는 재정문제만을 탓하고 여기에 대한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협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은, 1조 3000억을 안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농민들의 돈입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부담 안겨 놓고 농민들을 위해서 비료가격 저가로 공급하니 뭐하니……
다음은 민태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진천․음성 출신 민태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비료가 3.5% 인상안 철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면 62년 이래 16년간 비료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관여하면서 보조하는 동안에 무려 1조 8961억 원에 이르는 비료계정 누계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88년 이후로 비료값을 농협의 자율에 맡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 걸프사태로 폭등한 원자재 값을 감당하는 농협과 농민을 돕기 위해서 자율결정의 원칙을 깨고 ’91년 비료가에서 342억 원을 정부가 부담한 이래 ’92년에 444억 원, ’93년에는 554억 원, ’94년에는 277억 원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회나 정당은 비료값 인상에 관해서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농협과 농민 그리고 정부가 하는 대로 맡겨 두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7일 신문보도에서 정부가 28.2%의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7%를 농민에게 부담시키기로 계획한다는 보도에 접하고 종전과는 달리 우리 민자당은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비료가 결정에 관해서 인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당시 우리 당은 금년이 WTO 출범 원년이라는 점과 추곡가는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 오랜 가뭄으로 농민이 시름에 젖어 있고 또 어렵다는 여러 가지 점 등을 이유로 농민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고 또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절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1조 9000억 원에 육박하는 비료계정 적자 해소에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금년도 인상요인 28.2%의 상당액 684억 원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기는 무리라고 이렇게 보았으며 정부 재정운용이 어떠한 특정 분야에 국한해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선에서 전체 인상요인 28.5% 중에서 3.5%만 부담키로 한 것입니다. 우리 당도 누구 못지않게 농민과 농업을 위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지난 2월 7일 인상보도 이래 야당은 과연 인상억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원과 협의를 했는지, 농협과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민자당은 야당의 충정도 농민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농민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95년도 예상 공급량 170만t 중에서 20만t 이상이 팔려 나간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을 뒤엎자는 야당의 주장에 우리 당으로서는 농민에게 더 큰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가슴 아픈 심정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야당이 지금 제안하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정부가 농민을 위하고 농민을 아끼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인상을 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보전해 주는 그러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그러한 방법이 더욱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그동안 이번 회기 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73회 임시국회를 종료하면서 의장으로서 폐회사도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