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먼저 평화민주당의 전북 옥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봉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김봉욱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 4당체제가 정치불안과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며 경제침체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채 하루아침에 3당통합을 감행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인위적 정계개편을 부정하고 야합주역들은 골프장에서 밀회를 즐기던 바로 그 순간 어느 최고위원은 천지를 진동시킨다느니, 모 최고위원은 구국적 결단이었다고 하는 3당통합 이후 오늘의 우리경제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물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뛰어 82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있고 수출은 크게 후퇴되고 있지만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의 구조적 불균형과 이에 따른 갈등과 혼란의 양상은 더욱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오늘날의 경제상황을 초래한 주요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해결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리!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면서 활성화된 국회와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정국이 불안해서 근로자 농민 등 국민 모두가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따라서 경제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제위기설을 바탕으로 3당야합은 이루어졌고 잇따라 이승윤 경제내각이 들어서 한국경제가 위기라며 재벌기업들에게 막대한 일방적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6공정부가 소리 높여 외쳐 왔던 금융실명제, 중소기업 우선정책 등 각종 경제개혁조치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 한국은행이 1/4분기 우리 경제는 10.3%의 고성장을 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이제 더 이상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총리! 한국은행의 발표가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파탄지경에 빠진 경제가 오늘은 10.3% 고성장을 하는 요술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누구나 알고 있는 대로 1/4분기의 고속성장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쪽에서의 과소비와 건설 등 특정부문의 과열경기에 따른 기형적 성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경제상식으로는 10.3%의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는 경제를 놓고 파멸직전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떠들어 대는 것은 3당야합과 경제개혁 후퇴 그리고 노동탄압을 합리화하기 위한 재벌과 노 정권의 음모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세요.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실명제를 실시하면 소득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내게 되고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금융실명제 등 모든 개혁조치는 우리 세대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제’라고 국민 앞에 천명한 사실을 총리는 아십니까? 그런데 총리와 부총리는 어제 답변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불로소득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실명제가 실시되면 불로소득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한 말이 옳은지, 어제의 총리․부총리의 답변이 옳은지, 총리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금융실명제의 폐단에 대해서 어제 총리와 부총리는 교대로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금융실명제에 대해 그토록 무식했기에 노 정권 수립 이래 역점의 개혁사업으로 추진했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이러한 정책을 총리로서 또 여당 정책위원장으로서 담당해 온 두 분은 스스로 무능과 무책을 통감하고 지금 금융실명제의 연기에 분노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실명제 연기에 대한 정부의 모순된 주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증권시장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금융실명제 포기 이후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설명해 보세요. 둘째, 정부는 또한 금융실명제를 하면 토지투기가 성행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나타나서 실명제 연기 이후 지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재벌의 투기에 대해서도 사상 처음 있는 외과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하면 물가가 오른다고 떠들어 대면서 이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역시 실명제실시 포기 이후 더욱 폭등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한 정권의 거듭된 공적이며 경제정의 실현의 가장 결정적 관건인 금융실명제를 국민 앞에서 헌신짝 같이 내던진 부총리의 망언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정반대의 역효과로 볼 때 이 부총리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그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신의와 정의의 실현 그리고 참된 안정과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경제정책밖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의 재추진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오. 지난해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에 불과하여 미국의 91.5%, 일본의 73.3%에 비해서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는 유난히 적어 각각 395억 원과 1035억 원으로 전체 조세의 0.67%에 불과하여 일본의 6분지 1 수준의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무부장관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금융실명제가 유보된 상황에서 제대로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허구적 논리에 기초한 당신들의 경제개혁 유보방침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88년 말 현재 지하경제 규모가 GNP의 19%에 해당하는 23조 5330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 발표하였는데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면서 지하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하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지하경제를 일소할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대책이 없다면 금융실명제 포기는 재벌이나 고급공무원, 기타 특권층의 부정한 돈을 감춰 주기 위한 권력과 가진 자의 합리화, 야합일 수밖에 없는데 부총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는 조세의 형평원칙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3당야합 이후 물가는 82년 이래 최고의 폭등세를 보이면서 서민 생계와 우리 경제를 뿌리에서부터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부들은 아우성입니다. 이럴 바에는 전 모 씨가 더 낫다고까지도 합니다. 90년 5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 당초 정부가 공언한 연말 물가억제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잇따른 물가안정책이 나온 이후 5월 한 달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는 81년 6월 이래 월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정부의 공언을 비웃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3당야합이 몰고 온 국민불안, 새 경제각료팀에 의한 정책오류 등이 없었더라면 물가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를 자문해 봅니다.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볼 때 물가가 연말 억제선을 초과한 뒤 이제 와서 해명의 말 한마디 없이 억제목표를 9%로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한 자리 숫자의 공약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물가불안의 공포 속에서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4․4 대책 당시 부총리는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금년 소비자물가를 5 내지 7% 선에서 잡겠다고 큰소리쳤습니까? 답변해 주시오. 또 이제 와서 그 목표를 9%로 수정하는데 이번만은 틀림없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부총리를 이번에는 믿어 달라는 말입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백담사로 유배된 전두환 정권에서도 전․월세값 폭등으로 자살한 사람은 없는데 노 정권하에서 전세값 폭등으로 자살한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만도 못한 정치를 하면서 무슨 면목으로 노태우 정권은 국민을 대합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 속 시원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본 의원은 물가상승의 주범은 과잉통화이며, 과잉통화의 주요인은 재벌위주의 경기부양책과 재정팽창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이에 동의하십니까? 5월 말 현재 통화량 증가율은 23%로 7년 이래 최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통화추세는 4․4 대책에 따른 정책금융 2조 원과 추경예산 2조 원가량의 돈이 추가로 완전히 방출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합니다. 부총리!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90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본예산의 팽창을 허용하였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시 그 엄청난 예산의 팽창규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90년 예산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들이 갑자기 시급한 사업으로 둔갑해 2조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날뛰는 이 시간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월 정기국회까지 물가진정을 기다려서 추경을 고려해서 안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유는 바로 3당야합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노태우 씨와 민자당의 폭락한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선심공세 때문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없고 재벌위주의 경기부양책이나 구상할 줄 아는 당신들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거짓과 조작을 능사로 하는 노태우 정권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인 통계 조작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는 최소 20에서 30%에 달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집에 가서 부인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제일 정부의 물가통계를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부총리는 이러한 물가 실정을 부인에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께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한 자리 물가를 정말로 잡으려면 재벌에게 나가 있는 모든 정책금융을 환수하고 또한 90년 예산을 절약 집행해야 합니다. 물론 추경편성은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재벌의 땅을 빨리 매각하게 하여 땅값을 떨어뜨리면서 물가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약간 사사로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부총리의 공신력 확인을 위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장관은 부총리 취임 시 기자회견에서 지역구를 스스로 포기하고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겠다고 국민에게 공개 약속하였습니다. 공인이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식언을 하고도 한마디 해명이 없는데 그러고도 국민 앞에 신의가 선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자재 품귀현상의 심화와 웃돈거래까지 성행하고 있어 물가상승과 인플레 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집값과 아파트값은 더욱 상승하고 부실공사까지 우려돼 결국 국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데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설경기의 과열화는 노동력이 건설 쪽으로 몰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등 제조업의 인력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가서 망치 하나만 들면 5만 원씩 줍니다. 이런데 불과 1만여 원 받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대책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부장관! 대기업들의 서산간척단지의 경우 당초 중공업 관련부품의 공업단지 조성이라는 매립목적에서 작년 7월 15일에 석유화학단지로 매립목적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대, 삼성의 경우에는 정부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사전에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를 사후 추인한 정부는 또다시 재벌들의 요구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답변해 보시오. 대통령과 겹사돈 맺은 재벌들에게는 허가 없이 녹지건 자연녹지건 마구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벌금 몇 푼으로 합법화시켜 주면서 서민들에게는 단 몇 평짜리 무허가건물도 마구 때려 부수고 있으니 이러고도 국민 앞에 정부는 떳떳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재벌은 있어도 세계적인 유명제품의 생산기업은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재벌들은 권력의 비호 아래 문어발식 기업경영으로 경제집중을 심화시키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한 노골적인 정경유착은 이 나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전히 망쳐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의 정신은 없고 부동산투기 등 돈놀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족벌경영체제의 수호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 경제가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벌의 전문화와 특수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와 함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에서 물러나게 하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시장의 경영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으로 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경제가 상대적 불황국면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더욱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3당야합은 의도적으로 재벌위기론을 주장하여 한정된 자원을 재벌들에게만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말살하고 이 땅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려는 반국가적 야합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던 중소기업의 도산율은 작년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업체 총수 중 도산업체가 87년에 비해서 무려 38%가 늘었습니다. 그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구호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을 파산시킨 정책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자당 출범 이후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중소기업 도산업체는 더욱 늘어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47%나 됩니다. 이러고도 중소기업 말살정책이 아니라고 답변하실는지 답변해 보세요. 더구나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의 증가세는 대기업이 8.6%인데 반해 2%에 불과하였고, 수출 비중에서는 전체 기업 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1.9%밖에 해당 안 돼 아직도 수출구조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은 88년 1299건에서 89년에는 693건으로 50%가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크레임은 오히려 배로, 50%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세로 있는데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정부정책을 시행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수출구조는 전체기업의 2%에 불과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역금융을 부활시키는 등 70년대식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계시는 상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30대 재벌의 작년의 수출실적은 불과 1% 증가했는데 수입증가율은 18%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재벌의 일방적 지원에 불과한 4․4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부총리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어느 일간신문에서 탈곡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논바닥에서 불타고 있는 보리더미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서글픈 눈동자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의 땀과 정성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 버리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농촌의 현실이며 현대판 보리고개입니다. 