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천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청소년의 야간통금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부언만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경찰청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들이 전국의 65개 지역의 유흥가 또 사창가 이런 데 배회를 하오 8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전면적인 야간통행금지는 생활의 24시간 활용이라는 개방화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경찰청과 각 부처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경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최근 무분별한 외국 문화의 유입으로 저질만화, 비디오, 컴퓨터게임 등으로 청소년이 오염되고 민족 문화․예술이 손상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은 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질만화, 비디오, 컴퓨터 등의 유해물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 문체부 단독으로 또는 치안 당국과 합동으로 정기․수시점검을 해서 금년에 1월부터 5월까지 120만 건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으로만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외래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 국악 민속예술 등 전통문화 보급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박물관 미술관 국악원 등 국민문화 향수를 위한 90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 소외지대를 찾아가는 이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번 여름에 용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전국으로 다니면서 문화 소외지역,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전통 민족 문화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두 번째 물으신 것은 우리의 연극 영화의 진흥을 위해서 정부 지원의 전국 주요도시에 한국영화 전용관 및 소극장 증설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정을 추진 중인 영화진흥법 제정에 한국영화 전용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영화 장려를 위해서 현재 극장에다 1년에 5분의 2는 국산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주요도시 등에 청소년영화 가족영화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극장운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현재 건축법상으로 소극장은 관람 집회…… 규제가 많은 관람․집회시설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96년부터는 좀 더 규제가 완화되는 2종 근린시설로 취급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훨씬 완화되리라고 생각해서 소극장운동이 보다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노후연금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만을 상대로 하는 문화예술인 종합연금은 약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대로 노후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예술원 회원에 대한 회원수당 또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연금지급사업 영화인 복지재단의 영화인 공로금 등을 통해서 노후생활에 약간…… 미흡하지만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주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청소년문제 전담 특별기구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총리실 산하에 15개 부처 장관과 각계각층의 청소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또 두는 것보다는 이 기구를 활성화시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 해소를 위해 남북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축전에 정부가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남북문화 이질, 언어의 이질성, 문화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민간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는 문화와 체육, 비정치적인 교류가 선행되리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로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구라 하더라도 북한에는 사실상 민간기구가 없고 정부가 전부 관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차원에서 접촉을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만에 하나 북한의 주장과 공작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정신에 따라서 남북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한일 간 공동개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가 정치권 또는 일본의 언론계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체육부나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선에서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는 단독유치를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 양국의 개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최국은 본선의 진출권을 주기 때문에 한 나라가 아닌 두 나라가 공동개최할 적에 그 FIFA 회원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계 일부에서 나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FIFA에서는 아무런 발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FIFA의 태도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와 유치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월드컵 축구의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드컵은 한 나라에서 개최해서 그 월드컵 대회를 한 나라에서 전부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30일까지 월드컵의 시설이나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이 얼마 안 남았고 실무적으로 북한과 이러한 정부보증문제를 협의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9월 30일까지 예정대로 저희 단독개최를 신청을 하고 저희가 개최권을 얻게 되면은 그때에 북한과 공동개최, 북한 내에서도 개최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개최되었던 코리아컵 축구대회에 관중유치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초청된 선수단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관중동원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중을 동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관중동원방법을 지양한 데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참여하지 않는 데에는 국민적인 관심이 적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팀의 일부 질의 저하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초청팀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해서 초청토록 축구협회와 부단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95년의 지방문화에 지원하는 중앙예산은 모두 81억 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의 문화육성을 위해서 기업메세나협의회의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94년에 문예진흥원의 기업체 기부금은 18억 원,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39억 원입니다. 이것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대책과 동대문과 남대문 등 국보급의 안전진단을 10월에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은 뒤늦은 행동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은 금년에 728억 원이고 정부의 예산실정이나 여러 가지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예산이나마 문화재 보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질이 적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보급의 동대문, 남대문의 안전진단은 저희 문체부로서는 수차례 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유수한 구조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별 위험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라도 원체 중요한 민족유산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없나 해서 10월에 외국팀을 초청을 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추진과 정동극장 휴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지난 6월 20일 대통령께 제가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추진위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지시와 또 우리의 자연사박물관의 필요성에 따라서 7월 중에 약속대로 추진위원회구성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충 자연사박물관은 생물관, 지질관, 인류관, 이러한 3개 부서로 커다랗게 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동극장 문제는 저희가 개관을 해서 많은 관객, 특히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관객을 받아 보니까 관객들이 의자와 의자 사이가 너무 좁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이것을 며칠 중단해서 의자와 의자 사이를 다시 조금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7월 중순부터는 다시 정동극장이 활발하게 공연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입니다. 현경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경자 의원께서는 용수공급 등과 관련한 자치단체 간의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설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상류와 하류 간 물의 이용이나 폐기물 매립지 또는 소각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의 이해대립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반적 이해의 충돌과 대립을 위한 분쟁조정은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 간 분쟁은 내무부장관이 그리고 시․군․구 간의 분쟁은 시․도지사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분쟁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은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의 지방환경피해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 이외에 다수 지역주민 상호 간의 집단분쟁에 대해서도 신속 공정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경자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인기 위주의 개발사업은 적극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쓰레기소각장이나 여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더러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책임지고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지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해결하여 기초시설 설치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시설설치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설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나가도록 하고 공해배출의 우려가 없는 완벽한 시설의 설치와 시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경자 의원께서는 대외적으로 거세질 환경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에 있음은 물론이라 할 것입니다. 낙후된 환경기술 수준을 조기에 향상시키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국내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린라운드 등 대외적으로 거세어질 환경압력에도 능동적으로 사전 대비할 수 있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 환경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산업을 2000년대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계획에 따라 오는 2001년까지 공공부문에서 5400억 원 민간부문에서 2700억 원 총 8100억 원을 투자하여 저공해소각기술 무방류 폐수처리기술 등 해외 의존도가 큰 낙후기술의 향상과 주요 핵심기반기술의 조기 개발에 힘을 쏟고 여기서 개발되는 기술을 신속히 보급 실용화해 나감으로써 환경산업체의 기술적 애로를 타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염방지산업과 재활용산업 등에 대해 환경오염방지기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1710억 원의 장기저리 융자와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종합적인 환경기술 정보망을 구축해서 국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개도국에 폐수처리시설 그리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 같은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천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모두 10만 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장애아동이 정상인과 같이 평등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중의 약물중독 유전자 변이 등 장애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조기 재활을 위해서 국립재활원 및 전국 재활 병․의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96년부터 등록 장애인 전원에게 의료보험요양급여제한기간을 철폐해서 연중 급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아에게 휠체어, 의수족, 흰 지팡이 등을 무료로 교부하고 장애인용 재활용품 54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주는 등 각종 보장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자녀 2200명에게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수준은 장애아동의 복지 욕구나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는 국민복지기획단에서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복지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가 한 차원 높게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육시설확대 및 민간 보육시설 지원강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보육수요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7642개소의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아동은 25만 명으로 전체 보육대상 아동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보육료 수입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은 재정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총리께서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가 보육시설 부족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97년까지 3개년 동안 1조 3000억 원을 투자해서 보육시설 7590개소를 확장하고 아동 43만 명을 추가 보육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확충계획이 완료되는 97년 말이 되면 1만 400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63만 명의 아동을 보육하게 되어서 보육이 필요한 대부분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의 운영난을 완화하고 시설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97년까지 7000억 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시설 개․보수 및 신축비를 장기 저리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경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료보험 수가 조정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7년 의료보험수가 제정 이후에 금년까지 열여섯 차례에 걸쳐서 의보수가를 인상 조정해 왔습니다. 그간 의보수가 누적지수와 소비자물가 누적지수 간에 약 33%의 차이가 보여 주듯이 의보수가 인상률 수준이 물가인상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의료보험수가 도출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의료계는 물론이지마는 소비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가 수준이 낮다는 어려움 이외에도 현행 수가 구조상 진료항목 및 진료과목 간에 불균형이 심해서 의료공급자의 진료형태에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95년 1월부터 전국 의료계 및 보험자단체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열다섯 분을 모셔서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협의회를 만들었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 보고드립니다. 