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오는 4월 9일 날 성토대회라는 것이 열리게 되었읍니다. 그 성토대회의 내용은 하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고 유엔에 평화통일을 진언한다는 62의원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양곡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성을 띤 문제이고 성토대회가 4월 9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읍니다. 하므로 우리로서 한번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문제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가장 신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왕왕히 우리 국회는 우리 국회로서도 언론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고 외부로부터서 간섭이 많었읍니다. 개원 당초에는 우리는 협박을 많이 받았읍니다. 언론자유에 대한 협박이 있었읍니다. 그랬든 것이 지금 성토대회로 변모를 했읍니다. 우리의 언론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절대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의 시정인으로서 말하지 못할 것을 말을 해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그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 안에서 발언한 것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정당당히 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 발언한 내용이 어떻든 그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 합법적인 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이것을 성토하자는 불법한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읍니다. 하면 오늘 여기에 내무장관도 나오시였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간단히 내무장관의 의향을 들은 다음에 자치법으로 옳겨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동의 여기에는 토의가 없읍니다. 의사일정 변경하는 이유로서는 이제 강욱중 의원으로서 간단히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 취지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데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43, 가에 58, 부에 다섯, 미결입니다. 기권마시고 표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묻읍니다. 내용은 이제 말씀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긴급동의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 여기에 긴급동의로 오르게 될 것 같으면 그 내용설명은 분명해 질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인즉슨 간단히 말하면 어떤 데서 성토회를 한다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내무장관의 설명이든지 그런 것을 듣자는 것이니까 그것이 긴급동의안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생각해서 긴급동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만 생각해서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일에 중대성이 있는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토의해야 할 일인가, 그것만 생각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만 거수하세요. 재석 143, 가에 70, 부에 다섯,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다음 다시 토요일이라도 상정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의사일정대로 순서대로 나가겠읍니다. 지방자치법안 재의안 이것은 그저께 우리 국회로서 부칙 제1조 그전에 작정한 것과는 우리가 고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부칙 제1조를 고치는 데 정부로서도 수정안과 같이 제출된 것이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그런 것이 있읍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 중의 김수선 의원 외 열세 분이 여기 대한 수정안을 냈는데 「본법은 공포한 후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토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김수선 의원께서 먼저 이 안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 「본법은 공포한 후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데 대해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박순석 의원이 먼저 할 이야기가 있다니까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