장관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또 지금 물가폭등이 심각한 경제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쌀과 농산물의 가격폭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물가폭등의 주요 원인을 쌀과 축산물이라고 하는데 계속된 풍년으로 전국에 쌀이 산적되어 있는데도 수송․하역비 등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도대체 농림수산부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또 산하 유통공사나 농협의 계통출하제도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장관은 귀도 없고 눈도 없습니까? 신문이나 방송도 안 듣습니까? 더욱이 놀랠 일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돈 두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가격폭락이 된다며 사육두수제한책을 강력하게 권장하던 농림수산부가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돼지고기를 대폭 수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축산농가 말살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장관, 충분한 국내소비를 위한 적정한 사육돈수는 얼마이며, 현재 국내 사육돈수는 얼마인지 말하시오. 또한 어째서 적정기준 미달을 방치했는지, 외국상사들의 로비를 받았는지, 재벌들의 로비를 받았는지 좀 밝혀 주시오. 옛말에 ‘아홉 해 흉년에도 씨나락만은 베고 죽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우사육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한 채 판매되었는데도 한우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어미도살은 반드시 몇 배 새끼를 친 후 수의사의 허가를 얻어 도살하였는데 지금은 어미 소는 물론 암송아지까지도 닥치는 대로 도살하고 있어 한우 멸종위기에 서 있습니다.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와 현재 사육두수 그리고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밝히시고 그리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오. 요새 병아리가 한 마리에 500원 갑니다. 45일 키워 가지고 1㎏ 되어서 시장에 나가면 780원이에요. 양계업자가 며칠 안 되면 전부 도산됩니다. 이것도 도산한 다음에 닭고기 수입할 작정이시지요.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또 농민들에게 배급하는 배합사료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쇠고기수입의 베이스쿼터제 이것은 폐지돼야 됩니다. 장․단기적인 축산진흥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장관, 어떻게 해서 금년 수입한 것을 내년에는 그 이상 수입해야 한다는 이 베이스쿼터제가 어째 필요합니까? 이것이 농민들 죽이는 정책이 아니고 뭐예요!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89년 현재 OECD 회원국의 경우 농업생산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9%에 달하였는데 지난 5월 31일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향후 10년간 농업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결의하였는데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지금의 개방농정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다음은 고속전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계획에 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1노 2김의 표밭을 따라 기형적으로 달리게 될 경부고속전철의 건설계획을 보면서 3당야합의 본질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것 같다는 느낌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총리! 입으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누차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일국의 장래가 걸린 국토개발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부가 말하던 호남고속전철과 영동고속전철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낙후된 지역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물가폭등이 우리 경제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이 마당에 재정긴축은 못 할망정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계획을 확정한 까닭은 무엇이며, 그 노선이 1노 2김의 본향을 따라 계획된 것으로 결정된 경위를 무엇으로 총리는 해명하시렵니까? 항간에는 경부고속전철계획을 발표한 것은 개헌과 다음 총선거의 선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계획은 총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정책의 어떠한 일관성도 상실한 채 소수의 가진 자들만 더욱 살찌게 하고 중산층과 서민대중 그리고 근로자, 농민들을 희생시키고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안만을 자초하는 현 민자당 정권은 더 이상 이 나라 정권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단정합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정권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고 소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정권 밑에서 살아야 할 우리 국민이 한없이 측은하고 억울하다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우리는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장본인으로서 이승윤 경제내각은 경제의 안정을 해낼 어떠한 능력도 자격도 없으므로 즉각 퇴진할 것. 둘째, 무분별한 공약남발로 물가폭등을 부채질한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공약사업은 즉각 중단할 것. 셋째,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의 재추진을 위해 민자당을 해체하고 거국내각을 수립해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이상 약 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남 밀양 출신 존경하는 신상식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민주자유당의 밀양 출신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10년 앞두고 한민족의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해야 할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장벽 때문에 언제나 찬바람만 불어오던 소련과 동구로부터도 그 이데올로기를 녹이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21세기 초에는 개방된 소련, 통합된 유럽, 고도기술의 일본, 해양대국의 미국 등이 세계의 대세를 주름잡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일본, 소련, 중국과 경쟁해야 할 지정학적 운명에 있으므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통일은 물론 내부의 통합과 융성을 이룩할 수 있는 창조적 진로를 모색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과제인 분단된 조국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근 서독의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통일에서 보듯이 가장 평화적이고 도덕적인 통일은 경제우위의 기반에서 비롯된다는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북통일의 선진국 대열에의 진입은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이 있은 연후에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의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사회는 불안하고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사치와 향락과 과소비가 판을 칩니다. 살인, 강도, 가정파괴사범 등이 연달아 일어나고 조직폭력배의 난무 등으로 선량한 시민이 밤거리를 다니는 것은 물론 대낮에 집안에 있어도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이 다 함께 감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물가는 두 자리 수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적인 경제지표의 악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구조적이고 내면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잘살아 보려고 경제성장을 한 것이지만 요즈음의 소비풍조는 분명히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부 계층의 호화소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소비욕구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그 왕성하던 개척정신과 투자의욕이 수그러들고 있으며 냉엄한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투자가 줄고 있는 반면 부동산투기 재테크 등에 열을 올리는 기업가가 늘어나고 있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의 실상을 무시한 채 무조건 더 많은 내 몫을 요구하는 무분별한 욕구가 팽배해 있습니다. 근래 노사분규와 쟁의의 발생건수는 줄고 있으나 무조건 파업과 폭력에 의존하는 과격 투쟁방식은 그대로이고 호화빌라나 대형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달동네 사람의 가슴 사이에는 얼음보다 더 차가운 대립과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불안과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위주 언동과 정략적인 처신, 사회적인 책임을 무시한 기업인들의 부도덕한 이윤추구, 전체적인 균형을 무시한 불만계층의 무분별한 욕구분출, 건전한 대안 없는 일부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비판과 시류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행태, 자기절제 자기희생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들 모두의 이기심이 얽히고설켜서 오늘의 난국이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비를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닥칠 불행은 실로 참담할 것입니다. 그것은 선진국의 진입에서 탈락한 남미의 비극일 수도 있고 패망한 월남의 비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총체적 난국을 결정적인 기회로 전환시킬 더 많은 지혜와 경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의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은 현실에 대한 그때그때의 단기처방이나 대증요법으로서는 불가능하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국민운동을 통하여 땅에 떨어진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국민의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관하여 좋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GATT 주관하에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다자간무역협상은 다른 쌍무협상에 비해 협상기간이 길고 당장 피부에 닿는 현안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계나 일반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지만 이 협상은 90년대에 적용될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을 창설하는 것으로써 농산물, 서비스, 건설 등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므로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협상결과가 교역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은 우리의 무역환경을 개선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미흡한 취약분야에 대한 개방이 불가피한 면도 있으므로 이것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고 바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입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선진국 주도하에 금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협상 진전상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제도 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초에 입법한 토지공개념제도는 그 취지는 매우 훌륭합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투기를 막자고 만든 이 제도가 부도덕한 투기꾼은 잡지 못하고 과도한 세금으로 선량한 중산층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면 이는 분명 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 각 부처는 저마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모든 제도의 적용을 함께 받게 될 국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재무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토지초과이득세, 내무부가 관장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와 과표현실화, 건설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모두 정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적용될 경우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로 인한 극심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제도들의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보았는지 묻습니다. 토지공개념 확대의 근본취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 주고 악질적인 부동산투기꾼이나 과다한 토지소유자에게만 중과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으므로 정부는 이들 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때의 소득계층별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 보고 이 같은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의 근본취지가 실제로 발휘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별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토지 과다보유 계층을 응징하는 방향으로 제도운용의 시기나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이 정책의 역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토지이용 및 간척, 해안매립에 의한 가용토지자원의 활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10만㎢ 미만이고 특히 산지를 제외한 가용면적은 3만 5000㎢에 불과하며 그 위에 4300만 국민이 생활하고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팽창과 경제성장에 따르는 택지와 공공용지의 수요증대는 기존토지의 집약적인 이용만으로서는 그 절대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미개발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공업용지와 6공화국의 핵심사업인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위해 주택용지의 수요는 막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택지와 공업용지의 총 면적은 전 국토의 4.3%인 4300㎢인데 2001년에 가서는 현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2000㎢가 증가되어야만 기본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여건상 앞으로 증가될 토지수요는 산지의 개발이나 간척에 의한 해안매립으로서만 공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활용가능토지에 대한 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인허가권은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간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토지수요에 대한 용도별 지역별 장기수급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울러 산지이용 및 해안간척에 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분양가격 자율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주택분양가격을 거의 동결함으로써 주택건설 의욕을 위축시켜 서울 주변에서는 그동안 주택건설물량이 크게 줄었고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상승 및 투기를 일으킨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분양가격연동제를 실시함으로써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물량확대에 기여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연동제도 행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며 기업은 기업대로 불만이고 국민은 분양가격을 올렸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서민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그 분양가를 자율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편 자율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건설업체가 소형주택 건설을 기피한다든지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재발할 염려가 있고 그동한 가격이 많이 오른 택지, 건축자재, 노임 등으로 아파트분양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988년 현재 전국 1084만 가구 중의 자가주택이 아닌 세입가구가 47%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월세가구가 20% 전세가구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으나 지난 8년간 26만 호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으로 극심한 주택난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난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강한 소유개념을 거주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는 주택소유자에게 일시에 거액의 현금을 지불하게 하여 세입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점진적으로 월세 중심의 서구식 장기임대주택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현행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보완하여 임대주택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나 현행법의 근본취지가 임대주택 육성에 있다기보다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면 주택임대업을 기업화시켜야 하며 특히 주택임대업은 사업초기에 자금부담이 너무 커서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민간의 소액 자본가들이 유휴자금을 동원하여 임대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제도 개선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금융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금융의 현황을 보면 주택금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상위 30% 소득계층만이 융자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것조차도 주택가격의 이삼십%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금융과 공공주택금융이 혼재되어 있어 자금관리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금융은 자율시장에 맡기고 공공주택금융은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저소득계층 또는 특수주택을 지원하도록 분리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 국민주택기금만 해도 2조 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칭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전담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민간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당권유동화제도의 도입과 보증보험제도의 신설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심으면 될까, 무엇을 길러야 될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농축산물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가히 파동왕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파동이 많았습니다. 