또한 현 의원님께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7일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노령수당 인상과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현재 20종으로 되어 있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더욱 확대하고 60개소의 노인능력은행 등 취업알선기관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21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96년부터 제한을 완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에 노인진료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해서 노인성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대책으로 치매전문요양센터를 현재 전국 6개소에서 98년까지 16개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노인건강관리법도 제정해 나가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에 있는 노인들이 필요한 각종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 및 단기 보호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충해서 노인들의 불편해소는 물론이지마는 부양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경로효친사상을 더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급 학교 및 직장 사회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강화하며 소득공제 확대 등 노부모봉양을 하는 그러한 자식들에게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철도 일부와 지하철에 국한된 교통요금할인제도를 항공기 선박에까지 확대하도록 유관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천서 의원님의 노동외교활동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기본방향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더 보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월과 6월에 있은 국제금속노련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한국 자동차 특히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문제에 대한 잘못된 내용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노동행정에 대해서 비판함과 동시에 한국 자동차 수입금지결의 움직임까지 있었던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그와 같은 움직임에 우리 일부 재야 노동운동가들이 연계되어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실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대자동차 사태에 대한 진상을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주요 주재국에 송부했고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저희가 마련한 한국의 노동이라는 비디오를 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많은 노동관계 국제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문제에 대한 외교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정부와 노총 그리고 경총이 합심해서 올바른 노동외교활동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의 제도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노동실태를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특히 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일부 섬유류를 포함한 블루라운드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임금수준 등을 상세하게 알리면서 국제기구와 주요국가에 노동외교의 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구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사교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1000만이 넘는 서울시민의 발인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노사불안으로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사 당사자는 금년 3월부터 노사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의 노사교섭은 노조 측이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작년도 불법파업과 관련해서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 조합비 가압류 해제 등 정상적인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요구함으로 해서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시 관계자의 교섭 지원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해명이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노사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원칙은 첫째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와 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한다 하는 당사자 자율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청구의 취하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교섭의 중재조건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일부 재야 그리고 법외 노동단체 등 간에 공공연한 정치적 연대투쟁으로서 오는 노사교섭은 합당치 않다 해 가지고 당사자 이외의 정치적 연대투쟁은 막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임금단체협약의 교섭이 노사자율로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저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서 중재재정에 의해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고자 복직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취하 등 사법적 판단에 계류 중인 사안들이 당사자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치적 해결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해서 노조활동의 지도와 노사분규의 예방, 노동쟁의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업무처리지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처리지침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지방단체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고령자 취업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실질적인 고령자 취업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작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고령자를 3% 이상 고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작년 말 현재 고령자고용비율은 2.9%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더욱 촉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1주 내지 4주의 단기적응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고령자 적합직종을 지난달에 20개 업종에서 40개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정부투자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고용비율을 현재의 25% 수준에서 2000년에는 8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높여 가도록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고령자고용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 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분기별 1인당 9만 원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자에 대한 인력 풀제도를 활용을 해서 직업이동이나 재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그리고 제도적 개선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천서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은 특히 경영합리화 그리고 업종의 구조개선 등으로 40대 50대의 실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 현재 전체 실업율은 1.9%입니다마는 40대 50대의 실업율은 1%로 실직 중인 자는 약 8만 명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경험과 원숙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40대 50대의 실업문제에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 시행을 계기로 해서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훈련비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서 재취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재취업을 도모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50%와 가족수당을 합한 훈련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고용보험의 전산망확충을 계기로 해서 직업안정기관의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과 구인 구직을 연계하는 취업알선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장애자고용촉진을 위한 실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0.3%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장애자고용이 부진하고 그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까닭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생산성 저하의 우려나 노무관리에 어려움 등이 따르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자고용사업주 지원을 보다 더 확충시켜 나가면서 95년 금년부터 장애인고용초과에 따르는 지원장려금을 대폭 인상했고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공장설립사업주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의 50% 최고 50억 원까지 연리 3% 10년의 장기저리융자를 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통과가 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해서는 작업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취업가능 장애인의 직업훈련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천서 의원님이 주신 마지막 질문은 여성노동관련 규정이 국제노동규정과 비교해서 상충되는 문제점이 많고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이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현재 여성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8개의 국제노동기구협약 가운데 동일임금에 대한 협약 갱내 근로금지관련협약 고용에 있어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가족부양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 기준은 이미 저희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내법 규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성보호협약 다음에 산후에 있는 부인의 고용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이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남녀평등에 관한 국내법 규정을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국제노동기구 협약수준에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모집채용 시에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관련 없는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또 가족수당과 주택자금 융자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자근로자도 여자에 대신해서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통과해 주신다면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제도와 시책이 한층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경자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효과적인 재해감소를 위해서 전체 재해의 70%가 넘으면서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설비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3년간 3000억 원을 집중 투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안전보건시설 융자자금으로서 900억 원을 확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 산업사고 등 중대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화재와 폭발 가스누출 등의 우려가 있는 259개 석유화학공장에 대한 관련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조선공업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하는 등 지도․감독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점검활동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의 내실화로 사전 안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의식의 고취와 자율참여에 있다고 보고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안전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안전이 생활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경자 의원님이 주신 두 번째 질문은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이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지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10년간 3000억 원의 복지진흥기금을 조성해서 근로자 장학사업 근로자 복지시설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근로자주택 10만 호를 건립․공급하고 1000억 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확보해서 근로자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노사협력은 이와 같은 근로조건도 중요하지만 노사관계를 인간관계로 해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보람을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노사협력을 다져 나가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경자 의원님이 산업인력확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특히 기능인력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고 정보기술시대의 도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다기능 기술인력의 수요는 물론 생산기능인력의 부족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고 등 실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연간 30만 명의 기술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산업사회의 수요에 크게 부족하여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재 공고와 전문대학교 공과대학 등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설장비가 우수한 직업전문훈련학교를 연차적으로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면서 직업전문학교를 직종 중심에서 공과 중심체계로 개편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2급 기능사를 연간 약 1만 명씩 양성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에 맞추어서 직업훈련의무제도가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을 유도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전환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산업인력개발체제 구축방안을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내에 수립 시행함으로 해서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산업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경자 의원님이 ILO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 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2년여 동안 법 개정에 관한 연구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단체는 쌍방 간은 물론이고 위원 간에도 견해가 대립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노사협력이 선언되고 노사 간에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등 바람직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인 노사관계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그런 합의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발전적으로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현경자 의원님 마지막 질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히 장애인 고용이 미흡하다 하는 데 대한 지적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중 일반직 기능직 등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대상공무원 정원 27만 9000명에 대해서 장애인 공무원 수는 2300명으로 고용율은 0.8%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총무처의 협조를 얻어서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경우 낙제점만 받지 않으면 필요로 하는 소요되는 숫자를 전부 채용하는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는 공개채용계획인원 7944명 중 장애인공개채용이 220명으로 되어서 공채율 2.8%로 다소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의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쳐 나감으로 해서 저희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 2% 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정주일 의원께서는 우리 체제가 북한보다 우위이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북한의 선전 선동에 현혹되지 않는 수준이므로 북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서 남북 쌍방 간에 상호 신뢰가 확보된다면 언제라도 남북한 방송의 개방과 교류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 방송의 청취를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대남적화혁명노선을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고 북한의 방송은 그 혁명노선의 철저하고 완벽한 대변자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방송의 개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위장되거나 분식된 북한의 선동선전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거나 교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는 KBS MBC SBS 등의 북한 TV방송 소개시간을 방송사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께서는 케이블텔레비젼의 일부 종합유선방송국과 프로그램공급업체의 매각설이 나도는데 그 진상을 물으시고 대표자 변경에 따른 소유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케이블텔레비젼 사업체의 매각문제는 현행법상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소유집중현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당초 사업허가를 내 줄 당시 3년간 소유주를 변경할 수 없도록 허가장에 부관을 명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케이블텔레비젼 사업체의 실소유주가 변경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소유와 경영을 분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15개 업체의 경영대표가 변경조치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블텔레비젼방송은 공익사업인 만큼 소유집중에 따른 부작용의 방지와 케이블텔레비젼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케이블텔레비젼이 정상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장관의 진실성 있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월 11일 현재 케이블텔레비젼 총시청가구는 35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21만 가구는 컨버터를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송망도 전국 50개 지역에 총 816만 가구 중 32.5%에 해당하는 가구가 시청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비가 돼 있습니다. 