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의사일정 제32항 199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29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199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작금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제반 현안과 새해의 경제 및 재정운용의 방향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각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12월 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일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교섭단체의 수정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여야 간의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9년 12월 19일 제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1990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의 경제운용은 경제․사회 안정기조의 확고한 구축에 최우선을 두고 이에 따라 1990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복지 균형 절제에 두어 그동안 위축되었던 재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전재정원칙을 견지하면서 농어촌 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사회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의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7%가 증가한 23조 254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규모상 순계 기준으로 금년도보다 1조 2673억 원이 증액된 8조 88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내국세 16조 1092억 원, 관세 2조 431억 원, 방위세 3조 6297억 원, 교육세 4782억 원과 세외수입 76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비 6조 9447억 원, 교육비 5조 780억 원, 사회개발비 2조 3634억 원, 경제개발비 3조 5109억 원, 사법 및 경찰행정비 1조 5878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2조 1888억 원, 일반행정비 8699억 원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48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순계 기준으로 금년도보다 1798억 원이 증액된 3조 7184억 원, 도로사업특별회계는 1조 549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는 1조 3611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는 786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 신설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규모는 3700억 원으로 교육세 50% 해당액 2391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09억 원을 재원으로 교육의 편의시설 확충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 등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경영개선을 통한 수지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0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규모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3조 254억 원을 3360억 원 삭감한 22조 6894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2882억 원, 방위세 478억 원, 합계 336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삭감 부문으로 방위비 573억 원, 내국세 삭감에 따른 법정교부금 723억 원, 이차보전 129억 원, 농어촌부채대책비 1586억 원, 예비비 365억 원, 일부 사업비의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전환 284억 원, 비상동원매식비 20억 원 등 총 5675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문으로서는 경찰관서 신설 30억 원, 전주권 개발 65억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98억 원, 노인 교통비 지원 124억 원, 항만 건설 63억 원, 사립대 시설투자 촉진 지원 200억 원, 농조 지원 100억 원 등 총 2315억 70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3360억 원을 순 삭감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주식매각대 500억 원, 석유사업기금 차입 40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737억 원, 합계 163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삭감부문에서 외국환평형기금 100억 원, 토지개발공사 출자 50억 원, 석탄폐광대책비 67억 원, 주택기금 융자 600억 원, 유통근대화 지원 20억 원, 공공자금 차입 이자 1000억 원, 합계 1837억 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문으로는 양곡기금 출연 2000억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292억 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250억 원, 농공지구 임차 기업 지원 100억 원, ADB 6차 차관 도로 건설 150억 원, 도로사업특별회계 예탁 375억 원, 서울시지하철 지원 200억 원, 부산시지하철 지원 100억 원 등 3474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규모상 1637억 원을 순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 없이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을 삭감한 반면 기타 징수금 수입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수금 375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ADB 6차 차관 도로 150억 원, 일반 국도 건설 35억 원, 도시가로망 정비 180억 원, 천안-공주-논산고속도로 타당성조사 5억 원 등 합계 3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수금 52억 원을 증액하여 서울․구로 3복선 50억 원과 부천․소사역 신설 조사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안의 일부 내역을 조정하였는바 영농자금 100억 원을 삭감하여 양축자금으로, 농어촌공사 출자 120억 원은 농업진흥공사 출자로, 농지관리기금 출연 1000억 원과 농어촌개발기금 출연 852억 원, 합계 1852억 원을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출연으로, 농어촌지역발전기금 융자 900억 원은 농어촌지역개발기금 150억 원, 농업기계화자금 700억 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 50억 원으로 각각 그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총칙에서는 각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에 따르는 관련 조항을 수정함과 동시에 제7조 중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 한도액을 7200억 원에서 7600억 원으로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수정에 따른 도로사업특별회계의 ADB 6차 차관 도로사업의 91년도 연부액 중 150억 원을 감액하여 이를 90년도 연부액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광양공업기지 80억 원, 주암댐 건설 75억 원, 영산강 2단계 개발 40억 원 등 19개 사업에서 5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예산안 수정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0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그동안 심야 회의를 거듭하면서 1990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9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증액 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199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2조 6000여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의결 시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자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새해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최대한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22조 6000여억 원의 내년도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바쳐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년도 나라살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절약하고 효율성과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상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각부 장관 그리고 정부 관계인사 여러분의 노고에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여야가 합의해서 1990년도의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0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안 국회 제출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간의 문제 또는 산업부문 간 또는 계층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를 하고 우리 복지사회 토대를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균형재정의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강조하신 여러 가지 점을 유의해서 지금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이 몇 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있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있고 또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것이 한 이삼십 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오늘 법정시한 다 될 때까지라도 이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상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이삼십 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되어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안 대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심의를 보류하고 소관위원회인 경제과학위원회로 회송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보류하고 소관위원회에 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