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조흥은행 금융사고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을 대리해서 재무부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입니다. 조흥은행 금융사고에 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 사건에 따라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하여 국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재무부장관이 국제통화기금 연차회의에 참석 중에 있어서 차관인 본인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번 보고는 바쁜 시간 중에 준비하는 관계로 의원 여러분께 유인물을 준비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난 26일 조흥은행이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발생한 금융사고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동 사건은 조흥은행 중앙지점의 일부 직원이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 및 신한주철주식회사 관련자와 결탁하여 80년 2월부터 상업어음 보증에 필요한 지점장 직인 및 보증인을 도용하여 회사발행 어음에 불법 날인하여 왔음이 밝혀졌읍니다. 조흥은행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사고 보증어음의 규모는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 1000여억 원, 신한주철주식회사 200여억 원, 도합 12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밖에도 기히 결제한 금액이 471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여 조달된 자금은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의 경우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약 500여억 원, 관련기업 투자자금으로 약 130여억 원, 투자손실 충당 등으로 240여억 원을 사용하고 잔여 600여억 원은 그간의 사채이자 지급에 충당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신한주철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투자 자금으로 30여억 원 손실, 보전자금으로 90여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0여억 원은 그간의 사채이자 지급에 충당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어음의 규모와 자금의 사용용도는 조흥은행이 자체 정밀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와 관련 기업인의 진술을 토대로 파악된 전모입니다마는 이에 대하여는 현재 조흥은행의 고발에 따라 사직 당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들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그 내용이 보다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사건의 수습은 현재 관련 업체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조흥은행은 은행 관련 직원 중 혐의가 있는 10명을 9월 25일 자로 파면조치하는 동시에 기 퇴직한 1명을 포함한 11명을 관련 업체인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와 그 대표자 곽근배, 신한주철주식회사와 그 대표자 손창선과 함께 9월 26일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이 사실을 은행감독원에 보고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 국세청 및 은행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사건조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음으로 조흥은행은 본 사건과 관련된 사고어음에 대하여는 그 어음에 대한 보증행위 자체가 비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어음거래의 안전성 유지와 은행의 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지급청구인을 확인한 후 즉시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2개 업체와 그 계열회사인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는 9월 26일 부도처리는 하였으나 은행관리단을 파견하여 채권 확보에 진력하는 한편 은행관리 과정을 통해서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가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 분양계약자나 물품납품업자 등 선의의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으며 특히 서일종합건설의 해외공사에 대하여는 은행의 철저한 관리로 차질없이 공사를 완공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조흥은행은 본 사건 인지 후 채권 확보를 위하여 관련 회사의 재산을 적극 추적하여 이미 378억 원 상당의 추가담보를 취득 감정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하여 관련 업체와 그 계열회사 및 관계인의 여지, 잔여재산을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추적 확보하고 은행 관련 직원의 재산도 압류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조흥은행이 이 사건을 원만히 수습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이 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단기적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동향을 예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통화계획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축성 있게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과 요인을 분석하여 요약해 보면 그동안 인플레 하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반된 부동산투기소득 등 인플레 이익에 대한 미련을 가진 일부 기업과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질이 부족한 일부 은행원들이 서로 야합하는 사회ㆍ경제풍토가 아직도 완전히 불식되지 못한데다가 금융거래의 대형화 추세에 편승한 금융범죄의 거액화, 지능화에 대응할 만한 감독기능이나 제재수단이 미비되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단은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향하는 신용사회의 정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의 기본을 흔들 수 있다는 인식과 반성 밑에서 앞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만 우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단 측에서는 9월 27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기관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은행창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읍니다. 무엇보다도 금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 경영방식에 일대 쇄신이 있어야 하겠다는 점을 인식하고, 첫째, 최근의 금융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업무에 대한 내부 견제제도의 미비가 금융사고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보증 어음, 수표 등 은행창구를 통하여 거래되는 신용통화의 확인을 당해 발행창구 이외의 별도의 창구에서 확인하도록 이중 점검체제를 갖추는 등 내부견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현재의 금융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정화교육을 의무화하여 주인의식을 갖는 새로운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한편 보수체계의 합리화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아울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결정한 바 있읍니다. 세째, 금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 내부에 남아 있는 적폐를 일소하고 직원 정화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강력한 결의 아래 우선 제1단계로 연말까지 시한을 정하여 은행장 책임하에 제반 적폐를 발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은행감독원에 보고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금융사고가 기업의 편중여신에도 그 소지가 있다고 보아 거액여신업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였는바 현재 은행대출금만을 여신규제 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채 발행 또는 단자회사, 보험회사로부터 과다한 차입을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재무구조를 악화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금융차입도 여신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기업별 총 대출비율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금융차입 감축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주거래 대상기업의 비업무용 자산처분과 계열기업 정리를 조속히 실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촉진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은행의 어음보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읍니다. 당초 이 제도는 기업의 상거래에 수반된 상업어음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으나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의 구별이 사실상 곤란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우선은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결정한 바 있읍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금융사고를 규모가 커지기 전에 미리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은 거래기업과 기업주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아 앞으로는 금융기관별로 거래기업에 대한 자체 신용정보 수집기능을 확충하여 현재의 신용조사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시중에 유포되는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나 관계자의 신상에 관한 자료까지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사고의 방지와 적발은 해당 은행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자체검사 기능을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점포별로 전담검사 요원을 지정 배치하며 이들 조사요원에게는 검사수당을 지급하고 인사 면에서 우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반면에 사고발생 시에는 해당 점포 담당검사 요원도 엄중 문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이제까지 추진하여 온 금융자율화 시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물가안정과 인플레 심리의 불식이 사회경제의 안정과 국민생활 순화 의 기본이 된다는 확신 밑에서 앞으로도 이제까지의 안정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나갈 것이며 특히 경제의 교란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효과적 과세를 위하여 자산재평가 세제를 개선하고 토지보존의 전산화를 조기에 실현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은행감독원을 독립하여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그 근거법이 될 금융감독에관한법률의 제정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읍니다. 