이는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미국과 같이 선진국도 40년에 걸쳐서 오늘과 같은 보급수준을 기록하게 된 것에 비교해 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 말까지 컨버터를 설치 시청하는 가구 수가 최소 5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 말까지는 120만 내지 150만 가구가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행 초기에 케이블텔레비젼 추진에 준비가 부족했다든지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케이블텔레비젼이 정보화사회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보화 과정은 최소한 몇 년간의 시간단축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께서는 무궁화위성에 12개 채널을 전면 허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걱정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궁화위성방송은 사업성이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무궁화위성의 특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청권역이 좁은 사실상의 국내용 위성입니다. 방송방식이 지금과는 다른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80만 원대의 비싼 새로 개발될 수신기를 별도 구입해야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12개 채널을 운영하려면 전문편성방송이 불가피하여 유사 케이블텔레비젼 프로그램 공급자와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방송인력 프로그램 제작능력 등 국내 방송 인프라가 취약하여 일시에 전 채널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궁화위성의 수명이 10년이고 국제전기통신연맹으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해야 하며 위성방송 실시로 인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도 있으므로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방송사 간의 지나친 경쟁 때문에 일부 방송사가 너무 앞질러 간 보도를 하여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선관위가 이를 위법이라 주장한 데 대해 공보처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모 방송사가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 투표종료 이전에 투표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발표한 사실에 대하여 선관위가 당해 방송사에 대해 그 같은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7조 제241조에 위반된다고 경고하고 방송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당해 방송사에 대해 취한 조치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공보처의 입장입니다. 투표 당일의 여론조사실시와 그 결과발표 문제에 대해 학계 등에서 찬반양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론조사의 전통이 일천한 우리 사회에서 여론조사는 이번 선거기간에서 보았듯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표 당일의 여론조사문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현행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 갈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께서는 ABC 제도의 발행부수 공사방식을 개정한 이유와 ABC 제도가 정착한 후에는 원래의 공사방식으로 바꿀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광고계와 신문계가 ABC 제도를 본격 실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 발행부수 공사방식의 개정 인증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기금조성 등 가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중에 있습니다. 발행부수 공사방식이 당초 지국에서 구독자에게 정가로 판매하는 부수를 인정하는 지국 유가 부수 방식에서 본사가 지국에 유료판매한 부수를 인정하는 본사 유가 부수 방식으로 개정된 것은 각 신문사가 처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광고주 신문사들이 결정한 것이며 이는 우선 ABC 제도를 출발시켜야 한다는 공동인식에서 절충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방식은 미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ABC 제도가 본궤도에 오른 뒤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시 북구 출신 민주당 이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번 삼풍 대형참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명석 군과 류지환 양이 기적적으로 생환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더 많은 생환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총리! 잇따른 대형참사에 온 국민이 생명의 공포증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편히 잘 수가 있습니까? 다리는 마음 놓고 건널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세계화도 선진국도 다 싫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김영삼 정권은 듣고 있습니까? 이번에 무너진 것은 백화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이어지는 대형사고의 근본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시민을 살해하고도 권력만 잡으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국민의 생명이고 뭐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무너져야 할 것은 이런 잘못된 가치질서입니다. 수많은 양민을 살상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는 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돈을 번 사람들이 단죄받지 않는 한 계속 무너지고 뒤집히고 폭발할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만전의 대책을 강조해 왔으나 대형참사는 끊임없이 빚어졌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어떤 안전대책을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지난번 대구 가스폭발사고만 하더라도 정부는 인위재난관리법을 제정해서 응급구조구난본부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실행이 되었습니까? 응급구조구난본부를 가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기만하고 말로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연방정부 건물이 무너졌을 때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구조작업에 착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마치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함으로써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고 후 정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조치는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실종자 가족들은 이 우중에도 정부가 직접 구조에 나서 달라고 울부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총리! 왜 지금 당장 정부 차원에서 구조단을 구성해서 구조작업에 착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번 사고는 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총지휘부라 할 수 있는 내무부 구조구난과에 설치된 상황본부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구조구난 체계가 미비한 결과 초기 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사망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생존자를 발견한 자원봉사자들은 장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렀고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이은영 양은 구조체계의 미비로 꽃다운 청춘을 아깝게 바쳐야 했습니다. 총리! 우리도 미국의 연방재난구조국처럼 상설적인 국가안전관리처를 설치해서 일사분란한 안전관리와 구조지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정부, 전문가, 정당,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안전관리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시급히 전국의 모든 공공시설과 대형건물, 아파트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 주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번 사고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고가 이미 예견되었고 대피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기업주 자신은 대피하면서 직원과 고객에게는 은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직원들은 기업주에게 붕괴위험을 들어 판매중단을 건의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지난간 일이지만 그때 만약 직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위험한 작업을 중지했더라면 직원들은 물론 고객들의 피해도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근로자들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ILO 조약 155호 13조, 19조에 위험상황에 직면한 노동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그로부터 대피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작업을 강요할 수 없고 정부는 그로 인한 부당한 조치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26조, 51조에 다만 사용자의 작업중지의무와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권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작업중지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판단과 실행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이번 피해는 분명히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선진국 중 노동자에게 작업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삼풍백화점 사건과 같은 대형참사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제안한 것 외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금년 3월 제출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내부고발자보호법에 관해서 말입니다. 총체적인 부정부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부고발자가 법으로 보호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만이 이 나라의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이문옥 감사관, 한준수 군수 사건, 이지문 중위 사건 또 최근에 외무부 문서위조사건인 최승진 행정관 등 여러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 정권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통신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해서 국가전복 운운하며 불법투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아울러 노사 간에 이미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는 순직사원 분향소 설치라든가 정보통신부장관 면담요구사건 등 94년도에 발생한 경미한 사건을 가지고 노조 집행부를 구속하고 수배했습니다. 더군다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하여서 문민정부가 군사정권보다도 더 폭압적이라는 것을 실감케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는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무분별한 통신시장 개방 반대, 재벌에 특혜를 주는 통신산업구조 개편 반대 등 우리나라의 통신주권 수호를 요구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나라의 통신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는 국가전복세력 운운하며 딱지를 붙여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한국통신 노조의 임금가이드라인 철폐와 통신주권보호 요구가 어떤 법률조항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더욱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전체를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현 정권 스스로 군사정권의 후계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명동성당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피난처요 최후의 호소처였던 것입니다. 만일 현 정권이 군사독재정권의 후계자가 아니라면 신부님들과 스님들이 그렇게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순간에 경찰을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선거를 여당에 유리하게 이끌자는 아주 상투적이고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할 것입니다. 총리! 한통노조의 문제 하나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투적인 경찰투입만 하고 있다면 이는 군사독재 정권하의 총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땅히 잘못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대통령께 발언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건의하고 구속노동자석방을 과감히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지하철노조쟁의와 관련해서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방침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망쳐 놓은 노사관계를 다시 원만한 관계로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 왜 위험합니까? 정부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방침에 대해서 배 아파하기 전에 오히려 서울시의 모범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지하철공사 노동자들이 서울시로부터 해직될 때 노동부가 관여했는지 밝혀 주시고, 노동부가 서울시의 해고자 복직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지하철노조에 대한 방침은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노조탄압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방침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제라도 그동안의 치졸한 노조탄압정책에 대해서 반성하고 노사문제를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한 건입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요점만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장애인 수는 약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85%가 후천적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앞에서 노동부장관이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부투자기관의 장애인 고용 인원과 비율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기업의 장애인고용비율과 이들 기업의 장애인고용촉진법 위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이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부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돈으로 벌금 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재벌기업들이 거부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만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연간 예산규모와 집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그 나라의 복지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는 선거에서 패배하자 구여권 인사를 포함한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5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미 석방되었지만 복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들을 전원 석방하고 사면 복권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앞으로 실시할 사면 복권의 주요기준은 무엇이며, 그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장기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감옥생활을 했다고 해서 세계 최장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40년을 넘도록 감옥생활를 하고 있는 장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 주는 마당에 고령의 장기수들을 계속해서 감금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들의 석방을 과감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소위 문민정부 집권 2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수는 764명으로서 이 중 51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군사정권 때와 거의 같은 수치로서 김영삼 정권하에서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국가보안법의 족쇄에 갖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문민정부 집권 2년 동안 이적 동조, 이적 표현물 조항으로 검거된 사람의 수는 323명으로서 이 중 40%인 195명만이 구속되어 보안법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장합니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서, 이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 집권 동안의 국가보안법 검거자현황을 보게 되면, 회합통신, 잠입탈출이 많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5년 동안 97명의 검거에 불과했던 것이 김영삼 정권 2년 동안 8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교류를 열망하는 많은 민주인사들을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탄압한 단적인 증거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보안법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안법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판사들까지 위헌제청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해방 50주년을 맞아 대북 쌀 지원이 이뤄지고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남북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아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18 관련자 기소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검찰이 5․18 관련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내란을 꾀하여 정권을 찬탈하고, 양민을 대량 학살한 살인범들에게 면죄부를 찍어 주고자 하는 검찰의 소행은 한마디로 반역죄를 합리화시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무부장관! 