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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1,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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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결의한 것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한정치공작대사건 문제가 제일 중대한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을 모시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이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러나 이 미가대책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을 오시지 안어도 직접 관계되는 소속 장관, 기타 각원이 나왔으므로 이 미가대책에 관한 것은 질의․토의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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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지금 국무총리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택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보면 국무총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한 국무위원이 국무총리를 대행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형편은 국무총리가 사고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벌써 사임 성명했고, 사임을 수리했고, 새로 인준이 나왔으니 국무총리는 사고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반다시 어떤 국무위원이든지 지정해서 국무총리 대리를 행사하도록 지정하시면 고만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사임한 국무총리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리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조직법에도 위반이요, 법에 위반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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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마음에 조금 불쾌한 것이 있어서 발언을 안 할려고 했다가 올라왔읍니다. 우리 국회의 개원 이래로 그동안에 큰 과오가 없이 잘 지내왔다고 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앞날의 며칠 안 되는 이 근일에 와서 이 의사당에 많은 추태를 비겨내는 것이라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안 부끄럽다고 할 수가 없고, 우리 후생 이 우리를 지적해서 조소할 것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2년 동안 학교에 다니는 학생 모양으로 책보를 끼고 거이 상식적으로 와서 날마다 회의하든 그 동지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파벌적이나 개인 이야기로서 감정을 가지고서 의사에 들어가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근신 아니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문제와 우리 선거 문제를 벌써 오래전부터 혼동해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 말하면 퍽 불만을 가졌에요. 우리는 이 예산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할 책임을 당당히 지고 있읍니다. 자기가 가서 선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행동입니다. 그 사사 로서 공사 를 표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자꾸 선거로서, 선거 때문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장이 된다고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못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아모리 선거를 급하게 하고저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여기서 선거에 관한 말은 침묵을 지키고 우리의 할 의무를 하고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하는 문제가 나는 것은 우리가 안 부끄럽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는 대통령께서 선거로 인연해서 또 동짓달의 연기 문제까지 나오게 될지라도 도대체 이것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나부터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명확한 행동을 하지 않은 까닭에 대통령께서 국가를 우려하시는 남어지에 이렇게 하면 이 의원이 급급히 생각하는 선거에 몰두하는 생각을 조금 갈어앉혀 가지고 예산을 잘 통과시킬 까 하는 그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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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선명 의원께서 제29조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또 차관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제29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의아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무슨 기관이든지 하나 만들어 놓면 그 취지와 목적은 훌륭하고 절대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만들어만 놓면 그것이 결국 폐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전 국민은 거기에 대한 원성을 가진 것이 현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이군인에 대한 원호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절대 필요해요. 아니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것이 사설적으로 사단법인이나 이러한 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기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재정을 염출하게 된다면 거기에 부수해 따러오는 폐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보증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사업은 국가적으로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군․면 같은 데에 지부나 출장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서 재원을 염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할 것 같으면 좋지만 그것도 역시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까닭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기관을 잘 운영해서 과한 국민에 대한 원한을 사지 않고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증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제29조 같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는데 삭제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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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추가예산은 주로 공무원의 봉급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부르짖어서 아모조록 관공리의 최저생활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도쇄신이라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떠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봉하는 예산의 내용은 감사히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의 이 공무원의 증봉 이것으로서 장래에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만하면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다고 하겠지만 내일이나 모래 가서 물가가 변경할 것 같으면 또 올려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무원의 생활을 영구히 보장하자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전에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물가의 변동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악성 인푸레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데푸레로 물가가 자꾸 저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면 거꾸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근본적 경제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다만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하면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막연한 소리고 바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당국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민생생활이 안정성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공무원이 인간의 최저생활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해결하는 데에는 지금 악성 인푸레 이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재정은 파탄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악성 인푸레를 방지할 계획이 서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또 셋째로는 이 악성 인푸레를 방지하려면 첫째에 아까도 강선명 의원이 대강 했읍니다마는, 물가를 저하시켜서 해야 할 것인데 물가가 자꾸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방임하고는 이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막자면 첫째에 관업사업체부터 가격인상을 그만두고 인하를 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이 말을 듣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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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몇 조항에 고시를 폐해서 총무처의 인사과에다 둔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제31조에 고시원을 폐하는 것은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고시원을 폐하고 인사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총무처 인사과에다가 병치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거기다 병치시키는 것인가, 그것을 의아히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처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공무원 임명할 때에 이력서를 받어 가지고 이 수속절차를 밟는 기관에 지나지 못합니다. 고시원의 전형이라든지 고시의 자격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학자나 지식계급에 자격을, 그만한 자격을 준다는…… 고등고시에 관한 자격이라든지 보통고시에 관한 자격을 준다는 즉 이만한 자격을 준다는 시험을 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처 인사과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데 거기에 총무처 인사과에다가 둔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이것을 의아해서 묻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당연히 이것을 문교부에다 병합시켜서 문교부장관 직속하에 각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에는 각 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를 망라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시험을 해서 전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개 총무처 인사과의 수속절차를 밟는 데에 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무슨 이유로 총무처 인사과에다가 병합시키는가,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또 감찰원의 권리를 삭감해서 단서를 삭제를 하고 신설한 조항을 보면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감찰위원장, 심지어 처장까지라도 거기에 비행이 있을 때에는 징계의 사실을 조사해서 대통령에게다가 보고하는 그것밖에는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 감찰원을 설치한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령 대통령 각하, 국무총리, 각부 장관의 비행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탄핵 규정이 있으니까 탄핵에 의해서 시정할 수가 있고, 그 외의 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하면 재판소에 사법관이 있으니 거기에서 넉넉히 할 수가 있는데, 감찰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설치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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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부에다가 건의하는 정도로는 큰일 났읍니다. 하나도 실시 안 되는 정부에다가 건의만 했댔자 공문서 로 몬지만 케케 앉읍니다. 이 전차 연장 문제는 정부와 예산 관계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정부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전 소관입니다. 경성전기회사 소관인 까닭에 경성전기회사와 교섭하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그 사업의 정체를 모르고 정부에다가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이 건의안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의견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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