소․돼지파동, 고추파동, 마늘파동, 최근의 무․배추파동 등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파동을 겪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정부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수습에만 바빴던 것입니다. 우리 농어민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수입개방 문제이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의 가격보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수입자유화계획 발표 당시 수입개방으로 농어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불안감과 피해의식의 해소 그리고 농어민 소득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피부에 와닿는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공사법 등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웠지만 농어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은 당초 발표한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정에 의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농어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되도록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지 걱정하는 농민들의 고정 을 풀어 주는 길은 수익성과 국제경쟁력 있는 대체작물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을 위한 획기적인 소득증대방안으로 그동한 개발되었거나 계획된 대체작물은 무엇이며, 농수산물 가격보장과 안정된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류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경질유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질유 소비는 감소하고 있어 92년에는 경질유 소비가 73%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러한 국내 석유류 소비의 경질유화 추세는 단순히 원유도입물량의 증가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발전적 해결책으로서 정부는 중질유분해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질유분해시설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정유산업의 최첨단설비로서 단순 정제시설의 3배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현행 유가관리제도하에서는 그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정유업계에서는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질유분해시설의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유가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중질유분해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한 경제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총체적 진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의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정쟁과 대중심리를 이용하는 인기위주의 언동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정당과 정치인, 효과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법의 권위를 확립하는 정부, 창의성을 가지고 친절히 봉사하는 청렴한 공무원, 기술개발과 근로자의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는 기업인, 근로의욕이 충만하고 내일을 위하여 참을 줄 아는 근로자, 미래를 지향하며 묵묵히 진리탐구에 열중하는 학생, 저축하며 과소비하지 않는 가계, 이 모든 주체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기 오산․화성 출신의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민주자유당 경기 오산․화성 출신 박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경제발전이라는 3대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적 역량을 총집결하여야 할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에 따르는 민주화의 실천이 지속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과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이며 사회주의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적 통일여건을 조성한 중요한 디딤돌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이익이 우선되는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역사적 교훈과 국익을 바탕으로 국가적 좌표를 분명히 설정, 합리적이고 냉철히 대응하여야 하며 또한 경제적 난국으로 일컬어지고 있을 만큼 우리의 경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제2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온 국민의 의지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는 제각기 목소리를 높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세계 정치․경제사정이 급변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의 목소리만 높이고 제 몫 찾기에만 급급해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국제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상호조화를 이루는 온 국민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그러한 위대함을 지니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1950년 우리는 6․25라는 남북한 간의 비극적 동족상잔의 아픔을 경험하고 40년이 흐른 지금 세계에서 아직도 유일한 분단국가로 민족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함께 내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으나 산업 간의 불균형 성장으로 우리의 농업은 저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농 간의 상대적인 소득격차로 농어민의 소외감은 증대되고 최근에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림수산업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영농여건의 어려움 및 농산물의 가격불안정 등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60년대 1200만 명에 이르렀던 농촌인구가 89년 말 현재 68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평균 56만 명이 감소되었으며 그 원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인구의 도시로의 자연적 유입요인도 있겠으나 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 의한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교육․문화환경의 열악함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며, 과거 농업정책이 이에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로 치유하기 힘든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 것입니다. 농어촌은 이 민족의 뿌리이고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이 잘살아야만 균형적인 국가발전은 물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미․소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의 냉전시대의 종식선언은 이제는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적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국제경제가 블록화된 자유경제체제 속에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현재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와 함께 일대 전환기적 성격을 띠고 기본경제정책의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은 일부 장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제경제질서의 기본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전망되는바 국제 비교우위에 따라 선진국 농산물이 낮은 가격으로 대량수입이 되어 우리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음은 정부의 본격적인 수입개방정책 실시 이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급진전하여 연내에 타결 내년 1월부터 합의사항이 이행될 경우 농업지원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문제가 단순한 관련부처나 농민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수입자유화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설치 규정한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를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문제와 이에 관련한 농업정책을 분야별로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정부, 농어민단체, 업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회로 확대 구성하여 시급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현재 정체된 남북한 간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족 간의 생활기본물자 교류라는 명분에 부합되면서 교역조건이 비교적 간단한 남북한 간의 잉여농산물의 상호교역을 1차적으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폐수의 방류와 농어촌 쓰레기처리장 부족에 따르는 공해 등으로 농작물 및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국민생활환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그나마 농촌을 지키고 있는 총각들의 결혼문제인바 89년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전국에서 9명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녀들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부엌이나 목욕탕, 화장실 등 생활환경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범국민적으로 지원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농어가 부채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86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농수산관련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농어촌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농어가 부채를 경감토록 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큰 부담을 덜게 되어 농어촌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89년도 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 농가부채 증가율은 24.5%인데 소득증가율은 14.3%로 농어가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부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원인 및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콩은 쌀, 보리에 다음가는 주요 소득품목 중의 하나이며 옥수수와 감자는 강원, 충북, 경북의 영농여건이 열악한 산간지역의 농가들의 주요 소득작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입개방과 동시에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정부는 수매가격을 동결하고 수매량을 제한하여 재배농가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뚜렷한 대체작목이 없어 무엇을 심어야 할지 모르는 농민들을 위해서 콩과 옥수수 및 감자에 대한 수매가격 인상 및 농가희망량 전부를 정부가 수매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영농의욕을 북돋아 줄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은 생산에 있어서 기후 및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하고 이에 따라 가격변동도 심하게 되며,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수입개방에 따라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한 실정인 것입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수매, 비축, 가공 등을 위해서 충분한 재원확보가 선결문제입니다. 농안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89년 말에 5061억 원이고 90년도 정부지원 예산액이 겨우 200억 원에 불과한바 정부가 발표한 92년까지 농안기금 1조 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정부가 발표한 영세농어가 지원과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 등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억 원은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가 또는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 시 고율의 소비세를 부과하여 일정분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전용한다면 현행 농수산물 수입 시 부과되는 수입관세액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지원하도록 한 것과 같이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의 한 방안이 되며 또한 과소비풍조의 억제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채림은 감소하는 반면에 목재수요는 인구증가 및 산업발전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2000년대 초기에는 목재의 부족현상이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진공업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와 세계 최대 산림지역인 아마존강 유역의 농경지 확대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선진 7개국 정상들은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환경보존지역 확산과 벌채량을 감소시키면서 산림자원 증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산림정책도 단순한 조림정책의 수준에서 벗어나 산림지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세계 임업선진국이면서도 산림투자예산이 정부예산의 6.2%인 4조 4000억 원으로 산림면적이 우리나라의 4배인데 비하여서 예산은 37배나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 국토가 3분의 2가 산지라는 자연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적극적인 산림개발 투자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부문 예산이 국가 총예산의 0.35%인 1200억 원에서 0.5%인 2000억 원 이상은 확보되어야만 산지자원화 장기계획이 착실히 추진되어 앞으로 예상되는 목재부족에 대비함은 물론 후손들에게 푸른 강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축자금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양축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정성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앞으로 우리 농촌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농가소득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간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소홀히 한 결과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뒤떨어진 국제경쟁력과 수입개방 압력으로 우리 축산농가는 이제 생업마저 잃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물 생산비의 절감을 위해서 저리의 양축자금을 확대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90년도 양축자금 지원계획을 보면 축산경영비 총소요액 1조 8000억 중 약 1000억을 지원하여 경영비 지원율이 9%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는 영농자금 49%, 영어자금 66%에 비하여 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난 89년도 농․수․축산 재정지원 실적을 보면 영농자금 4200억, 영어자금 650억, 양축자금 200억으로 양축자금의 재정지원이 극히 미약하였으며 90년도에 책정된 정부지원의 양축자금이 300억에 불과한바 본 의원은 축산경영비 1조 8000억의 40% 수준인 7500억 중 재정지원 양축자금은 22% 수준인 약 1400억은 되어야 영농 및 영어자금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양축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불법어로 단속과 관련해서 군산 대천 등지에서 집단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어획으로 인해서 수산자원이 감소되어 이 상태로 간다면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연안어장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조성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산 당국과 어민의 공동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산 당국과 학계, 어민대표들의 협의 아래 어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 현행의 어로시기, 어로수역, 