이 같은 결정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기소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이 결정한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결정한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불기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내란 및 살인죄를 범하고도 불기소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증언을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증언을 받아 내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명동성당이든 조계사든 물불 가리지 않고 쳐들어가는 현 정권이 왜 이렇게 점잔만 빼고 있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을 듣기 위해 그동안 검찰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을 들을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정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정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 속에서 슬픔의 나날을 보내는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며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이기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실시가 우리의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심각한 위기의 도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환경은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개발을 앞세운 각종 정책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고 훼손되어 왔습니다. 지방화시대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국토와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할 것이 우려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겨우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등 혐오시설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타 지역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고 버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전 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모두 각각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역시 지역주민에게 그 피해가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구는 중앙정부와 시도에 각각 설치하여 중앙정부는 시도 간의 이해관계를, 시도는 시․군․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기구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라운드 대비책도 서둘러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UR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42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라운드를 대비해야 한다고 모두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린라운드 시대에는 환경친화적 산업이나 환경친화적 공정, 환경친화적 제품이 아니면 국제간 무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환경문제를 도외시하면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 등 11개 부․청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행정을 총괄 조정할 행정체계의 구축과 함께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기구의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21세기 환경비전에서 ‘환경부문 연구개발 투자를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고, 2000년대 초에 6000억 불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환경산업을 중점 지원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환경정책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문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충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내 환경연구개발기반은 매우 취약하고, 환경산업의 규모 또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93년 국민총생산의 0.007%인 184억 원에 불과합니다. 환경연구개발사업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명확한 목표치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영세한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제, 금융상의 지원과 3D 업종으로 기피되고 있는 환경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산업육성과 환경연구개발을 위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먹는 샘물이 본격적으로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샘물의 시판으로 수돗물 공급 정책이 후퇴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의 원수 수질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국민들이 먹는 샘물이나 약수, 수많은 외국물을 찾지 않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지,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계획과,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환경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지난해 10월 중순 군산시가 군산 미군기지 내 두세 곳의 생활하수를 수거하여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8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300PPM으로 허용기준치를 두세 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에서의 환경오염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한 미군기지라 하더라도 치외법권일 수는 없습니다. 한미행정협정 제4조는 ‘미합중국정부는 한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회피의 근거를 이처럼 명백하게 마련해 주고 있어 미군 부대가 아무리 수질과 토양, 대기 등을 오염시키고 훼손시켜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로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이와 함께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을 환경오염을 막는 방향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고용보험은 다수 근로자의 복지로 내실화되어야 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은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유휴인력의 활용, 실업예방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고용보험은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의 적용범위 제외, 직업능력개발 의무사업주에 대한 특례설정 문제, 기금계정 분리운영상의 문제, 직업안정 전산망 및 전문인력 부족문제, 5인 미만 업체에 종사하는 다수의 여성근로자 등이 혜택 범위에서 제외된 점 등은 고용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역할확대와 고용평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 문제, 이제는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고위 여성정책직임명, 탁아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미흡했던 여성정책추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에 여성을 대폭 추천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획기적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여성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내 노동수급상황을 보면 166만 명의 유휴여성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유, 전기전자, 봉제완구와 같은 여성유휴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업종에서조차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고용되는 등 인력정책에 심각한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선호하기보다는 국내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인력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의 보완, 첨단산업분야의 직업훈련 보강, 여성취업 종합정보센터 운영, 특수교육기관의 문호개방, 보육 및 가사노동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투자 등 보완해야 할 여성정책이 산적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남녀고용평등법의 불이행 등 여성의 사회참여 저해요인이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그 한 예가 한국통신의 정년차별 사례일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정년에 있어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통신은 인사규정에 교환원 정년을 53세로 차별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의 불이행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폭력, 성차별 등 여성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여성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의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일반행정공무원 연수에만 실시되는 여성학교육을 여성관련 민․형사소송 및 교도행정 담당 공무원에게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지금은 이론보다 현장의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총리께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탁아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97년까지 1조 3000억 원을 투자해서 탁아소를 현재 6400개소에서 1만 37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탁아소를 확충할 때에는 획일적으로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는 식의 증설보다는 가정 탁아, 직장 탁아, 지역 탁아 등 수요조사가 선행된 후 우선순위와 설치지역 및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요조사에 의거하여 탁아시설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보상처리 과정에서 여성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고 보상처리 시에 41세 여자가 9800만 원의 보상을 받은 데 비해 56세 남자는 1억 7300만 원의 보상을 받은 것은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부 사망 시 학력,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 임금 기준에 따라 월 62만 8000원으로 일률적으로 평가되는 산정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노동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안양시 동안구 출신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간 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그럴 시점에 서 있습니다.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는 신한국 창조다, 개혁이다, 세계화다라는 구호가 난무한 구호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실이라는 두 수레바퀴로 내리막길에 곤두박질하는 그러한 사고 공화국이었습니다. ‘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의 취임사가 무색할 정도로 사고가 많은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근본원인은 첫째가 대통령의 그릇된 역사인식이고 그리고 오만방자한 권력행사이고 나아가서는 독단적인 통치 스타일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이 정권 들어서서 수년 동안에 부정과 부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았던 데 대한 이유를, 근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총리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 삼풍백화점 사고는 분명히 인재였습니다. 거품경제시대의 대표적 증후군인 안전불감증과 또 악덕 업주의 얄팍한 상혼 그리고 무책임 행정의 야합이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그러한 대참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에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지만은 이것을 그 원인을 규명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작정 덮어 두려고 했던 그런 무성의한 이 정부의 태도에 또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는, 그리고 밝힐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발표하는 그런 정부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부실시공과 감리 감독의 문제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 없는 것인지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가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신도시 아파트나 경인, 과천선 그런 지하철, 그리고 놀이시설, 교량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안전검사와 감독을 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지를 또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전에 부실하게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해 주고 또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전에 우리는 최명석 군이 구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류지환 양이 구해진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명석 군이 구조될 때는 살려 달라고 하는 비명소리를 우연히 구조반원이 들었기 때문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류 양은 벌어진 틈새로 류 양의 발목이 보였기 때문에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쳐서 살려 달라고 외칠 수조차 없는 그런 목숨들에 대해서는 구조할 만한 장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달나라를 가는 첨단 과학시대에 불과 한 5m도 안 되는 땅속에 묻혀 있는 생명체를 탐지할 만한 과학장비가 이 정부에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러한 장비들을 도입을 하고 또 구조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을 해야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또한 구조, 구난 체계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119구조대 또 보사부의 129정보센타 그리고 민간단체인 한국응급구조단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구조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보다 능률적인 구조를 가능하게 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성수대교가 붕괴한 이후에 전국의 교량은 물론 고층아파트, 백화점, 극장 등 다중이 모이는 그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총리실 산하에 구성하고 제2차 통제회의에서는 도시가스 안전관리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는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후에는 안전문화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내무장관이 긴급구조, 구난체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안전문화정착캠페인추진본부를 사업장마다 설치하겠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관련 장관들이 내놓은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실적과 효과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장관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백가쟁명 식의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이 회의가 열렸던 바로 이 서울 땅에서 더구나 금년 1월과 5월에 서울시로부터 이상이 없다고 하는 안전점검결과 통보를 받은 호화건물이 바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는 안전사고가 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안전점검이다 안전대책이다라고 내세웠는데 그때마다 과연 정부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총리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정부, 없는 것이 더 나은 장관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빨리 보따리를 싸야 됩니다. 