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신상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정대철 의원 외 93인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률안을 모두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은 국가안전기획부 직무 중 수사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안전기획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적 신뢰 속에서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안전기획부 직무 중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찬양고무의 죄 및 불고지죄를 삭제하였고,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은 존치하되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제외토록 하였으며, 미국․독일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보위원회제도를 국회에 도입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예산안의 실질심사 등 안전기획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였으며, 안전기획부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관여죄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정보조정협의회제도의 폐지 등 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이 법안에 대해서 이종찬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을 위해서 발언을 하지 않고 그 내용만 간단하게 의장이 속기록에 게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내용 중 안기부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정보수집업무에만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그대로 둔 채 부분적인 범죄의 수사권만 제외한 채 대부분의 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개정내용은 진정한 안기부의 개혁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종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발언을 그만두시고 이것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