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법 이 법은 우리 국회가 여테까지 제정했든 모든 법률 가운데 가장 진보가 된 것입니다. 일보 전진한 사상에 입각해서 된 것입니다. 이 점 특히 이해하시지 못하면 법률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 여러분이 의아하실 것 같에서 특히 모두에 이런 말씀을 해 둡니다. 대체로 종전에 조선은행령에 의해서 조선은행이 설립되고 조선은행 자체가 재무부의 감독을 엄밀히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은행법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 금융에 관한 이것을 정치적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 배경을 떠나서 독립적 입장에서 금융통화의 민주주의화를 기도하고 제정된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은행법에 대한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제정한 한국은행법의 개념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읍니다. 더구나 행정부의 사무 일부분을 완전히 한국은행에 옮아간 그런 점이 있읍니다. 제7조를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제7조는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그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금융통화에 관한 모든 면을 물론 정부의 중요 국책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게 되었읍니다. 또 한국은행 안에 은행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은행감독부장이라고 고쳤읍니다. 이것이 있어서 일반 은행업무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금융통화위원회의 명령이나 지시 또 본법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허여 된 권한을 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을 감독하게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도 본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는 금융통화에 관한, 신용에 관한 것을 한국은행으로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는 혹 말씀하시기를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은 중요 국책이다, 중요 국책이니까 이것은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말하자면 중요 국책에 관한 것은 헌법의 규정에도 국무회의에서 하게 되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분장상으로 봐서 재무부의 사무 일부가 한국은행법에 의지해서 이양되게 되었으므로서 헌법에 위반이다 혹은 정부조직법에 위반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마는 헌법에 있어서 중요 국책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데 본법 76조에 보면 중요 국책을 정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이 어구에 있어서는 혹 해석의 차이가 있을가 두려워서 이 경우에는 「자문하여야 한다」 이랬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책에 위반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중요 국책은 의연히 정부에서 결정하고 정부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헌법 규정이나 정부조직법에 있어서에 하등의 배치가 없고, 다만 사무분야에 있어서 그 일부분이 본법에 의지해서 이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에 있어서는 일반 은행이 재무부의 지휘․감독하에 있었읍니다만 본법이 제정되면 본법에 의지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뜻을 받은 은행감독부장이 이것을 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종래의 재무부장관의 사무분야의 일부분이 완전히 이양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본법은 아직까지도 완벽을 기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대체로 보아서 앙등되는 인푸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은행법 제정에 있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은 현 단계에 우리 경제계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에 이러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안정상태에 들어가서는 다시 혹 어떤 개소의 수정을 보게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유인물 가운데…… 정부안 제13조1항4호는 이것을 삭제하기로 했든 것인데 유인물에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동시에 제9절 95조, 6조, 7조는 이것을 가져다가 이 본법 편성하는 체제상 외국부 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29조, 40조, 41조로 옮아두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견지에서 볼 때 체제상 그리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정부안 20조입니다. 저희들 조문 편성으로 보아서 21조가 됩니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제21조1항이 이렇읍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단독 및 연대책임을 저야 한다. 단 동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예외로 한다」 이래 가지고 「전항의 위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한국은행의 명의로 검찰총장이 제기한다」 이렇게 해서 엄중하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정도의 범위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엄중하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아마 「금융통화위원회 안이나 한국은행의 직원이 금융통화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의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이익을 위하여 누설 또는 이익한데 대하여도 동일한 책임규정이 적용된다」 이랬는데 이것을 「이용한데 대하여는 한국은행으로서 전 2항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외에 본법 제111조의 처벌을 면치 못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정부안으로 제111조입니다.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타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래 가지고 누설하는 경우에도 형벌규정을 적용하게 되어서 엄벌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누설하는 규정이 뭐니 실제를 들면 증권매매에 관련되어서 혹은 누설을 하고 보면 막대한 이익을 어느 부분에 끼치는 동시에 그 반대편에 있어서는 의외의 손실을 보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읍니다. 이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문이 크다. 그런 까닭으로 이런 경우에는 엄벌해야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규정은 대체로 봐서 자구수정입니다. 또는 위치의 변동 이러한 등등의 것입니다. 이 법 심사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법률은 금융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모법의 하나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모법을 작정할 때에 시간이 허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법이 중대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번은 시간관계가 너무 급박한 까닭에 그러한 수속절차를 밟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법 목차 제1장 설립과 목적 제2장 자본금, 이익금과 적립금 제3장 기구와 관리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 제2절 총재와 부총재 제3절 감독, 검사와 감사 제4절 조사부 제5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제6절 기타 규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1절 은행권 발행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 지불준비 제3절 은행 업무에 대한 특별통제 제4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5절 정부와 정부 대행기관과의 관계 제6절 공개시장에 있어서의 증권의 매매 제7절 민간과의 관계 제8절 국내의 통화와 신용정책 제9절 외환업무와 정책 제5장 잡칙 제6장 경과규정 제1장 설립과 목적 제1조 본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을 설립한다. 