그래야 유능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더욱 나은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YH 여공들을 보호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일을 우리 민주화의 치적으로서 선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간이나 지켜 온 성역에 서슴없이 공권력이 난입해서 짓밟고 말았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도 없던 일입니다. 더구나 종교인들의 중재로 협상이 진행 중인 동안에 이 과정에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성역침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오만한 자세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성당 난입 시에 경찰이 명동성당 직원의 팔을 꺾고 이에 항의하는 신부를 끌고 가다가 도중에 놔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가 명동성당 침탈과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애매모호합니다. 도대체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정당했다고 하는 것인지 또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에 한국통신노동조합이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총리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그리고 법무장관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통신 노조가 사실적으로 국가전복의 저의라는 말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통신공사에서는 한국통신 노조조합이 파업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파업을 했거나 그런 징후를 파악했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또 한국통신 노조간부 28명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명이 수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석방하고 수배해제를 한 후에 노사 간에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자율교섭을 유도해 가지고서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노동정책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 줄 의향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신노조 구속자 가족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청와대를 방문했을 대 청와대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갔는데 여기에서 가족들을 제지하고 끌어내어서 접근을 막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하던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까? 과거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사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고 4․19 혁명과 광주 관련 인사에게는 보상을 하였는데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5․17 계엄확대조치에 따른, 그로 인해서 고문당하고 투옥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미루는 것입니까?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계획을 총리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가 금융 전산망의 보안장치까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자료를 검색할 권한이 있으면서도 평상시에 온 국민의 금전거래 관계와 카드사용 내역까지 안기부가 간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일에서 삼성전자 측이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적인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에 먹칠을 했다는 점, 또 한국의 국가 위신을 크게 추락시켰다는 점, 나아가 한국 국민 모두에게 국제적인 망신을 주었다는 점에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규명해서 위법사실이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교육부장관! 5․31 교육개혁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개혁안은 우리 교육을 혼란에 빠뜨릴 뿐입니다. 국민총생산 대비 5%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개혁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주의적인 교육관은 정부의 교육재정부담을 방기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계층 간의 교육적 위화감을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안은 자율과 인성․도덕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 간 경쟁을 무한정 부추길 뿐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교사․학생의 극심한 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인성과 도덕교육을 표방하는 이 정부의 대원칙과 상호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50 내지 60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한 평가가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오히려 학부모의 치마바람만 부추길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지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구성 운영되어야만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이제 특진제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환자에게 실력 있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도록 하는 특진제를 전국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진료가 특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진료비만 오르게 할 뿐입니다. 일반진료와 차별이 없는 특진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특진제를 두겠다고 하면 특진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과연 비싼 특진비를 물고서 진찰을 받아도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만치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의 특진료가 일반진료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한데 이를 시정할 생각이 없는지도 말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수천 년간 꽃피워 온 우리 문화는 물신주의 사대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의해서 퇴색해 가고 있으며 현재 우리 문화는 외래문화의 범람 속에 문화의 정체성조차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잠실경기장을 빌려서 대중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대중 공연장을 따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의 문화교류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또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만신창이가 된 국가관리체계를 총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는 일도 세계화도 그다음 일입니다. 언론통제와 구호정치 등 잔재주로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한 자세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민심 얻기에 편법은 없습니다. 신뢰를 먼저 얻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정직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는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때에 희망을 보여 주는 그런 국정운영의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연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이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여러분들에 대하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와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국민들은 아연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인을 탓할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경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잘살게 하지도 말고 그저 명대로만 살게 해 달라는 참담한 심정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우리 국민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부는 그동안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돌입했다느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느니 요란한 홍보는 했지만 이제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곰곰히 되새겨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국민은 그 목숨을 어느 백화점의 하루 매상보다 값싸게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진국 국민이라면 또 언제 어디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몰라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며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지역할거주의에 입각한 처절한 정쟁, 그칠 줄 모르는 패륜, 엽각 파렴치 행각, 지속적인 개혁에도 사라지지 않는 부정부패 그리고 비리,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고 그리고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단의 사회분위기 쇄신 없이는 위축된 국민감정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사를 결집시켜서 국력 신장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상처받은 민심을 치유할 수 있고 활기차고 신명 나는 사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쇄신 프로그램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 구상이 있으시면 총리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사고 발생 11일, 13일이 경과된 후에도 2명의 생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좀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벌였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재난구조에 있어서 고도의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외국과의 상호협약을 맺어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제간에 구난 공조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 안정화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도 시대와 국민의 욕구수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음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의 사회복지예산은 국민총생산인 GDP의 20% 내지 40%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국민총생산의 1% 수준인 1조 50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을 최소한도 국민총생산의 5% 수준까지는 올려놓아야 선진국과 함께 삶의 질에 있어서 세계화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확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상의 문제와 지정진료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사무수행으로 매년 35만 내지 36만 명의 연금수급권자가 100억 내지 200억 원의 반환일시금을 수령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소멸시효를 넘겨서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진료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진료제도는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환자의 특별신청으로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를 50 내지 100%의 할증을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진료 의사의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전문의가 지정진료 의사가 됨으로써 일반진료의 경우에는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으로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진료 의사가 진찰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비를 부과하고 있어 본 제도가 환자의 편익보다는 병원의 수입증대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데 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진료 의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일반진료의 경우에도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정진료 의사가 직접 행한 진료행위에만 지정진료비를 부과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지정진료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40대 중년층의 사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과 국력 신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견인적 역할을 하는 연령층인 것입니다. 이들의 사망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국력을 손실시키는 원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장기적인 치유방안을 가지고 40대 사망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의 국내외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내외적으로 공해 그리고 농약 중금속 오염 등으로 각종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과 방부제로 오염됐을지도 모를 외국농산물이 그대로 유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에 그 위험이 있는 선통관 후검사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식품․의약품관리청을 신설할 것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식품․의약품관리청 설치․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죽음의 비라고 불리우는 산성비의 산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대기과학기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가 15년 뒤에 세계 최대의 산성비 피해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산성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히 서해안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산성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은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27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렸습니다. 맑은 수돗물 공급문제, 산업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축산 및 영농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문제 등이 지역이기주의와 혐오시설의 님비현상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마찰 대립현상이 첨예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께서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예상되는 이해 상충과 마찰을 어떻게 협력 조정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최근 어느 교육단체에서 서울의 중․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 되는 학생이 이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하였고 또 이 나라를 가장 싫어하는 세계에서 네 번째 나라로 꼽았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보고 저는 적으나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당 부분의 책임이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과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네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병리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것이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회규범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잘못된 가치관과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사회기틀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단호하게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번 사고 시 응급구조구난본부를 가동하지 않은 이유, 사고 후에 정부가 취한 조치의 내용과 실효성, 정부 차원의 구조단 구성문제 등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금년 2월부터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이번 삼풍사고 시에도 가동하였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총리 훈령이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재 제출되고 있는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여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삼풍사고가 원활히 수습될 수 있도록 내각 차원에서 총력지원태세를 갖추고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현장구조인력으로서 소방공무원 외에 군과 경찰 등 상당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구급차 헬기 차량 등 군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구조장비를 동원 지원하고 있고 의료지원팀을 구성하여 각 병원에 대한 신속한 사상자 처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기업 건설업체가 복구에 참여토록 하고 입주업체 근로자 등에 대해 