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신상식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3년 11월 2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뒤 이를 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던바 동 소위원회는 1983년 12월 1일 제14차 위원회에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보고하였고 당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86년에 개최될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는 등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여성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을 5%의 최저한 세가 부과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하며, 세째, 기타 외자도입법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서로 상충되는 조세감면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