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원호법안은 어저께 잠깐 상정시키기까지에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세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겠읍니다만, 별로 의견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다소 글자 수정 이외에 하나도 손대지 않었읍니다. 이 법안은 짤막하니깐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군사원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군무에 복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병 및 그 가족 또는 유가족의 생활 불안정을 제거함으로써 군인으로 하여금 후고의 우려 없이 일의전심 국가에 충성을 다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 있어서 장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육해공군의 현역에 있는 자 2. 소집 중에 있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육해공군 학생 생도 및 사관후보생 제3조 본 법에 있어서 상병군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병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퇴직한 자 2. 전호에 게기한 자를 제외하고 장병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인하지 않고 전지 또는 계엄지구에 있어서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퇴직한 자 제4조 본 법에 있어서 장병 또는 상병군인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병 또는 상병군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현재 이와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자 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써 동거한 증거가 확실한 자를 포함함 2. 전호에 게기한 자를 제외한 장병 또는 상병군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병이 입영 하였을 때 또는 상병군인이 퇴직하였을 때부터 계속하여 이와 동일한 호적 또는 기류부 내에 있어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5조 본 법에 있어서 장병 또는 상병군인의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사한 장병 또는 제3조 각호의 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몰한 장병이나 상병군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장병 또는 상병군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와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자 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거한 증거가 확실한 자를 포함함 2. 전호에 게기한 자를 제외하고 전사한 장병 또는 제3조 각호의 상이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몰한 장병이나 상병군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병 또는 상병군인이 사망하였을 때부터 계속하여 이와 동일한 호적 또는 기류부 내에 있어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6조 본 법에 있어서 퇴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현역장병에 있어서는 현역면제 2. 소집 중에 있는 자에 있어서는 소집해제 3.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병적면제 또는 퇴교 제7조 본 법에 의하여 행하는 원호는 생계부조 직업보호 및 수용보호로 한다. 제2장 생계부조 제8조 생계부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상병군인 및 그 가족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자 2. 장병 또는 상병군인의 유족으로서 장병 또는 상병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자 3. 하사관병의 가족으로서 사병의 입영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자 부조는 생계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생계부조의 종류는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 및 육영부조로 한다. 제10조 생계부조의 정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생계부조를 받은 자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상병군인으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우 외환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의 언도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제13조 상병군인 또는 하사관병이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 외환에 관한 죄 등 국가존립을 해하는 죄 이외의 죄로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그 상병군인 및 그 가족 또는 하사관병의 가족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제14조 상병군인 또는 하사관병의 가족 또는 장병의 유족으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또한 같다. 제15조 장병으로서 도망하거나 또는 행방이 불명한 때에는 그 도망 또는 행방불명의 기간 그 가족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제16조 상병군인 또는 장병으로서 태타 또는 소행이 불량한 때에는 그 상병군인 및 장병 또는 상병군인의 가족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부조의 정도를 감소 혹은 중지할 수 있다. 상병군인 또는 장병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태타 또는 소행이 불량한 때도 또한 같다. 제17조 부조는 금품의 급여로써 이를 행한다. 제3장 직업보호 제18조 고용자는 구직자 채용에 있어서 구직자의 군대복무를 예상하여 이에 불리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제19조 고용자는 제8조에 게기된 부조대상자가 구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시 30인 이상의 피용자를 사용하는 고용자는 입영의 명을 받은 피용자를 해고하였을 때 또는 피용자의 입영 중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자가 퇴영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시 이를 고용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용자가 소정 재영기간을 만료한 후 계속하야 재영을 희망하고 채용되었을 때 2. 피용자가 퇴영기일을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고용자가 퇴영통지를 받은 후 취로일자를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무하지 않을 때 3. 피용자가 질병 또는 상이로 인하여 취로불능할 때 4. 피용자의 소행이 극히 불량할 때 5. 고용의 목적인 사업의 폐지 종료 또는 이에 준할 특수한 사유가 돌발하였을 때 고용자 및 피용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에 규정한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한 피용자를 그 고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해고하지 못한다 제21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입영 직전의 취무 및 급여에 비하여 불리하게 하지 못한다. 단 피용자가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영 직전의 업무를 감당치 못할 때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전 2조의 규정은 입영명령을 받은 피용자가 해고되지 않었을 때에도 퇴영 후의 복무 및 취급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직업소개를 행하는 행정관청은 퇴영자로서 원직이 무직자 또는 원직에 복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직업소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단 퇴영자가 퇴영한 날부터 3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4조 제8조의 요부조대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직보도시설에서 수직보도를 받을 수 있다. 