어로방법 등의 제한조치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새로 수립하여 이를 강력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쌓이기 시작한 분유체화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지난 연말 1만 5000t에서 지난 4월 말에는 2만t 이상으로 분유체화량이 늘어나 많은 낙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분유를 해소할 대책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우유수급 불균형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의 고급화 등으로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상품을 많이 수출하는 것이 농수산업의 살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산품 수출과 같이 자금지원도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해외정보 제공, 수출알선 등 적극적인 종합지원시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와는 별도로 농수산물 수출업무 및 수출정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농수축산물의 출하정보를 농어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어민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재 농지이용이 제한되어서 농민들이 고소득작물을 재배하려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인삼, 약초 등 다년성 특용작물의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하는 것이 농민들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의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현행 농지이용제한제도를 검토하여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정부의 지원 및 유도 아래 실시되었던 해외농업이민의 수와 성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인구증가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자원확보정책의 일환으로써 중국, 만주, 남미, 아프리카 등에 농업이민 또는 기업영농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생력화 추세로 농기계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농기계와 농기계부품의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농민들의 적기 영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향후 축산물시장 개방에 미리 대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특히 세제 면에 있어서 아직도 양축농가가 부담하는 생산소득세가 과중하고 축산업 생산비의 주종을 이루는 배합사료에 부가세가 전액 부과되고 있으며 또한 축사나 초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양축을 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도축세까지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개방화시대에 대응하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지원에 앞서 축산농가에 대한 각종 세금이나 부과금을 감면시켜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농어촌 발전에 필수적인 농어민복지사회 시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농어민연금제도와 농작물보험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업의 기본이 되는 농지의 확보나 확대보다는 자녀교육이 더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교육환경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최근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서 40.7%가 자녀교육 때문에 이농하게 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농촌의 국민학교는 아동 수가 크게 줄어들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크게 늘고 있는 사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국민학교 때부터 도시로 이주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의 학교교육 중에서도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교육문제가 심각해 시설부족과 교원의 자질부족 및 통학불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농업의 장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첨단과학 및 산업기술을 어떻게 농업에 응용하여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토지와 기후의존적인 농업형태에서 벗어나 유전공학을 포함한 생물공학, 산업공학, 첨단기술이 농업과 접목되어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의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 종자전쟁, 특허 및 지적소유권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우리의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는바 이에 필요한 고급인재양성 및 연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투자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인식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농촌은 마음의 고향이며 영원한 삶의 뿌리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던 농촌,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획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황폐화 노령화 부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의 고향 농촌을 회생시켜 나가는 데 다 함께 동참하여 2000년대 우리의 농어촌은 희망과 활력에 가득 찬 이상적인 전원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의원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하오 2시에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훈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냥 두세요, 그대로.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신 김봉욱 의원, 신상식 의원, 박지원 의원, 세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철용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의회정치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또 부덕한 위에다 말재주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의원님께 불성실하다는 그러한 인상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질문하신 김봉욱 의원님 첫째 질문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그것은 준비를 지금 못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홍기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4분기 GNP 성장률은 10.3%가 예상보다 높아졌던 것은 주택 등 건축경기 호조와 민간소비지출 확대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통계 자체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엄격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것으로써 결코 조작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89년 이래 우리 경제가 과격한 노사분규, 기업투자 위축 그리고 수출부진의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써 이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같이 우려했던 바입니다. 3당통합이나 개혁후퇴를 위하여 정부가 위기의식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그런 일은 결코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 유보에 대한 사과 용의를 물으셨고, 증권시장 교란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경제부문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인 본인도 금융실명제라는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킨 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책임문제와 기타 경제정책 수행문제로 지난번 개각에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대부분이 사퇴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형평과 경제민주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서 금융실명제를 보류하였다고 해서 정부가 결코 모든 개혁정책이나 형평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모든 개혁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서 동 제도의 실시를 보류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명제 보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투기의 근절과 세제개혁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형평과 경제민주화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물으신 금융실명제 유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전세값 폭등으로 자살한 사람이 발생하고 물가앙등 등으로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데 대한 걱정을 하시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홍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전․월세값과 물가가 높게 상승해서 서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월세값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련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서민 거주생활과 생계의 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전철 노선결정 경위와 사업연기의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의 노선은 그동안에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몇 개의 노선대안 가운데 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노선이 경제성과 운영효과가 가장 크다는 분석이 제시되어서 관계정부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적노선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은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수송능력이 90년대 초에는 모두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서 현 시설능력으로서는 앞으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계속 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수송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함께 물어 주신 호남 및 동서고속전철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기본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경부고속전철 건설추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재원문제도 해결을 해 가급적 조속히 건설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승윤 경제팀의 즉각 퇴진과 책임질 수 없는 공약사업의 즉각 중단 그리고 조기 선거실시 등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 내각 경제팀의 거취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홍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각료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물가문제 등 당면한 경제안정을 위해 진퇴를 걸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은 현 정부가 국민적 요구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검토 입안한 것으로서 정부는 국가재정 형편과 사안의 완급을 가려서 반드시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금융실명제의 보류조치를 보완할 시책과 함께 개혁조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총선거는 예정된 시기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식 의원님께서 경제사회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운동을 통한 국민의 도덕성 회복과 가치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 의원님 말씀과 같이 오늘의 경제사회의 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국민동참운동을 통한 도덕성과 민주정치, 문화가치기준의 확립이 절감됩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에 의한 도덕성의 붕괴로 나타난 비인간화 현상은 인간본능 지배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본능이 지배하는 것은 감정이 행동기준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흑백논리에 의한 무한경쟁사회를 만들어 도덕심과 가치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면서 사회는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 폭력, 퇴폐행위가 자행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국민적 정신운동은 비인간화 현상을 인간화 방향으로의 노선수정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민주사회에 걸맞은 도덕성 확립문제가 점차 더욱 중요도를 가해 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와 같이 관 주도의 많은 제한이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로서는 민간주도로 이 국민정신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김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국제경제 환경이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경제적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국제경제가 블럭화되는 등 국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경제정책도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동안 동서 냉전시대의 제약하에서도 수출지향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최근 국제정세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서독 통합과 소련 및 동구권 변화가 보여 주듯이 화해와 개방의 물결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지구촌은 단일생활권의 성격을 띠어 나가는 반면에 EC 등 국제경제의 블럭화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 교역, 경제협력 활동의 무대가 한층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점차 태평양시대와 태평양지역 국가의 경제협력 문제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등 국제환경 변화를 잘 활용해서 우리는 경제발전에 새 도약을 기하여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경제의 환경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력과 경쟁의 양면이 더욱 현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대외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취해 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가 내년에 타결될 경우 농업지원시책에 미칠 타격에 대한 대책과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를 농어촌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회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현저히 정체된 남북한 간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한 간 잉여농산물의 상호 교역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남북한 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8년 10월에 남북물자교역지침을 제정을 해서 남북교역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에 농림수산물의 활발한 교류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도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시각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상호교역은 물론이고 각 분야에 걸친 상호협력관계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농어촌 쓰레기처리장 부족에 의한 공해로 농작물 및 연근해어업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환경보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5대 당면과업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대기 및 수질보존, 폐기물처리 등 분야별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어촌도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고 영농방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연탄재, 폐비닐과 같은 도시형쓰레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폐기물로 인한 공해를 줄이고 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국 3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로 대규모 위생처리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면단위 같은 청소의무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연부락에도 쓰레기집하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수거처리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청소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닐, 농약용기 등은 한국자원재생공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거를 확대해 농지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범국민적 지원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농촌의 교육환경 문제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심각해 시설부족과 교원의 자질부족 등 통학불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이 동일한 기준액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기자재 등 내부시설 면에서는 농촌지역 학교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92년까지 3년간 매년 3700억 원씩 총 1조 1100억 원을 집중 