한국은행은 특수법인으로 한다. 한국은행은 본법, 기타 정식으로 비준된 금융통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 한국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두고 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을 두며 또는 타 은행과 코르레스폰던스 계약을 할 수 있다. 제3조 한국은행의 주요 목적은 좌와 같다. 1. 국민경제 발전에 유해한 통화량 변동과 투기경향 방지에 의한 통화가치의 안정 2.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도모 3. 정상적인 국제무역 외환거래의 달성을 위한 국가의 대외 결제 준비자금의 관리 제2장 자본금 이익금과 적립금 제4조 한국은행의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의 적립금으로서 3억 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정부가 이를 지변 한다. 제5조 한국은행의 연 순이익금은 자산의 충분한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좌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순이익금의 100분의 25는 적립금이 5억 원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적립을 한 후의 잔여 순이익금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부채를 변제하거나 또는 정부의 일반 세입으로 납부한다. 제6조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한다. 제3장 기구와 관리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 제7조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본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직원을 임면하며 그 보수를 정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관을 정하고 매년도 예산을 승인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그 변경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금융통화위원회는 좌의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각 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1. 재무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재무부장관 유고시에는 재무부차관이 대리하되 의장은 되지 못한다. 2. 한국은행 총재 재무부장관 유고시에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총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재 유고시에는 수석부총재가 총재를 대리한다. 3. 금융기관의 선출한 각 2명의 정위원과 대리위원. 본호의 위원은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선출한 후보자 8명 중에서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각 금융기관은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동일한 표결권을 가진다. 4.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한 각 1명의 정위원과 대리위원 본호의 위원은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한 후보자 4명 중에서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5. 농림부장관의 추천한 각 1명의 정위원과 대리위원 본호의 위원은 대통령이 농림부장관의 추천한 후보자 4명 중에서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6. 기획처 경제위원회의 추천한 각 1명의 정위원과 대리위원 본호의 위원은 대통령이 기획처 경제위원회의 추천한 후보자 4명 중에서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본조 제4호, 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초대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 2년, 1년으로 한다. 제9조 본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 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그 회원인 금융조합은 일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한다. 보증회사와 무진 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대리위원은 정위원 유고시에 각자의 정위원을 대리한다. 대리위원은 정위원을 대리하지 아니할 때에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제11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궐원된 위원의 임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 위원을 임명한다. 단 신 위원의 임기는 궐원된 위원의 잔존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에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정회원과 대리위원의 연임은 무방하다. 제13조 좌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위원 또는 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연령이 30세 미만인 자 3. 타 은행의 중역 또는 직원. 단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정위원과 대리위원은 예외로 한다. 4. 4친등 이내의 혈족관계 또는 2친등 이내의 인족 관계가 있는 2명 이상의 자 5.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14조 제13조에 규정된 실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은 즉시 해임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실격사유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실격 위원이 그 실격 이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유죄판결 또는 감찰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있을때 또는 제13조에 규정한 실격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해임한다. 제16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의장, 총재, 총재를 대리할 때에는 수석부총재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위원이 소집하고 매월 2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6명 이상의 정위원 또는 대리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본법에 있어서 특별한 의결방법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조사부 최고책임자, 은행감독관, 감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8조 금융통화위원회는 적격한 인사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표결권은 부여하지 못한다. 제19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가 회의에 출석한 자 또는 그와 4친등 이내의 혈족, 2친등 이내의 인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관계에 관련될 때에는 관계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본 규정은 전반적인 금융사항이 심의될 경우에는 제8조제3호에 규정된 위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0조 금융통화위원회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단독 및 연대로 책임을 저야 한다. 단 동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전항의 위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한국은행의 명의로 검찰총장이 제기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나 한국은행의 직원이 금융통화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의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사익을 위하여 누설 또는 이용한데 대하여도 동일한 책임규정이 적용된다. 제2절 총재와 부총재 제21조 총재는 고결한 인격과 금융에 대한 탁월한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 총재는 한국은행의 최고집행자로서 한국은행 업무에 전임하여야 하며, 중앙은행 정책에 관한 공적지위를 제한 외에는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총재의 봉급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는 좌와 같다. 1. 한국은행의 업무와 내부적 사무집행을 통리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의 수행과 한국은행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권한의 행사 2.