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경남 밀양시․군 출신 우리 신상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제158회국회 제5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입법문제를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8월 17일부터 정기국회 직전인 9월 9일까지 24일 동안 전체회의 3차, 3개 법 등 개정심의반의 총 45차에 걸쳐 진지한 심의를 하여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3당 대표 합의사항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법안을 성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3개 개정심의반을 구성하여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의를 계속하였으나 당초 특위운영의 목표인 법률안의 성안에는 이르지 못하고, 다만 각 3개 개정심의반에서 합의한 사항 또는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당 특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정심의반에서 심의한 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개정심의반에서는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통일국민당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합의사항이 5건이고 나머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선거법 등 개정심의반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대통령선거법 개정 의견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의견 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대통령선거법은 합의한 사항이 110건이고 9건은 합의되지 못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합의한 사항이 8건이며 미합의사항이 4건입니다. 정치자금법 등 개정심의반에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1건은 개정키로 합의하고 3당 대표가 합의한 제3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자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 각 3개 개정심의반에서 합의 또는 합의되지 못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등 개정심의반은 시․도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를 삭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시․도 40일 전, 시․군․자치구 35일 전에서 각각 50일, 40일 전으로 변경하는 등 5개 항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당면 정치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과제인 자치단체의 장 선거실시시기 문제를 포함하여 국정감사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문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의 연장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무부장관 등 상급기관의 감사권의 폐지문제, 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선거법 등 개정심의반은 대통령선거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명선거 보장장치의 강화를 위하여 부재자신고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부재자신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회의 관리와 정당추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를 행사하게 하는 등 부재자투표제도를 개선키로 하였으며 선거운동방법의 확대를 위하여 정견․정책에 관한 신문광고의 이용 횟수를 현행 각 일간신문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시간을 현행 40분에서 2시간 이내로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의 타락,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8일로 2일 단축키로 하였으며 기부행위제한규정을 강화하고 세칭 선거몰이꾼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위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중 국고부담 횟수를 TV와 라디오 각각 현행 후보자 연설 1회, 연설원 연설 1회에서 후보자 연설 3회, 연설원 연설 2회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선전물을 발견하였을 때에 중지․철거․수거․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선거법 개정에 대한 미합의사항은 선거권자의 연령인하문제, 통․이․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운동원이 될 경우 그 해임시기와 복직제한에 관한 문제, 정견․정책에 관한 방송광고제도의 신설문제,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제한을 확대 강화하는 문제, 선거범에 대한 재정신청절차 도입 여부에 대한 문제 등이었습니다. 또한 동 개정심의반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 중지․경고․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강화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등 개정심의반은 후원회의 집회모금과 광고모금의 모금 시 기부자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익명기부 시 기부할 수 있는 액수의 한도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2의 규정에 의한 개인이 지구당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의 10분의 1 이하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익명기부제의 허용에 합의하였으나 후원회제도의 보완으로 주장된 쿠폰제의 도입이라든지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문제 등에 대하여 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치관계법심의특위의 활동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특위의 목표인 각 법률 개정안의 성안에는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하절기의 약 1개월 동안 각 당의 당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당 특위의 활동에 매일 참석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특위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사무처 요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위의 심의경과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의 신상식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 나니 심의위원들 여러분들이 그간 노고가 많았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건설적인 합의를 본 데 대해서 한 번 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높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들께서는 계속 의사일정 합의를 이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