투자하도록 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주신 데 따라서 정부는 비교적 교육환경이 미흡한 농촌학교에 집중적으로 노후교실의 개축, 교원사택의 확충, 복사기 등 교육기자재의 확보지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자질문제에 있어서는 도시 농촌 간의 교류근무 실시 등으로 질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원자질 향상을 위해서 사범계대학에 교직 적성검사를 통해 교직적격 신입생을 선발해 양성토록 하고 졸업 후에는 공개전형에 의해서 우수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현직 교원에 대한 연수도 대폭 강화하는 등 교원자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인구가 분산 거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원거리통학이 불가피합니다마는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지방교통망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님께서 첨단과학 및 산업기술을 농업에 응용하기 위해 인재양성 및 연구를 위한 투자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도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서 그러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서 이리 전달해 주시면 제가 조절해서 답변해 드리겠어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의 유보조치와 관련해서 동 유보조치가 우리 경제의 불건전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실명제를 실시하면 불로소득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 실명제가 투자위축의 주범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실명제 유보를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금융실명제를 당초의 방침대로 실시해야 옳으냐 아니면 유보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결심해야 할 금년 초의 우리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우선 수차례의 투기억제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토지공개념제도까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는 극에 달하고 있었었습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의 증시는 매우 불안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를 받음은 물론 모든 기업의 자금조달원을 고갈시키고 있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과거 3년간의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되고 있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의욕은 극도로 저하되고 있었고 전․월세값의 상승으로 근로의욕도 저상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물론 정치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되어서 발생한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금융실명제라는 개혁조치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었던 것도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유보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며 그 결과 부동산투기가 점차 진정추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기업의 투자의욕도 회복되어서 경제흐름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것을 실시해야 불로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국민에게 천명했는데 부총리는 실명제가 실시되면 불로소득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상반된 답변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융거래를 실명화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실명제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도가 국민들의 오랜 금융관행이나 의식구조와 큰 괴리가 있고 또한 실시시기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키는 데는 장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실명화를 꺼리는 자금들이 부동산투기라든가 또 사채시장에 몰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투기소득과 음성소득을 늘리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 유보조치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시세는 여전히 교란상태인데 어떻게 실명제를 투자위축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지난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가상승폭이 연 70%를 넘는 과열현상을 보였고 우리 경제의 실력이 과대평가된 점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의 주가하락은 이러한 면을 반영해서 하나의 조정과정을 겪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 충격 때문에 이른바 실명화를 꺼리는 큰손들이 증시를 이탈함으로써 금년 4월 말에는 종합주가지수가 688포인트까지 하락되는 매우 위험한 국면을 맞게 되었고 정부가 이를 수습함으로써 증시불안심리는 이제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제의 종합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명제 실시를 유보하는 것이 역시 불가피하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 이외의 다른 실효성 있는 지하경제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4․4 대책 당시 부총리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금년도 소비자물가를 5 내지 7% 선에서 잡겠다고 했는지 또 이제 와서 그 목표를 수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즉 1989년 말에 90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90년 물가목표를 5 내지 7%로 책정하였었습니다. 당시에도 물가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예상했지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서 목표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새 경제팀에 들어와 4․4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어서 4월 20일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할 시점에서 이미 소비자물가는 4.7%가 올라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입각 후 처음 발표한 4월 20일 물가안정대책에서도 물가관리 여건을 감안할 때 당초에 설정되었던 물가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일부 공공요금의 인하조치까지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반기 중의 소비자물가가 7%대에 이르러 사실상 당초 목표인 5 내지 7%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물가상승 전망이 크게 어긋난 데 대해서는 과거 2년 내지 3년간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자산가치의 상승에 따른 소득증가로 인하여 전 소득계층에서 폭발적인 소비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불균형에 따른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90년 1/4분기의 주요 소비증가율을 전년 동기와 대비해 보면 전력소비가 17.4%, 쇠고기 수요가 21.5%, 대형냉장고 수요가 110.8%, 중형승용차 수요의 증가가 142.8%, 수산물 통조림 수요증가가 209.3% 등등 엄청난 소비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농․축산물의 수급 애로요인 외에 일기불순까지 겹쳐서 5월에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월 대비 1.9%나 급상승한 현상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1.9%의 상승내역을 보면은 이 중 농수산물의 상승이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집세가 0.3%, 공산품이 0.24%, 개인서비스요금이 0.1%를 올려서 1.9%의 상승이 초래된 것입니다. 비록 물가전망이 당초보다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통화와 재정의 긴축운용과 건설경기의 과열억제 그리고 부동산투기 억제의 일관성 있는 추진 그리고 농축산물과 일부 건축자재 등 수급애로 품목에 대한 공급의 확대 그리고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등 모든 시책을 강구해서 내각이 총력 대응함으로써 물가를 한 자리 숫자 이내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물가를 누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금안정, 소비억제 등에 관한 각계의 실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한 대국민 설득노력을 강화해서 물가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물가상승의 주범은 과잉통화이며, 과잉통화의 주원인은 재벌위주의 경기부양책과 재정팽창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이에 동의하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통화량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공급될 때에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요인은 통화량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득상승과 자산가치상승에 따른 가계의 소비증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통화공급도 과잉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며 특히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은 제조업의 설비투자 목적 외에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방향입니다. 재정부문은 금년 들어서도 5월까지 약 5조 2000억 원 규모의 통화환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작년도 세계잉여금 중 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대도시 교통난, 인력개발, 기술개발과 같이 현재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심각한 애로를 주고 있는 분야를 해소함으로써 결국 경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물가불안이 가중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또 90년 예산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들이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변해서 2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까닭은 무엇이며 이를 9월까지 연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제 홍기훈 의원님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대도시 교통난 완화, 민생치안, 산업기술 개발 등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자금 이차보전과 같이 정부가 연내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채무성 경비와 법률개정 및 정부 직제개편에 따른 법정소요 그리고 재해대책예비비 부족예산분 등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가에 미치는 어려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생활의 시급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커다란 임무라고 판단을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소요만을 반영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통화는 19%로 긴축하고 물가를 10% 내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화 19%, 물가 한 자리 숫자 관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통화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5월까지 통화가 23%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교시점인 작년 상반기에는 통화를 급격히 긴축을 했고 또 작년 하반기에는 반대로 통화를 집중 공급한 데서 오는 상대적 요인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4․4 대책에 따른 특별설비자금 2조 때문에 통화가 팽창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금 중 1조 원은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1조 원도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M₂, 즉 총통화증가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금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총통화를 19%로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 공급액 3조 3000억 원보다 많은 4조 5000억 원을 공급하더라도 통화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면이 있고 또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금의 흐름을 정상화시켜 나간다면 총통화의 19% 수준 관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소비자물가가 6월 현재 7%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수안정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도 긴축운영하면서 소비증가 억제와 건설경기 과열을 진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문별 수급애로 요인이 있을 경우 공급확대를 통해 이것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문에서 물가를 한 자리 수 이내로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한 자리 물가를 위해서 재벌에 대한 정책금융을 환수하고 90년 예산을 절약 집행하고 추경편성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미 금년 세출예산 중 2000억 원의 경상비를 절감하고 3000억 원 수준의 사업비 집행을 하반기로 유보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잉여금 중 5070억 원을 통화관리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추경규모도 2조 원 이내로 억제하는 등 추경편성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정책금융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 일시에 환수하는 것보다는 대기업 여신관리 강화시책을 통한 대기업의 은행여신 점유비중 축소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건설경기의 과열로 건자재 그리고 인력난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열을 막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재벌의 전문화와 특수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며 대기업의 참여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4․4 경제활성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아울러 최근의 중소기업 도산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다만 4․4 경제활성화대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의욕을 소생시키고 산업구조의 조정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지 결코 재벌을 위한 대책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4․4 대책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진작시키는 데 주력해서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특별설비자금의 50%는 중소기업에 배분토록 했고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증액해서 금년에 4934억 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 4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한 1만 9927개 기업 중 67개가 폐업하여 작년 동기 47개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폐업률은 0.08%로서 88․89년의 0.07%와 비슷한 수준이고 중소기업의 정상조업률은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89년 4월 84.1% 하던 것이 90년 4월에 와서는 86.8%로 정상조업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상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상식 의원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전상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지난 86년 9월에 시작되어서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최근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EC 등 선진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농수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그간 협상타결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으나 최근 상호 이견조정에 진전을 보여서 타결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하에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우리에게 취약한 서비스시장이나 농수산물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불리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보다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고 보호주의 및 지역블럭화의 경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루과이라운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산업기반의 강화, 관련제도의 정비 등 보완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 의원께서는 토지공개념법이 시행되어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이와 관련해서 이 제도운용의 시기나 세부사항을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토지공개념 관련세제의 실제적인 과세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에는 금년 6월에 지정된 지가급등지역에 대해서 내년 9월에 과세될 것이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법이 금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초과택지의 처분을 위한 기간으로 2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93년 2월에야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금년 10월에 실제로 과세될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인별로, 사람별로 전국 보유토지를 합산 과세함으로써 