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신상식 의원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1985년 말에서 1990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코자 하며, 둘째, 신용보증요율을 기업의 규모, 신용도 및 보증기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토록 하고, 세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 및 분석업무를 활성화하고 신뢰성 있는 신용정보를 제한적으로나마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신용보증요율을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이 현행보다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 제33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보증요율은 연율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기로 1984년 7월 9일 제3차 재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