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3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으로 말씀 올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단기 42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규칙발언 통지를 내 놓았읍니다.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어제 본회의…… 제35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동의와 개의가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의는 박순석 의원의 동의로서 이 예산안을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고 생략하고 직접 예산을 본회의에다 상정하자는 동의였었고 개의는 류홍 의원의 개의인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 돌려서 심의케 하자는 개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말씀해 주시겠는데 규칙발언의 신청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규칙발언 신청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규칙발언으로서 신청이 나온 분이 지금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규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섯이 있을 리도 없는 것이나 여하간 명확히 하나 해 둘 것은 동의와 개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 동의와 개의의 성립 자체에 대한 규칙 이외에는 용허가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규칙은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발언을 순서대로 드리겠는데 여기에 이탈되는 규칙발언을 말씀하실 적에는 그것은 의제 외의 말씀이나 규칙에 위반된 발언요구를 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발언입니다. 안 나오셨어요? 좀 기다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 순서대로 드리겠읍니다. 김재곤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저 하는 규칙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께 한 말씀 우선 드려 놓겠읍니다. 어제 동의와 개의는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도중에 개의하신 분이나 동의하신 분이나 어떠한 의도로 동의 개의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의사진행을 나쁘게 해석하면 방해가 될 수 있고 좋게 해석하면 촉진할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선의로 해석은 할려고 합니다마는 정치도의상 그래도 일국의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평불만…… 불법성을 지적하는 일부 의원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의 재청이 나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질의…… 요점은 어제 이 동의와 개의가 나오기 전에 의장에게 신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장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를 본 의원은 이 동의 개의가 성립되기 전에 의장에게 규칙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얘기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 두는 바이올시다. 어제 여러 의원이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삼복지중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이십오륙 일에 긍해서 진지한 토의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 하고저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규칙상으로 혹은 특히 정치도의상 91년도 예산이 이러한 방법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오른 것인가 안 오른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판단을 받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김 의원, 처음에도 주의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의와 개의가 성립이 되어 있는 이상에는 동의와 개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시거나 규칙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동의와 개의 성립 자체에 규칙상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의장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그래 가지고 법 이외에 의장이 양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규칙발언을 할려고 하니까 규칙발언의 결론을 맺는 데에는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어요. 문제는 여기에 와서 규칙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납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이 말입니다. 납득이 되기 위해서는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란 말이 얘기가 되냐 말이에요. 말하고 싶으면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 뭐야, 뭐야?

