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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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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정대철 의원 외 93인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률안을 모두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은 국가안전기획부 직무 중 수사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안전기획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적 신뢰 속에서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안전기획부 직무 중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찬양고무의 죄 및 불고지죄를 삭제하였고,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은 존치하되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제외토록 하였으며, 미국․독일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보위원회제도를 국회에 도입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예산안의 실질심사 등 안전기획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였으며, 안전기획부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관여죄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정보조정협의회제도의 폐지 등 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박희태 의원 외 21인과 박상천 의원 외 94명이 각각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률안은 모두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편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영장발부 주체를 일반범죄수사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국가안보를 위한 수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이원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단체와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넷째, 국가기관 이외의 자가 감청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현재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박희태 의원 외 171인과 조세형 의원 외 95인이 각각 발의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안을 폐기하고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성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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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신상식 의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제160회 국회 제7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치관계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고 5월 10일 위원이 선임되어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 동안에 전체 회의 2차, 2개 심의반의 총 1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정부 그리고 각계 기관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진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윤리법안을 전원 합의로 성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축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절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와 훌륭한 인재들이 공직에 계속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 재산공개 대상자의 범위, 재산등록기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등록 의무자를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군인은 대령 이상의 장교로 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을 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 후 1월 이내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고, 재산등록 대상 친족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신의 재산등록 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대상 재산의 산정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등록재산의 범위와 가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셋째, 공직자...

순서: 1
민주자유당의 신상식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ㆍ채택한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본 특위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과 안기부법에 대하여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제159회 국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선거법 등 5개 법안을 성안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4일 동안에 전체 회의 3차, 2개 법안심의반의 총 12차에 걸쳐 정부와 각 교섭단체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각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진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3개 법안을 각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성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제안한 3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 법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대통령선거가 후보자와 정당 그리고 국민이 보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이 정견ㆍ정책의 대결이 되도록 그 방법을 개선하고 부재자투표의 관리를 강화하며,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인명부 작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후보자 측에서 1인씩 입회하도록 하였고, 둘째, 통ㆍ리ㆍ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운동원 등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100일 이전에 해임되어야 하고,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후보자의 경력ㆍ정견 및 정당의 정견ㆍ정책에 대한 방송광고 제도를 신설하여 비용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부...

순서: 1
신상식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제158회국회 제5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입법문제를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8월 17일부터 정기국회 직전인 9월 9일까지 24일 동안 전체회의 3차, 3개 법 등 개정심의반의 총 45차에 걸쳐 진지한 심의를 하여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3당 대표 합의사항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법안을 성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3개 개정심의반을 구성하여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의를 계속하였으나 당초 특위운영의 목표인 법률안의 성안에는 이르지 못하고, 다만 각 3개 개정심의반에서 합의한 사항 또는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당 특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정심의반에서 심의한 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개정심의반에서는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통일국민당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합의사항이 5건이고 나머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선거법 등 개정심의반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대통령선거법 개정 의견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의견 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대통령선거법은 합의한 사항이 110건이고 9건은 합의되지 못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합의한 사항이 8건이며 미합의사항이 4건입니다. 정치자금법 등 개정심의반에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1건은 개정키로 합의하고 3당 대표가 합의한 제3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자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 각 3개 개정심의반에서 합의 또는 합의되지 못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등 개정심의반은 시․도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순서: 3
민주자유당의 밀양 출신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10년 앞두고 한민족의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해야 할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장벽 때문에 언제나 찬바람만 불어오던 소련과 동구로부터도 그 이데올로기를 녹이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21세기 초에는 개방된 소련, 통합된 유럽, 고도기술의 일본, 해양대국의 미국 등이 세계의 대세를 주름잡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일본, 소련, 중국과 경쟁해야 할 지정학적 운명에 있으므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통일은 물론 내부의 통합과 융성을 이룩할 수 있는 창조적 진로를 모색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과제인 분단된 조국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근 서독의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통일에서 보듯이 가장 평화적이고 도덕적인 통일은 경제우위의 기반에서 비롯된다는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북통일의 선진국 대열에의 진입은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이 있은 연후에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의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사회는 불안하고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사치와 향락과 과소비가 판을 칩니다. 살인, 강도, 가정파괴사범 등이 연달아 일어나고 조직폭력배의 난무 등으로 선량한 시민이 밤거리를 다니는 것은 물론 대낮에 집안에 있어도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이 다 함께 감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물가는 두 자리 수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적인 경제지표의 악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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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29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199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작금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제반 현안과 새해의 경제 및 재정운용의 방향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각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12월 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일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교섭단체의 수정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여야 간의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9년 12월 19일 제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1990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의 경제운용은 경제․사회 안정기조의 확고한 구축에 최우선을 두고 이에 따라 1990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복지 균형 절제에 두어 그동안 위축되었던 재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전재정원칙을 견지하면서 농어촌 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에 대한 지원 ...

순서: 9
재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과된 소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7
민주정의당 밀양․창녕 출신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정에 관하여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읍니다만 지난 20여 년간 부존자원의 부족, 자본의 빈약, 기술축적의 미흡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왔고, 특히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의 물가와 연평균 7% 수준의 성장을 이룩하여 참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룩해 왔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불철주야 모든 어려움을 참고 노력해 온 농어민 근로자 기업가 등 전 국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근래의 우리 경제를 안정적 호황국면이라고 주장해 왔읍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의 경제성장은 3.2%의 부진한 실적에 그쳤고 그간의 경기활성화 조치, 추경예산의 편성 등 여러 가지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당초 7.5%로 예상했던 성장률은 6%에도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기부진과 이로 인한 교역신장세의 둔화, 날로 높아만 가는 선진제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인하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읍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입 유발적인 산업구조로 인한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이로 인한 외채 누적, 내수경기의 부진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고용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12%를 상회하는 통화공급의 증가는 그동안 다져왔던 물가안정의 기반을 위협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금치 못하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제119회 정기국회에서 바로 ...

