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상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5년 11월 2일 제177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11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친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세수초과분의 재원사용 그리고 재해복구비소요와 남북쌀지원문제 등 추경예산의 규모와 내용에 관해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5년 11월 6일 제177회 국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의 태풍 및 집중호우 그리고 적조피해 등에 따른 복구소요를 지원하고 금년도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내국세 증가분에 대한 법정교부금을 증액하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주식매각 차질에 따른 세입결함 예상분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일반회계에서는 1995년도 경기호조에 따른 조세수입 추가확보예상액 1조 8932억 원을 재원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부족보전에 9379억 원, 내국세 증수전망에 따른 법정교부금 증액에 1703억 원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소요 1850억 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조기투자 3000억 원과 재해복구비 지원소요 3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주식매각대 9379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입금 1조 1229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1850억 원을 순증액 하여 이를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구입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주자유당 정영훈 위원 외 1인이 수정 동의한 예산총칙 제7조 국채관리기금의 국채발행한도액 400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 원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새정치국민회의의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노태우 씨의 비자금파문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참다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 현 정권에게 있습니다. 현 정권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에서도 그 임무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가 겸허하게 민의를 수렴하고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올해 예결위에 참여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진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예전과 같이 국회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예산을 처리한다면 정치인이 더 이상 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정치권에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추경예산을 앞서 김태식 의원과 김충조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행처리하는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예산회계법상 문제점을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가능하면 합의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신 너무나도 시급한 사항을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해서 우리는 지적을 한 겁니다.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예산편성법상도 문제려니와 또 절차상도 문제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지적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꼭 해야 할 것이 빠졌다, 그게 뭐냐? 즉 금년에 WTO 출범 원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장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식량사정 또 농업사정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추곡수매량과 가격의 동의안을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정부는 지금 내놓고 있는 안이 WTO 협정에 의해서 960만 석 더 이상 한 톨도 살 수 없고 가격도 단 0.01%도 올릴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자, 작년에 1050만 석이었고 작년에도 가격 동결했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WTO만 핑계대고 작년 양만도 못 사들이고 있고 960만 석으로 낮추어서 정하고 있고 가격은 2년째 단 1%도 올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위기다 식량전쟁이다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정부는 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 마침 추경에 세수 과다수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1조 8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이 중에서 한 1000억 정도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1000억 정도 어떻게 짜내 보자 하는 것이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나 민주당 야당 위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하고 정부 측하고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공개석상에서 회의하고 또 간사들 간에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선 시급하지 않는 남북협력기금 여기에서…… 1850억인데 그것은 내년 예산에도 1000억이나 반영되어 있고 지금도 여유자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0억을 어떻게 차출을 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측하고 의논하고 나서 결국은 1000억은 곤란하고 500억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500억 해 놓고 그다음에 사용방법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용방법을 우리는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다른 간접적인 농민소득 보상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500억이든 1000억을 여기서 세이브해 보자 하는 것인데 여당하고 정부 측 재경원은 이 500억을 양특적자보전에 쓰자 그겁니다. 정부회계 적자보전에 쓰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추곡수매 동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농민들한테 어떻게 간접 보상하는 방법을 하자 그 얘기인데…… 아까 그래서 대안까지 얘기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전국에 농협마다 147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한 3억씩 주면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쌀을 더 수매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농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온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양특적자 그것을 보전해 주는 데 쓰지 그 외에는 못 쓴다 해 가지고 결국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자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결국 어제 일방적으로 여당 위원들이 간사들한테 항의하고 간사 당신 마음대로냐, 마음대로냐 해 가지고 얼렁뚱땅하더니 우리 야당 위원들도 없는데 뚝딱 하고 해치운 것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오늘 9시에 하자고 하다가 11시에 하자고 그랬잖아요. 알았어요.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정필근 의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농민들 만날 때는 농민들을 위한다고 여야 할 것 없이 현장에 가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왜 그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해요?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모든 정책이 돈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과 현재 국가의 문제점 등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고 국민적 대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행이 사라지고 국민적 대의에 따라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33조에 보면 추경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기준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정부는 대북쌀지원경비 1850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에 쌀 주고 뺨 맞은 꼴이라고 얼마나 원성을 샀던 쌀입니까? 당초 정부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다시피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대북쌀지원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액이 1606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여유자금도 195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기금으로 충당하는 비용은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전액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마치 행정부 주머니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편의적 발상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남북협력기금지원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정부가 기금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과 상치되는 것이니까 이는 마땅히 삭감되어야 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투자 3000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투자 3000억 원은 이미 교육부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향후 5년간 연 1조 원씩 5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해서 96년도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도 야당이 제안해서 이번 국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년 세수결손 3000억을 예상해서 추경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는 마땅히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96년도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비 3000억 원의 추경편성으로 사실상 기 발생된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추경의 본래 의미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항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적조피해보상액은 산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괄적으로만 이 예산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선심용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농민들이나 어민들의 피해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원칙은 옳지 않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반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통신주식 매각대금의 차질로 발생한 9380억 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을 의결해 준 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매각하지 않으면서 이를 일반회계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 예산편성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계잉여금은 매년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제도적 문제점이 일단 지적되어야 하겠지만 정부 세수추계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우선 지적되어야 마땅합니다. 