조용히 하세요. 저 김재곤 의원 다시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동의에 벗어나는 규칙발언을 하면 이 마이크를 끕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라온 그 자체가 규칙상으로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후에 표결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불법과 위법과…… 위법을 갖다가 지적하는 나머지 이러한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예산심의에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장인 박흥규 위원장은 의장석에도 있지 못하고 자유당 위원들끼리 모인 그 복판에 가 가지고 표결을 갖다가 선포하는 이러한 추태를 연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있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말하자면 정상적 회의방법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규칙상 위반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규칙을 위반해 가지고 가결이 된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규칙위반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손의 수가 많다고 그래서 무작정하고 때려 넘기는 방법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장차의 정계에는 한심스럽고 가공할 일이 발생 안 하리라고 단언 못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생각하기에는 원리원칙을 이탈한 다수의 결의가 절대 정확하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그래서 검은 것을 희다 해 가지고 가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창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닥쳐오는 역사에 가공할 일이 기록 안 된다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최후의 표결 그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결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규칙 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어제부터 논의된 문제입니다마는 전원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래에 전원위원장이 공석이 되어 가지고 없다는 것은 의장단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의원 각위들은 죄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설혹 전례에 의해서 전원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올라온 일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원내 전체가 합의를 보아서 그런 일을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어제 엄상섭 의원이나 이철승 의원이나 여러 분들이 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수당의 의견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존중할 줄 알고 소수당의 좋은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전원위원회를 갖다가 거치지 않는 예산심의를 갖다가…… 불만 불평,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야당 90명에 가까운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90명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변한 사람으로서 거의 900만에 가까운 전 국민이 반대하는 사실을 갖다가 억지로 그 의사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참작함이 없이 그냥 뚜들겨 넘길려고 하는 의도를 갖다가 전연 모르겠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나라의 정치사상에 이 나라의 정치인들 사이에 정치도덕이 이렇게까지 메말러 가지고서는 한국의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와 정치경제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갖다가 본 의원은 경종을 울리며 규칙상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저, 발언을 계속해서 드리겠는데 제가 한 가지 법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겠읍니다. 좀 기다리세요. 규칙발언이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 놓으신 분이 대부분 토론을 하실 모양인데…… 가만히 계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토론으로다가 신청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서 말씀을 법에 맞게 해 나가는 것이 낫지 규칙발언을 내 놓고 자꾸 이런 얘기 하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규칙발언을 신청해 오신 분이 전부…… 자꾸 추가되어서 아홉 분이 되었는데 전부가 토론으로서의, 동의와 개의에 대한 찬부토론으로서 바꾸어 드리겠읍니다. 마음 놓고 말씀들 하세요. 순서에 따라서 드리겠읍니다. 규칙발언이십니까? 김용진 의원 먼저 규칙발언 말씀하겠는데 꼭 규칙으로만 말씀해야 됩니다. 김용진 의원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희망하는 분은 바꾸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싫다면 그만두세요. 김용진 의원 규칙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불법적인 그야말로 비합법적인 의결로써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는 이것은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다시 재판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어제 박순석 의원이 동의를 하셨읍니다. 이 사람은…… 본 의원은 이번 제4대 국회에 처음으로 당선되어서 온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요새 처음 당선된 사람은 신입생이라 이렇게 지칭도 받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과거에 재선 3선 4선된 그분들에게 언제나 기대를 가지고 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으신 박순석 의원은 3선이라고 합니다. 이분에 많은 기대를 가져야 될 터인데 이제 동의는 대단히 가치 없는 동의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 가치 없는 동의는 뭐냐 하면 법에 위배되는 동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역사가 짧습니다. 1대보다 2대가 좀 더 발전되어야 되고 2대보담 3대, 3대보담 4대가 차츰 나아져 가야 될 것입니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법을 멸시하는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국회법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저 주먹구구로써 이것 과거 전례가 이러니까 그냥 즉각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시키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 동의가 성립될 수 있읍니까? 여러분! 암만 전례에 그냥 그대로 즉각 상정한 일이 있었을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암만 전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엄연히 있는 이상에는 이백서른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거기에 이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백서른둘이 다 그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례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전원이 거기에 대한 합의를 보아 가지고 그것은 했을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국회법 제55조를 보십시요. 여러분! 야지요? 좀 조용히 들으시요! 여러분 국회법 안 보십니까? 이 초입생도 이 국회법 55조를 잘 읽고 있어요. 여러분! 국회법 55조에 전원위원회에 돌리지 말고 본회의에 즉각 상정하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저…… 입법을 한다든지 우리가 법을 갖다가 심사할 때에 ‘독회와 독회 사이에 3일간의 간격을 둔다. 단 결의에 의지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그저 법조문에 원래 국회의 결의에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명문이 나타난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설령 이번 예결에서 이것을 정식통과를 가사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본회의에서 이것을 보고를 마치고 이것이 전원위원회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에 돌아가서 7일간 이것을 심사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법으로써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동의하는, 박순석 의원의 여태까지 이 안에 대한…… 또 3선 의원이나 되는 박순석 의원에게 존경심이 좀 엷어집니다. 그리고 이 동의를 그냥 그대로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채택해 주시는 의장께서도 다시 이 법에 비추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원위원회가 어제 박순석 의원의 말씀에 구성이 안 되었다, 전원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으면 어찌 전원위원회 위원장까지 선거를 해 가지고 김익노 씨가 전원위원장으로써…… 우리가 다 선거를 해 놓지 않았읍니까? 그분이 선거의 불법으로써 비록 우리 의석을 떠났을지라도 여기에서 전원위원장을 선거하면 되는 것이지 전원위원회의 구성이 안 되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니만큼 어디까지나 내가 지금 국회법 제55조…… 국회법 제55조를 주장하는 데에 여러분이 여기에 규칙에, 만일에 내가 규칙을 위배한 그러한 말을 하거던 누구든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의장께, 특히 이 국회법 55조에 대한 해석과 이것을 갖다가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것을 동의로 취급해서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없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규칙발언에 대한 해명은 해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장한테 물은 것 해명 좀 해 드려야 되겠어요. 김용진 의원이 의장한테다가 이번 규칙으로써 말씀하신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자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었어요? 이 국회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을 대답해 드립니다. 사실상 국회법에 의하면 원의로써 생략한다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1대…… 제헌국회 2대 3대 쭉 내려오는 동안에 2대 때 두 번 전원위원회를 한 예는…… 예가 없이, 3대는 한 번도 없이 원의로써 결정을 하면 생략할 수 있다는 관례로 해 왔던 것을 준수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규칙발언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우희창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지금부터는 규칙으로다가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규칙으로다가 말씀하시는데 찬반을 생각해서 찬성하실 말씀이…… 그러나 규칙에 찬반은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토론으로써 나와야지……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작일 본회의에서 사회를 담당하신 이재학 부의장에게 박순석 의원이 동의를 제출하고 유옥우 의원이 개의를 제출하기…… 이미 삼사십 분 전에 규칙발언을 통고해 놓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의석에서 규칙발언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독촉했고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4선을 하신 관록을 가지고 있고 3대 때부터 부의장이라는 이 의사사회를 많이 해 보신 이재학 부의장께서 규칙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이나 다른 안건의 발언보담도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를 이치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사회자로써 정당 의식을 초월해서 공평히 의사진행을 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에 있는 의장이 규칙발언을 묵살해 버리고 의사진행을 발언권도 허하지 않고 단상에 올라온 다음에사 주어 가지고 이것을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시킨다고 하는 편파적인 발언권을 하고 의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을 규칙발언에 앞서서 준 것은 명백히 규칙위반이요, 이 규칙에 위반되는 의사진행으로써 동의 개의가 성립한 것은 이것은 이 성립이 규칙이나 국회법에 위반됨으로써 성립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법 55조에 보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했읍니다. 물론 지금 사회를 담당하고 계신 한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제헌국회 이래 그러한 전례가 없었다고 하는 전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암만 전례를 가지고 이 전례에 의거한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국회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의사진행을 해야만 국회의 권위가 서고 국회운영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국회로서는 전원위원회의 구성을 먼저 해 놓는다는 것이 55조의 법 정신으로서 온당하다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전원위원회 구성을 하지도 않고 현재 전원위원장이 궐석…… 궐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원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55조의 위반으로 보아서, 생각되어서 이 두 가지 점으로 해서 이 동의 개의는 국회법 내지는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규칙 먼저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우희창 의원이 규칙발언으로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규칙발언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드려야 옳은 것입니다. 말이 많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규칙발언을 달라는 것을 안 주고서 다른 사람을 주어서 동의 개의를 성립시켰으니 그것은 규칙상 성립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부당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것은 뭐 이유를 설명하지 않어도 알 것입니다. 김두진 의원이 규칙발언으로다가 먼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김두진 의원이 곽 의원한테 양보하십니까? 김두진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두 분 중에 규칙발언으로 말씀하시는 중에서…… 그러면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당자들끼리 협의시키는 것은 의장이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요번에 저는 규칙으로 밝힐려고 하는 것은 개의에 있어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나는 규칙발언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불초 이 사람도 여야 여러분이 20일 이상 이 폭양에서 고생하신 것을 보고서 대부분 저도 12시나 10시까지 같이 여러분을 모시고 방청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날 경과를 보면 이것은 의당히 예산결산위원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보고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장이 없읍니다. 없어서 저의 방청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규칙으로 밝혀 놓아야 되겠읍니다. 만일 이번에 개의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 의사진행하기는 대단히 고난 한 사태에 봉착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본 예산은 불법하니 예결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문제와 둘째로는 전원위원회…… 국회법 55조에 의해서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는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읍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밝혀야 될 문제는 제일 먼저 첫째 문제, 16일에 있어서 야간회의에 있어서 손영수 의원은 무슨 동의를 했는가 하니 16일 12시까지에 있어서 예결위원회에 있어서 예산을 심사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산은 4억 증자문제와 80억 금융채권 동의 안건은 나중에 돌리고 다른 안건을 심사하고서 최후로 이것을 심사하기로 하고서 만일 16일 12시까지 이것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상임분과 안대로 하자 이렇게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김도연 의원께서는 개의하시기를 산은이나 산은 4억 증자문제라든지 금융채권 80억 동의문제에 있어서는 최후로 돌리되 하여간 일자는 정하지 말고서 하여간 심사를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때는 내 9년간 국회생활을 했읍니다마는 의사규칙도 없고 그야말로 난장판 속에, 아무 규칙이니 국회법이니 헌법이니 아무것도 없이 야단이 나 가지고서 표결하는 실정을 제가 보았읍니다. 결국은 개의가 미결이 되었읍니다. 김도연 의원께서 정중히 제출한 개의 안건이 미결이 되어서 그다음에는 손영수 의원의 동의를 표결했읍니다. 표결을 몇 번 했읍니다마는 혼란해서 저 잔약한 여자들한테 위협공갈을 해서 저 사람네가 표를 세고 발표를 못 하고 심지어는 발표할려면 두드려 부시고 이 칠판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이 야단이 났던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을 때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십만 대표로 의사당에 와서 가부간에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을 국회를 운영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21 대 0으로다가 가결될 판이 되니까 야당 위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당의 위원들은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 국회 진행은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손영수 위원 안대로 해서 그냥 통과를 하느냐 또는 12시까지 심사를 하느냐 이 문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거기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다가……

