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간사 신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13차 위원회와 11월 24일 제14차 위원회 그리고 11월 27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지원 전담회사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금조성을 위한 사채발행 한도액을 상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확대하고 발행방법 등 사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사채발행 한도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확대하고 둘째, 사채는 매출의 방법과 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는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3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동 법안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규모는 얼마인가 또한 동 법안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시에 발생하는 손실금의 보전을 위해 정부가 동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사채발행 한도액을 10배로 확대하는 이유와 사채발행에 있어서 정부보증이 꼭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하여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였읍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 법안을 보다 진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였는바 먼저 동 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심사에 필요한 각종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바 있읍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채발행을 대폭 확대하는 사항은 동 회사가 설립 운영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행 상법의 한도 내에서 발행해 본 후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주장도 있었고 둘째, 사채발행의 확대보다는 동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조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세째, 동 회사의 기술개발자본금 중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를 집약하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채발행한도액을 앞으로 자금운용실적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따라서 동 법안 제23조 중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의 범위 안에서’를 ‘5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27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계속 상정하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접수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