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단히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우리는 법치국가의 백성으로서 법에 어그러지는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시방 의장으로부터 보고에 의하면 8일부로 전 국무총리 이범석 공함이 보고되었읍니다. 이 이범석 씨에 대해서는 저 개인으로도 어느 점 존경하는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자처하는 우리로서 법에 어그러지고 또 따라서 법률은 즉 도덕인 까닭에 도덕적으로 봐서도 용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로 말하면 요전에 사임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서 사임사를 하였든 것이며, 따라서 후임문제까지 국회에 인준을 요청하다가 부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해석할 때에 다시 이 자리에 앉어서 총리의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수가 있느냐고 생각할 때에 도저히 법적 근거에 있어서나 도덕적 관련으로 보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함은 당연히 우리가 접수할 수가 없으므로써 이 공함은 다시 환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대단히 중대한 말씀이라고 해서 식량정책 같은 것도 논의할 여지도 없는 이 차제에 국무총리 서한을 가지고 말씀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중대 취급하는 데에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임명이 되어서 승인될 때까지 그동안 공석을 놔둘 수 없으므로 사무인계 수속이라든지 또는 그 찰나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대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회에서 의원이 전부 낙선이 되고 그다음 의원이 나오지마는 그것을 인계할 때에는 역시 의장이 다 취급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중대하지 않은 것이고 또는 고집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는 토의하느니 무엇이니 그러할 것이 없이 그냥 두고 식량정책보다 중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고 선거법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나는 평소에 유성갑 의원은 정직하고 숭앙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유성갑 의원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정직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무총리로 말하면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보나 신의로 보나 우리가 개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 야요. 사무 인계도 중요하지마는 사무 인계는 사무인계고, 자기가 국무총리로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준안이 나왔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그 사표에 대해서 수리까지 했단 말입니다. 유성갑 의원, 국무총리가 이 나라에 있느냐 말이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할 때에는 한다고 하드라도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국회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말입니다. 국회에 와서 사임하는 연설을 한 사람을 보고 사무 인계하는 것이 좋다고요? 인준할 때에 무엇 때문에 가 자 쓰고 부 자를 그렸읍니까? 다시 이범석 씨로 하여금 국무총리의 사무를 집행해 나가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인준을 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법이요,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법치국가란 말이요? 아무리 국회가 무능할지라도 이러한 것은 용서할 수 없읍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의 동의를 반드시 이 국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될 줄 압니다.

저를 불러서 물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읍니다. 예를 들어 말합시다. 임명을 했다, 인준을 못 받었다, 또 임명을 어떤 사람을 임명했는데 인준을 못했다, 임명과 인준 사이에 반드시 하나를 어떤 사람을 꼭 인준을 받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혹은 3일이든 4일이든 지체지참 이렇게 될 때에는 국무총리는 공석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명을 승해 가지고 국회라든지에 승인을 받어야 될 터이니까 국가기관은 그동안 정체되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정체되지 않고 다른 국무총리가 임명을 받어서 승인받을 때까지 국무총리가 사무를 집행하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집하지 말어요. 만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국회가 파쟁을 하다가, 이 사람 냈다가 저 사람 냈다가 시간을 끌면 국가기관은 정체돼요. 그러므로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속히 선거법을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국무총리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택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보면 국무총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한 국무위원이 국무총리를 대행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형편은 국무총리가 사고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벌써 사임 성명했고, 사임을 수리했고, 새로 인준이 나왔으니 국무총리는 사고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반다시 어떤 국무위원이든지 지정해서 국무총리 대리를 행사하도록 지정하시면 고만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사임한 국무총리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리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조직법에도 위반이요, 법에 위반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밝힙니다.

우리는 최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유성갑 의원의 말씀 그 말씀 과연 모순이 많읍니다. 그러면 무슨 헌법이 상관이 없겠읍니까. 우리는 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국무총리는 나갔으면 나간 것이에요. 다시 이 자리에 인준 안 받으면 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8일부로 공함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국회는 그 공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요전에 법무부장관 파면 결의한 뒤에 아직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보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법무부장관 인정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도 사임했고, 여기서 사임 연설을 했고,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했고, 국무총리는 없에요. 다시 국무총리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의 명의로 공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공함을 보면 항상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하였읍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없으면 자기가 직접 여기에 공함해도 좋와요.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최고입법기관으로 앉어 가지고 법을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법치국가가 이렇게 무법천지가 된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규칙에 대해서만 말씀해요.