우희창 의원, 우희창 의원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여기 있읍니다.

저…… 곽의영 의원 역시 동의 개의에 대한 규칙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개의가 성립 안 된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21 대 0으로 가결이 되어 가지고서 야당 위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서 밑에 식당에 있는데 자유당의 오범수 위원하고 이갑식 위원을 파견해서 ‘국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같이합시다’ 하고서 안내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오위영 의원 총무라든지 여러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왕 타결이 되었으니까 당신네끼리 숫자 정리해서 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여기 과반수 이상으로 자유당 위원들이 여기서 개의해 가지고서 10시 25분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갖다가 다 마쳐서 결국은 10시 25분에 종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칙을 우리가 밝힐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며는 불법이니 이것을 예결에 반환한다는 이유는 닿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전원위원회문제를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야당 측의 여러분 말씀하신 것 그거 일리 있읍니다. 55조에 의해서 의당히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고 않는 것은 2대 국회 때 예산심사에 있어서 전원위원회를 한 번 해 보았읍니다. 해 보았는데 결국은 3, 4일 하다 보니까 3, 4일 하구서 본회의에 오니까 발언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가서 발언하고 질문하고 표결하고 하니까 날짜는 배수 이상 걸리나 연 이나 국회의 능률상 장소도 의사당, 발언 질문할 사람도 그 사람이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전원위원회는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접 돌리자는 선례를 2대 국회 말부터 3대 의원 여러분이 만들어 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총예산 연도 초의 총예산 같으며는 정책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원위원회를 시간소비가 되더라도 하자 그런 이유가 맞지만 추가예산에 있어서 내용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며는 171억을 증가해서 25만하고 저 불쌍한 우리 자제들이, 일선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대우개선…… 60만 이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원위원회를 하더라도 여야 간에 정책질문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처우개선 왜 하느냐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이것은 자유당 여러분보다도 민주당 여러분이 공무원 처우개선 해야 된다, 6만 환 베이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방침 세워서 이 세상에 공표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이의가 없는 이상 전원위원회 할 여지가 전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돌리자고 박순석 의원이 동의했는데 선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추가예산이요, 정기예산이 아닌 관계로 해서 또는 대우기 23일까지 여야가 추가예산을 갖다가 통과하는 데 노력하자는 합의를 본 사실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3일까지라고 하면 3일밖에 안 남었어요. 25일에는 폐원식을 해야 해, 9월 1일에는 정기총회를 해야 돼, 정기회를 해야 돼, 시간도 없고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서 박순석 의원이 동의를 했는데 나는 선례에 비추어서 또는 예산내용에 있어서 타당한 동의라고 생각해서 개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규칙을 밟히고 내려갑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은 규칙도 토론에 많이 긍한 감이 있는데 지금 모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양쪽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아무 혼란도 안 일어납니다. 토론은 토론대로 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규칙만 말씀하십니다. 이병하 의원, 규칙이세요? 규칙만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 그 대신에 지금, 가만히 계세요. 양쪽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병하 의원 규칙말씀 듣고…… 지금 몇 분 규칙말씀 하신 것이 전부 위반이 많습니다. 규칙은 끊어 버릴랍니다. 규칙말씀 안 하고 토론을 하는 것 그것이 무슨 규칙입니까? 규칙이……

