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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59
10청합니다.

순서: 34
재청합니다.

순서: 59
3청합니다.

순서: 21
긴급동의 안건에 있어서는 양방의 갑론을박이 있었읍니다. 각자가 다 생각한 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대단히 의사처리…… 금후 법령처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 까닭에 표결방법을 얘기하겠읍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감표의원 세 사람을 의원 가운데에서 선출하여 가지고 표결은 단 기립으로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78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4282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각 부처의 관 항 목을 통하야 심의하여 보며는 2천만 동포가 1인당 연 6000여 원을 부담할 만한 거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상된 그 숫자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긴급성을 요하는 건설적인 산업정책과 민생문제 해결 대책에 주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하기가 곤란합니다. 본 의원이 4282년도 예산을 심의한 감상으로 총체적 비판을 한다며는 본 예산편성은 실질적이며 과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몽상적이며 사무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 예산 심의한 중에 일예를 들어 말하자며는 건설비와 생산비를 합계한 액수와 인쇄비 소모품비 판공비 여비를 합계한 액수와 동등한 액수에 달하고 있으니 이러한 소모적인 경비만은 노력으로써 능히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니 각 부처의 인쇄비 소모품비 판공비 등을 절반 정도로 삭감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을 하면서 거액의 예산을 통과할진데 건설적인 생산부서인 상공부와 농림부 예산만은 특히 고려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치 않으며는 정부로서 일반 국민에게 행복을 준다는 행복을 받으랴다가 화를 받게 되며 빵 문제를 해결한다는 빵을 받으랴다가 돌을 받게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읍니다.

순서: 3
이제 사무당국에서 보고한 가운데에 특별검찰관 이하 총사직에 관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보고와 아울러 83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시켜서 토의하자고 하는 요청을 의장에게 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그 요청에 응해 주었던 바이였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한에서는 일반민중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위」 자체의 행정조치에 있어서 긴급을 요한다고 보아서 오늘 이 보고를 이 즉석에서 접수하는 동시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검찰관장 이하 검찰관 및 재판부장 이하 재판장을 총출석시켜서 그 보고를 듣기로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16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급한 일이라고 해서 단상에 올라섰읍니다. 많이 용서해 주십시요. 사조와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에 의거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맨들고 그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판부를 구성해서 착착 진행 중에 있는 찰나에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며는 피고 박흥식의 보석 운운 문제로 해서 검찰관장 이하 검찰관 총 사직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정부문에 있어서나 또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는 데에 있어서나 긴급하다고 보는 사건이므로 명 토요일에는 요 일전에 결정된 바와 같이 언제든지 토요일에는 긴급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명 토요일에 정식으로 이 안건을 상정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요청 정도로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의장에게 특히 요청하겠읍니다. 요청 주문을 읽겠읍니다.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 검찰관장 이하 총 사직 건에 대하야 명 토요일 8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시켜 검찰관장 이하 검찰관으로 하여금 전후 시말의 보고를 듣기로 함」 이것이올시다.

순서: 18
거기 좀 부의하겠읍니다. 재판관까지 전부 다 나오도록 해 주시었으면 고맙겠읍니다.

순서: 47
3청합니다.

순서: 38
본 의원은 최태규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가에서 농지개혁을 하게 된 것은 과거에 전통적인 농지정책은 혁신적인 정책으로서 농지를 개혁해 가지고 농민 전체의 생활을 균등시키자는 데에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정보가 통과되든가 2정보가 통과되든가 이 국한된 정보수와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산간벽지의 박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나 또는 평야에서 옥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나 다 똑같은 생활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서 지금 20도 경사도수에 있는 그러한 농지가 상당히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의 생활을 확보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한 그 범위 내에서 농토는 보장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상으로서 설명을 올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바랍니다.

순서: 5
6청합니다.

