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7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위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난주 13일 밤 12시 전후에 일어났던 본회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의장께서 한 말씀 사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바로 의사진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신청한 것입니다. 먼저 그날 저녁 일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면 농림해양수산위 김태식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직권상 상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직권상정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추곡수매가가 정책위의장단 합의였다고 하는데 96년도 4%, 97년도 4% 인상으로 합의했는데 여당 쪽에서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에 가져온 것은 96년도 금년만 4% 인상이고 97년 내년은 동결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표된 것하고 다르다 해 가지고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정치적인 협상을 하든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은 이 나라 양곡정책을 일대 전환시키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지 않고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이 양곡관리법은 추곡수매 동의안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토론도 안 된 채 계류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정치적인 협상도 안 하고 무조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마치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것을 연장하고 회의를 안 한 것같이 의장께서 직권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곡한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이런 항의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교섭단체 정책책임자들이 합의를 했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충분히 합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나중에 허위보고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직권상정에 대해 총무들이 동의했다 이것은 의장님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직권상정을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하에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상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역시 잘못되었고 나중에 협의했다 이렇게 의장은 또 수정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상천 총무도 분명히 나오셔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만 10시에서 12시로 상임위가 충분히 시한을 가지고 논의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 하는 것만을 의장께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사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 이 같은 과정으로 보았을 때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입장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께서 사과 발언을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선 법안 처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양곡관리법안 처리를, 분명히 반대토론자가 있고 찬성토론자가 이미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의장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장도 엉겁결에 진행하시면서도 윤철상 의원 나와라, 속기록을 보니까 두 번 요구했고 또 찬성토론자 김기춘 의원 나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한 번 토론하고 이의 없습니까, 했는데 야당 의원들 100여 명이 이의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방망이를 두들기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차로 보아서도 얘기도 합법적이지 못하고 또 두서가 없고…… 양곡관리법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은 내년부터 국회가 내년 추곡수매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것까지를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내년에 기후이변이 어떻게 일어날지, 작황이 어떻게 될지, 또 경제동향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회가 내년 양곡수매 동의안에 대해서 가격이나 양에 대해서 전혀 결정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관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주무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예시는 하되 내년 이맘때 추수기에 가서 다시 하한가 예시를 했는데 그 가격으로는 안 되겠다 할 때는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정부에서 조정안을 내고 국회의 동의안을 받아 내는 이런 절차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그것이 타당하고 오늘 WTO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 또 식량자급을 위한 생산 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책임 있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개정할 여유도 주지 않고 본회의에서 지금 추곡수매 동의안하고 연결시켜서 동의안이 합의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개정해서 본회의에 넘기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중에 있는데 그것을 의장 직권으로 가져오시오 그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날 12시까지 시한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날 밤 8시 반에 회의를 소집하고 9시 이후에서야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충분히 8시간, 9시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시간을 더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마땅히 의장께 서는 이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하셔서 순서를 밟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재 의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12월 13일 의결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토론 없이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국회 안건심의에 하자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속기록을 한번 읽어 봐 주시면 알겠고 또 지금 이 의원께서도 사실 그대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그 안건심의 의결에 있어서 토론을 신청한 윤철상 의원 그리고 김기춘 의원에게 토론을 하시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차례라고 속기록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 들으신 대로 두 의원이 토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그 토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의가 없느냐 물었더니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이의 있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당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경황으로 봐서 토론도 없고 해서 이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결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세요. 의장이 어떤 정치적 의도나 고의로 이 문제를 단독으로 또 그렇게 졸속하게 의사를 진행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저의는 전혀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의장 직권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에 대해서는 또 저한테 말씀을 하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 추곡수매가 문제는 그동안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회에서 근 한 달여 이상 예결에서도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2주일 이상 심의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고 관행으로 보면 과거에 양곡수매가문제가 먼저 처리되고 예산이 처리된 것이 우리의 관행입니다. 이러한 것도 있고 해서 빨리 심의를 해 줄 것을 수차 종용을 했고 박상천 총무가 12월 12일 오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의장으로서는 더 이상 체류시킬 수 없으니까 직권으로 이것을 상정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할 때 박상천 총무가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오후 5시까지로…… 일단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상천 총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소한도 내일 10시까지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10시 가지고도 부족하다. 12시까지 다시 연기해 달라……’ 또 연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의장이 정한 심사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박상천 총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후 4시로 연기해 주시오……’ 지금 말씀드린, 여러 차례 박상천 총무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날 8시 50분인가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체류시킬 수 없었다고 하는 의장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그날 제가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각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서는 동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협의를 거쳐서라는 것이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제 충분히 이 문제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재 의원,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어요? 그러면 한 분만 더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우리 의장께서 동의와 협의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우선 그 사과를 일단 받아 놓기로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국회의장이 어느 특정정당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양곡관리법 표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록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철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란 때문에 윤철상 의원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시각까지 여기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회 의사진행에 있어서 장내를 진정시킬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장은 사회석에 서서 맨 처음 하는 말씀이 ‘여러분,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합니다. 이 장내가 혼란되면 경위를 동원해서라도 국회의 의정절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고유의 책임과 권리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반대토론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란해서 반대하면, 반대 없습니까? 하고 쳐 버리면 이런 악례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수한 의장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의장께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과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협의와 합의와 동의를 혼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중대한 자질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좀 기다리세요. 백승홍 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백승홍 의원, 자꾸 내가 부르면 의사록에 이름 올라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추곡수매가는 수백만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추곡수매가의 문제를,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서 애쓴 농민들의 생활수준과 그들의 한숨과 피가 얽혀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 그렇게 간단하게 넘기면 안 돼요. 조상에게 욕먹고 자손에게 욕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곡가를 올려 달라는 농민의 한숨 섞인 하소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적당히 넘겨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의장이라는 분이…… 여러분, 그날 YTN 뉴스 보셨어요? 테이프로 확인해 보세요. 의장이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야당석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 총무들에게 물어보세요. 분명히 3당 총무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나는 차라리 우리 의장께서 이렇게 많은 협의와 동의를 끌어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오늘 제가 의장 직권으로서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는 표현을 했더라면 아마 야당 의석이 조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곡관리법 문제에 대해서 나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재표결을 하는 것만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실추된 국회의장의 권위를 지키고 나아가서 국민에 대한 당연한 본분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재표결을 요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의견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의사당 안에서 쓰여지는 용어는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숙고해서 그 품위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릴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아까 제가 유감의 뜻도 표했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앞으로 의사진행이나 의사운영에 큰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중요한 것,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이상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