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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63년 12월 17일 우리 175명의 의원들은 군정의 기치를 내리고 민정에의 벅찬 기대 아래 6대 국회의 개원식에 임했읍니다. 우리는 해마다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들었으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기조연설을 했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연두교서는 해가 바뀔수록 겸허로부터 자의식 과잉으로, 시정의 자세로부터 성공의 자화자찬으로 바꿔져 왔으며 우리의 생각은 이와 반비례해서 희망에서 절망으로, 공동의 광장 모색으로부터 구제할 수 없는 자의 교체 결의로 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통령 연두교서를 읽고 우리는 더욱 이러한 감회를 절실히 하게 되었읍니다. 과연 민정 3년은 성공한 것이며 국민은 박 정권의 선정을 구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부의 극성스럽고 마술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시일 은 갈상 고’의 원성에 충만해 있는가? 본인은 다음에 각 조항을 들어 민정 3년을 파해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중당의 입장과 내일에의 청사진을 밝히 함으로써 정권교체의 국민적 의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1장 민정 3년의 결산 1. 정치현실 오늘의 정치현실은 군벌주의자들에 의한 가장 악랄한 독재정치와 또한 철저히 기술화된 상층부의 부패를 특색으로 하고 있읍니다. 첫째, 집권자의 민주정치 부인의 태도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항시 이를 무용 내지는 죄악적 존재시하여 국회는 마치 행정부의 일을 방해하고 국사를 망치는 자들의 집단같이 번번히 국회를 비난하고 의장에게 경고하고 국회운영에 간섭해 왔읍니다. 이와 장단을 맞추어서 당초에는 정당정치니 행정부 지배니 하고 떠들어대던 공화당이 차츰 정부권력 앞에 고개를 숙여 마침내 완전한 행정부의 시녀로 타락해 버림으로써 이제 이 나라에는 행정부의 1권전제는 있어도 3권분립은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을 빚어내고 말았읍니다. 둘째, 집권세력에 의한 폭력지배와 비밀정보정치의 횡행입니다. 이는 민정 3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정치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가 신성한 학원과 법원을 유린...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재작일 본 의사당에서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오늘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일의 국정을 어떻게 알고 나가려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너무도 현실을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날에 대하여도 극도의 낙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때 우리의 현실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고 내일에의 작업에는 어떠한 장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토록 안이하고 낙관적인 것일까요? 본 의원은 여기서 대통령의 그러한 판단과 우리 민중당의 생각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소신을 차례로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모두 거짓과 배신의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공화당의 중요한 대국민공약을 예시하면서 우리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화당은 그 최대의 기본임무로서 ‘조국의 근대화’를 내세웠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구호로써 족히 국민과 젊은이의 갈채를 받을 만한 것이었읍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화는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화가 바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트러도 독일근대화의 역군이었지만 그는 반민주적인 독재광이었고 오늘날 아세아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이 약간의 근대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국민은 독재 밑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근대화는 민주적인 것일 때만 선이라 할 수 있고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근대화가 반민주적인 방향으로 촉진될 때는 마치 살인무기의 발달과 같이 국민에게 위험천만한 해독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화당 정부 아래서는 과연 어떠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읍니까? 민정 2년 동안에 최대의 쟁점이었던 한일문제에 대하여 공화당 정부는 학생들의 궐기를 당초에 ‘애국심의 발로’라고 규정하였읍니다. 그러나 학생데모가...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중대한 시련에 직면한 헌정을 바로잡고 빈사상태에 놓인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민중당을 대표하여 물의를 일으켜 온 당내 정치적 혼선을 지양하고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다는 거시적 방향에서 우리 당이 나아갈 진로와 국정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대의민주정치의 정치권 밖에서 현실과 장래를 방관할 수 없으며 또한 날이 갈수록 타성화되어 가는 박 정권의 폭력적인 일방적 독주 앞에 무력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갖은 잡음을 무릅쓰고 원내복귀를 단행함에 즈음하여 민주정치의 상도 위에 서서 국민 앞에 우리의 잘잘못을 또한 아울러 솔직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명예롭지 못한 시련과 진통만을 남긴 이 나라 헌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용기와 민주적 신념에서 사리와 소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난날 군사통치하에서 군정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 절차에 따라 선거에 임했다고 하면 건전한 의회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한 이 나라 야당은 선거의 결과에 따라 헌정복귀를 긍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궁극적인 방향이 자유와 평화 번영으로 나아가려는 민주국가로서의 전진에 있다고 하면 집권당은 국민적 지지 위에 선 소수 야당의 이유 있는 정치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풍토에는 그렇지 못한 반대사태만 되풀이됨으로써 어렵고 위험한 변칙적인 사태를 겪어야 했다는 점에서 박 정권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화당 1당국회에서 한일협정의 일방적 비준을 강행하던 국가긴급사태 때만 하더라도 박 정권의 본질적인 독선이 소수 야당과 국민 각 계층의 소리를 완전히 외면하였다는 데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한일협정반대투쟁을 명실상부한 국민적 기반 위에서 보다 효율적인 투쟁으로 전개하지 못한 채 자체분열로서 많은 오점...

