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을 상정을 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신상식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4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프리미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하여 서민주택사업에 활용하고자 장기저리의 신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3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민영주택 분양희망자에게 임의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이 1983년 중 서울지역에서 분양될 민영아파트의 물량과 최근의 아파트가격 동향을 고려할 때 다소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을 3000억 원에서 600억 원을 감액하여 24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 10. 한영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영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 봉두완입니다. 한영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83년 11월 26일 우리나라와 영국 간에 한영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래 올해가 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영국은 6․25 동란 때 우리나라가 북괴의 남침으로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700명에 가까운 영국 장병이 고결한 젊음을 바친 바 있으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우리나라의 참 우방이고 혈맹국가인 것입니다. 두 나라 간 수교 100주년이라는 역사 속에 한 전환점을 맞이해서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1세기 동안 영국과 영국 국민이 우리에게 보여 준 지지와 협조에 깊은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거양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외무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 이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1883년 11월 26일의 ‘한영우호통상조약’ 체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영국 국민 간에 자유․정의․평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계속 강화해 온 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한국동란기간 중 수 많은 영국 장병이 유엔의 기치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동란 중에 있었던 영국 장병의 숭고한 희생과 국제사회에서 영국 정부와 국민이 우리에게 보여 준 적극적인 지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영국 의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성원해 줄 것을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호혜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거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영국 의회에 이 결의문을 보낸다’ 이것이 주문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의 문안을 갖다가 작성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각 교섭단체로부터 다섯 분의 위원으로 민정당의 김현욱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한 결의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의견교환과 심의를 거친 끝에 지금 낭독해 드린 3개 항의 결의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4월 28일에 있은 제6차 위원회에서 다소 자구수정을 거친 후에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 가지고 오늘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두 나라 간의 관계발전과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셔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위원회 봉두완 위원장으로부터 소상한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한영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