산재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로부터 여러 날 현장에 매일 나가서 직접 보았으며 중앙사고대책회의 또 관계장관회의 등을 여러 번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시장과 함께 실종자 가족 대표와 면담을 갖고 그분들의 건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5일부터는 저희 총리실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지원팀을 서울시 사고대책본부에 파견하여 거기에 상주하면서 복구관련 기술지원 보상문제 현장 질서유지 등의 지원업무에 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구조활동은 119구조대 중심으로 군경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정부 차원의 구조단을 구성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에도 실종자 가족 대표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구조활동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저와 서울시장과도 자주 연락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못 하는 일이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금 개입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중앙정부가 지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상설적인 국가안전관리처의 설치문제, 시설물의 정밀진단을 위한 한시적인 국가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재난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법제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법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 대표도 제기하신 국가의 안전관리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은 미국의 FEMA의 예도 드셨습니다마는 선진외국의 재난관리기구 기능수행체계 등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기존 조직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그러나 신중히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와 그 실무기구인 안전점검통제단을 구성하여 지하철 철도 도로 가스 등 기존 공공시설의 안전점검과 보완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안전점검은 거의 끝이 나서 점검을 필요로 하는 4000여 지점에 대한 보완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전에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교량 지하철 철도 도로 가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풍백화점 같은 건물이 붕괴되리라는 생각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금번 삼풍백화점 참사를 계기로 신도시 아파트를 비롯하여 민간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미 5대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진단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9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였으며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법사위에 제출하여 계류 중인 내부고발자보호법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도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국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한국통신사태와 관련하여 저의 역할과 대통령의 발언 문제 그리고 구속근로자의 법적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정부로서도 그러한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미 통일․외교․안보분야 또 경제분야 질문 답변 시에 한국통신노조 간부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통신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가통신망이 마비될 경우 국민생활이나 국가 경영상 엄청난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걱정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당과 사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으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 측과 사찰 측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드린 데 대해서 이미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은 순수한 노사문제가 아닌 국가정책에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들에 관해서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의 획기적인 증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노동부장관 등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시간관계로 질문을 못 하신 사면 복권문제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곧 서면으로 답변드려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옥순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기구의 설치용의 등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신 것이 바로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공공이익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 그 갈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역이기주의가 확산되어 단체 간 이해관계의 대립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치단체 간의 마찰이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조정하여 여러 가지 협의회 제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즉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내무부장관이 주관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시․도지사가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중앙부처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분쟁조정기구의 활동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쟁상황이 발생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께서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설치할 필요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 7월 리우 지구정상회의 이후 본격화된 지구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 대신에 범정부적인 환경대책 기구인 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보강해서 그린라운드 동향에 보다 기민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상품에 대하여 선진국의 무역제한이 점차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환경기준 등 각종 환경제도와 정책을 선진화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청정기술 개발과 생산공정 도입 등 다각적인 산업환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 의원께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와 환경오염을 막는 방향으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부 미군기지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기준을 초과하고 미군철수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가 이미 오염되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1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환경관련 조항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이미 미국 측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정개정사항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는 대로 미국 측과 개정협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녀평등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에서의 불평등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과 각종 여성차별 법령의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제약요소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세계화추진 과제로 이미 채택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남녀차별의식의 일대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세부 실천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정 의원님께서 가사노동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주부의 가사노동가치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아직까지 모두가 합의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부의 판례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연구와 도움을 받아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대형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는 안전문화의 미약함 고질적인 부패구조 적당주의 졸속주의 정부의 안전관리의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크게 자성하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온 것도 이러한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과가 미흡한 데 대하여는 저희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과 국정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부실을 정비하는 전략을 새로이 가다듬어 가려고 합니다. 또 부실시공과 감리 감독의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의 업무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하여 현재 그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고 등도 참고하여 이 시행령을 철저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이러한 제도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건축공사와 관련해 인허가 및 준공서류 등에는 관계자의 실명을 기재토록 하고 건축공사 중에는 공사현장에 공사관계자의 명의를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하며 공사 준공 후에도 공사관계자의 실명을 석재 금속 등 영구적인 재료에 기재하여 건축물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공사관계자의 책임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실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사와 감독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에 첨가해서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건설자재난을 겪었던 91년도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점검은 건축학회와 더불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92년 후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보수 보강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경인선 과천선 지하철과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난 성수대교 사고 이후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긴급 점검을 이미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보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삼풍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는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등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자치체가 함께 시설물 관리자로 일제 점검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은 좋은 의견으로 알고 이번에 체제를 정비하는 데 참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통합구조체계와 체제의 일원화 및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이미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응급구조체계는 세 가지로 대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무부의 119구조대 이것은 전국에 509개의 소방파출소에 2073명의 대원을 배치하여 현장 긴급구조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129응급환자정보센타는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259개 응급지정병원을 활용하여 응급의료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인명구조단, 이것은 민간단체입니다마는 구급차 174대, 대원 380명으로 긴급환자 수송업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긴급구조체계는 우선 정부부분에서 119와 129의 통합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완전한 통합일원화가 필요한지는 재난관리법이 이번에 제정되면 그 시행령 준비과정 등 그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제의 일원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응급구조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크게 증액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제까지 취한 안전점검 등 안전대책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미 지적하신 대로 중앙 안전점검에 관한 여러 가지 조직을 하였고 또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했습니다. 지난해 성수대교 사고 이후 안전점검활동에 주력하여 1조 6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개․보수 등의 보강조치 등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을 점검하여 보완공사를 하는 것 못지않게 전문가들이 철저히 안전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이른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도 금년 상반기에 일단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과 같은 민간시설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시설 위주로 추진한 안전관리를 앞으로는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체계 개선 노력과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스사고 때 확연히 나타난 것입니다마는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더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대구 가스사고 때만 하더라도 법을 지켜서 신고를 하고 공사를 했던들 그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듭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명동성당과 조계사의 공권력 투입에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듭 교회와 사찰에 큰 아픔을 드린 데 대해서 정부로써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의 명동성당 진입과정에 있었던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도 한국통신노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이길재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대답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징후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통신노조는 94년 5월 구성 이후 통신시장 개방반대, 통신공사 민영화반대 등 정부의 통신정책과 임금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면서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파업을 공언해 왔다고 보고받았으며 95년 5월 6일 현재 전국 비상지부장 회의 시 유덕상 위원장이 실질적인 파업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구속수배 중인 노조간부의 향배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통신 사건과 관련해서 7월 11일 현재 총 30명을 구속하였고 4명이 수배 중에 있습니다. 