순서: 2
오늘 본 의원이 한일국교 문제를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와서 정부 상대로 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일을 내 자신이 생각을 할 때 한없이 슬프고 원통합니다. 36년 동안의 일제의 갖은 탄압을 다 받다가 해방된 지 불과 20년 만에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다투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정세를 볼 때에 말할 수 없이 원통하고 슬픈 감정이 듭니다. 천덕스러운 나이 구구히 살아 가지고 내 자신이 이 문제를 들고 여기에 와서 국회 의정단상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기구한 팔자라고 할는지 운명이라고 할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저주받은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4․19가 있은 이후로 정치의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었던지 저는 그것을 가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4․19에서 많은 우리의 어린 싹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조국제단에 바쳤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정치인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고 다시 입을 벌리고 정치가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도 아니했던 저의 심정이었읍니다. 혹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왜 입을 다물었느냐,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러고 말을 했읍니다마는 정치의 빈곤에서 온 여러 가지 잘못으로 해서 우리의 어린 싹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데에서 제가 세상에 누가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안 했읍니다. 그러나 요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 이것을 볼 때에 저로서는 역시 그대로 보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제 오늘 제가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정세하고 국제적으로 맺어지는 조약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작년 6․3 사태가 있었고 6․3 사태로 해서 한동안 소란하던 정국이 그대로 1년을 끌고 왔읍니다. 이제 또다시 한일국교 문제를 내어놓고 국내의 모든 정치가 어지러워졌읍니다. 저 자신은 한일 문제만은 과거의 일본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지난 일을…… 과거의 감정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

순서: 3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하여 민정 1년간의 성과를 검토하고 새 연두교서를 비판하는 동시에 긴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주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정 1년을 검토해 보면 작년의 연두교서에 있어 대통령은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치적 정화운동’ ‘사회적 청신운동’ ‘경제적 검약증진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대혁신운동을 제창하고 많은 정책적 약속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작년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또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통령의 약속과 본 의원의 질문한 바를 중심으로 과거 1년간의 시정실적을 검토하여 보기로 합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간판 밑에서 무엇이 행하여졌나 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또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간판으로 한 이 정부하에서 민족역량의 집결체들은 여지없이 유린당했읍니다. 첫째로 3․1운동에서 6․10 만세사건을 통하여 광주학생의거에 이르는 반식민지 독립투쟁에서 신탁통치 반대를 위시한 반공투쟁에서 그 후에는 반독재투쟁에 있어서 학생들은 민족역량의 집결체로서 첨병의 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원에 YTP, 사꾸라, ‘학원사찰’, ‘계엄병력에 의한 학원 점령’, 가혹한 검거투옥 등 모든 방법으로 학원을 유린하고 피차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따라서 단결할 수 있는 결속력을 제거하고 말았읍니다. 둘째로 일제식민정책하에서 시들어져 가는 민족정기를 살리고 반공언론투쟁에서 반독재투쟁을 통하여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온 민족역량의 집결체인 언론계를 소위 ‘언론파동’을 통하여 분열 약화시키고 관의 지배하에 예속시키려는 망동을 감행했읍니다. 세째로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반공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헌정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온 민족적인 정치역량의 집결체로서의 정계를 ‘구악’이라는 이름으로 매장하고 소위 사꾸라 부대와 정보공작을 통하여 정계를 유린하고 정치자금을 물 ...