세수추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재정경제원이 향후 경제전망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수추계조차 과학적이지 못한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진단하며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정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성해야 할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를 WTO협정에 따라 수매가는 동결하고 수매량은 960만 석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감축보조만 이야기하고 허용보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허용보조에서 직접지불제를 실시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WTO 협정에 따라 보조금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믿었습니다마는 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WTO 출범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적어도 93년 기준에서 2조 344억 원을 농민한테 고스란히 보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눈치 안 보고 지불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추곡수매를 감축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달리 말하면 농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표명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농민들은 웃을 일입니다. 작년 정기국회 시 여야 간에 합의하여 통과된 WTO 이행특별법에 의거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 등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직접지불은 고사하고…… ………………………………………………………… 아직 이 정부는 시행령조차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생산자단체나 관계전문가, 수많은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을 1000억 정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수급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식량안보 문제가 제2국방이라는 입장에서 계속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식량자급도도 올해 2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곡인 쌀도 80%대로 떨어졌습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각종 보조금정책이 한국에도 시급히 도입되어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단초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를 드리고 이 문제를 바로 찬반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4당 총무 간에 충분히 합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찬성 입장에 있는 민주자유당의 이강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진지한 토의와 심의를 하였음에도 또 휴회를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연기를 하면서까지 또 우리 간사께서 열 차례에 걸친 여야 간의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또 우리 여당 위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2시간 이상 야당 위원들을 기다리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동료 의원께서 변칙통과 운운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체 변칙통과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추경편성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 측에 대해서도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이나 본 예산편성의 소홀로 인한 추경편성은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는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 이번 추경예산의 세출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손 보전, 재해복구비 지원, 교육투자 확충, 남북협력기금 출연 등 모든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정부보유주식 매각, 공공자금 차입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우리 경제의 긴요한 투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회계입니다. 금년에 증권시장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정부가 보유한 한국통신주식을 팔지 못하게 됨으로써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진흥기금 수출보험기금 출연 등 국민생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각종 재정투융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새로운 지출도 아니고 바로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가 의결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예비비의 계상도 시름에 잠겨 있는 피해 농어민을 생각할 때 촌각을 다투어야 할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일부 경감해 주기 위하여 96년 예산에서 특별기부금과 지방채 인수 등을 검토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택 미분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포함시킨 것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와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 나가고 자라나는 새 세대를 위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그 어느 것에 못지않게 시급한 일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국민의 부담을 추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세율체제하에서 경기가 호황을 보임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초과분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추경예산규모의 절반의 차지하는 9380억 원은 재특의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당초 예산 외에 새로운 지출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의 기본취지가 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시급한 세출소요를 충당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는 만큼 본 의원은 금번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어서 재해복구지원 등 재정소요에 정부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경예산안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나쁜 관행은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나쁜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어제 민자당에서는 대부분의 야 3당 예결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변칙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국회를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것이며 여야 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여당의 예결위의 간사와 야당 3당 간사들이 남북협력기금 출연 185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WTO 협정에 의한 추곡수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보탬이 되고자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새정치국민회의와 의견 접근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 11월 7일 11시에 예결위를 열기로 야당 간에 합의를 한 가운데 민자당은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여야 간사는 정순덕 위원장에게 예결위를 7일 오전 11시에 다시 속개하자는 여야 간사 합의사항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또 위원장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회의 예결위원들은 농민에게 지원키로 한 500억 원을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협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도중에 민자당은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95년 추경 예산안을 변칙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변칙통과입니다. 이렇게 민자당은 소위 문민정부를 자처하면서도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의결하지 않는 구시대의 악폐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시대의 또 다른 악폐인 비자금문제에 대해서도 시원스러운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칙통과의 악폐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예산안의 변칙처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을 돕기 위해서 내용 조정을 위해 여야 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 중인데 여당이 전격 처리했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당이 자기 당에서 내세운 협상대표인 간사의 합의사항도 배제한 채 의결을 강행한 것은 앞으로의 예산심의에 여당이 누구와 협상해야 하는지, 합의내용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회의 진행의 기본 룰을 파괴했다고 봅니다. 또한 절차상의 여야 합의마저 무시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변칙통과에 대해 민자당의 예결위원장께서는 여야 예결위원과 함께 농민과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은 종합정책질의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교육환경개선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령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준비와 사전검토를 거쳐 집행해야 할 예산이 정부여당의 필요에 의해서 편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협력기금지원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헌법 제58조에는 ‘예산 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통일원장관은 기 조정된 금액 내에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6월 29일 당시 남북협력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653억 원이며 이 중 재특회계에 예탁된 금액이 1150억 원이고 이 금액은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없으므로 6월 29일 당시 기금규모로는 쌀 15만 t을 지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총리는 기금규모 안의 지원을 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해대책비는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소관부처별 시도별 배정을 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도 소관부처별 피해내역과 복구소요액의 산정이 아직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이미 소관부처별 복구소요액의 조사가 마무리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처가 명백한 재해대책예비비를 편성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봐도 내용에서도 그동안 야당에서 끊임없이 3당 함께 강조된 불법 편법적인 예산편성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결하고 다시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잘못된 관행은 우리 스스로 과감하게 고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써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확정시켜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서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재해복구, 교육환경개선, 주택건설, 통일대비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등은 앞으로의 예산집행과정에서 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