토지과다보유자의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국민의 대다수 계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별로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50평 미만의 택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 시행한 것은 토지의 과다보유에 대한 중과세 조치를 통해서 토지보유성향을 억제하고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지가상승의 이득을 사회에 환원키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과다보유한 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께서 총리께 하신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정책도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국제환경은 냉전시대에서 개방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첫째,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목표를 두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첨단기술 개발과 사양산업의 전환 등 산업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대내외 경쟁체제의 확산에 비추어 각종 제도와 조직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아시아태평양협력체 협의, 북방국가와의 협력 등 대외협상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경제적 실리확보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89년도 통계를 보면 농어가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서 부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농가의 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가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지매입, 농기계 구입 등 주로 생산성 부채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바 이것은 전통적인 자급농에서 상업농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농어민의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영세농어가자녀 학자금면제 등 지원조치를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지원시책만으로는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앞으로도 농가의 자생력과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농업의 구조개선, 농산물가격의 안정, 농외소득의 증가 등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콩, 옥수수, 감자에 대한 수매가 인상과 농가 희망 전량수매를 통해서 영농의욕을 고취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해서 수매제도와 차액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매대상 및 물량도 90년 옥수수 6만t에서 91년에는 콩, 옥수수 각각 9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감자에 대해서도 농안기금을 통한 수매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가격차가 콩은 6.5배, 옥수수는 4.5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품목에 대한 차액보상소요만 하더라도 91년에 이미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확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농수산물 가공에 관한 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일원화되도록 업무를 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업무와 관련해서 보사부는 식품위생 차원에서 가공업체에 대한 허가 감독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 수급과 가공업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업무의 부처 간 분장문제는 89년도 정부 내에서 소비자 보호, 생산업체의 불편해소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확정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이것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농안기금을 92년까지 1조 원을 조성하려면 금년 추경에 최소한 2000억 원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농안기금은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고추, 양파 등 19개 농산물의 수매비축사업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대로 농안기금을 확대해서 수매비축의 대상품목과 수매량을 늘리고 또 저장․가공․유통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고가 사치성 수입소비재에 고율의 소비세를 부과해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산림부문 예산을 총예산의 0.35%인 1200억 원에서 0.5%인 2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국토의 65%가 임야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림은 목재, 펄프 등 자원공급기지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휴가 또 휴식공간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산림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는 양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을 영농․영어자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반적인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데 금융실명제가 유보된 상황에서 이 세를 제대로 과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상속세수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속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마는 상속재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가액이 시가대로 평가되지 못하였고 또 상속재산의 포착이 불완전하였던 데 주로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세제나 세정상의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상속은 시가와 비슷한 수준인 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세를 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을 현실화해 나가도록 지난 5월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상속재산을 보다 잘 포착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현재 안을 마련하고 있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즉 재산의 사전분산, 시효제도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시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상당기간 늘리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또 계열기업 간의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또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하여 공익법인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는 등 세제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고 행정면에서도 고액재산가에 대한 인별 재산관리 등으로 상속재산의 포착 및 평가방법을 과학화하는 등 세무행정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욱 의원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외에 지하경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투기, 불로소득, 조세탈루소득,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생성이 되어 과소비를 유발시키고 경제사회의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실명제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하경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지하경제의 발생원천이 되는 투기적 이윤 등 불로소득의 발생기회를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부는 종합토지세제의 시행,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 공시지가제 실시 등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발생원천을 봉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음성불로소득의 과세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의 시효연장이라든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개선 등 관련세제를 개선해 나가려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포착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과 아울러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경제 사회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이끌어 나감으로써 근검 절약 저축이 사회의 덕목이 되도록 하고, 경제활동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상식 의원님께서 민간주택금융은 자율시장에 맡기고 공공주택금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신설과 그리고 저당채권의 유동화, 보증보험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신 의원께서도 아시듯이 지금 주택금융제도하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18평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이라든지 신도시 건설과 같은 정책적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3 내지 10%의 상대적인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 지원규모가 2조 3000억 정도 되고 이 기금의 재원은 국민주택채권 매각수입이라든지 복권 매각수입 또 청약저축 또 일부 재정차입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중산계층을 위한 25평 규모 정도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금융 베이스에서 주택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기타 보험회사에서 금융자금인 자체자금으로 11.5%의 이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은행들은 아시듯이 업무가 상업금융을 하는 기관인데 극히 예외적으로 근로자의주택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주택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성 금융인 주택금융은 취급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89년도에 일반은행에서 공급한 자금규모는 20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 등으로 봐서 민간주택금융을 자율시장에 맡긴다 하더라도 주택금융은 성질상 20년이면 20년 이런 장기성 금융이기 때문에 장기대출을 위한 재원조달비용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는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택금융만을 전담하는 이런 금융기관은 수지가 안 맞고 현재로서는 운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과 함께 겸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라든지 기타 금융기관의 민간주택금융 취급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법으로 민간주택금융을 자율화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공공주택금융을 취급을 전담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설문제는 현재도 주택금융 전담기관인 그리고 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주택은행의 업무비중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가 오히려 주 업무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주택은행의 기존 전문인력과 광범위한 조직의 활용 그리고 정보의 축적 등의 장점을 활용하고 또 공공주택 금융기능을 더욱 보강을 해 나가면서 현재와 같이 한국주택은행이 오히려 계속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참 좋은 제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장기채권시장이 아주 취약하고 현행 금리체계의 제약 등이 있어서 당장 도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장기과제로 삼고 앞으로 채권시장의 활성화라든지, 기타 금리구조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여건이 변화되는 데 맞추어서 도입을 추진해 나갈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제도는 지난 88년 신설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 보증업무를 이미 취급을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계속 확충을 해서 담보능력을 강화를 하고 그래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말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 실적은 331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박지원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 또는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 시 고율의 소비세를 부과해서 일정분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전용하면 과소비 풍조도 억제하고 재원마련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할 때 소비세를 부과한다면 관세율을 인상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 또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이 두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수입을 개방한 이후 수입이 많이 증가한 전자제품이라든지, 고급승용차 등 고급 내구소비재에 대해서 관세율을 더 인상을 해야 되겠는데 또 이런 상품들은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쪽에서만 관세율을 인상하면 여러 가지 통상마찰을 야기시키고 또 상대방에서도 관세율을 인상을 하는 이런 문제도 생겨서 현재의 어려운 수출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 관세율이 현재에도 국제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 되었으므로 미국의 우선협상국 지정 등과 관련해서 소비재의 관세율을 인상하는 데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관세율을 인상을 하더라도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지고 수입억제를 하는 데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특별소비세는 세의 성격상 국산품이나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내국소비세인데 현재에도 외국에 비하여 높게 과세되고 있는 이 세율을 더 인상할 경우에는 수입은 크게 감소하지 아니하면서 판매마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기업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 등에 비추어서 현 단계에서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박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박 의원님께서 양축농가가 부담하는 여러 가지 조세가 무겁고 또 조세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농가의 부업규모, 축산에 대하여 축산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가의 부업규모 규정은 소 30마리, 돼지 200마리까지 기르는 것은 농가의 부업규모에 넣어서 소득세를 비과세를 하고 있고 또 기업축산에 대해서도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20%를 5년간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고 또 축산물과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사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고, 사료용 수입곡물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당초 10%에서 3%로 인하를 하였고 또 사료제조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면에서도 축산자금을 작년의 1000억 원 규모에서 금년에는 1700억 원으로 증액한 바가 있고 또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도 초지 등 목장용지에 대하여 가장 낮은 세율인 1000분의 1로 분리과세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세제․금융 면에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결과 양축농가에서는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고 기업축산업자가 작년에 낸 세금이 18억 원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양축업을 조세감면을 통하여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세제지원을 더 하게 될 경우에는 여타 광업이라든지, 수산업, 도시영세민, 소비물품 등 다른 분야와의 과세형평 문제도 생기고 또 이런 데까지 다 확대를 해서 비과세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또 재정수입 확보에 크게 지장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탈곡도 하지 않고 들에 있는 보리를 불태웠다는 보도가 있는데 장관은 이것을 알고 있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보리를 베지 않고 불태웠다면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을 일선에 확인한 결과 정상 생육된 것은 대부분 수확을 하고 생육이 부진하여 수확을 해도 인건비에도 미달되는 일부분을 모내기를 위하여 소각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기계의 보급을 확대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일손이 없는 영농도 영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보리를 벤 후에 모내기 여유가 있도록 보리 조생종 품종개발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쌀이 남는데도 수송 하역상의 문제로 쌀이 소비자에게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쌀값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확기 이후 4월 중순까지는 쌀값이 계속 낮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4월 하순부터는 쌀값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제한해 오던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하고 정부가 수매한 일반미의 방출 확대 및 양질미의 공매와 미질 향상을 위한 조곡매출사업 등 다각적인 쌀값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쌀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6월 초부터는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현재 쌀값은 작년 말에 대비하여 도매가격은 12.5%, 소비자가격은 10.1% 상승하였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하면 단경기가 좀 일찍 와서 작년의 경우에는 7, 8월에 12 내지 14%가 상승을 하였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하나의 상례라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2개월 앞당겨서 단경기가 왔기 때문에 작년에 정부가 일반미 596만 석을 포함하여 1175만 석에 달하는 많은 쌀을 수매하였고, 연초 생산농민 보호를 위하여 정부미를 제한방출함에 따라 농가의 쌀 재고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국내소비를 위한 돼지 적정 사육두수는 얼마이며, 이에 미달되도록 방치한 사유는…… 계속한 것입니다. 