순서: 19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삼민회를 대표하여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관련해서 우리의 견해를 설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연두교서는 현실의 심각성을 파악함에 있어 수식사로 얼버무렸을 뿐이고 ‘오늘의 위난의 연유와 난국의 본질’을 분석함에 있어 자아비판이 부족하며 ‘위급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맹약’과 ‘해결책을 연구․모색한다는 것’과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등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 외에 구체안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의 업적을 찬양하기에 바뻐 그 저지른 바 실책에 대한 반성이 거의 없으며 ‘위급한 환자를 두고 처방에 관해 논란할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비판을 봉쇄하려는 태도로 나온 것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특히 이 교서에 나열된 숫자에 이르러서는 군정 2년 반 동안 거의 비밀정치가 행하여졌던 관계로 차후 국정감사를 통하여 그 신빙성이 증명될 때까지는 정확한 시비를 가리기가 곤란할 것이지만 소위 ‘혁명공약’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만 간 현실과 이 교서의 대부분이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작문에 불과함을 볼 때 이 교서가 제시한 방법으로 이 ‘냉엄한 현실’이 개선되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두교서에 대한 의문점, 모순점, 모호한 점 등에 대해서 차후에 충분히 질의를 전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연두교서에 대한 비판은 그만두고 이 위난을 극복하기 위한 삼민회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군사정권은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한 조령모개를 거듭함으로 인하여 국민경제는 불안․동요 중에 성장은커녕 파탄의 일로를 거듭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면한 경제 문제 중 첫째로 인플레와 물가고를 극복하여 경제안정을 이룩하고, 둘째로 국제수지를 개선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세째로 양곡 문제를 해결하여 임박한 곡가파동을 예방하고, 네째로 미국의 대한원조를 정상화하며...

순서: 2
1시가 다 되도록 개의를 안 하고 있다가……

순서: 3
어제부터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청구했읍니다마는 우리 부의장의 의사진행하는 것은 오랜 동안에 피로했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법 어느 법의 의사진행…… 무슨 의사진행이냐, 무슨 규칙이냐 하고 언제든지 따지고 묻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읍니다. 오늘도 제가 발언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통지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무슨 의사진행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국회법에 이 의사진행을 먼저 따지고 의사진행을 시켜야 되고 발언권을 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는 알어보고 싶읍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말씀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해 볼까 합니다. 어제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들 여당 동지들이나 야당 사람들이나 우리 그야말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저 자신이 오늘 여기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국회가 개원 이래 의장 투표할 당시에 이기붕 의원께서 국회에 얼굴을 나타낸 후로 3개월이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의사당에서는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읍니다. 이기붕 의장이 의장이 될 때까지 우리 야당 사람들은 이기붕 의장의 당선에 있어서 의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붕 의장에게 투표 안 한 것은 나 자신부터 명백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투표를 했든지 안 했든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으로 모신 바에는 우리는 또 역시 의장으로 대접하고 모시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기붕 의장께서 자유당만의 의장이 아닌 것은 사실일 겝니다. 국회의원이 10일 이상을 휴가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올시다. 물론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되면 또다시 또다시 휴가원을 바꾸어 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의 살림살이를 논의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기붕 의장께서는 건강관계로 출석을 못 하신 줄은 알았읍니다마는 못 가시는 데가 없이 부지런히 별별 데를 다 출석하시면서 국민이 주는 녹을 받아...

순서: 5
왜 안 나오는지 답변해 주세요.

순서: 52
의장! 의사진행이에요.