순서: 10
재무부 예산 제1관 매금액 삭감에 있어서 일전에 대체토론할 때에 제가 강력히 반대를 주장한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통과하는데 또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우리 국가의 급선정책 은 무엇보다도 먼저 민생문제 해결하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이 민생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정밀한 기획하에 획기적 혁신정책을 수립 단행하야 경제의 안전과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정책수행에 난관이 있다 하여 미봉정책을 행한다면 민생고로 인하여 혼란되고 있는 이 사회상은 언제나 진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책수행에 원동력이 되는 정부예산을 항상 과학적인 건설적이라야 할 것입니다. 회고컨대 과정 시에 350억에 불과하던 화폐는 정부 수립이후 500억에 달하여 물가지수고는 세계 제2위를 점하고 있어 민생의 도탄은 날이 가고 해가 감을 따라 점점 심하여 가고 있는 이때 「인푸레」 방지의 근본이 되는 정금준비정책에 치중치 않고 「이․씨․에이」 물자 또는 국채발행에만 의존하고 저 하면 이 어찌 고식적이요 미봉적인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매금보상비 1억 3880만 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정금을 매상하기 불능하다 하야 그 반절인 6940만 원으로 삭감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면서 여러분의 찬동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숙고심사하셨을 것입니다만 그 이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달리하는 바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매금수량에 있어 과학적으로 기입치 아니했기 때문에 매금수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명료치 못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매상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조선제련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금만 하더라도 60양 이상이 있고 또 관리라는 구실하에 개발되고 있는 광업진흥 산하 50여 개 광산과 개인 광산 20여 개 소에도 상당한 수량의 지금 이 보관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금을 능히 정부로서도 살 수 있는 금이라고 봅니다. 그러며는 이 ...

순서: 139
상공부 예산에 있어서 이미 원의로서 결정된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함백탄광문제에 있어서도 영월탄광 형편도 한 가지입니다. 아까 장기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월탄광 현장을 가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탄이 못 나오는 원인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첫째 갱목입니다. 이 갱목을 운반하지 못 하는 관계로 전부 목이 썩어서 다 물러 안고 그래서 생명이 위험한 사태에 있음으로서 탄부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음으로서 그 갱목은 운반하지 못한다면 물론 상공부에 차가 여러 차가 있는데 그 쪽으로 차를 돌리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상공부에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차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인정을 해서 차를 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함백탄광에 있어서도 역시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하니 우리가 현재의 건설과정에 있어서 건설정책이 되는 이 경제 면은 우리가 살리고 소모정책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줄거 가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건설정책면을 죽여 놓고 소모정책만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고 지금 영월발전소 문제만 하드라도 거기서 전부 전기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10만㎾가 나옵니다. 10만㎾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약 4만㎾가량은 삼척지대 공업지대에 돌려도 넉근이 밤낮을 물론하고 동력이 돌아갈 수 있는 전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왜 전기가 안 들어오느냐 하면 역시 탄광에서 탄이 못 나오는 관계입니다. 하니 함백탄광 문제에 있어서 이 전액을 상공부 원안대로 살려 주기를 저는 요청하면서 동의를 받어 주시면 동의를 할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순서: 11
시대적인 정치사조와 역사적인 점에 있어서 즉 국가의 발전여부는 그 국가의 행동의 물질로 표현한 경제정책으로 좌우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그 나라의 국민은 건전한 재정과 건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건전한 재정과 건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국가를 요구하는 까닭이올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신생된 오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민도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한 이 안건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비되지 못하는 그 나라에 한해서 오늘날에 흘러나오는 모든 역사상을 본다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영토도 국민도 주권도 전부 외자 세력 지배하에 예속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세계역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이 경제기구가 건설적이여야 하고 창조적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한 4281년도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심의해 볼 적에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 항 목에 있어서 순위 절차가 당착일 뿐 아니라 이미 국가 행동표현이 서지 않을 그 부분의 수자까지 열기했읍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안이 건설적이여야 하며 창조적이여야 하며…… 사무적이고 모의적이고 소비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읍니다. 물론 과정 부터 모든 정권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때가 우리나라의 전체의 살림살이를 맡아 가지고 있는 재무부장관과 또는 기획처장은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히 고려하시기를 바라며 주의를 환기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제 법제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령은 행정법에 이용된 때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있어서 차관보라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었읍니다. 역시 모든 경제 면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차관보 이 제도에 한한 비용은 전적으로 이번 4281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기를 저는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재무부 소관 예산 중에 세출임시...

