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항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법무차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좌석 변동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지 마러 주세요.
군정법령 폐지 법안에 대한 비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이 그냥 폐지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지금 범칙자로서 이미 체포된 사람이 3, 4천 명이 미결로 재감 중에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법률상으로는 무죄와 같이 면소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실질적 효과에 있어서 무죄와 다름이 없는 면소의 판결을 받게 되어 당연히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발효되는 그때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폐지한다는 부칙을 하나 달어 주십시요 하는 정부의 요청입니다. 거듭 말씀하겠읍니다. 이 법안이 무제한으로… 시간적으로 조건을 부치지 않고 발효가 되는 때에는 지금 미결로 재감 중에 있는 3000명의 범칙자를 전부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 치안상 대단히 중대한 우려할 만한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특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간단한 부칙을 부치면 별 틀림은 없읍니다만, 정부의 이유가 또한 타당치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천, 6천을 잡어 가뒀다 하면 그것은 과거에 포고 제2호 위반이라든지 법령 제19호 위반이라든지 그때 국가보안법이 발생되지 아니함으로 그 법률로서 잡어 가뒀읍니다. 그러나 그 잡어가친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소에서는 현재 계속 행동으로 보아서, 다시 말하면 선동은 하지 않으나 개전의 희망을 표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두어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000명, 5000명은 대개 다 국가보안법으로 두어 두기로 처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만 문제되는 것은 우익진영에 대해서 법령 19호에 다소 걸린 사람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공산당의 선동을 받지 아니하나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불편이 있어서, 쌀값이 비싸다고 했다든지 또는 개헌운동을 절대 찬성을 했다든지 이러한 문제로서 걸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더 걸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령이 폐지되드라도 재판소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국가보안법으로서 둬 두니까 상관이 없다, 만일에 부칙으로 둔다면 혹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개헌운동을 할 것이라든지 이것도 법령 19호 4조 나항에 다 걸렸읍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의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이 심사가 바루 된 사람이면 모르지만 심사가 까꾸루 난 사람이면 또 모조리 잡어가둘 것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도루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승자박을 하고 그러한 화를 사는 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 보내드라도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계속 행동으로서 당연히 처벌하게 될 것이니까 그 점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원홍 의원께서 정부 비토 이유에 대한 반박 연설이 계셨는데, 실은 이것은 정부 측과 법제사법위원회와는 의견이 합치된 점입니다. 그래서 부칙을 어떻게 부치느냐 하는 그 문구까지도 이미 정부 측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에서는 합의가 되었에요. 지나간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도 구류문제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가 동일한 의견을 가졌든 것을 불행히 정부 측의 비토가 거부를 당했읍니다만, 이 군정법령 제2호 위반자 수가, 미결수가 1월 현재 361명, 제19호 나항 위반자도 역시 이 수에 떨어지지 않는 미결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홍 의원의 말씀은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으로 능히 처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서 할려고 하는 것이 자미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것을 그대로 두면 개헌운동한 사람을 그 법령으로서 처단할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미 체포된 군정법령 위반자가 반드시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여러분께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 제3조와 제4조를 국가보안법에 추가해서 집어넣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3, 4조를 하므로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지 못하는 것을 처단하게 되고, 또 구형에 있어서 중형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여러분께서 손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3조와 4조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제3조, 4조와 군정법령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유사한 내용이 내포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으로서 처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정법령으로서 체포해서…… 지금 재감시키고 있는 것이 군정법령 제2호와 제19호 위반자가 다수히 유치되어 있단 말씀에요. 혹은 이 중에는 국가보안법이나 혹은 군정법령이나 두 가지 법령에 다 걸리는 자가 있다고 할 수 있에요. 또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기술적으로 갈러 가지고 앞으로 있어서는 사무가 대단히…… 재판이나 검찰을 옳게 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기술상 불가능합니다. 또 그 양 법에 걸리는 자가 있다 하드라도 그것은 극소수의 인원입니다. 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다수의 군정법령에만 해당한 자에게 치중을 해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석방하면 안 되겠다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견하고 정부의 의견은 추상적으로 합치될 뿐만 아니라 부칙을 어떻게 제정하자는 그 문구까지도 이미 합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물러갑니다.