순서: 33
이제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죄한 사람이 수사에 아모 지장되는 것이 없고 도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시킬 수도 있고, 또 석방해서 준다고 하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을 들었읍니다. 우리 오랬 동안의 한 국회의원이요 한 동지로서의 서민호 의원은 오랫동안에 지금도 들어가 있읍니다. 지금 서민호 의원을 보석하도록, 서민호 의원이 도망할 때에 만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많은 수효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할 수가 있읍니다, 도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우정 의원에 대한 그러 조치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볼 때에 양우정 의원 사건보다도 서 의원 사건은 또다시 동정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범죄의 조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으니까 염려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석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보석시켜 줄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으로서 똑같이 취급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서: 54
본 의원 자신은 미쩌야 본전이 올시다. 이것 안 되어도 좋고 되어도 고만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안을 내놀 때에는 종래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용인되는 첩 관계, 이 첩이라는 것은 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첩이라는 이 글자까지도 자존심이 꺽기는 그러한 관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257조 제1항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와 같이 과거에 여기에 대한 애정 관계, 여러 가지로 이중생활을 해 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 가지고 조혼이라든지 강제결혼이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 가지고 생겨난 폐해로서 역시 첩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부 여성들이 혹 어떠한 경우에 가 가지고 257조로 말미암아 가지고 울분을 풀까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사회에 대한 불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생활을 계속해 오는 분들에게는 2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 이 법이 시행 전까지에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피할 길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두는 것인데, 이 법안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제 자신에 있어서는 아모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단지 이것이 중혼죄에 걸리지 않고 257조에 걸리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27
낙태가 난산이라 제가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이제 변진갑 의원께서나 다른 분들이 낙태죄를 없애자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생명을 거기에다가 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애기를 밸 때도 물론 기가 맥힌 어려움이 있고 애기를 날 때가 될 때에는, 한 애기, 두 애기 날 때는 모르지만 세 애기 날 때는 자기의 환경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꼭 자기가 죽을 거 같아서요. 자기가 맡은 여자가 천직을 완수하였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부자연하게 인공적으로 낙태를 시킨다든지 하는 거…… 지금은 과학이 대단히 발달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순조롭게 될 수가 있읍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제가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어려운 경우에 사회적으로 용서 받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자기의 환경에서 모든 자기 몸에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할 때 상당하게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처리할 수가 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변진갑 의원 말씀하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읍니다. 그 예 가운데는 남녀공학에서 이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 절대로 이것은 변진갑 의원 오해이신가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이상 급이 남녀공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냉정히 사물을 비판할 수가 없고, 남녀공학에 풍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남자 가운데서 두서너 명의 여자가 한 방에서 앉었는 데서 가장 조심하고 모든 여자가 자기의 주위를 경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오는 풍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척 관계에서 생겨나는 부족한 씨를 처벌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법의 제재를 받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 자체로서의 법의 제재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물과 마찬가지의 사회를 이룰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데 몰래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

순서: 26
제가 아무리 늙은 여인이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정단상에 서게 되는 저의 운명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상당히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읍니다만 긴 말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기에서 여러분께서 제 얼굴을 과히 처다보신다든지 웃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시 두군거리는 가슴에서 할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내논 수정안, 이것은 257조 원안을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절대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다 아실 문제인 줄 압니다만 한 가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어저 방만수 의원이 제출한 유부의 부가 간통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을 과거 일제시대에나 1000년 전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도덕으로서는 이런 법이 나올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인으로서는 헌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로써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내논다고 할 때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아비 있는 지에미가 간통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랬는데 지에미 있는 지아비가 간통하였을 때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순서: 32
