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의 신상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박희태 의원 외 21인과 박상천 의원 외 94명이 각각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률안은 모두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편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영장발부 주체를 일반범죄수사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국가안보를 위한 수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이원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단체와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넷째, 국가기관 이외의 자가 감청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현재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박희태 의원 외 171인과 조세형 의원 외 95인이 각각 발의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안을 폐기하고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성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첫째, 입당원서나 탈당원을 제출한 자가 지구당으로부터 입․탈당이 거부되거나 신속히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입․탈당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에 의한 정당의 가입이나 탈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둘째, 정당설립요건인 법정지구당 수를 현재의 48개에서 24개로 완화함으로써 정당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셋째, 대의기관 등 정당기구의 법정화문제, 공직후보자 추천에 당원의 총의를 반영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뜻에서 현재와 같이 당헌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비납부 제도의 도입, 법정부책과 인장 등의 인계절차 등에 관하여서도 규정을 둠으로써 재정자립과 정당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안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여야가 타협함으로써 이와 같이 훌륭한 결론을 도출해낸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그 노고에 대해서 크게 치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야는 계속하여 바로 이러한 타협 정신을 살려서 안기부법에 대해서도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훌륭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의회 상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