전항의 직업보도시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직업보호에 준용한다. 제4장 수용보호 제26조 상병군인이 그 퇴직의 원인이 된 상․질병이 재발하였을 때 또는 신체 및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시설에서 수용가료할 수 있다. 전항의 의료시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전조 의료시설에 수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이를 퇴출시킨다. 1.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조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용가료를 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3. 의료시설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제5장 잡칙 제28조 주무장관은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군사원호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사인 또는 단체로서 군사원호기관을 설치코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군사원호기관에 대하여는 상당한 조성을 할 수 있다. 제30조 전조의 군사원호기관은 주무장관의 군사원호를 위하야 발하는 명령 또는 위촉을 거절할 수 없다. 제31조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병군속 및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속의 유족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본 법을 준용한다. 제32조 본 법에 의하여 급여받은 원호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일체의 공과를 면제한다. 제33조 본 법에 의한 원호금품은 그 급여의 수부여하를 막론하고 차압할 수 없다. 제6장 벌칙 제34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본 법에 의하야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둘 수 있다. 제7장 부칙 본 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상입니다. 이 군사원호법안은 아까 말씀드릴 때에 3분과 위원회에서 수정하지 않은 것도 이미 말씀하였거니와 지금 수정안이 한 가지 제안되었는데 이것은 제31조 중 군속하에 2개소에 「경찰관」을 삽입한다. 김봉조 의원 외에 다수 의원의 연서로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정안 제출한 것은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이것은 1독회를 시작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 본 법은 군사원호법, 즉 바꿔 말하면 자기 생명을 가지고 이 국가를 수호했다는 공로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보다도 그 가족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한 법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2조에 「상병군인으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 외환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의 언도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한 말이 있고 그러한 범죄를 하였을 때에 유죄의 판결이 나면 국가에서 부조하지 않는다 그러한 말이 있고 제13조에도 그와 동일한 규정이 있고 제14조에 「상병군인으로서 또는 하사관병의 가족이 보통죄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서는 부조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생각컨대 상병군인이나 하사장병의 생계를 부조하는 것은, 즉 국가를 위해서 상병군인이 되고 그 공로로 생명을 버린 이러한 데 대해서 국가로서 특별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 부조를 받은 대상자 가족 중에서 어째서 국가존립에 유해를 끼칠 만한 죄 바꿔 말하면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외환의 죄를 범해도 그것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상병군인 자체보다도 상병군인의 동일가족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상병군인이나 하사장병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리고 생명을 바친 그 모든 뜻을 받들어서도 그 가족 전체가 그러한 범죄를 서로 서로 견제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과거에 해방 이후 지금까지 체험한 가운데 자기 지방에 있는 부모형제가 좌익극렬분자에 대해서 많은 투쟁하는 분이면서도 자기 자질 이 혹은 가담해서 국가에 대한 많은 유독을 끼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정에 끌려 가지고 묵과하는 그러한 예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가족 내에서 그러한 불순한 분자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부조 주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자가 나지 않도록 그러한 법을 여기에 가미해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13조에 부조를 받은 대상자의 가족에 대해서 하필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죄라든지 혹은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범하더라도 한계 없이 그대로 부조를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된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13조는 자세한 답변은 국방부장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간 먼저 이것을 심의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12조에 있어서 3년 이상이라 하면 중형입니다. 중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은전을 받기 어려운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또 13조에 있어서 영영히 원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느 문제가 해결될 기간까지 임시적으로만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영히 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기간이 만료되기까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 국방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것이 옳읍니다. 그만한 뜻입니다. 여기에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읍니다. 제13조에는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그 아래 14조에는 하사관병의 가족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본인과 가족에도 연관 그런 관계입니다. 그 아래 늘 그렇게 금고를 받는 그 기간 거기에만 한한다는 것이 거기에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그 조목을 자세히 보셨으면……··

14조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내우외환에 관계없이 3년만 받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 내우외환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 범했다 하더라도 부조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제14조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12조에 그것이 될 때에는 그것은 물론 해석으로 당연, 당연해석으로 해석이 되겠읍니다.

김봉조 의원에게 한마디 요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31조의 수정안 제출하신 것은 이 법안이 군사원호법안입니다. 만일에 경찰관을 포함한다든지 그러면 군경원호법안이라고 그 이름 자체부터 고쳐야 되겠고 분과에서도 심의할 때에도 경찰관을 포함되지 않게 한 것이고 그것은 군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군사행동에서 상이받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경찰관을 포함하면 군사원호법안이라는 이름조차 고쳐야 될 것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워 주시고 군사원호법안에 같이 이것을 결부시킨다는 것은 좀 법의 정신과 어그러지는 것 같읍니다.