아무리 우리가 예산통과를 속히 해야 되는 마당에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엄연한 국회법을 지켜 가면서 예산통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의 명문을 무시하고 이 예산통과를 하루빨리 속히 하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고 동의를 제출했읍니다. 국회법 33조를 볼 것 같으면 법률안이나 동의 또 결의안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서를 볼 것 같으면 단 법률안 이외의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생략하고 직접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해서 국회법 55조를 볼 것 같으면, 이 55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설명을 많이 했읍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로 돌아가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되면 곧 그것이 전원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전원위원회에 회부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하는 그러한 임의적인 규정이 아닌 것이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원위원회에서는 7일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그 7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의 절차를 생략을 하고 본회의에서 즉각 이것을 심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갖다가 상임위원회나 전원위원회에도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서 심의해 가지고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법이론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안건 중에 법률안과 예산안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안도 중요한 것이고 예산안도 또 법률안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리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거기다가 전원위원회의 심사까지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의장께서는 과거 선례에 의해서 그것을 생략을 해 왔다 이렇게 하지만 만일 과거의 선례가 법률조문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그 선례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서 옳은 선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제헌국회 이래로 여러 차례 이러한 선례를 남겼다 하더라도 그 선례는 법률을 옳게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한 악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 악례를 이 차제에 명확한 규정을 지어 주기 위해서 이 차제에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즉각 심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법을 위배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기어코 고집을 해서 예산심의가 하로속히 돼서 통과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국회법의 명문을 위배해서 그러한 처사를 하고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서 모든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덮어놓고 뭐든지 본회의에서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큰 오점을 남기지 아니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저는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즉각 이것을 상정해서 심의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법 명문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규칙상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조금 가만히 계세요. 양쪽에서 발언이 다 많이 계시는데 법에 의한 질서에 의한…… 질서 있는 회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까지 규칙말씀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이 계셨는데 내용은 똑같은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다 규칙발언이 있읍니다마는 똑같은 이야기를 규명했댔자 도리가 없으니 규칙은 이대로 다 해명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만히 계세요. 대부분…… 보세요. 그것…… 뭐 자꾸 따질 것 없읍니다. 저 류홍 의원의 개의를 지지하는 양반은 그 찬성토론 하실려며는 지금 규칙으로다가 성립…… 전원위원회에 안 된다,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실 거구요, 또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지지하실 분은 그것은 괜찮으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사히 잘 넘어온 것이니 전원위원회를 넘겨서 본회의에다 올리자는, 찬성․반대토론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자꾸 규칙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개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의는 성립이 된다고 인정해서 취급돼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개의가…… 이 규칙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꾸 저…… 사회하는 사람이 말이 많다고 생각을 마시고 좀 설명을 들으세요. 규칙이라는 것은 성립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말씀을 사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혀졌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혀졌으면 그대로 가시는 것에요. 가만히 계세요. 규칙발언은 더 안 드리겠읍니다. 규칙발언 더 안 드리겠어요, 규칙발언은 다 안 드리겠읍니다.

의장……

저…… 엄 의원, 발언 안 얻으시고서 올라오시는 것은 안 됩니다. 엄 의원으로서 법을 지키는 분이 안 돼요.

의장, 2분만 하겠읍니다. 2분만……

내려가세요. 내려가셔야 드려요.

의장……

안 돼요. 안 됩니다. 발언을 얻어 가지고 올라오세요.

상의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가요?

네! 이리 올라오세요. 네, 그러면 좀 상의를 하신다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나 마나 2분밖에 안 돼요.

아…… 조용히 해 주세요. 엄상섭 의원이 지금 오셔서 말씀을 하실려고 했던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전원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전에 누대에 그것을 다 생략해 왔지만 전부 이의가 없을 적에 비로소 생략이 된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실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다 없다 할 적에 원의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법에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 의원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읍니다.

의장, 발언권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규칙입니다.

규칙이세요? 안 됩니다.

의장……

가만히 계세요. 안 되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류홍 의원이 지금 발언통지하신 말씀은 곽의영 의원에 대한 이 개의에 대한 해명을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개의는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류홍 의원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발언 드리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규칙은 이로써 끝내구요,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토론에 발언통지 드립니다. 토론에 들어가서 토론으로다가 말씀하시면 되지 않어요? 조일재 의원, 토론으로다가 말씀하세요. 저 지금…… 가만히 계세요. 조일재 의원 말씀 안 하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면 다음으로 드립니다.