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그 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통계, 의견을 제공하는 의무 제24조 총재는 한국은행의 대표자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한국은행 업무집행상에 있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대표한다. 총재는 자기 책임하에 전항의 대표권을 한국은행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총재는 전쟁, 기타 긴급한 사태에 제하여 즉시적 행위를 필요로 하며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총재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긴급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추인,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6조 총재 유고시에는 수석부총재가 총재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 제3절 감독, 검사와 감사 제27조 한국은행에 은행감독부를 둔다. 은행감독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본법의 범위 내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과 정기검사에 종사한다. 은행감독부의 장은 은행감독관이라 칭한다. 은행감독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제28조 은행감독관은 고결한 인격과 은행업무, 경리와 감독사무에 대한 탁월한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은행감독관과 그 소속 직원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감독과 검사를 받는 기관의 중역 직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없다. 제29조 은행감독관은 직접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예고 없이 그 감독하에 있는 각 금융기관의 업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은행감독관과 그 소속 직원은 은행감독부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상기관의 감독 검사와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감독관은 금융기관의 업태에 관한 검사보고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행 또는 부족금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의 건의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를 당해 금융기관에 명령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융기관과 그 소속 직원은 본법에 규정된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중역, 직원에게 대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득 하지 못한다. 은행감독관과 그 소속 직원은 직무수행상 지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한다.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31조 은행감독관의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은 검사사무의 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검사요금을 한국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 매년의 검사요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2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감사를 임명한다. 감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직속되며 한국은행의 경리와 소유물의 감사와 검사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감사를 보좌하는 필요한 인원을 임명한다. 감사는 고결한 인격과 자기 직무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4절 조사부 제33조 한국은행에 조사부를 둔다. 조사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적절한 정책의 수립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통화와 은행 업무, 재정, 물가, 임금, 생산, 국제수지, 기타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작성과 경제조사에 종사한다. 제34조 조사부는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작성을 보조하고 통계월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기타 동일한 성질의 출간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조사부는 국가의 통계사무의 개량과 경제, 통화, 은행업무에 관한 대중교육과 계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타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사부는 법률로써 보장된 권리에 의하여 그 직무의 적절한 수행상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와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제36조 한국은행은 매월 초 10일 이내에 전월 최종 영업일 현재 자산,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종합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술하고 동 기간의 금융경제 상태를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에는 부록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주요 대차대조표 항목, 통화공급, 정부의 세입세출과 부채, 외국무역과 외환거래, 생산, 임금과 물가, 기타에 관한 월별 통계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 연차보고서에는 당해 회계연도 중에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가 취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기능에 관계있는 주요한 법률상 행정상의 조치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 감사와 그 작성 담당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절 기타 규정 제39조 금융통화위원회는 본법의 정한 은행감독부, 조사부, 외국부 이외에 한국은행의 유효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를 설치하며 그 권한과 직무를 정할 수 있다. 제40조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1절 은행권 발행 제41조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제42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대한민국내의 유일한 법화로서 공사 일체의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된다. 제43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하한 규격, 모양, 권종의 은행권이라도 발행할 수 있다. 제44조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제45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며 예금을 수입하여야 한다. 단 예금과 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한국은행은 여하한 금액이라도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써 예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환불기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불기가 도래한 후 환불한다. 제46조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권종별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 한국은행은 훼손, 오염,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써 교환하여야 한다. 제48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내에서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전항의 주화에 관하여는 본법 제42조 내지 제4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 지불준비 제49조 한국은행은 대한민국내의 금융기관의 예금을 수입한다. 제50조 대한민국내의 금융기관은 예금 채무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예금 지불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불 준비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전항의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 제51조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 지불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는 권한이 있다. 