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기상업무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간사 신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상업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2년 8월 1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라 기상정보에 대한 각계각층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 같은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예보의 적중률을 향상시켜 기상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시설의 확충과 시설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상업무의 수행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중앙기상대장이 기상관측업무를 정부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비용 및 기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상업무의 일부를 기상관계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며 기타 현행 규정 중 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기상대장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 기상관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수탁자에게 기상기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기상기술의 향상 및 기상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장은 기상업무 관계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기상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세째, 벌칙 중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0월 28일 제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읍니다. 계속하여 동 법안 제21조에 ‘손실의 보상’에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안 제26조에 비영리법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또한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안 제27조에서 법인의 임직원을 벌칙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재산권인 토지나 수역에의 출입 또는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현재 토지수용법 등에 의거 그 보상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안 제21조 ‘손실의 보상’ 제3항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둘째, 안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등 중앙기상대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기상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법 취지상 모순이 된다고 판단되어 그 범위를 ‘기상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포괄 규정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업무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상업무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기상업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