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호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호선 의원입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1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은 민간 및 국방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및 민․군기술이전사업 등을 통하여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군 간에 기술이전 등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범위를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및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으로 정하고, 둘째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셋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넷째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7년 11월 17일 제185회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하고 동년 11월 17일과 1998년 3월23일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90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는바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6조제4항에서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차관과 국방부차관 2인으로 하고 있는 것을 199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예산청이 예산 관련 주요부처가 된 점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국방부차관 1인으로 하고 예산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소요예산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한 것을 예산청장에게 요청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부부처의 명칭을 정리하였으며, 기타 표현이 적절치 못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법안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원회의 임복진 의원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8년 3월 17일 한화갑․구천서․김상현․한영수․임복진 의원 외 1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연령 정년을 단축하고 직권면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1급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급 직원이 1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케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직의 활력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둘째로 조직이 개폐되거나 예산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초과인원이 되었을 때의 직권면직 기준과 절차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상응하여 규정하고, 셋째 일반직 및 기술직 직원의 연령 정년을 1년간 단축하려는 것 등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지난 3월 18일 제1차 위원회의 결의로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정보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8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8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국민의 식량문제를 다루는 추․하곡정책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8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7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금번 제190회 임시국회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 동안 본 동의안이 담고 있는 추곡수매가격에 대하여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를 넘기면서까지 공식, 비공식에 의한 수차례의 협의와 각고의 노력을 해 온 결과, 지난 3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서 여야 간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수정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산 추곡 매입가격은 97년산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하고 매입량은 총 810만 석으로 되어 있으며, 하곡의 경우에는 매입가격을 97년산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하고 매입량은 50만 석으로 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 정부가 제출한 98년산 추․하곡 매입가격은 97년도 가격을 거치, 동결시킨 것으로서 이는 WTO체제에 따라 장기적인 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인상이 불가하다는 정부방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동결가격은 2년 동안 10% 이상 상승한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특히 최근의 IMF사태를 맞아 각종 영농기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영농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와 고충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를 통해서 쌀 자급기반 확충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동결가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과 판단하에서 당 위원회는 추․하곡가격을 5.5% 인상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수정한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산 추곡 매입가격은 97년산 가격보다 5.5% 인상토록 하여 쌀 정곡 80kg 한 가마당 13만 7990원에서 14만 558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량은 WTO 협정상 98년도 수매보조금 범위 내에서 수매가능한 양인 770만 석으로 하여 당초 원안보다 40만 석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 정부 직접수매 분은 388만 석이고 농협수매 분은 382만 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곡의 경우에도 94년 이래 5년간 수매가격을 동결시킨 점을 감안해서 추곡수매가 인상률과 같은 수준인 5.5%를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리쌀 76.5kg 한 가마당 7만 4890원에서 7만 901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곡수매량은 50만 석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수정동의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야 없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정부 측에서도 농림부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하곡 가격을 5.5% 인상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생산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WTO에 약속한 수매보조금 범위 그리고 장기적인 쌀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과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 전체의 경제사정 등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8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의결에 앞서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하여 주신 ’98년산 추․하곡 매입가격과 매입량 및 ’98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98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8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