단 예금 지불준비금의 율은 제5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한 외에는 100분의 10 이상 50 이하로 하며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제52조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상 전액까지의 최저 예금 지불준비금의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최저 규정 준비금이 각 금융기관의 예금 채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 초과액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최저 할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율에 의한 이자의 지부를 한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 금융통화위원회는 제51조, 제52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좌와 여히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 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 예금 지불준비율의 결정 2. 최저 예금 지불준비금의 100분의 25까지 한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 제54조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 예금 지불준비금은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한다. 매일 보유한 예금 지불준비의 반월 평균액이 전항에 의하여 산출된 최저 예금 지불준비금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금융기관은 당해 반월간의 평균 부족액의 100분의 1을 과태금으로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2개월 반을 초과하는 기간에 긍 하여 부족이 계속되는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 예금 지불준비금을 1개월간 이상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 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불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1년을 경과하여 부족이 계속되거나 또는 2년 동안에 그 기간의 반을 초과하여 부족이 있을 때에는 본법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5조 각 금융기관의 최저 예금지불준비금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그 본점, 지점,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제56조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저 예금 지불준비율을 인상할 때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한국은행에 보유된 예금 지불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형교환결제와 금융기관간의 대차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은행업무에 대한 특별통제 제58조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율을 초과하여 이자, 기타 요금을 취득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본법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불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불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본법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0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팽창이 격심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그 증가율을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한도 또는 증가율의 제한은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 또는 금융기관별로 정할 수 있다. 통화가 정상상태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61조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에 관한 타 법률의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의 최장기한 담보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출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62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4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63조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좌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좌의 업무의 결과로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수형, 위체수형, 기타 신용증권의 재할인, 할인과 매매 가. 농산물, 축산물, 광산물, 수산물의 생산․가공 또는 공업생산에 관한 대출. 단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나.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수입, 수출, 매입, 판매 또는 수송 중의 생산품에 관한 대출. 단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승인한 창고 또는 기타 장소에 비투기 목적으로 보유 또는 적치된 부패성 없는 부보 된 물품에 대출. 단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라.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단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하며 당해 대출은 정부가 보증한 것에 한한다. 마. 보증회사, 무진회사 , 신탁회사에 대한 대출. 단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2. 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 가. 본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3.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으로 위협되는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써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본호의 대출이 존속하는 한 차입한 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 없이 대출과 증가를 허가할 수 없다. 제64조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 없이 본법 제63조제1호, 제2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신용증권의 서환 또는 환치 , 기타 대출의 갱신을 허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환 또는 환치, 기타 대출의 갱신은 1회에 한하고 원 기간의 20분지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 제63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할인, 할인, 매입 또는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이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이서 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66조 금융통화위원회는 제63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제63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여신업무에 관한 기타 표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 금융통화위원회가 좌와 여히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은 재할인, 할인을 받고저 또는 담보로서 제시한 신용증권의 적격성 여하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융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신의 확장이 통화팽창의 압력을 조장할 것이라고 인정할 때 2. 신청한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과도로 의뢰하여 왔거나 또는 불건전한 대출 방침과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인정할 때 금융통화위원회는 전항 제2호와 여히 인정되는 금융기관에 허용한 여신에 대하여 할인료, 이자를 인상할 수 있다. 제68조 한국은행에 융자위원회를 둔다. 융자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신청의 심사와 결정에 종사한다. 제69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에 있어서 항상 기일과 각 사업에 균형 있게 분산된 유가증권을 보유하도록 노력하며, 단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할 상당한 부분의 자산과 채권을 보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한국은행에 보유된 유가증권을 재심사하여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0조 한국은행은 통화팽창의 압력이 현저한 시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여신하되 가급적 속히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액의 수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정부와 정부 대행기관과의 관계 제71조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공적 예수 기관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를 지정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국고금을 한국은행에 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2조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기타 고가물을 보호 예수할 수 있다. 