의례히 규칙에 저촉이 되는 줄 알면서 규칙으로 조리정연하게 설명을 해도 마이동풍 격인지 또 고의적으로 이것을 방해할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해를 못 하는 것처럼 또 이것을 일방적인 강행에 끌고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똑똑히 보이기 까닭에 규칙을 겸해서 본 의원은 개의에 찬성을 하는 내용의 설명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법 54조에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 명문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도 유옥우 의원, 엄상섭 의원께서도 누누히 그의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자유당에서는 무슨 의도인지 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화시킬려고 하는 이 점…… 좀 더 개의가 정당하다는 이유를 부연하기 위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국회법을 낭독을 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의무는 각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온 그 예산안건을 종합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반드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또 국회법 55조에 전원위원회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법은 또 지금까지의 예가 세출예산 세입예산 이 두 가지를 정부조직법 13조에 의해서 그 순위대로 심의해 내려온 것이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심의방법이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리를 가진 사람은 그 직책을 기화로 했는지 또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정부조직법에 의한 이 순서를 자기 자의로 변경 작정해 가지고 강행할려고 할 때에 우리 야당 측에서는 여기에는 이의가 없이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심의안건이 심의되어 오던 도중 연 26일간을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 한국국회사상에 유례를 보지 못하도록 진지한 토론을 해 오다가 마치 재무부 소관……또 세출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던 도중에 자유당의 불법적인 처사로 말미암아서 심의가 두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세출의 그 많은 분야에 걸쳐서 심의해 내려오다가 재무부 소관에 들어가서 스톺을 당하고 나머지 이 사람이 알기로는 교통부 체신부 기타 여러 부에 걸친 예산심의는 논의가 되지도 않었다고 합니다. 또 세출과 세입을 심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에 있어서의 재무부 소관에 가서 스톺을 당하고 세입에 있어서는 전연 아직 논의의 대상도 되지도 않는 도중에서 자유당은 불법적인 가결을, 손영수 의원의 동의를 자행…… 강행해서 오늘 이 회의에 이런 추태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손영수 의원께서,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경남 출신 손영수 의원입니다. 이분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법이론을 모를 리가 없다고 보는데 무슨 착오였겠지요. 손영수 의원의 동의 내용은 16일까지 이 모든 심의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모든 심의안건을 일괄해서 본회의에 넘길 것을 골자로 하는, 의미로 하는 내용의 동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는 물론 이 불법성을 많이 규탄을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결에 부쳤던 입니다. 이 사람이 듣건대는 제1차 이 문제의 표결에 있어서 미결로 폐기가 된 것같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찌 된 셈인지 다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을 때에 마침 이 사람도 하도 궁금한 처지에 당일 그 자리에 나와서 목격을 했읍니다마는 이 동의를 표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위원장인 사회자는 사회석을 떠나서 위원들 자리 복판에 자리를 옮겨 가서 표결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이 알기로는 이 사람이 보이는 손의 수효는 과반수 선을 넘지 못했다고 봤읍니다. 이래서 이때에 사회자인 위원장은 ‘가결이요’ 하는 선포를 못 했읍니다. 그 뒤 이것을 불법적으로 자기네 계획대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다시금 위원장인 사회자는 자기 사회석을 떠나서 일반위원들 의석 한복판에 가서 날치기 표결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제 유옥우 의원 또 그 외의 의원이 지적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그런 것을 약간 엿보았읍니다. 어떠한 자유당 의원은 자기 자리에서 표결에 가담 기립 겸해서 거수로 표결하고, 즉 또 이쪽 자리에 가서 또 손을 든다는 것을…… 그 추잡한 것을 보았읍니다. 이래 가지고 이 과반수가 넘지 못한 수효라고…… 이 사람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이 사람이 보는 데는 위원장인 사회자는 또한 역시 사회석인 위원장석을 떠나서 위원석 복판에서 날치기 도망을 치면서 ‘이 동의는 가결이 되었읍니다’ 하는 날치기 선포를 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법 54조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반드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전원위원회에 다음에 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세입세출의 예산을 세입은 전연 텃취하지도 않고 세출 이것마저 도중에서 또 이것을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불법적으로 또는…… 이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본회의에 가지고 가자고 하는 이 표결 결정이야말로 이 표결 그 자체나 또 국회법 이 자체 어느 모로 봐도 이것은 불법입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역력한 불법을 지적해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논의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의장이 불법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반려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왕에 여기에까지 나와서 논의가 되는 이상에는 그래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또한 우리 국회법을 준수하는 그 궤도에 우리는 올려 세우는 의미에서 이 안건에 개의에 찬성 안 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마 규정을 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표현하는 가운데 좀 과격한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본건은 개의가 타당 이상의 타당한 것으로 믿고 개의에 찬동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드립니다. 원용석 의원 말씀하세요.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다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주로 전원위원회에 돌리지 않는 주장을 하는 의원은 민주당에 소속하고 있는 의원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이 점에 있어서 하나의 넌센스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55조의 국회법, 국회법 55조를 주장하는 그 의원들은 54조의 국회법을 완전히 유린하고 이것을 헌 짚신짝같이 내버리고 오늘에 와서는 55조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의 넌센스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 54조를 보며는 분명히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돌아가게 되면 7일을 경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위원회에 돌아가면 14일을 경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비록 닷새를 경과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의 결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명령규정이 아니고 전 국민의 국회에 대한 명령규정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안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비록 권세를 가진 국회일지언정 상임위원회에서는 7일을 경과하지 못하는 명령규정이 있는 것이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4일을 초과하지 못하는 엄연한 명령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민주당 의원 어느 의원이 전원위원회에 돌리지 않는 것은 배임이 성립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확실히 54조 명령규정을 지키지 않는 그 의원은 배임이 성립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54조에 있어서…… 55조의 전원회의에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회부한다’, 하나의 훈시규정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국회 내부적인 하나의 훈시규정인 것이며 54조에 있어서는 경과하지 못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령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산결산위원장이나 혹은 이러한 예산을 고의적으로 천연시키는 그 방조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대상이 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고의적으로 천연시키는 가장 이 중의 이유 중에서는 산업은행의 4억 환 출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4010억이라 하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에 300억의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부흥예산에는 73억이라는 중소기업자금이 이 예산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은행에서는 이미 모든 수속이 끝이 나 있고 우리나라의 수천 중소기업자들은 이 예산의 통과를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억 5000만 환의 농사자금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며 76억의 비료자금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고 있읍니다. 40억의 기간산업의 자금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고 있읍니다. 그만 해도 허다히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산을 공연히 이유 없이 산업은행의 지극히 근소한 4억 환 문제를 가지고 나날이 천연시킨다는 것은 나는 언어도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어째 54조는 헌 짚신짝으로서 유린, 불법을 해 놓고 오늘에 와서 55조의 훈시규정만을 가지고 징계대상이 된다는 등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등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이요? 정준 의원 발언 드리려고 했더니 의사진행이 나왔으니 의사진행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이와 같이 연일 토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 제일 큰 목적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찬부양론으로서 서로 토론이 되고 있는 문제는 결국 박순석 의원의 동의와 류홍 의원의 개의를 가지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역시 두 분이 다 소속정당이 다르니만큼 물론 각기 그 정당의 정책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길게 토론을 해 봤자 시간만 걸릴 뿐 아니라, 그래서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하는 동의가 있었을 때에는 원의에 물어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서 여러 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표결을 했다 이러한 말씀이 있지마는 제가 현재 자유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원이 그러한 비난을 한다고 하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누가 회의의 방해를 했으며 누가 법을 지켰고 누가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서 법을 자기들에게 편리한 때에는 법을 찾고 편리하지 못하며는 법을 도외시하는 이러한 얘기는 성립될 수 없고,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폭력적인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가 찬동하는 데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처결할려고 하는 것이 이 회의가 생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모든 문제는 토의를 한 후에 역시 여러 의원들의 다수의견에 좇아서 결정지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앞으로 이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처결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즉시 표결을 물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저 발언권을 요구하시더라도…… 좀 앉어 계세요. 얘기를 말씀 듣고 하세요. 이 토론…… 저 동의와 개의가 나왔을 적에 찬성․반대토론이 있다가 토론을 종결하자 하는 토론종결동의가 나오며는 얘기 못 하고 표결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무슨 발언을 달라고 하십니까?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성주 의원의 토론종결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토론종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못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우대로 하십시다. 경우대로…… 보충설명은 토론종결이 됐는데 무슨 보충설명이 있읍니까? 표결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토론종결동의가 나오며는 토론 못 합니다. 계표할 테니까 계표 준비해 주세요. 표결하겠읍니다. 이성주 의원의 토론종결동의를 묻습니다. 장내가 소란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 169, 가에 105, 부에 5표로 이성주 의원의 토론종결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표결에 의해서…… 지금 의사진행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무슨 의사진행입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만히 계세요. 지금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저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 두겠어요. 이번 토론종결동의가 좀 빨랐읍니다. 그것은 양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토론종결동의가 나오면 법에 의한 규칙대로밖에 못 합니다. 즉각 표결하게 한 이상은 발언권 못 드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동의와 개의를 표결합니다. 류홍 의원의 개의를 묻습니다. 류홍 의원의 개의를 지금까지 모르셨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동의와 개의를 다시 말씀드려요.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이 저 예산을 전원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것이 박순석 의원의 동의이고 류홍 의원의 개의는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반려해서 재심사 보고케 할 것 이것입니다. 류홍 의원의 개의를 표결하겠읍니다. 류홍 의원의 개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동의하고 개의하고 있으면 개의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었읍니까? 류홍 의원이라고 그랬읍니다, 유옥우 의원이 아니고…… 류홍 의원의 개의를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저…… 들으신 분이 계세요. 계표하세요. 개의를 다시 물어 달라고 하시면 두 번씩 물은 것을 다시 드는 법은…… 법에 없읍니다. 조용히 해 주셔야지요. 왜 그러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9, 가에 5, 부에 3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3, 가에 108, 부에 2표로 박순석 의원의 전원위원회 생략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로 되어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곽상훈 의원의 의사진행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말씀이 좀 장황할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리 아시고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전제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이 의사당에서는 잘되었거나 못되었거나 이 나라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잘된 규정이거나 못된 규정이거나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있는 의사를 토로해서 서로 더 이상 한 개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각각의 의사를 개진한 뒤에는 어시호 그 의사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마땅한 일이요, 또는 정당한 방법일 것이올시다. 아무리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정책이 다르고 시간이 바쁘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한 개의 정략적으로 발언봉쇄를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 의사당, 적어도 전 국민의 이해관계를 개진하는 자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제군께, 더우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해서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 오는 비법 불법을, 서로 아니다 그르다 주장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한 끝에 일부의 만족한 승인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시켰읍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는 법치국가요, 법 밑에 사는 백성이라, 사사오입 불법도 당하고 그 헌법을 지금 우리가 복종하고 있는 국민이올시다. 더우기 예결위에서 그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손 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온 이상 우리가 여기서 논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사회자는 마땅히 이 의사당 공기를 그만큼 파악했고 또는 이 문제가 중대하고도 중대하니만큼 여기에 대한 우리 십만 대변인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적어도 본회의를 지도하는, 의사를 진행하는 책임상 마땅하거늘 그래…… 중요한 문제를 내놓고 가부양론에 한 사람씩 얘기한 끝에 토론종결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 토론종결동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의장의 직권으로다가 적어도 가부 양쪽에 세 사람 이상은 전례에 의해서 의사를 개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직 토론종결은 아직 시급하다고 해서 그 의원의 양해를 구하든지 의장의 직권으로 정지를 시키든지 해서, 더구나 공기가 험악해 있는 이 마당에 의장 자신도 한편에 들어서 이러한 사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을 조장하는 데 불과하고 의장의 직책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원활히 화합하게 이끈다고 하는 것은 추호 반점도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대한민국 의사당을 위해서 지극히 한심스러운 일이올시다.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 다수의 의견으로서 어디까지 강행한다고 하고 무리가 아닐 것이올시다. 또 우리가 야당으로서는 적어도 국민의 피 묻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재정법을 위반하고 은행법을 위반해 가면서 불법적으로 일방적인 대부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내려 간 자욱이 분명하므로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끝까지 규명해서 국민의 굶주리고 배고픈 그 사정을 우리는 여실히 여러분께 호소해 가지고, 이미 지난 일은 할 수 없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어히 단속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불법 무법으로 국재를 축내 놓고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자는 데 있어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다수 횡포해서, 가장 공정해야 할 사회자까지가 편당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상 더 의사당에 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앉어서 여러분의 불법 난장을 합법적으로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데까지나 여러분과 잘못된 일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 앞에 맹세하자는 것이고 국민 앞에 보여 주자는 것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여당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생각하며 우리와 의논하며 그런 길이 과히 없다고도 안 하겠거늘 오늘 억지로 상정시켜 가지고 억지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80여 명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국가민족을 대변하는 의무가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을 내놓고 싸울지언정 이 의사당에서 만만히 통과할 줄 아시요? 못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사생결단하더라도 안 될 텐데 황차 80여 명이 사생결단하는데 여기서 순순히 넘어갈 것 같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결코 거기까지 나갈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나는 이 나라의 민주정치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자유당이 국민한테 신용을 얻고 앞으로 자유당의 건전한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자유당 하나만 있고 다른 당이 없다고 하면 역시 혼자서 독재를 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대등한 정당들이 존재해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나라에는 좌익정당이라는 것이 없읍니다만 지금 다른 선진국가에는 다 있어요. 그 나라 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에 있어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 정치정세하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분간은 여기도 이 나라 정치운영이 잘되자면 보수정당이 둘이 대등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제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심으로 자유당 여러분이 금후의 정세로 보아서 간판을 다시 걸거나 다시 조직을 쇄신하거나 간에 어쨌든 집권당에 근사한 힘을 가진 야당이 존재해야 된다고 나는 마음껏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조 말엽에 사색정당의 쌈을 해 가지고 국사를 돌보지 않고 서로 패쌈하고 부관참시까지 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피를 흘리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각색 4선이요, 국회운영을 지도한다는 한 사람으로서 이 점을 크게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다수의 힘을 믿고 강행할려고, 지금과 같은 의사진행 방법으로 80여 명이라는 사람의 감정을 너무 거슬리지 않도록 의장 자체부터 주의해 주시고 또는 간부들은 앞으로 더 모색해서 국민 앞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신념을 주기 위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이 빕니다.