세상에 제가 안 죽고 살어왔드니 오늘 김봉조 의원의 말씀을 들을려고 안 죽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내논 수정안에서 만일 쌍벌주의가 원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 배우자가 결혼한 후에 타인과 간통한 사실이 있거나 하는 것을 삽입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시 법의 공정성을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법인으로서 만인 앞에 법이 공정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자만 벌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저는 인간과 인간 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한 편 여자나 남자를 말하고 싶지는 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때에 가서 자기가 실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실행할 대 이 과거에 실행한 사람이 나종에 실행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다고 이런 문구 하나를 수정하였읍니다. 그 대신 과거에 있어서 도덕이나 사회적 모든 제도가 일부 사람에 한해서 성도덕을 묵인했기 때문에 저 자신 여러 가지로 보아서 한 가지 이러한 규칙을 신설할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유능한 모든 사람들이, 혹은 경우에 따라서 조혼의 폐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부생활에 있어서 이중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부생활에 있어서는 부칙에다 13조의 조문을 신설하고 이런 법을 넣습니다. 본 법이 시행한 후로부터 부처 이외의 부부관계에 대하여는 2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이중생활을 불문에 부친다는 특전을 두고 부칙에다 이것을 기한부로 두어 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0
여기에서 잠간 이 문제 토의하는 도중에 참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40년에 운현궁에 소속된 죽첨정 동양극장 앞에 있는 운현궁 전하가 영어를 배우시든 조고마한 집이 하나 있읍니다. 그 집을 우리 몇몇 동지가 학교를 경영하고 싶어서 이왕직 재산을 처리하는 관리소에 가서 그 집을 빌릴 것을 신청했읍니다. 그랬드니 이 왕궁 재산 처리하는 관리소에서는 그 집은 이 왕궁에 소속된 집이 아니고 이우공 전하 개인에 소속된 집이라고 해서 그분에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을 빌리기 위해서 동경에 가 계신 이우공 전하를 찾어 볼려고 학교를 할려고 하든 동지 한 사람과 같이 동경에 가 가지고 이우공 전하를 뵙고 그 집을 빌려 가지고 학교를 경영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부터 이 운현궁 재산은 이 왕가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우리가 그 집을 빌리기 위해서 동경까지 갔을 때 이우공 전하의 비전하이신 박찬주 여사를 뵈옵고 이 집을 빌리고 한 이것으로 분명하게 개인재산이라는 것을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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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생리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히 의미를 가질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의사의 입장에서 또 우리 인간으로서의 여자의 독특한 임무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생리일이라는 데 있어서는 이 생리 기간에 격한 노동을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의 폐해가 많이 옵니다. 학교의 여학생이나 또는 우리 적령기에 있는 여자들이 발육 전에 많은 격한 노동을 할 것 같으면 조루라든지 또는 불임증, 여러 가지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일본이나 외국 같은데 있어서는 혹 무급으로 사흘, 또는 일본 같은 데에서는 무급으로 이틀의 휴가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급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생활면에 있어서 취업하리라고 봅니다. 만일 취업을 할 것 같으면 국민 보건을 위해서 모체인 어머니의 건강을 도저이 유지할 수가 없다는데서 사흘을 원안에서 나왔읍니다마는 우리 보건위원회에서는 사흘보다도 역시 제일 괴로운 날 하로 또는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로 해서 하로를 쉬게 했읍니다. 이 하로를 쉬게 한 것은 공장의 조방만이라도 5000여 명의 직공이 평균연령이 23살입니다. 이 평균연령 23살을 사흘의 휴가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1만 5000날은 유급으로 쉬어야 되겠기 때문에 도저이 기업주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유급으로 하로만 쉬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공들에게 댕기면서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유급으로 하로를 쉬게 해도 자기들의 성적에 관한 때문에 특별한 증세가 없을 때에는 쉬지 않으리라는 것을 들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장에 있어서 이 직공들에게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이제 김 의원께서 혹은 거기에 요구되는 모든 준비를 제공하고 쉬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읍니다마는 우리도 그 점을 많이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장차 어머니의 보건을 위해서 이 하로 동안을 쉬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오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역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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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를 비 라고 하고 정 을 부정 이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어이없어서 말씀할 기력조차 나지 않습니다만 이제 상공부에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6000여 직공이 머리를 돌리고 환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도 민의로 보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노총은 해방 이후에 공산당들과 꾸준히 싸워 온 단체이며 국가를 위해서 한 번도 동요 없이 철저하게 공산당과 오늘날까지 대항해 왔읍니다. 그러든 대한노총이 이제 그야말로 정당하게 합법적 파업을 예고하는 이것을 볼 때에 대한노총의 태도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하고 사랑한다는 우리 국가 본의에 있어 가지고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머리를 돌리는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해서 그 양을 인도할 수가 있고 지도할 수가 있겠읍니까? 