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신상식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신상식 의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제160회 국회 제7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치관계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고 5월 10일 위원이 선임되어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 동안에 전체 회의 2차, 2개 심의반의 총 1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정부 그리고 각계 기관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진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윤리법안을 전원 합의로 성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축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절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와 훌륭한 인재들이 공직에 계속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 재산공개 대상자의 범위, 재산등록기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등록 의무자를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군인은 대령 이상의 장교로 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을 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 후 1월 이내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고, 재산등록 대상 친족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신의 재산등록 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대상 재산의 산정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등록재산의 범위와 가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권을 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재산공개는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시ㆍ도의 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과 2, 3급 공무원인 세관장 등의 등록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토록 함으로써 재산공개를 제도화하였으며, 다섯째,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기관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는 한편, 그 등록재산을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만 두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에게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보완하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재산등록 거부의 죄 등을 신설하였으며, 여덟째, 경과규정 등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전원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 사항은 등록 후 1월 이내에 공기를 하고 3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특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매일 참석하여 밤이 늦도록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특위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를 폐회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이 개혁도 반드시 법에 의하여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 노력한 결과 만장일치로, 합의로 공직자윤리법을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우리 국회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그리고 오랫동안 처리가 유보되어 왔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농어촌 관련 민생법안과 세계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외국에 우리의 공병부대를 파견하는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천명하는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번번히 새벽까지도 불을 밝혔으며, 여야 간에 진지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의회 정치문화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모두가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국회가 폐회됩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아직도 법률안 및 청원 등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폐회 기간 중이라도 상임위원회는 계속적으로 활동하여 계류 중인 안건들을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보다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시 운영체제를 유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의 구현을 위해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