잘 아시면서 그래요.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아니, 10만 가마 방출 안 합니다. ‘10만 가마 운운’한 것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문된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질문된 것에 대한 답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충분한 소비를 위한 돼지 적정 사육두수는 얼마이며, 이에 미달되도록 방치한 사유는……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와 현재 사육두수는 얼마이며, 이런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돼지는 금년도 수요추정량 47만 4000t 공급을 위한 적정 사육두수는 약 500만 두이며 6월 현재 사육두수는 425만 두로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돼지 사육두수는 86년 이래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9월에는 적정수준보다 약 50만 두가 많은 547만 두 수준으로 늘어나 가격폭락과 함께 장기 양돈불황이 예상되어 정부는 적정두수 유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했으나 가격의 하락, 대기업의 축산참여 제한, 축산폐수 등 문제로 인하여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금년도 돈육수출량만큼만 수입을 허용하되 전량 가공육 원료로만 쓰도록 함으로써 농가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는 한편 출하체중의 증가, 모돈증식 등을 지도하여 연말에는 450만 두 수준, 내년에는 500만 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는 젖소를 포함하여 쇠고기를 국내에서 완전자급할 경우 약 270만 두가 적정두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국과 쇠고기 통상마찰 때문에 쿼타에 의한 수입이 불가피하여 정부의 증식정책 추진의 제약, 농가의 사육심리불안 등으로 사육두수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사육두수 205만 두를 기초로 하여 쇠고기 자급률 6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향후 수요증가 추세에 따른 제한적 증식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육질개량을 통하여 한우쇠고기가 고가육으로써 농가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도체 등급제 등 가격안정 유통개선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농업보조금을 10년간 지원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개방농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산물무역정책이 비교우위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농업보조금 문제는 국내생산에 있어서나 해외수출에 있어서 그 감축문제를 놓고 미국, EC 등 선진농업국들 간에도 이견이 많기 때문에 지난 5월 파리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등을 통해서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도록 노력하자는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입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정부는 식량안보, 지역균형개발, 농어가소득, 고용 등 국제무역자유화 추세에 맡겨 둘 수 없는 중요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해 나가고 불가피하게 개방을 하게 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어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차액보상 등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한 것 다 답변드렸습니다. 수입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입 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대체작목 개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가격보장과 농어민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확대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의 수립과 농수산물의 가격보장이 농어민들의 절실한 요망사항이라는 데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확대에 따른 대응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에 농어민과 학계를 포함하여 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작목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고 수출확대에 가능한 작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나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특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사과, 배, 매실, 키위, 과실류와 잠업, 화초, 채소종자, 한약재 등이 유망한 품목으로 판단되며 작목의 선정은 어디까지나 농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한편 과잉생산은 되지 않도록 지도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농어민들의 안정된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수산물가격의 등락폭을 최대한 줄여서 농어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유통예고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적정생산을 기하도록 하고 생산자단체와 농어민 간에 생산조정 및 출하약정제를 통해서 적정가격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가격예시제와 수매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확대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경우 농업지원정책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말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관세 비관세 등 국경보호조치의 관세화뿐만 아니라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국내보조금도 감축 내지는 규제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일본, 스위스 북구 등 수입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보호의 당위성과 농산물교역 자유화의 한계 등을 강력히 주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농업보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학계 등 모든 협상력을 동원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내지원정책 중 식량안보, 환경보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GATT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내생산 기반 투자의 확대 등 농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설치 규정한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를 정부, 농어민단체, 업계, 학계,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상설심의회로 구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에서 총리께 물은 것을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 자유화에 따른 심의회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농림수산부에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자유화 예시 및 보완대책 추진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고 기타 실무적인 문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입자유화에 따른 여론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실무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규정한 심의회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 농어민단체 등 각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구성하는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심의회가 실질적인 수입자유화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께 물은 문제입니다. 농촌총각의 결혼난이 농어촌의 생활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범국민적 지원운동 전개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지역은 소득 면에서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여건 면에서도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농 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민들이 농어촌지역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 등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우선 근년도 중 시범사업으로서 전국 16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91년 이후부터는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00년에 가서는 전국의 면지역이 모두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총리께 물은 질문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업부문의 고급인재양성 및 연구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투자확대 그리고 산학협동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촌 노동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등 농업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첨단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연구기관의 우수연구인력 확보와 유전공학 등 첨단기술분야의 연구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전국 농과계대학의 우수교수와 농촌진흥연구기관과의 산학협동 연구체제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장관에게 물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산 당국과 학계, 어민대표들과의 협의 아래 어업제한조치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냐 하는 물음입니다. 어업의 여건이나 실태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어업실태에 맞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수산업법개정법률안이 지난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농림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번 수산업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속법령 개정 시 학계와 업계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공청회를 통하여 관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분유재고 과잉으로 인하여 유업체가 유대의 일부를 분유로 지급하는 등 낙농가의 피해가 큰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지난 5월 말의 분유재고는 1만 9000t 수준으로서 분유재고가 이와 같이 적체되고 있는 원인은 지난해의 원유가격 13% 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의 인상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에 의한 소비둔화에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유체화를 해결하고자 5000t의 분유를 정부에서 수매하고 유업체로 하여금 분유 3000t과 버터 2000t을 수출토록 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유수급 동향을 예의 분석하여 양축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외에 정부투자 수출기관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품질의 고급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것이 우리 농수산업의 살길이라는 박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이 무역전문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로운 수출업무전담 정부투자기관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수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수출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진흥공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수산물의 출하정보를 농어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어민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은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홍기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다년성 작물재배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관상수 재배도 신고제도로 하는 등 농지이용 제한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들이 자기 농토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다년성 식물이나 관상수 재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일정한 면적 이하의 농지에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창고 등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소규모 양어장 등 운영할 경우에는 신고로써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삼 등 다년성 소득작물의 재배를 자유롭게 하고 관상수를 심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재배할 수 있게 하여 농어민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지이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정부의 지원 아래 추진한 해외농업이민에 대한 성과와 해외농업 자원 개발을 위해 중국, 호주, 남미, 아프리카 등에 대한 농업이민이나 기업진출의 타당성조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해외농업이민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가 외무부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당 부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르헨티나의 얏따마우카 농장개발 등 해외농업이민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원 개발의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입이 불가피한 곡물의 경우 공급원 확보라는 면에서 다소 잇점이 있다 하겠으나 현지 농용지 개발에 따른 엄청난 투자재원 확보와 현지기후 적응의 어려움과 개발된 작물의 국제 경쟁가격 확보 등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해외개발진출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농촌노동력 부족 심화로 농기계와 부품수요가 늘고 있는데 공급부족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농기계와 부품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 및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차질 없이 제때에 농기계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는 농기계부품 공급은 근본적으로 생산업체나 대리점이 공히 자금부담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부품재고량을 비축하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품확보자금을 작년의 80억 원보다 3배가 증가된 25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농협으로 하여금 각 도 단위로 농기계종합부품센터를 설치케 하여 일정량 상시비축토록 하는 한편 전국의 농촌지도소에도 수리용 차량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민 스스로가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영농기에는 이를 마을단위로 순회하면서 농기계수리를 하여 주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농어민 복지사회 시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연금제도,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농어민들에게도 안정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제도와 농어민연금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조사를 해 왔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이의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풍수해대책법에 제외되어 있는 서리, 우박, 냉해 등에 의한 농수산물 피해를 정부재정에서 일정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보험제도 등 농어민복지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봄 농림수산부직제를 개편하면서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전담과도 설치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농어민복지시책 전담기관 설치는 관련제도의 추진에 따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님께서 물으신 대기업을 전문화하고 중소기업 사업분야에서 대기업이 물러나게 할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력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화하고 또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소기업에 이양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보완적인 분업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대기업은 주로 대규모의 첨단기술산업에 주력을 하고, 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기술집약산업에서 그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237개 사업분야를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을 했으며 원칙적으로 이 업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를 