그러나 입법 전이라도 현재 한국은행 내에 있는 은행감독원을 사실상 독립 운영하고 기구를 확대 개편하겠으며 특히 제2금융권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감독원에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러한 다각적인 예방조치와 병행하여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고와 금융범죄를 일반형사범 이상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년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액 금융사고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만큼 거액 금융관계 범죄의 경우에는 관련 금융인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중처벌하고 그들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또한 우리 금융의 대표적인 병폐인 금융기관을 통한 사채중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에서 예금자나 중개인이 계약된 이자 외의 금품의 요구를 할 경우에만 처벌토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금품의 요구뿐 아니라 실제로 수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형량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토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금융자율화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현재 미비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설립, 예금자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계속 검토하여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현 단계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마련한 몇 가지 대책을 보고드렸읍니다만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금융풍토의 쇄신과 금융거래질서의 정상화를 위하여 계속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신상식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6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117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홍수피해 방지와 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전력개발을 위한 합천다목적댐 건설사업, 소아질환의 전문적인 치료와 특수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소아병원 건설사업, 수질오염 방지와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대비 서울시의 탄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지방도시의 급수난 해결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6개 사업에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451억 엔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차관조건은 이자율이 4.5%로 상환기간 7년을 포함하여 2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즉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3.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30주년 기념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30주년 기념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허경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의 허경구 의원입니다. 외무위원회가 발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30주년 기념결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25 동란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유사시 함께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금년이 그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이 조약은 한미 방위체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한반도와 동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왔읍니다. 지난 7월 14일 미 의회는 ‘제스이 헬름즈’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50명의 중진의원이 제안하여 상원 본회의에서 동 조약체결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조약이 갖는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특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도 국민을 대표하여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양국이 이 조약의 정신과 뜻을 더욱 승화시켜 이 지역의 자유와 평화안정에 이바지하고 양국 간의 집단안보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자는 뜻에서 이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외무위원회가 제안한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10월 1일 한미 양국 간의 집단안보체제를 확립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조약이 한반도와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국 간의 동맹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30년 동안 미합중국이 이 조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온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 조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호방위체제의 근간이 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 조약의 정신과 취지가 승화되어 양국이 더욱 공고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1983년 7월 14일 미합중국의회가 동 조약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특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 이상이 주문의 내용입니다. 외무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제118회 임시국회 폐회 중에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 동 결의안 제안의 건을 상정하고 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판술 위원, 박정수 위원, 박원탁 위원, 이경숙 위원을 위원으로 하는 5인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의견교환과 심의를 거쳐 결의문안을 기초한 후 같은 날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기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이 결의안이 가지는 한미 간의 관계를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30주년 기념결의안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30주년 기념결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한민국 국회가 한독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국회가 한독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임덕규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논산․공주 출신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무위원회가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가 한독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독 양국 관계는 1883년 11월 26일 우리나라가 독일과 한독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가 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은 6․25 동란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료단을 파견하는 등 많은 원조를 하였으며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성원해 준 자유우방국가입니다. 특히 독일은 한국과 같이 분단국가로서 평화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해 왔읍니다. 따라서 두 나라 간의 수교 100주년이라는 역사 속의 한 전환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1세기 동안 독일 국민과 정부가 우리에게 지지와 협조를 해 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공고히 증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외무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에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1883년 11월 26일의 한독 우호통상조약 체결 10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이 오랫동안 상호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크게 기여하여 왔음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1. 대한국민 국회는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계속하여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한 협력과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다짐한다. 1. 대한국민 국회는 양국이 공히 국민 의사에 반하여 국토가 분단된 비운을 통감하고 평화통일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상호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이상이 주문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문안을 기초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각 교섭단체로부터 김현욱 의원, 이건호 의원, 이윤기 의원, 고정훈 의원,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한 결의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의견교환과 심의를 거친 끝에 지금 낭독해 드린 결의문안을 작성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약간의 자구수정을 거친 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앞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 발전과 우호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한독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가 한독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