순서: 28
말씀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저는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권을 얻을려고 했으나 발언권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했읍니다. 요전 분과위원회 때에는 교통부 책임자가 임석하셔서 본 법안을 심의할 때 제가 그때 질문한 것이 있었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 「운수국」 이것은 어데에 필요성을 느끼느냐 물으니까 아까도 교통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척철도에 의거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삼척철도에 의거해서 운수국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삼척철도 유래를 잘 알고 특히 무연탄 나오는 곳에 있기 때문에 유래를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고 교통부장관한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방침을 정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저 올라왔읍니다. 참석의 유래를 볼 것 같으면 삼척탄광에 무연탄으로 된 탄광을 비롯해서 삼척철로가 나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척탄광의 전용선이 되었읍니다. 사람이 단니게 돼서 탄만 실지 아니하고 사람을 실어야 되겠다고 일반선을 거처 나와서 역시 삼척탄광과 철도들이 합해 가지고 적용하다가 해방 이후 탄광은 탄광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삼척탄광에서 탄을 말이 내서 5만 5000t을 내논다고 할 것 같으면 삼척철도에서 실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능률이 없게 되고 삼척철도에서 암만 실어 갈려고 해도 탄광에서 내지 못하면 능률이 올라가지 않읍니다. 이런 관계에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부에 넣는다 할 것 같으면 역시 법적 근거로 봐서 즉 말하자면 교통부에 일원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척철도는 이와 같이 된 관계로 해방 이후 그 운영자금에 있어서도 역시 부족되는 것입니다. 800만 원 부족한 부족액을 어데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상무부에서 가저 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방 후 교통부에서 이 삼척철도를 인수한다고 하면 역시 삼척철도의 그 부족액을 어떻게 세우겠는가, 또 한 가지는 부족액을 정비시키자고 하면 운영에 있어서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4
4청합니다.

순서: 45
우리 한국은 지역적으로나 직무적 인 인구비례를 볼 때에 전 국민의 생활선 을 좌우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좌우하는 농촌생활을 확증 시키는 동시에 농민생활을 보장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가 확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국가 생산의 다량을 점유하고 있는 생산품인 양곡에 대하야 중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계획 수립에 절대적인 생활필수품이므로 금반 정부 측에서 양곡매입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상적인 것보다도 합리적인 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현실이 국제적 정실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허다함을 우리 민족으로서는 부인치 못할 필연적 현상입니다마는 본 법 제15개 조문으로 성문된 법안의 내용에 농민 또는 국민 전체에 대하야 만족 또는 불만이라기보다 본 법의 효과가 과시 농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적법 으로 사용될 것이며 국가에서 의도하는 계획대로 실천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경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농촌 양곡경제와 도시 물가경제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가치를 가지게 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경제가 병행되는 한편 융환경제 의 확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현하 우리 한국은 아직 38선을 계선 으로 하야 남북이 양단되어 있는 이상 남한 농촌에서 필요한 비료공장이 이북에 있고 도시 공장의 원동력인 전기발전소가 이북에 있으니 과시 농촌의 곡물량을 증산할 수 있을 것이며, 농촌 필수품을 증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정부 측에서는 확실한 계획 숫자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나 본 의원으로서는 한국에 근본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여하한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1937년 1938년 양 연도에 산출된 양곡량에 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수량이 불가능하다며는 도저히 자율적인 식량문제 해결책이 난 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본 법에 대하야 왈가왈부를 논하기보다 국민 전체가 개로 의 정신을 총발휘하야 정부요인은 국가적...