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사업영역 분담이 정착될 때까지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의 경제적 특성으로 보아서 중소기업이 맡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촉구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업영역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발의․제정해 주신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성실하게 준수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정개선 및 사업확장 등 다각적인 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봉욱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수는 전체 기업의 98%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이나 수출의 비중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확충 발전이 긴요하므로 중소기업의 창업을 비롯한 생산투자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해 왔습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차등을 두어서 중소기업에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금융이나 수출산업투자자금을 중소기업에게는 우대하여 대기업과 차등을 두어 융자한다든지 또는 세제 면에서 수출손실준비금이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비율을 높여 준다든지 하는 것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1984년에 전체의 25%이던 것이 작년에는 39%로 늘었고 금년 1/4분기 말 현재로는 42%를 넘어서서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비중이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공정개선, 자동화설비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취약한 해외시장정보 마케팅능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봉욱 의원님께서는 30대 재벌의 소비재수입이 과대하지 않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무역사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작년도 수입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전반적으로 산업설비의 확장과 공장자동화 등에 필요한 자본재의 수입이 늘고 또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비재의 수입증가율이 자본재나 원자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재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7% 미만이었음을 감안하면 소비재수입이 전체 수입증가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소비재수입 특히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물품의 수입이 최근의 과소비현상과 연관하여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업계 스스로 소비재수입을 자제하고 있고 또 여러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건전운동에 힘입어서 금년 5월 말 현재 소비재수입 증가율은 크게 둔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증가율이 14%였습니다마는 소비재수입은 그 절반인 7%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기업이 소비재수입보다는 수출증대에 전념을 하도록 수출촉진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신상식 의원님께서 중질유분해시설의 투자와 관련해서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등유 등의 경질유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질화 추세에 대비키 위해서 정부는 중질유분해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3만 4000바렐의 공급능력을 1993년까지 15만 4000바렐로 확대할 방침 아래 현재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질유분해시설의 경우 단순 정제시설 투자에 비해서 그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중질유분해시설 투자촉진을 위해서 87년 이후 동 사업의 과중한 투자비 부담을 감안하여 석유사업기금에서 금년도 계획분까지 포함해서 총 380억 원의 융자를 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중질유분해업을 첨단산업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또 국내 유가 측면에서 볼 때 경질유와 중질유의 가격격차가 클수록 중질유분해사업의 경제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86년 이후 유가조정할 때마다 경질유와 중질유의 가격격차를 확대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질유분해 투자의 촉진 그리고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탈황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저유황중유와 고유황중유 간의 가격격차 확대 등 유가구조 개선작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자부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현재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계속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은 건설경기 과열로 건설자재 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노동력이 건설부문으로 몰려들고 있어서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인력난을 크게 겪고 있다는데 건설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건설경기의 활황 때문에 시멘트 등 일부 건자재의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와 같이 건설경기가 활황을 나타내는 이유는 84년도부터 88년까지 GNP 성장률은 14.4%인데 비해서 건설부문은 8.6%로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저조했기 때문에 주택투자율 역시 GNP 4, 5%밖에 되지 못해서 그동안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현상이 계속되어서 주택 등 건설수요가 크게 누적됨에 따라 이것이 일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그리고 임대료가 급등하게 되고 이로 인한 주택건설의 증가와 또한 200만 호 주택건설 추진 그리고 신도시 건설의 본격화로 건설경기가 대단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자재 수요가 급증되고 특히 시멘트, 레미콘 등 일부 건설자재의 경우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가격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요 건자재 수급현황과 그 대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위생도기와 철근 그리고 콘크리트파일은 그동안 노력에 의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멘트공급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수요량이 3600만t인 데 비해서 공급능력은 3500만t으로 약 100만t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경제기획원, 상공부 그리고 건설부 등 관계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불요불급한 사치성 건축물과 일반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9월 말까지 일단 제한했고 정부발주공사를 3/4분기 이후로 연기해서 일시에 집중되는 자재수요를 시기적으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부족에 따른 주택건설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 수입량을 86만t에서 116만t으로 늘리고 수출물량은 100만t에서 30만t으로 감축해서 총 100만t을 추가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88년도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는 시멘트 연산 1000만t 규모의 증설이 금년 10월경에 완공이 되면 시멘트 부족문제는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 품귀현상이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자재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도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있습니다마는 건축경기 활황이 한편으로는 전․월세 그리고 임대료 안정에도 다소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침체된 일반경기의 부양에 또 한편으로는 건설경기가 견인차 역할도 다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건설 쪽으로 몰려 제조업의 인력난을 유발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요즈음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피하려는 의식구조의 원인도 있어서 서비스업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되는 건설업 부분의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업체의 기능공 양성의무를 강화하고 기능공 양성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능공 양성을 위한 훈련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각 시도별로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기계화 시공 그리고 조립식공법 개발을 연계해서 개발함으로써 인력절감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현대건설에서 추진한 서산매립지의 매립목적을 당초 중공업부품공장 부지용에서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 부지용으로 목적변경해 준 사유와 현대, 삼성의 경우 허가 없이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한 후에 사후승인을 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산매립지는 84년 12월 14일 현대건설에서 중공업부품공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아서 85년 6월 18일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 후 매립자인 현대건설에서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해 와서 89년 7월 25일 변경 인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면허 당시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은 매립지의 목적변경도 가능토록 되어 있고, 당시 석유화학은 해외시장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유망산업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목적변경을 인가해 주었다고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대단위 매립공사를 하는 경우에 매립사업이 전부 완료되기 이전에 일부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공장신축 등의 목적으로 사전토지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서산매립지의 경우에도 매립자가 사전사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정법상 위법이나 행정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실을 시간 말미를 좀 주시면 확인해서 만일에 사전착공 등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법에 의해서 엄격히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신 질문은 재벌들이 허가 없이 녹지건 자연녹지건 간 마구 무허가로 건축물을 건축해도 벌금만을 부과한 후 합법화시켜 주면서 서민들의 불법건축행위는 엄중히 단속하고 있는 것은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시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해야 합니다마는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을 경우에는 건축주를 고발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정부가 재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법적용을 엄격하게 한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불법건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재벌이거나 서민을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의법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일선기관에서 법적용에 잘못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벌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이면서도 아직까지 의법 조치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울산 현대자동차와 유공에서 불법건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해서 벌금 각 5000만 원씩 부과하고 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마는 대기업의 경우 기천만 원의 벌금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의 분석해서 현실성 있게 향후 관계법 개정 시 벌칙금 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책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상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증가될 토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지개발이나 해안매립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이 강구되어야 하고 토지이용 개발에 관련되는 제반 행위절차의 간소화와 권한위임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정된 가용토지자원을 고려할 때 급증하는 택지나 공업용지 등 토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산지개발이나 해안매립을 통한 토지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이미 86년부터 89년까지 도시근교에 산재한 산지 구릉지 중 개발가능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근교 가용토지자원 조사를 47개 도시주변의 산지 구릉지 1만 4697㎡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이 조사의 결과 개발가능지로 파악된 1026개 지구 613㎡의 산지 구릉지에 대한 개발방안을 현재 마련하고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에 대해서도 89년 8월부터 전국 해안이용 및 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착수해서 금년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이를 기초로 해서 해안이용 및 매립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급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의 지방위임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치된 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운영과 연계해서 토지이용 개발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와 권한의 지방이양 조치를 계속 추진해 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서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시키고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민간주택사업자의 소형주택 건설기피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8년간 주택분양가를 동결하여 온 결과 민간주택건설이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요인을 만드는 큰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분양가를 택지비에 연동시켜서 책정하도록 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했고 그동안의 건축자재비의 상승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5월 23일에는 이를 보완함으로써 민간주택건설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중형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민간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주택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주택분양가격을 일시에 완전 자율화할 경우 주택사업자들의 나대지 확보 경쟁이 무제한 촉발되어서 택지가격이 급격히 상승되고 주택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는 주택분양가를 자율화한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반면 주택가격을 상승시킴은 물론 주택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주택의 지나친 고급화를 촉진해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주택수급이 안정되어 주택가격의 안정기반이 구축되고 주택분양가를 자율화하더라도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적하신 자율화 문제도 검토해 보겠음을 끝으로 장관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질문은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세 중심의 서구식 장기임대주택제도로 전환하고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주거개념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 이른바 주택임대업육성법을 제정을 하고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일시에 거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는 전세제도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월세 중심의 서구식 장기임대주택제도로 전환하거나 주택에 대한 개념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에서는 200만 호 계획 중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90만 호를 건설하되 이 중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등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사원임대주택 10만 호, 무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15만 호 등 모두 5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이후에도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저소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공공부분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정부재원으로 건설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주택임대업을 기업화시키고 민간유휴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세제 금융상의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보강하는 문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행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보완해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