의사진행을 발언통지를 하신 분이 있어서 류 의원 못 드립니다. 용서하세요. 지금 곽상훈 의원께서…… 좀 가만히 계세요. 지금 곽상훈 의원 말씀이 사회자에 한 말씀이시니 대답은 해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곽상훈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압니다. 그것 알겠고, 사회하는 사람은 한 기계입니다. 토론종결동의가 나오면 종결 취급하여야 되는 것이고 편파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시고요. 사실은요……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인제 의사일정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준수하시며 여러분도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규칙이 무슨 규칙이 성립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의사……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우선 전원위원회에다가 부치느냐 부치지 않고 본회의에 올리느냐 하는 것이 지금 결말이 났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다가 직접 상정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을 말씀하신다면 별문제지만 지금 질의가 계속될 터인데 무슨 의사진행이에요? 사회 불법에 대한…… 말씀하세요.
간단히 몇 말씀만 하고 내려갈려고 올라왔읍니다. 건강상 관계로 길게 서서 긴 말씀 할 도리도 없고 또 본 의원이 최근에 의사당에 나와 가지고 여러 의원 동지들의 진지하신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엉클어진 이 모든 문제가 잘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나가기를 갈망하면서 이 자리서 보고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여야 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함이란다든지 또는 미비한 점이라든지 또는 그 불법성이란다든지에 대해 가지고 서로 참 공방전을 치열하게 해 오셨고 또 지금 방금 곽상훈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더 말씀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4대 민의원이 구성된 이후 이 추경예산안이 상정된 이래 국민은 이 의사당을 쳐다보고 이 어떻게 되는 영문인지를 잘 아마 알 도리가 없을 정도로 혼미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닐 할 수 없읍니다. 누구가 잘하고 누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루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엉클어져만 가고 있는가 마 이것을 세밀히 분해를 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것은 시간이 가는 데 따라서 우리 국민이 아마 답안을 내려 주리라고 믿읍니다만 오늘 이 의사당 안에서도 엄연한 자유당 여러분의, 특히 자유당 소속 사회자인 한희석 부의장의…… 실례의 말씀이 될는지 모릅니다만 좀 유감스러운, 말하자면 좀 경솔하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아니 가질 수가 없고 이것은 본 의원이 느꼈다고 하기보다도 엄연한 사실로 들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영리하고 지혜로운 분이요, 3대에 당선돼 가지고 내무분과위원장을 몇 해를 역임했고 또 4대에 와서는 명예롭게도 부의장 자리를 그렇게 힘 안 드리고 획득한 이런 행운아의 하나요, 그것은 결코 운에 돌려 보낸다고 하기에보다도 아마 그분의 총명에서 얻은 결과라고 나는 이렇게 그분의 가치를 판단하고 인정하고 오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이 말할려고 하는 이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확실히 이러한 총명을 가진 한희석 부의장으로서는 아마 착각이라고 할까 또는 국회법에 대한 어둠에서 오는 소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고의거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식이 있어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명히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한다 이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이렇게 됐나, 이것이 상정되는 이 자체가 규칙위반이다 하는 등등의 말씀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벌써 그 시간은 이미 지냈다고 봐서 거기에 언급을 회피할려고 합니다마는 국회법 49조…… 국회법 49조 말미에 분명히 의원은…… ‘토론한 의원은 토론종결의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이것이 있는 것, 우리가 2대 3대 동안에도 이 조문을 아마 모르면 모르지만 몇십 번 이것을 들고나와 가지고서 의사규칙으로 발언한 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까 토론을 종결하고 개의와 동의를 표결에 부치자 하는 이성주 의원이, 토론종결을 한 이성주 의원이 과연 토론에 미치지 않었던가, 토론을 하지 않은 동의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던가? 아마 부의장은 스스로 마음 가운데에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또 그것은 견해의 차이다, 이성주 의원은 토론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토론한 바 없는 이성주 의원은 토론종결을 동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가 또 일어날 경우 한희석 부의장은 ‘그러면 이성주 의원이 토론에 미쳤느냐 미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표결로 결정합시다’ 해 가지고 또 다수의 손으로서 결정해 넘어갈 수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가지는 상식으로 또 설마 내가 믿는 한희석 의원의 양심으로는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성주 의원의 토론은 그야말로 긴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었으면서도 가장 진지한 토론에 미치는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는 할 것 없이 여러 얘기 없이 가장 심각한 데까지 토론이 미친 것이다, 그 말 가운데에는 야당은, 민주당은 자기네가 필요할 때에는 법이 있고 자기네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법을 무시하고 도외시한다 이러한 발언까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있다고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의장! 이와 같은 내용의 발언까지 있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것을 토론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토론이 아니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읍니까?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만일 이성주 의원이 토론에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주 의원으로 하여금 동의하는 것을 용인했고 또 그 동의를 인정해 가지고 표결에 부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거든 부의장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한희석 부의장으로서는 앞날의 이태 동안을 좀 더 훌륭한 사회를 해 주시는 부의장이 되기 위해서 정중하게 우리 앞에 사과의 뜻을 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기왕에 올라온 김에 한 말씀 간단하게 올리고 내려가고저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에 예결을 통해서나 지금 본 의사당에서 우리 여야가 이와 같이 참 그야말로 불면불휴하고 격론을 전개하고 있는 이 사실을 이 사람은 되도록 희망적으로 또 가치 있는 한 개의 사실로 이렇게 인식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 사람은 스스로 자위를 하고 싶은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혹자는, 항간의 시민은 이것 벌써 4대 민의원이 구성이 되면 3대 민의원 당시와 좀 달라서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희망의 새싹을 엿보여 줄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서글프나마 기대와 관심을 가졌더니 막상 구성이 되고 이러한 예산안이 상정되고 이래 가지고 이 의사당의 움직임을 볼 때에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스스로 국민 자신들이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심경에까지도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위험과 불안을 아니 느낄 수가 없는 이러한 사태가 이 의사당 문 앞에 창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집안에서 도적을 맞았을 때에 도적놈을 쫓아가는 주인이 이 도적놈을 잡았을 때에 도적놈은 돌아서서 주인에게 향해 가지고 아마 결투를 전개할 것입니다.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하다가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에 그 원인을 모르는 제삼자가 이 싸움을 볼 때에 어느 놈이 옳고 그른 것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당 동지 여러분에게 귀 거슬리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단적으로 한 가지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필요한, 가장 낭비적인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와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어떤 놈이 도적놈인지 어떤 놈이 주인인지 도적을 맞은 사람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전개되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자유당 정치적인 역량보다도 아량이 이렇게도 용렬하고 부족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다 우리 국가 국민의 모든 운명을 다 맡기고 있는 우리의 처지, 우리 국민의 처지가 너무도 가엾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아무리 여당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을 대변해야 되고 행정부를 감독 감시해야 될 사명과 직능에는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어느 분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의견의 대립이란다든지 이것이 아닙니다.