순서: 70
본 의원은 일반사면령에 있어서 원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석방시키려는 그런 의사는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냥 얼켜 넣어 두려는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죄를 진 그 사람 자체에 많겠지만 나는 대국적으로 보아서 그 죄가 많이 구성되는 것은 그 회사의 그 국가에 모순이 많은 관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예를 드러 본다면 진실로 그 감옥에 투옥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는 본질적으로 나뿐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적 처사가 나뿐 고로 이런 죄상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저 서전 이나 정말 같은 나라를 볼 때에 감옥에서 죄수를 기달리고 있지만 죄수는 1년에 1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생국가를 건설하는 이 마당이올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국민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권을 수립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 역시 모든 법의 작정은 법인 이 법을 위한 법을 맨들지 말고 법인이 국민을 위한 그 법을 맨들어야 하겠읍니다. 진실로 과거 36년간과 해방 이후에 3년 동안에 그 추악한 사기횡령 강도 등등 이런 모순이 어데 있느냐고 하면 36년간 그 왜정 때의 모순이 있고 해방 후 3년간의 군정의 모순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헤매는 까닭에 모든 먹을 것이 없고 한 데에도 한 원인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새 국가를 맨들자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전부 석방하자고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면을 시키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 원안을 찬성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순서: 16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6호 수정안을 반대할지라도 여기에 걸린 사람은 원안을 가지고서도 전부 다 처단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의 그 원칙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악질자에게 국한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제6호에 기초된 원안만 가지고서라도 전부 다 하게 되리라고 보아 가지고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민중의 지향의 「수레바퀴」를 돌려 주는 것이 역사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이올시다. 세계사를 볼 때에, 즉 비율빈이나 인도의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고, 근대에 우리가 해방 후의 국내의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북에서는 과대한 이런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규정한 관계로서 오늘날 민중에게 어떠한 영향이 왔는가 이것을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남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규정 않는 것으로서 어떠한 영향이 파문이 왔는가 이것을 참작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북에서 한 것과 이남에서 안 한 것이나 보아서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법안을 내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가 조국 광복의 그 정신으로만이 끝까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요, 우리의 결정 을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남북통일 정권을 수립하는 데 끝까지 우리가 민족통일로서의 독립투쟁으로 일우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결정해 가지고서 거기에 모든 가지 악질적인 자를 골라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제6호의 원안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아서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순서: 24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안을 낸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저는 원안을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법은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정치적 구성에 한 개의 조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를…… 양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본문의 조항을 보게 될 적에 기초위원의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두뇌를 가지시고 양편의 인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문 제4조를 보게 될 때에, 즉 말하자면 가해자 피해자의 상반되는 조문이 되어 있고, 제5조를 보게 되면 이 법령을 집행할 그 집행자가 반드시 융통성이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기초안은 저도 절대로 지지합니다. 근자의 중국 대통령이 이러한 말씀을 한 말이 있읍니다. 「불문기직 」하고, 즉 그 직을 묻지 말고, 「단문기행 」이라, 즉 단순히 그 행적을 보아라…… 이러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장개석 씨가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안을 보게 될 때 이러한 의미로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미로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좀 더 이것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가적 입장으로 명백하고 철저하게 규명을 짐으로써 민중을 토대 위에다가 신생국가가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러므로써 근로의 정신이 총발휘됨으로써 생각합니다. 근로정신이 총발휘되므로써 민생의 복리 혹은 우리의 국가의 복리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요 일전에 즉 수정안을 내기를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2항은 8항 개두 에다가 넣고 3항은 9항 개두에다가 넣겠다고 수정안을 내 봤읍니다. 그런데 22일 날 우리 수정안을 낸 의원 여러분께서 연석회의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의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안대로 저는 통과하기를 주장하고 이로서 말을 마치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