지금 답변이 요령이 없읍니다. 국방차관, 제 묻는 말씀을 똑똑히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2조에는 그 상이군인이 자기가 범죄자가 되어 가지고 3년 징역을 받거나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우외환에 관한 등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해서 유죄의 언도를 받을 때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부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인 자체 상이군인 자기로서 범죄를 했을 때에는 그런다 그런 말이고 그다음 제14조는 「상이군인 또는 하사관병의 가족 또는 장병의 유족으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니냐 그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해서 국가보안법이나 내우외환에 관련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제14조의 해석으로 볼 것 같으면 주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즉 3년 이하를 받어도, 3년 이상을 받으면 물론 문제가 없지만 3년 이하를 받드라도 그런 내우외환의 죄로 3년 이하를 받더라도 주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12조는 상이군인으로서 3년 이상 징역을 받으면 안 주게 되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혹은 내우외환에 관련된 단 1개월의 형을 받드라도 주게 되었는데 14조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는가 그것을 상이군인 자체에 대한 것과 상이군인 유가족에 대한 구별이 어찌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이군인의 가족은 국가보안법이나 그것을 범법하면 특별한 대우로서 거기에 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명문에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민이니 만큼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물론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조에서는 그 상이군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런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세워 논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이것이 제12조와 제14조가 잘못되지 않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자기가 나는 상이군인의 가족이니까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면 의례히 그 사람은 국민이니 만큼 그대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쓰지 않은 것입니다.

두 가지를 묻읍니다. 제17조에 「부조는 금품의 급여로써 이를 행한다」 했는데 이 금품은 국가예산만으로 급여하는가 혹은 그 외 어떤 방침이 계신가 이것을 묻읍니다. 대단히 방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현재의 적자예산으로서는 전부 다 국가재정으로서 급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단히 의문입니다. 여기에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9조에 「사인 또는 단체로서 군사원호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끔 되었는데 이 원호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국군이 상이를 받었을 때에 전 국민으로서 자발적인 어떤 원호회라든지 이러한 가령 조직으로 말하자면 사회법인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원호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을 보면 원호기관을 설치코저 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서는 어떻게 조치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잠재적인 방침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 방침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원호기관을 중앙에 설치해 가지고 각 도 혹은 시․군․면까지도 무슨 지부를 두고 강력한 조직체로서 나아가실 의도가 있는가 이러한 어떠한 방침이 있는 것도 같읍니다. 확실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7조에 「부조는 금품의 급여로써 이를 행한다」 그것은 그때의 예산 면이나 어떤 것이라든지 그 형편을 봐서 준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느냐 이것을 염려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략 통계숫자를 가지고 그 예산을 꾸미게 된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특별히 전시가 된다고 하면 그 전시에 임시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한 것도 특별히 또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문은 신축성으로 둔 것입니다. 또 제29조에 이러한 군사원호기관을 설치코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것은 지금 사회부에서 사회법인으로서 이러한 기관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원호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기관을 조직적으로 중앙에서 지방까지 내려가게 하는 계통이 있게 해서 요사이 많이 사회에 혼란스럽게 되는 그 상이군인을 빌어서 여러 가지 되는 이러한 것을 일소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여기에 끄치겠읍니다.

지금 강선명 의원께서 제29조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또 차관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제29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의아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무슨 기관이든지 하나 만들어 놓면 그 취지와 목적은 훌륭하고 절대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만들어만 놓면 그것이 결국 폐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전 국민은 거기에 대한 원성을 가진 것이 현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이군인에 대한 원호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절대 필요해요. 아니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것이 사설적으로 사단법인이나 이러한 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기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재정을 염출하게 된다면 거기에 부수해 따러오는 폐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보증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사업은 국가적으로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군․면 같은 데에 지부나 출장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서 재원을 염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할 것 같으면 좋지만 그것도 역시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까닭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기관을 잘 운영해서 과한 국민에 대한 원한을 사지 않고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증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제29조 같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는데 삭제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군 수뇌부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군인은 충성스럽게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한 군인을 팔어서 악질모리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민족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은 금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꼭 고지고실로 해 놔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해 놓고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인가할 적에 안 하면 고만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제가 제31조에 대해서 간단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적절한 수정안이라고 해서 냈는데 위원장께서 이것이 군사원호법인데 어떻게 경찰관을 널 수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에 그 의아를 잠깐 풀고 겸해서 제2독회에 와서 다시 안 하겠읍니다. 