우리는 표결하기 전에 규칙 한 가지 밝히지 않고는 표결할 수 없다는 것이올시다. 무엇이냐? 대통령 각하는 국무총리 해직을… 이범석 국무총리에 대해서 해직 발령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밝히기 전에는…… 가만히 계시요. 이 말을 왜 하는고 하니, 가령 이범석 국무총리가 사임을 했다고 할지라도 수리를 해서 후임 국무총리를 인준할 때까지는 해직 사령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한테 내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오늘은 이 공함을 볼 적에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승인을 완료하는 후임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전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해직 발령을 못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규칙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공함이 대통령의 명을 승해서 왔으면 대통령께서 해직 사령을 안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명을 승해서 이범석 국무총리로부터 여기에 공함이 온 줄 압니다. 그렇다면 사임을 하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드라도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승인을 받은 국무총리가 나오기 전에는 사무 인계도 전 국무총리가 못할 것이요, 또 대통령께서도 해직 발령을 못 한다는 것이 규칙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범석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의하야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여기에 공함이 온 줄 압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를 국회가 인준하기 전에는 전 국무총리에게 해직 발령을 못한 까닭에 효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국무총리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법에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양론이 있어서 가부를 결정 못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다소 시간 여유를 가지고서 이것을 법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에요. 그러므로서 이 동의를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는 토의가 없으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41, 가 48, 부 24, 미결이올시다. 또 한 번 묻읍니다. 재석원 수 141, 가 44, 부 18, 폐기되었읍니다. 동의한 사람으로서 잠깐 밝힌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신 것 같어서 좀 밝혀 두기 위해서, 요전의 대통령 공함을 보면 국무총리 이범석 씨의 사임을 「의원허시 」하고 했는데 이 말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고만두세요.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41, 가 69, 부 10, 미결이올시다.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41, 가 72, 부 9,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국회의원선거법안 재의의 건입니다. 잠간 계세요. 조헌영 의원은 그것은 결정하는 데 이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무슨 말씀 하겠다는데 잠간 언권 드립니다.

지금 국무총리 서한을 돌리기로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돌리기로만 하고 금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국무총리 서한만 돌리면 그 뒤가 곤란할 줄 압니다. 그러기 까닭에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국무총리가 사임을 하고 후임 국무총리가 나와서 인준을 못 얻었는데, 국무총리는 한시도 비워둘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제 어떤 분이 정부조직법 제12조를 말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알어요. 헌법의 규정대로 말하면 국회의 인준을 얻지 않은 국무총리는 누구든지 국무총리 노릇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인준받은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결의해 보내서, 그러면 정부조직법 제12조 그대로 해라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만일 그대로 보내서 전례가 되어서 대통령은 국무총리 인준이 어려울 때에 그냥 아무 국무위원 하나 지명해 가지고 대리를 1년이고 이태고 3년이고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을 운용하는 데 중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결의해서 정부조직법을 운위하고 돌렸는데 이것은 큰 문제일 줄 알어요. 누가…… 그저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 논법은 우리가 국회의원이 그동안에 진공 상태가 된다고 하는 이론하고 같을 줄 압니다. 전임자가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 직능을 계속 한다고 하면 국회도 그냥 선거가 늦어지면 1년이고 이태고 새로 국회의원이 나올 때까지 그 직무를 해야 된다는 이론과 마찬가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일 줄 압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국무위원 중에서 이 국무총리 일을 대행하느냐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 그냥 이 결의만 해서 보낸다면 이것은 나는 중대한 결과가 나올 줄 알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인준 얻은 국무총리가 국무를 집행하도록 꼭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부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이 결의를 해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국무총리 없이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국무위원 중에 누구든지 대리를 내 가지고 몇 해든지 해도 괜찮다는 이론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태도를 밝히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의견만 말합니다.

물론 국무총리 문제는 한번 여기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지금 정부조직법 12조를 거기에다 응용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읍니다. 언제든지 국무총리가 있어 가지고 그 국무총리가 무슨 사고로 의해서 사무를 하지 못할 때에 한해서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 사무를 대리할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 국무총리가 없어 가지고 국무총리를 대리할 사람을 국무위원 중에서 낸다는 것은 그 법의 해석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리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마치 어떠한 대통령이 자기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인준되기가 대단히 곤란할 때에는 국회의 인준 없는 국무총리 가지고 한 해, 두 해, 몇 해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에는 당연히 그런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있을 때는 혹은 잠간 동안 국무총리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무총리가 공석이 되어 가지고는 그 12조를 적용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의지해서 보면 대통령은 우리 행정의 수반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의 그 일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하루바삐 국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국무총리를 대통령께서는 내놔서 국가의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이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시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을 통해서 조속히 국무총리 인준안을 내놔서 국무총리 공석을 채우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국정이 대단히 지장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국무총리가 한번 변동될 때에는 그 순간 국정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께서는 언제든지 잘 아실 것이고, 따라서 하로바삐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오늘 일찌기 그저께 여러분이 결의한 취지를 대통령께 보냈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회하는 관계상 오늘 오후든지 내일 일찌기 여러분의 의사를 대통령께 또한 전달하겠읍니다. 그만큼 알어주시고 지금은 의사 진행합시다. 국회의원선거법 재의안에 대한 제1독회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이인 의원으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