제73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 매각 또는 상환, 기타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4조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 은행기구와의 사무, 교섭, 거래에 있어서 정부를 대행한다. 제75조 한국은행은 정부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봉사에 대하여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요금 또는 수수료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76조 정부는 중요한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7조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월 또는 기타 형식으로 여신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을 정부의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한 모든 채무를 도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정부 대상금 에 대한 이율, 기타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제78조 한국은행은 정부 대행기관의 예금을 수입하며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79조 본법에서 정부 대행기관이라 함은 정부를 위하여 생산, 구매, 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80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이율, 기타 조건을 정한다. 전항의 여신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하여야 한다. 제81조 한국은행은 제8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에 판매, 배급할 농특물, 기타 생산물의 구매를 위하여 정부 대행기관에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은 당해 생산물이 배급되는 즉시로 상환되어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2조 한국은행은 제8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용도로 정부 대행기관에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의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여신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연기 또는 갱신하되 원 기간의 2분지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3조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수축을 기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공개시장에 있어서의 증권의 매매 제84조 한국은행은 본장 제8절에 규정한 바와 여한 통화와 신용에 관한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5조, 제86조의 정하는 종류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출 또는 매입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공급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통화팽창기에 한하여 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통화수축기에 한하여 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85조 한국은행은 전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 계산으로서 좌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채 2. 원리금 전액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전항 제1호, 제2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로 유통되며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86조 한국은행은 제84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이라 칭하는 한국은행의 특별 유통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 매매할 수 있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한국은행은 통화공급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공개시장에서 매려 하든가 또는 만기일 이전에 평가로 추첨상환 할 수 있다. 전항의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매려 또는 상환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은 즉시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본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민간과의 관계 제87조 한국은행은 본장 제9절과 제88조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정부, 정부 대행기관 이외의 대한민국내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예금,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또는 그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제88조 한국은행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의 찬성으로써 금융기관이 기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 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상업, 공업 또는 기타 영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절 국내의 통화와 신용정책 제89조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상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통화량과 물가의 변동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기도하여야 한다. 전항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본법에 규정된 적당한 대책을 강구하며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0조 전조의 통화량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주화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이 합계액을 말한다. 단 국고 예금과 금융기관 예금은 제외한다. 제91조 통화량과 물가의 변칙적 변동에 대처함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통제수단 중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단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단에는 좌의 권한이 포함된다. 1. 각 금융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예금지불준비율의 변경 2.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 이율의 변경 3. 공개시장에 있어서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증권의 매매 4.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매매, 매려와 상환 5. 금융기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융자신청의 거부 6.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 최고 제한의 결정, 대출과 투자의 증가율 또는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 증가율에 대한 제한 7.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담보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기 금액의 결정 8. 금융기관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요금의 임고율 의 변경 9. 심각한 통화수축기에 있어서의 상업, 공업, 또는 기타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실시 10. 금융기관에 대한 국고금 예수 의 인허 또는 국고 예금의 한국은행에의 대체명령 11.