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신상식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먼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1985년도부터 추진코자 하는 15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계은행 , 아세아개발은행 및 경제협력기구 등으로부터 13억 7400만불의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외자도입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금호강유역 남강유역 등 20개 지방도시와 대구시 부천시 광명시 등의 상수도사업과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춘천시의 하수처리장사업 등 상하수도부문사업 4건에 2억 7870만 불, 둘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난방용으로 재이용하는 남서울지역 난방사업과 원자력발전용 열료가공공장 건설사업, 원유정제분해시설사업 등 에너지부문사업 3건에 9590만 불, 세째, 교육시설 확충사업 1건에 6200만 불, 네째, 특수의료시설 확충사업 1건에 5000만 불, 다섯째, 화학연구소, 해양연구소 및 표준연구소의 연구설비현대화사업 1건에 2770만 불, 여섯째, 대구시와 성남시의 쓰레기종말처리사업 1건에 3470만 불, 일곱째,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자를 금융기관이 일괄 도입하여 전대융자하는 금융부문 차관사업으로 3건에 5억 7500만 불, 여덟째, FMS 차관사업 1건에 2억 5000만 불을 도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1984년 12월 3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소위원회는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4년 12월 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