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대통령 각하께서 여기 와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각하께서도 제일 중요하게 발언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즉 하나는 예산을 신속히 통과할 것, 또 둘째는 5월 총선거를 단행할 것,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께서는 가장 가볍게 취급하신 그런 감이 있으나 우리들이 듣기에는 중대하게 생각한 것이 즉 국무총리 후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든지 정부조직법이든지 어느 구석을 본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일단 사면 을 한 후에는 사임한 국무총리로서 후임 사무를 보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범석 씨는 한 평민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무총리로의 결재 또는 국무총리로의 대외 관계는 절대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분명한 석명이 없느니만큼은 알 수 없지만 뒤의 일을 그대로 보일 것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 까닭으로 저는 여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이범석 씨는 한 평민에 지내지 못하고…… 평민으로 하여금 국무총리의 사무를 취급하게 한다거나 또는 기타의 사무를 보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허락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동시에 또 국무총리의 서리를 누구를 임명한다든지 국무총리의 사무 취급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든지 혹 일본 사람의 말하는 사무심득 을 임명하는 그런 제도도 없느니만큼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결국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이 국무총리의 결재를 경유해 가지고 비로소 국무를 운영하게 되는데, 만일 국무총리가 오래 임명되지 않으면 국정은 사체 해 버리리라는 까닭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문제가 헌법상의 문제니만큼 국회에서 일단 의사표시를 안 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국무총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토의를 해서 국회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10청까지 있으므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64표, 부에 한 표,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