구속 중인 사람들의 석방 여부는 앞으로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수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수배해제문제는 이미 구속된 사람이나 다른 수배자들과의 형평상 일률적인 해제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자가족 대표가 청와대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러 갔을 때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하라고 설득, 돌려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거나 민원실 접근을 막은 사실은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긴급조치위반과 계엄조치로 박해를 당한 인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문민정부를 탄생시킬 정도로 발전된 것은 많은 민주인사들이 국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들의 명예가 상당 부분 회복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조치는 바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안기부의 금융전산망 보완장치 및 금전거래 카드사용내역 간섭이유와 국민 사생활 파악 중단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의 금전거래 카드사용내역 등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있어 안기부는 물론 어떤 기관도 임의로 파악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금융전산망 보완장치에 대해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외국산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가에서 수입국 금융전산망의 불법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정부승인 등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금융비밀의 유출이나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국가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기획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보완장치를 개발, 금년 중 보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삼성그룹의 국내외 부당노동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의법조치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일 현지법인이 지난해 3월 노조활동 방해혐의로 독일 검찰에 고소된 문제는 이미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지나 않았을지 정부로서도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해외진출 기업의 노사갈등사례가 현지 노동법규 및 노동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합리한 노사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삼성 측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 해외 진출기업에 노무관리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연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분위기 쇄신과 국민감정을 수습할 방안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사회분위기가 위축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삼풍참사로 인한 불안과 충격에서 잠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내각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 부실과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범국민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그리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이에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며칠 동안 오늘의 현실을 다각도로 진단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수습방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 첨가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이번 사고 수습현장에서 제가 느낀 것으로 우리 사회에는 문제점도 많습니다마는 또 우리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요소,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그 정신과 힘은 참으로 큰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를 모아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형재난 발생 시 국제간 상호협조 구난체제를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에 국제간 협약은 선박침몰 항공기추락에 관해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기타 재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시에는 인접국들 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구조활동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우리나라도 가급적 내륙에서 발생한 재난은 우리 스스로의 재난체계를 강화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 경우 선진외국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 의원님 말씀을 토대로 여러 가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 긴급구조구난체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대강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수습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내무부가 15개 시도 그리고 전국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비교적 도시 규모가 작은 소방서에서는 구조구급계를 지난 5월에 이미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사고현장 구조전담기구인 구조대를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까지 60개 소방서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장비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명동성당에서 구속영장 집행 때 경찰이 성당직원의 팔을 꺾고 이에 항의하는 신부님을 강제로 끌고 가다가 풀어 주었다는데 사실인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오전 8시경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국통신노조 쟁의국장 장현일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때 현장에는 성당직원 및 신부님들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 이튿날인 6월 7일에는 명동성당 정문 앞 주차장 입구에서 시위 학생 23명을 연행해서 버스에 승차시켜 가지고 출발하려 하자 명동성당 송천오 수석신부 등이 학생들을 왜 연행하느냐라고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재 의원님께서는 한국통신 분규와 관련해서 노조의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와 통신주권 보호 요구는 어떤 법률조항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통신노조의 통신시장 개방 반대 등의 요구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 교섭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또한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역시 자신들의 임금인상요구를 넘어서 정부의 임금정책의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교섭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노사 간의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들을 주장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길재 의원님께서 시간관계로 질문을 다 하시지 못한 공안사건 관련 구속자 등에 대한 석방과 사면조치 건의문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5․18 사건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한국통신 관련 대통령 말씀에 대한 저의 견해와 구속된 노조간부들을 석방할 용의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에게 따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사건과 관련해서 7월 11일 현재까지 30명을 구속하여 그중 23명을 기소하였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네 사람은 수배 중에 있습니다. 구속 재판 중인 사람들의 석방 여부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고 수사 중인 자들의 석방도 수사가 종결된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배 중인 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문제는 이미 구속된 공범이나 다른 수배자들과의 형평상 일률적인 해제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한국통신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하여 국가의 전 통신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국민생활의 불편이나 국가 경제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임은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대한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는 국민총생산 대비 5%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전 회의에서도 두 차례 제기된 물음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교육재정 5% 확보는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협의하여 9월까지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방안에 대하여 부처별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그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계층 간의 교육적 위화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고등학교제도의 다양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그리고 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었다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할 때에 도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법시행령 시․도조례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98년 이후 시․도교육감의 판단과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이 극소화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취지는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종합생활기록부, 면접, 실기시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입학정원의 1.5배를 뽑은 후 별도의 학력시험 없이 추첨으로 최종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 간 교육적 위화감을 심화시키는 사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번 교육개혁방안에서 교육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은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극심한 경쟁을 야기할 것이므로 인성교육이나 도덕교육의 대원칙과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교나 교원이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러한 교육체제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은 학생부담의 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는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이번 교육개혁은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를 위해 경쟁하는 교육을 학교와 교원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교육으로 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급자 간의 경쟁은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학교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므로 오히려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50명 60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오히려 학부모의 치마바람만 부추기는 것은 아닐지 물으셨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의 기록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문제와 학부모들의 소위 치마바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교과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성격 품성들을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과성과는 계량화한 결과를 현행대로 기록할 것이며 기타활동은 계량화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토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기술을 최소화함으로써 소위 치마바람에 의한 부작용을 극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의 반영내용 반영비율 등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고등학교에서는 종합생활기록부를 충실히 작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혹이나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교사별로 계속 기록한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교원연수를 통한 교원의 윤리의식을 높여 나갈 것이며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록의 절차와 방법 등을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구성 운영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의뢰하였으므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동문 교육전문가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여 상호 협조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부모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하여 학부모 등의 건전한 교육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은 초창기에는 학부모 등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하는 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일부 의결사항을 제외하고는 심의 자문기능에 역점을 두게 할 것입니다마는 동 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위원회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교단위로서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규모의 대중공연장 건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뭐냐 그 필요성과 함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대중공연예술을 위한 대규모 공연장의 필요성은 정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재정형편상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중공연예술을 장려하고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체육시설 구민회관 등의 각종 음향기기를 대중예술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기자재를 확보해서 대중예술인들이 공연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 간의 문화교류와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문화의 중앙집중현상과 지역 간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주민들의 문화향수 및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시도와 군별로 현재 문화종합문예회관을 연차적으로 지어 나가고 있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소규모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동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소외된 지방의 주민들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지방문화원의 증설과 시설개설을 통해서 지방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관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서 향토자료관을 통해서 지방의 특성 있는 문화가 보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과 전통성을 살린 지역문화의 육성과 함께 지역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문화산업의 교류를 통해서 전국이 균형 있는 문화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입니다. 정옥순 의원과 이연석 의원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순 의원님께서는 국내환경부문 연구개발투자의 취약성과 환경산업의 영세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술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국내환경기술은 단순설비기술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설비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하수처리와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의 오염방지시설의 설계 시공에 있어 기본적인 설비는 대부분 국내기술로 제작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황 소각 등 일부 핵심기술은 대부분 해외기술에 의존해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환경설비투자수준도 총설비투자의 2~3%에 불과하여서 OECD 등 선진국의 5% 내지 10%에 비하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뒤떨어져 있는 환경기술을 선진화시키고 또 이의 개발보급이 환경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데도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까지 8155억 원을 투자할 환경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G7 환경공학기술개발에 2300억 기반기술 분야에 2700억 기술지원사업에 1700억 순수민간부문 투자에 1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에 국제적 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분산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업무를 종합 일원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영세한 환경산업체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세제지원과 선진 실용기술의 개발 보급 등 각종 지원시책을 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개도국의 환경기초시설과 설치자금 지원을 위해 대외협력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도국의 환경기술자 및 공무원에 대한 기술전수 그리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환경산업체가 동남아 등 해외환경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옥순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부터 먹는 샘물의 본격 시판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수도물 공급정책이 혹시 후퇴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안전한 수도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먹는 샘물의 시판이 허용되었습니다마는 국민이 마시는 물은 먹는 샘물이 위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도물이 위주라는 기본정책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어서 현재의 수도물이 위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97년까지 모두 15조 1000여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도물 공급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맑은 물 공급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는 하수처리장의 확충 외에도 깨끗한 수도물의 생산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수도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방지를 위한 노후수도관의 개량 그리고 안정적인 수원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및 광역 상수도의 건설확대 등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깨끗한 수도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저수조의 청소까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한 양질의 수도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환경정책의 최우선 중심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석 의원님께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산성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히 서해안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서해안지역의 대규모 공단의 조성과 화력발전소의 건설로 산성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가 우리나라 산성비 문제에 더욱 심각성을 가중시켜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서해안개발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건설규모를 당초 12기에서 2기로 축소 조절했습니다. 