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94년 8월 1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업기계에 대한 의무검사제도를 임의검사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행정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기계의 범위에 생산시설의 자동화 설비 등을 추가함으로써 자동화 설비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농업기계에 대한 의무검사제도를 신청에 의한 임의검사제도로 전환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생산 및 유통의 자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 15조제2항의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병역특혜를 받고 있으나 개정안 11조에서 사후 관리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경우에는 병역특혜를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현행대로 하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