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융자신청의 사전승인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에의 서류제출 요구 제92조 통화팽창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은 전조의 대책 외에 제70조, 제83조의 정하는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 제93조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책이 실시되어야 할 통화팽창 또는 통화수축 기간 중 정부에 4반기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화량, 물가의 변칙적 변동의 원인과 그 영향의 분석 2. 기히 실시한 대책의 개술 3. 사태를 수습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외의 조치에 관한 건의 전항의 보고서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94조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한 투기를 위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제한하기 위하여 본법에 규정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9절 외환업무와 정책 제95조 한국은행에 외국부를 둔다. 외국부는 조선환금은행이 현재까지 수행하여 온 기능을 계승한다. 제96조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환금은행에 예치한 모든 외환과 조선환금은행이 소유하는 모든 외환은 한국은행에 이관한다. 제97조 자연인과 법인이 조선환금은행에 예치한 모든 외환은 당해인의 계정으로 한국은행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98조 모든 외환은 한국은행에 집중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 없이 자기 계정 또는 그 거래자의 계정으로 외환을 보유할 수 없다. 제99조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부가 취득하는 모든 외환은 한국은행의 정부 외환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제100조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과 법인이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해외로부터의 송금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취득하는 모든 외환은 한국은행의 당해인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전항의 외환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매도할 수 있다. 제101조 정부는 한국은행의 정부 대상금 에서도 환액 에 대응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정부 소유의 외환을 한국은행에 매각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은 당해 외환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02조 외국부는 한국은행을 위하며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좌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 취급, 감독하여야 한다. 1. 외국 금융기관과의 코르레스덴스 계약의 체결과 유지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코르레스폰덴트로서의 역할 2. 대한민국내의 수입업자와 정부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외국 코르레스폰덴트를 통한 수입 신용장의 발행 3. 대한민국내의 수출업자와 정부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외국 「코르레스폰덴트」가 발행한 수출신용장에 의한 여신 4. 수출선적서류를 담보로 하는 대한민국내의 수출업자에 대한 여신. 단 여신금액은 선적된 수출품 가격에 대한 일정한 비율 이내라야 하며 그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한국은행의 정부 외환계정의 통할 6. 한국은행의 민간 외환계정의 감독과 당해 계정의 인허된 예금자간의 대체거래의 중개 7.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조건과 방법에 의하여 인허된 자에 대한 외환의 매도 8.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제시된 외환의 매입 9. 외국의 은행 또는 금융기관, 국제적 은행 또는 금융기관, 외국정부와 외국정부 대행기관 및 국제연합기구의 예금의 수입 10. 대한민국의 외환업무와 국제적 은행업무의 수행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업무의 취급 제103조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외환의 종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정한다. 한국은행은 타국 화폐 또는 타국환과 자유로히 교환되는 외환만을 가급적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 금융통화위원회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외환의 매매, 보유에 있어서의 한국은행의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외환에 관한 기타 거래에 종사함을 인허할 수 있다. 제105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시된 모든 금은화 와 지금은 을 매매 또는 수출․입할 수 있다. 제5장 잡칙 제106조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부여될 재무부와 그 관하 국에 속한 모든 권한, 의무, 기능은 한국은행에 이양된다. 제107조 한국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은 면제한다. 제108조 본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률과의 조항은 폐지된다. 제109조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업, 공업, 기타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업무수행상 필요한 이외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영구히 소유할 수 없다. 제110조 한국은행의 설립과 업무개시일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11조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타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 금융기관이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중역의 경질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3조 금융기관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계속하여 위반하며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위법행위와 비행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대법원의 법적 심사를 경하여 적당한 정부기관의 협력을 청구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적당한 정부기관의 협력과 대법원의 법적심사를 얻어 은행감독관에게 지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해산시킬 수 있다. 제6장 경과규정 제114조 조선은행의 발행한 은행권은 본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으로 간주한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서 발행할 수 있다. 제115조 한국은행은 영업개시일에 조선은행의 은행권, 소액은행권, 사불수형의 발행, 부채와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합의한 기타 일정한 부채를 인수한다. 조선은행은 전항의 부채 인수를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양수할 수 있는 모든 부채를 한국은행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양도받은 자산을 양수하여 인수한 부채액은 정부 대상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6조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부터 계승한 자산, 부채로서 본법의 요구하는 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한국은행 장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한국은행법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1조제2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한국은행은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제1호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1.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제5조제2호 중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부채를 변제하거나 또는」을 삭제한다. 제7조 중 제4항의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고 좌의 단서를 삽입한다. 단 하급직원의 임명과 보수의 결정은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항 중 「매년도 예산」을 「매년도 예산 및 결산」으로 수정한다. 제6항 중 「이 기재사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좌의 7명의 정위원과 동수의 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제1항 중 제1호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재무부장관은 직권위원으로서 정위원이 되고, 재무부차관은 대리위원이 된다. 