류 의원 모처럼 말씀하시길래, 일신상에 관한 말씀을 하고 하시길래 중단은 안 시켰읍니다만 연설하라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사진행을 말하기를…… 규칙을 말씀하기로 했으니까 규칙을 말씀했으면 내려가세요. 너무 여기에 토론하실 시간이 아닌 걸 경고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간단히 끊겠는데, 말씀할 시간도 또 없을 뿐 아니라 저 자신도 말씀할 기력도 없읍니다. 다만 우리 부의장은 그런 동의할 수 없는 의원에게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해 주는 그러한 아량을 가지신 것과 같이 본 의원에게 잠간 동안 시간을 더 주실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요. 그러므로 의장도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기력이 용허를 하지 않아서 곧 내려가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어쨌든지 요즘 볼 것 같으면 신문지상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놈은 저놈이 나빴다 저놈은 이놈이 나빴다 이렇게 매일같이 성명전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국회냐, 누구를 위한 여당이고 누구를 위한 야당이냐 이것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당을 위하고 자기 자신도 위하고 할 줄을 아는 것이 어시호 이것이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더우기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장악한 다수당인 집권당인 자유당 여러분의 심심한 재고려 또는 넓은 아량에서 오늘날 이 국회의 위신을 회복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사정, 가긍한 그러한 처지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실정을 잘 참작해서 그렇게 너무도 힘, 다수의 힘, 손의 힘 이것만에 의거해 가지고 만사를 그대로 밀고 나갈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시정해 주고 그래 가지고 이 4대 민의원 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에 열렬한 우리의 투쟁을 가장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에요.

