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모든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심사결과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창고업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치한 농업창고를 농민이 널리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농업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1년도에 제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협은 정부관리양곡 등을 위탁받아 창고에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행해 왔고 또 구매 및 판매사업과 신용사업 등 다른 중요 사업 등과도 병행해서 추진해 왔던 관계로 동법에 의한 농업창고업법은 그동안 운영되지 아니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4년 12월에 농업협동조합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면서 농협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사업의 종류에 창고업을 추가하는 입법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농협이 창고업을 운영할 경우 기존의 농업창고업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의 농업협동조합법 및 상법에 근거해서도 창고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정비의 차원에서 농업창고업법을 폐지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 위원회는 동법의 폐지는 법률체계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