만일 강 사장에게도 애국심이 있고 애족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비록 자기의 잘못이 없다고 할손 치드라도 이러한 경우에 고려할 바가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0여 명의 노동자가 싫다고, 마다고 하는 이 경우에 있어서 끝끝내 버티고 파업을 선언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그의 애국심과 애족심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의 가장 어려운 이때에 노동자 그들을 생각한다면 역시 노동자들은 단순합니다. 배부르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들은 누구나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파업을 선언했읍니다. 신문지상의 발표를 볼 것 같으면 3월 3일 날 오전 7시를 기해 가지고 파업을 선언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사적 행동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만강 의 동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또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역시 이 파업을 당분간 보류하면서 강 사장은 국회의 조사단이 보고한 것과 같이 또 역시 여기서 중간에서 절충을 시켜서 강 사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마울 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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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곽상훈 의원과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부인회 총본부의 책임자로서 저희 대한부인회는 계몽단체이고 구호사업단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정당이 발족할 당시에 대한부인회 총본부로서 각 단체 국민회, 대한청년단, 청총, 노총, 부인회 등 중심인물을 망라한 정당정체 를 조직한 이후에 본회로서는 역시 발족할 당시와 마찬가지의 이념으로서 계몽단체이고 원호단체이기 때문에 정당단체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되 역시 단체의 명의를 발표하는 그러한 정당단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읍니다. 이 뜻은 조국이 전란에 있고 많은 아들들이 일선에서 생명을 바치고 싸우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우리 안해요, 어머니인 저희들로서 일선에서 아들들의 부르짖는 비통한 어머니 찾는 이 소리를 고요히 듣고저 하는 의미에서 정치단체를 떠나서 원호단체로 군경원호사업으로 평화가 올 때까지 종시일관하자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행사와 같은 데모에 저희이 대한부인회 총본부로서는 아모런 애국단체연합의 지시를 받은 일이 없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생각합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읍니다. 다만 부산지부나 경남도 본부로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제 데모 행사에 있어서 치마를 둘러 입은 40대의 대한부인회 30세 이상의 여자는 참여하지 아니한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마는 혹 참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대한부인회 총본부로서는 지시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국단체연합회에도 대한부인회 총본부로서는 참여하지 않았읍니다. 그러한 데모에 참여했다든지 아니 했다든지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판문점회담을 생각할 때에 국가 운명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현 단계에 있어서 다만 답답하기가 끝이 없고 한심합니다. 참여한 일이 장한 일이 아니고 참여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신통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기초로 해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이 국가에 있어서 헌법이 유린된다고 하는 이 비통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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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 방출에 있어서 이제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들어서 그것이 일시적 테스트에 지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들어서 잘 알았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 무계획적 무모한 방출방법에 있어서는 일반 가정주부로서 앙천실색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세궁민의 가정부인들은 원망을 아울러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또 농림부장관 말씀이 이것은 미가조정에 대한 테스트라고 했지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시정 에 있어서 일반 세궁민에 그 양곡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가장 교묘한 수단을 가진 일반 상인이 독점했다고 하는 사실을 현명하신 농림부장관은 알고 계실 줄로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 양곡배급 실시에 있어서 단행 의 유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남 지리산 주변에 있는 경남 북부 서부 11군 전투지구를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전투지구의 공무원들이 8월부터 지금까지 배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산청 같은 고산 벽촌에 있어서는 눈 비 뿌리는 가운데에 장송처럼 서 있는, 혹은 5리 혹은 몇 메타 가량의 죽창을 들고 총을 메고서 눈비를 맞아가면서 혹은 높은 산 고지에서 적의 출몰을 탐색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또는 대한청년단 이러한 사람들의 참상을 볼 때 무어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으며,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청년단장 또는 경찰서장 군수 이러한 분들의 참혹한 실정은 그들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불을 토하는 것이고 피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타가운 사정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몸을 두기가 송구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애국적 견지에 있어서, 애족적 견지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10월 11월 양곡배급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안전한 후방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심지를 중심한 공무원이 양곡배급을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전투지구 산간벽지에 있는 공무원이 8월부터 1월 달까지의 양곡배급을 받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