제2호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정위원이 되고 수석부총재는 대리위원이 된다. 제8조제2항을 좌와 여히 신설하고 원안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정위원 및 대리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제9조를 좌와 여히 신설하고 조문을 월차 조하 한다. 제9조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재무부장관 유고시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 되고 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 모다 유고시에는 대리위원인 재무부차관, 수석부총재의 순위로 의장이 된다. 제10조 제2항에 좌의 단서를 삽입한다. 「단 제79조 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 대행기관으로 간주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위원과 대리위원」을 「정위원 및 대리위원」으로 수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제13조」를 「전조」로 수정한다. 제2항 중 「금융통화위원회는」 하 에 「전항의」를 삽입한다. 제15조 중 「제14조제2항」을 「전조 제2항」으로 수정한다. 제16조 중 제1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재무부장관, 한국은행 및 총재 각기의 대리위원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중 「정위원 또는 대리위원」을 「위원」으로, 「의결한다」를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단서를 제1항으로 원안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적격한」을 「적당한」으로 수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이용한데 대하여도 동일한 책임규정이 적용된다」를 「이용한데 대하여도 한국은행으로서 전 2항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외에 본법 제111조의 처벌을 면치 못한다」로 수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를 「경험을 가진 자 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제22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총재의 봉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를 삭제한다. 제3절 절문 을 「감독부 및 감사」로 수정한다. 제27조제3항과 제4항을 포함하여 좌의 제3항으로 수정한다. 은행감독부장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제30조제3항 중 「해임하여야 한다」를 「해임하여야 하며 본법 제111조의 처벌을 면치 못한다」로 수정한다. 제32조를 좌와 여히 신설하고 조문을 월차 조하한다. 은행감독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독직의 죄의 적용을 받는다. 제3장에 좌의 제5절을 신설하고 절문 및 조문을 정리한다. 제5절 외국부 제36조 원안 제95조 전문 제37조 원안 제96조 전문 제38조 원안 제97조 전문 제33조를 좌와 여히 신설하고 조문을 정리한다. 제33조 한국은행은 매년 1회 이상 한국은행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정부에 입증하여 경리와 소유물에 관하여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다. 제58조 및 제59조 중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중 「또는 금융기관별」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호마목 중 보험회사, 신탁회사를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융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6조 중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95조 제96조 및 제97조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한다. 본법 중 「은행감독관」은 「은행감독부장」으로 수정한다.

지금 질의에 발언하신 분이 하나 있었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있읍니다. 질의에 발언하실 분은 언권 드립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법안에 벌써 상정될 줄로 알고 요전부터 따로 재무에서 그것을 얻어서 많이 검토도 해 봤읍니다. 의당히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알고 좀 검토를 해 봤드니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 가지 모순 당착되는 점이 있고 글자에 미비한 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다행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도 하고 시정도 한 까닭에 아까 그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대단히 아름답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법문을 다 통독하고 검토해 봤읍니다. 이 이상 한다고 하면 별로 할 것 없고 사실상 은행관계, 국제은행기구에 가입한 만큼 국제은행의 조규 라든지 금융기관의 조약 이라든지 여기에 맞추지 아니하면 안 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만 고려할 수 없고 국제사정과 배합하지 아니하면 안 될 사정인 까닭에 다소 문자 같은 것은 의당히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단 회부해서 수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히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 주시기를 동의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3청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있어요? 김수선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우리가 앞날이 바쁘니 무엇이라도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저 통과하자 통과하자, 여러분이 통과하자고 하는 의사를 제 자신 느끼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이때라고 해서 먹을 콩이나 못먹을 콩이나를 마구 먹었다가는 큰일납니다. 이 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계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은행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커다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눈앞에 보입니다. 저는 이 은행법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에 우리는 정치면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나가고, 경제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균등사회를 지향하여 나가서 어떻게든지 고루고루 잘 세상을 맨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해서 우리는 봉건잔재를 소탕하는 반면에 농민의 균등사회를 꿈꾸고 어업법을 맨들어서 어장을 어민에게 고루 가지므로서 어장에 있는 모리배를 숙청하고, 금융은행법을 가지고 금융은행으로 하여금 우리의 서민으로 하여금 저 고리대금업자의 독수로부터 해방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중대한 목표가 이 은행법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덮어놓고 회기가 다 되었으니까 무조건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 통과하자 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도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은행법이야말로 우리가 100원, 1000원을 가지고 1000원, 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균등사회를 맨들자고 부르짖는 그 열 마디보다도 이 문제를 참말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 서민금융을 어떻게 개척하여 나가므로서 우리 고리대금업자의 손으로부터 옷없고 헐벗은 우리 국민이 좀 그것을 우리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우리가 은행법을 맨들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급박하게 조급하게 하려고 합니까? 은행, 한국은행법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이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우리의 예상으로서는 상식으로서는 판단 못할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의 전단적인 독재적 왕국을 갖다가 이 은행법 속에 내포되어 있읍니다. 한국은행이 소속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보다 더 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껍데기 대통령이고 조선은행 총재는 알맹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은행법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덮어놓고 통과시켜놓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리고 한 은행이 은행을 감독하게 되었어요.