그 취지를 1분 동안 설명하겠읍니다. 31조에 볼 것 같으면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병군속 및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속의 유족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본 법을 준용한다」 적용한다고 하지 않었읍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상 술어에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자리에 맞는 것은 아니로되 비슷한 데에 준용한다는 말인데 여기에 군인에 대한 모든 가지 원호를 하는데 군속도 엄밀하게 말할 것 같으면 군인 아닙니다. 한 보름 동안이나 한 달 동안 물을 저다 둔다든지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전투지구에 가서 군인과 같이 부상을 당했다든지 사망할 것 같으면 군인 아닌 군속이지만 이것을 군인과 같이 취급해서 이 법을 준용한다고 했읍니다. 그 준용 조문에다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시방 전투지구에서는 경찰관도 군속 이상으로 군인과 마찬가지로 전투행위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찰관 역시 이 군사원호법에 준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도모지 경찰관이 어떻게 얼투당투 않게 군사원호법에 들어오느냐 하는 이런 의아는 해당치 않을 줄 압니다. 만일 이것을 군경원호법이라고 이렇게 고친다고 하면 적어도 31조 조문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경찰관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과히 의아하시지 말고…… 시방 경찰관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전투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전부 전투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이라든지 공무로 병들린 사람을 말하고 제5조에는 그런 사람들의 가족을 설명한 조문입니다. 그 외 조문은 별 것 없읍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경찰관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한 줄 알고 내놨으니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이것은 들어가야 될 줄 알고 도모지 철회할 의사가 없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무장관 주무장관 했고 오늘 국방차관이 나와서 설명하시니까 주무장관이 국방부장관과 같이 오해하실는지 몰라도 이것은 사회부에서 내논 것이고 이 군사원호에 대한 사업의 주무장관은 사회부장관입니다. 그러니 사회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줄 알어 주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외무국방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봉조 의원께서 군사원호법에 경찰관도 같이 포함시키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안 자체는 순전히 군인 군속 기타 유족에 대한 생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원호하자는 것이 온전한 목적이올시다. 경찰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줄 압니다. 군인은 아시다싶이 국가에서 그 생명까지 요구하고 있읍니다. 경찰관도 역시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에다 생명을 바치기는 합니다만, 군인은 소집되는 날로부터 제대되는 날까지 온전히 그 생명을 국가가 요구하고 자기자신도 그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까닭에 경찰관은 국내치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군인은 국방관계로 제일선에서 직접 전투부대에서 쌈하는 사람인 까닭에 군인하고 경찰하고 같이 한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관이 지금 국내 치안유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가 모든 원호를 애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이 법안에다가 한테 넣 놀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모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집행이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라면 경찰관은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찰관도 이와 같이 따루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찰관이 실제 전투지에 가서 종사해서 사망을 했다든지 상이를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따로 만들었으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만일 여기다가 경찰관도 넣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국방하고 내무하고 밤낮 서로 교섭을 하고 왕래가 빈번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임기응변으로 시급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할 우려가 있읍니다. 하니까 그 점을 많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벌써 세 분과위원회에서 별 수정안도 없이 통과되고 또 시급하고 또 우리 일도 바쁩니다. 그래서 제1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따라서 제독회를 생략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가부를 물을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우리가 아모리 시간이 없어서 막 넘겨도 넘길 만한 음식을 넘겨야지 못 넘길 음식을 넘길려다가는 걸리는 것입니다. 이 군사원호법은 이 법 내용을 대략 볼 지경이면 아주 중차대한 법률이고 또 기타 군법이라든지 제반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입해 나온 법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숙독해서 2독회까지 마쳐야지 이것을 중간에서 이냥 훅탁 넘겨 버리면 모순되는 데도 많고 저촉되는 데도 많읍니다. 그러므로 동의에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물론 잘 된 법이고 시급을 요하는 법입니다만, 아까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저는 꼭 수정안을 내서 그 수정안을 통과하므로 말미아마 가지고 이 법으로 말미아마서 실제적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많이 듣기를 일본은 은급 으로 망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아까 질문에도 있었지만 국가재정에 대한 고려가 여하한가 앞으로 닥쳐오는 시대가 대단히 급박한 시대에 상이병의 수가 얼마나 되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한 군인이 얼마나 많을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적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에 저는 생각하기를 제14조는 아무래도 그 가족 중에 없는 자로서 국가보안법이나 내우외환에 관련이 되는 자는 부조할 수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족을 도아 주는데 그 도움 받는 사람이 국가 장래에 대하여 유해를 끼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도와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명예스러운 상이병의 유가족은 서로 서로 조심해서 그러한 모략 음모 운동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4조의 그 유가족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하는 국가보안법 기타 국가 장래에 유해를 끼치거나 내우외환에 관련되는 죄를 범했을 때에는 비록 그 죄가 3년 이상의 중죄가 아니고 3년 이하의 죄라고 하더라도 부조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므로 말미아마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대단히 유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재정을 경감시키는 데 대해서도 모든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동의를 하셨는데 동의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의 수정안을 한번 원의에 물어서 그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동의대로 제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송진백 의원의 제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5, 가에 63,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로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 반에 또한 협의회를 엽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는 또한 내일 계속해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