또 대규모 공단이나 발전소 등을 건설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별로는 총량규제의 개념하에서 오염원의 추가입지나 오염물의 배출량을 제한하고 청정원료의 사용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국과는 93년 9월 양국 간에 체결된 한중환경협력협정과 환경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공동조사방안을 구체화하고 한․중․일 3국 간 워크샵을 개최하여 산성비를 유발하는 물질의 공동저감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환경기술 및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등 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연석 의원님께서는 폐기물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님비 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자치단체 상호 간의 갈등과 마찰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등의 입지를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에 마찰과 이해대립 등 환경분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것은 현재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의 기구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초시설 등의 설치에 따르는 지역이기주의의 문제는 환경자치제도의 개념을 더욱 확실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자치단체 간이나 광역으로 관련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수혜자부담의 원칙의 조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육시설확충계획을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영유아 보육사업 확충대책 수립 시 보육대상 아동 65만 명은 90년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전국 탁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 연구조사 결과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및 외국의 인구 대비 보육수요 등을 감안해서 추계된 숫자입니다. 동 행동과학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호자의 약 90%가 지역보육시설을 이용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10%만이 직장보육시설을 희망함에 따라서 97년까지 확보할 보육시설 1만 4000여 개소의 10%에 해당하는 1440개소를 직장보육시설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지역보육시설을 확보하여 보육시설의 부족 부분을 해결하도록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정확한 보육수요를 추계,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육수요 및 시설수요량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금년 9월 사회통계조사 시 약 3만 5000가구에 대한 전국 지역단위 보육수요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및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육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등 좀 더 효율적인 보육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정진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연석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심으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한 의사를 지정하여 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100개 병원에 4500명이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이 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정진료를 유도해서 과다한 진료비를 징수하는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장관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정진료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사면허 후 10년이 지난 전문의이면 지정진료 의사의 자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에 한해서 지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진료 의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정진료 의사가 직접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지정진료비 부과를 제한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정진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환자 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개선책을 세워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연석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등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 사회복지예산을 GDP의 5% 선까지 확충해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올해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내년이면 선진국 국제협력기구인 OECD에도 가입하게 되어서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과거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발전을 먼저 이룩한 후에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민의 복지요구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어서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적정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적정한 복지예산 규모를 설정한 후에 관련부처 간의 협의하에 미흡했던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이연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나라로서 경제수준에 걸맞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안정화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하며 정책의 방향도 시대와 국민의 욕구수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 3월 23일 대통령께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구상을 선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동 선언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선진국 국민의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대책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로 이어 가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할 것을 목표로 지난 5월 8일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에서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국민복지기획단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청사진, 사회보험제도개선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연구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중에 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연석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중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급여를 받을 권리 등 제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해서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수급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중매체 등에 의한 홍보를 계속함과 아울러서 대상자 개인별 소멸시효 완성 3개월 전부터 우편으로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소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이 많아 그 숫자를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반환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재가입할 경우에는 종전에 소멸되었던 기간을 합산해 줌으로 해서 대부분의 피해가 구제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연석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대 사망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40대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13.9, 14명쯤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일본은 5.1, 미국은 8.4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40대 사망의 주원인은 암, 만성 간질환, 심장병, 사고 등으로써 이는 흡연이나 음주,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의료적 접근방식보다는 보건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국민 각자가 건강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전한 생활습관을 길러 주도록 하는 보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1월에 국회에서 제정된바 이를 계기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 활용해서 각종 질환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지식과 건강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건,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질병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암의 발생원인 및 치료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유병율 및 사망율을 낮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석 의원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인 식품의약품관리청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공해가 심해지고 농약과 중금속 오염 등으로부터 불량식품 의약품으로 인한 건강유해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수입식품과 의약품이 급증하고 있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조직 체계가 미흡해서 새로운 식품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지만 관련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식품 의약품 관리조직을 펼치기 위해서 지난 5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7월 중에는 그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반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재 의원님께서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줌으로 해서 근로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는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하는 규정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작업관행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등 각종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전국 46개 노동지방관서 산업안전과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산업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지하철공사의 노동자들이 서울시로부터 해직될 때 노동부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노동부가 서울시의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 근로자들의 해고에 대해서 이것은 공사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노동부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노사교섭은 노사 자율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관계법과 질서 그리고 원칙을 노사 양측에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로써 임금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기업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공기업이자 시민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여타 기업의 합법적인 노동운동 관행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서 법과 질서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노사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재 의원님 세 번째 질문은 현대와 삼성 럭키금성 선경 대우 등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과 이들 기업의 장애인고용촉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300인 이상 전 사업체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0.43인데 지적하신 기업 중 대우는 0.5 현대는 0.19 삼성이 0.11 럭키금성이 0.22 선경이 0.28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법정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토록 유도를 해서 현재 긍정적인 그러한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공장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 마지막 질문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예산규모와 집행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이 없이 장애인복지 전용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더 발전된 장애인고용촉진시책이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금년도 예산은 240억 원으로서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121억 원 장애인 상담 및 사업장 기술지도에 28억 원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의 집행 실적은 131억 원으로서 54.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영세기업의 적용 시에 직업훈련 의무사업주에 대한 특례문제, 고용안정사업의 지급능력 개발사업의 기금계정 분리 운영문제 직업안정을 위한 전산망과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에 영세기업의 부담을 감안해서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을 하고 98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00인 이상 대기업이 고용보험제의 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은 1000인 이상 기업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중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금계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이 달라서 법률에 분리계정을 하도록 한 것이며 고용보험 전산망은 이미 완료단계에 있어서 금년 7월 중 4만여 개 사업장과 412만 명의 피보험자 관리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시행되는 고용보험의 조기정착을 추구하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옥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한국통신공사의 정년 차별에 관한 대책이었습니다. 한국통신공사의 인사규정에는 교환직 근로자는 정년이 53세 기타 근로자의 정년은 58세로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현재 노사 간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신공사 측은 대법원의 판결 등을 지켜보면서 인사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 노동부는 통신공사 측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인사규정을 개정토록 촉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석현 의원님이 안전문화정착 문제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례보급을 위해서 매일경제 등 주요 보도매체와 협조해서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보다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9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중앙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 실행기구인 안전문화추진위원회를 7월 중에 구성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추진본부 및 13개 지역본부를 설치하여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안전 제일의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이길재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공무원 취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9년에 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90년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국가기관은 장애인이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그동안 9급 행정직 공개채용 인원의 약 2%를 장애인에게 배정하여 구분 채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은 매년 증가되어서 92년 0.5% 수준에서 현재는 약 0.8%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장애인의 채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각 부처에 대하여 장애인 채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현재 기관별 장애인 공무원의 수와 비율을 보면 행정부가 2254명으로 0.8%, 사법부 47명으로 0.69%, 입법부가 5명으로 0.43%, 기타 3명으로 0.15%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