순서: 1
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먼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1985년도부터 추진코자 하는 15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계은행 , 아세아개발은행 및 경제협력기구 등으로부터 13억 7400만불의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외자도입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금호강유역 남강유역 등 20개 지방도시와 대구시 부천시 광명시 등의 상수도사업과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춘천시의 하수처리장사업 등 상하수도부문사업 4건에 2억 7870만 불, 둘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난방용으로 재이용하는 남서울지역 난방사업과 원자력발전용 열료가공공장 건설사업, 원유정제분해시설사업 등 에너지부문사업 3건에 9590만 불, 세째, 교육시설 확충사업 1건에 6200만 불, 네째, 특수의료시설 확충사업 1건에 5000만 불, 다섯째, 화학연구소, 해양연구소 및 표준연구소의 연구설비현대화사업 1건에 2770만 불, 여섯째, 대구시와 성남시의 쓰레기종말처리사업 1건에 3470만 불, 일곱째,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자를 금융기관이 일괄 도입하여 전대융자하는 금융부문 차관사업으로 3건에 5억 7500만 불, 여덟째, FMS 차관사업 1건에 2억 5000만 불을 도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1984년 12월 3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소위원회는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4년 12월 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회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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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1985년 말에서 1990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코자 하며, 둘째, 신용보증요율을 기업의 규모, 신용도 및 보증기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토록 하고, 세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 및 분석업무를 활성화하고 신뢰성 있는 신용정보를 제한적으로나마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신용보증요율을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이 현행보다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 제33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보증요율은 연율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기로 1984년 7월 9일 제3차 재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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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공공차관의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19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시장 근대화를 위한 농업부문 차관사업을 비롯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자금 융자사업, 현재 지방도시에서 겪고 있는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 에너지원을 다원화하여 도시 가정연료를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LNG공급망 건설사업 등 1984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14개 사업에 10억 4226만 4000불과 기히 국회의 동의를 득하였으나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차관액이 변경된 제1차 도로부문 차관사업 등 2개 사업의 차관금액 증액분 1억 3780만 불을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차관의 도입을 재원별로 보면 세계은행으로부터 8개 사업에 7억 3000만 불,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5개 사업에 2억 1580만 불, 미국 연방금융은행으로부터 1개 사업에 2억 3000만 불, 서독 재건은행으로부터 2개 사업에 426만 4000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각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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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3년 11월 2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뒤 이를 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던바 동 소위원회는 1983년 12월 1일 제14차 위원회에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보고하였고 당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86년에 개최될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는 등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여성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을 5%의 최저한 세가 부과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하며, 세째, 기타 외자도입법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서로 상충되는 조세감면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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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라 살림살이를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작년과 올해 연달아 발생된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위축되다 못해 허탈에 빠져 가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 즉 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생각할 때 국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정도 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허심탄회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치밀하게 내일을 계획함으로써 국정의 수행에 있어서 다시는 지난날과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굳게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소관사항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의심스러워하는 점을 꾸미거나 보탬이 없이 질문하겠으니 답변하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국민 모두가 속 시원히 알 수 있도록 자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작년에 이어 물가의 안정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와 같이 수출주도에 의한 성장이 아니고 내수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내수요인에 의한 경제성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는지 적지 아니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아직도 선진개발도상국 단계에 있으므로 역시 수출주도에 의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계속하여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정의 긴축운용으로 안정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의 긴축은 성장을 저해한다고 인식되고 있읍니다만 우리 경제가 수출주도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안정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긴축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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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6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117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홍수피해 방지와 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전력개발을 위한 합천다목적댐 건설사업, 소아질환의 전문적인 치료와 특수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소아병원 건설사업, 수질오염 방지와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대비 서울시의 탄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지방도시의 급수난 해결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6개 사업에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451억 엔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차관조건은 이자율이 4.5%로 상환기간 7년을 포함하여 2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즉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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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4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프리미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하여 서민주택사업에 활용하고자 장기저리의 신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3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민영주택 분양희망자에게 임의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이 1983년 중 서울지역에서 분양될 민영아파트의 물량과 최근의 아파트가격 동향을 고려할 때 다소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을 3000억 원에서 600억 원을 감액하여 24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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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상업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2년 8월 1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라 기상정보에 대한 각계각층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 같은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예보의 적중률을 향상시켜 기상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시설의 확충과 시설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상업무의 수행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중앙기상대장이 기상관측업무를 정부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비용 및 기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상업무의 일부를 기상관계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며 기타 현행 규정 중 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기상대장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 기상관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수탁자에게 기상기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기상기술의 향상 및 기상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장은 기상업무 관계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기상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세째, 벌칙 중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0월 28일 제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읍니다. 계속하여 동 법안 제21조에 ‘손실의 보상’에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안 제26조에 비영리법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또한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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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13차 위원회와 11월 24일 제14차 위원회 그리고 11월 27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지원 전담회사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금조성을 위한 사채발행 한도액을 상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확대하고 발행방법 등 사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사채발행 한도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확대하고 둘째, 사채는 매출의 방법과 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는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3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동 법안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규모는 얼마인가 또한 동 법안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시에 발생하는 손실금의 보전을 위해 정부가 동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사채발행 한도액을 10배로 확대하는 이유와 사채발행에 있어서 정부보증이 꼭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하여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였읍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 법안을 보다 진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11월 24일부터 11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