이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군정법령 철폐안이 두 가지올시다. 5, 6 둘입니다. 하나는 태평양 포고 제2호를 철폐하려는 것과 하나는 군정법령 제19호 중 제4조를 철폐하려는 것과 둘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내무차관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중에 몇 조문이 어슷비슷한 그 점을 갖고 넉넉히 처벌할 수 있었든 법이올시다. 그런데 과거에 검찰청이라든지 재판소에서는 이 문제를 국가보안법으로 하지 않고 군정법령 제19호와 포고 제2호를 가지고 써 왔었읍니다. 이것은 종래 사용해 왔든 법률과 어슷비슷하게 군정법령으로서 적용해 온 것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부터서 비토해서 돌아온 이유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읍니다. 대법원 측, 법무부 측과 법제처와 연석회의를 열었읍니다. 열어서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지금 검찰청이라든지 재판소에서 군정법령을 가지고 적용해서 기소를 당한 것 또는 미결 중이라든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만일 포고 제2호와 군정법령 제19호 4조가 폐지된다면 그 사람 전부를 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를 전적으로 모다 내놓게 되고, 앞으로는 다시 처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까닭에 일반에 미치는 중대한 악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역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비토를 받고, 단지 거기에다가 부칙 한 조문을 더 넣으면 어떠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원안은 「좌에 군정법령을 폐지한다」 서기 1945년 9월 7일 발포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그 뒤에 부칙에다가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그 우에다가 「본 법 시행 전에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 넣으면 지금 법무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폐단은 없어지니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 넣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읍니다. 못처럼 비토해 왔으니 비토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의사에 결정할 다름이지마는 법제처에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비토를 받고 「본 법의 시행 전에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 조문을 부칙에 하나 넣으면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 원만히 수습되리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인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에 의해서 5, 6호를 같이 부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형식상 한대 합해서는 안 됩니다. 군정법령 중 개정법률, 이것이 하나입니다. 서기 1945년 10월 30일 발포 재조선 미국 육군총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9호 중 「제1조와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칙 위에다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그 위에다가 한 조문을 넣어서 「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즉 다시 말하면 폐지안의 법의 효력이 안 미친다는 것이올시다. 역시 포고 2호와 군정법령 제19호 중 개정법률안 그것을 일괄해서…… 형식은 둘이지만 일괄해도 좋읍니다.

일괄하면 간단하겠읍니다마는, 형식상 따로따로 물으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비토한 것은 3분지 2가 되어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은 과반수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원안을, 즉 말하자면 전날 우리가 통과했든 원안을 무를 때에는 3분지 2로 묻고, 그것이 부결되면 그다음 물을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안을 묻고, 가결되면 물을 여지도 없고…… 그것을 물어 가지고 과반수로 결정되면 되니까 그렇게 두 번만 표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먼저 묻읍니다. 제5호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원안입니다. 이것은 3분지 2가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45, 가 28, 부는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결이 되어서 다시 묻읍니다. 정부로부터 온 비토안…… 이 안건에 대해서 물어요. 잠간 실수가 있어서 시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읍니다. 말씀하세요.

길게 말 안 합니다. 이 안은 이미 없어졌는데 원 절차로 말하면 다시 법률안을 작성해서 여기에다가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시간상 문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요전에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한 그 법률안의 부칙으로 해서 「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부칙 한 조를 신설하고, 그리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결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45, 가 120, 부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결의에 의해서 문교부장관이 출석을 하였읍니다. 지금 선거법을 하자는 분도 있고, 또 문교부 관계를 하기를 하자는 분도 있고…… 그러면 시간이 될 때까지 선거법에 대해서 토의합시다. 이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