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을 갖다가 감독한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이 어데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덮어놓고 그냥 통과하자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이 7조를 볼 것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우리 국가의 통화․신용․외환정책을 갖다가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무회의는 무엇하려고 둡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하나만이 아니고 경제를 떠난 정치가 어데서 나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이 산업, 금융기관을 세워서 산업의 발전책을 세워야되겠는데…… 옛날에 왜놈이 40년 동안 정책을 수립할 때에 왜놈들만을 보호하는 정책만 세우고 우리 조선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정책은 쓰지 않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집, 좋은 집은 모두 왜놈이 가지고 산업시설은 전부 왜놈의 기관으로 되었든 것이 해방된 이후에 이 더러운 법을 가지고 우리 서민들은 전연 이 은행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2할, 3할의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신음하고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할 법을 맨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법안이 무엇이 있어요? 산업금융에 대한 법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한국은행법을 볼 것 같으면 저 해방 후의 우리 은행이 거래를 볼 것 같으면 또 일본사람이 이용하고 있든 그 좋은 기구는 해방 후에 우리들 대중은 갖지 못했어요. 모리배들만 그러한 혜택을 입고 대중은 그러한 혜택을 전연 입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이 내용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여러 나라, 다른 나라의 은행법도 구체적으로 좀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것인 것도 좀 연구해서 철저한 적절한 은행법을 같다가 맨들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커다란 폐해가 올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 각국의 은행법을 갖다가놓고 연구할 시간이 없읍니다. 우리는 5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것을 갖다가놓고 구체적으로 연구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단말마적으로 이것을 오늘 조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요다음 새로 나온 국회의원들이 잘 숙고심사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되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은행법 토의를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재청, 3청이 성립되었어요. 잠간 홍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수선 의원의 말씀은 잘 알겠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대중을 위해서 하등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했읍니다. 만약 김수선 의원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반다시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은 대중 본위의 정책을 세우리라고 믿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정되었다고 봅니다. 또 한국은행의 총재가 대통령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이 기구 가운데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좀 방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법에 한해서 할 일을 일일히 열거하여 두었읍니다. 열거하여 두었으니 중대한 국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에다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것에다 의심나는 것 같어서 정부안 76조에 중요한 국책을 수립할 때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고 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최고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국책은 언제든지 정부에서 정하고 그 민책에 따라서, 그 국책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일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등 우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법안을 보류하신다고 하는 것도 좋읍니다. 좋지만 이것을 받어 가지고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모든 것이 영란은행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 지가 오랩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한 지가 오랩니다. 호주, 기타 최근 은행법을 개정하는 때 있어서 대체로 이러한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조사하고 있읍니다. 또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가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무역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읍니다. 일본 동경에도 한국은행 지점을 설치하게 되었읍니다. 이것도 국제은행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용이하게 사업이 진전되리라고 봅니다. 국제은행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그다지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시일이 지연되어도 좋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씨에이의 원조물자를 우리가 구입되는 데 있어서도 이 기구에 가입하고 안 함으로써 이 와 편 이 없고 있는 것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불미 한 점이 있었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점만을 차기 국회에 맡기십시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목표하기를 금융의 민주화, 절대 독재가 아닙니다. 금융의 민주화 여기에 착안한 것입니다. 인푸레를 될 수 있는 대로 제지하자 이러한 점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한다든지 대중금융, 산업금융에 관한 것은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책을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염려는 별로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 의원, 제 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동의와 이것의 처리를 보류한다고 하는 동의가 있읍니다.

동의나 보류동의는 이 한국은행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찍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률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의 재정․금융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규정을 결정하는 이 법을 여러분들이 여하히 이 방면에 권위자이시고 전문가이시고 천재라고 하드라도 법안을 받자, 정한다 이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에요. 그러니 의장은 그렇게 결정을 오늘 이 마당에서 질려고 그러지 말고 내일 다시 지금 산적된 법안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 내일 하루쯤은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이 중대한 은행법안을 제정하는 우리의 대접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동의하신 분이나 보류하신 분들이 오늘 꼭 하실 것을 고집한다면 본 의원도 약간의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장, 특청합니다.

지금 재무부장관께서 설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인 의원의 동의와 김수선 의원의 보류동의는 성립이 되었는데 두 분이 이재형 의원의 말씀에 찬성하면 내일까지 연기합니다. 이진수 의원 무슨 긴급이에요? 그러면 내일까지 연기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