좀 가만히 계세요. 지금 류 의원 말씀은 규칙으로서 말씀을 하나 요점은 하나입니다. 토론종결을 하신 분이, 이성주 의원이 토론에 참가한 일이 있지 않느냐, 토론을 자기가 하고서 토론종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하나 있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토론에 참가한 일이 오늘 없읍니다. 그것을 밝혀 드리고요. 나머지 류 의원이 사회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일신상 여러 가지 소개해 주신 것은 감사하나 말씀 중에 경솔한 무엇이니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 까딱 잘못하면 몰상식하다는 말씀을 듣기가 쉽습니다. 류 의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할 것이로되 앓고 나신 분 별별해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 지성을 생각해서 관대히 한번 보아드립니다. 다시는 그렇게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다음에 지금 규칙이니 무어니 말씀이 계신 것, 의사진행이니 말씀 계신 것은 지금 용허가 안 됩니다. 용서하세요. 저 박순천 의원 처음 발언요청이신데 이 단계에서 요청하실 수가 없으니 나중에 질의로다가 말씀하세요. 규칙에 대한 말씀은…… 명백히 해 드립니다. 규칙에 대한 말씀은 사회에 대한 말씀 이외에 두 분 충고를 들어서 해명해 드리고요, 의사진행은 지금 있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질의로 들어갑니다. 발언통지에 의해서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조한백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에 돌립니다.

무어예요?

질의예요. 질의…… 규칙 성립 안 됩니다.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글쎄, 규칙이 다른 규칙이 성립할 수 없고 사회자에 대한 얘기 지금 두 번 들어서 말씀했지 않어요? 안 되겠읍니다. 그것은…… 조한백 의원 말씀 안 하시면 다음 드립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 청구하는데 왜 안 줘요?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이 요청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한백 의원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드리겠에요. 원용석 의원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할 것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돈 의원 어째 올라오세요? 뭣하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발언권은 지금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었어요?

왜 안 준다는 거요? 왜 의장이 규칙으로 말씀 안 준다는 거요?

어떻게 하시잔 말씀이에요?

왜 안 준다는 말이에요? 의사진행도 왜 안 준단 말이에요?

의사진행이 지금 성립될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었어요?

없대도 내가 한다는데 의장이 어떻게 알어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안 될 말이요.

내려 앉어서 말씀하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못 해…… 이 의장이 이런 불법 행사를 못 한단 말이요? 이놈의 수작을…… 의사진행을 청했는데 왜 안 준단 말이여, 왜 안 준단 말이요? 의사진행을 청했는데 왜 안 줘……

놔두고 내려가세요, 놔두고 내려가세요.

담판해요. 무엇 때문에 안 주겠단 말이요? 당당한 내 권리를……

경위권 발동합니다. 경위권 발동해요……

마음대로 하란 말이에요. 어째서 못 주겠단 말이요? 내 의사진행, 여기 의사진행을 하는데 왜 못 준단 말이요?

놔두고 내려가세요.
원 못 해. 못 해…… 이러한 횡포 무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안 주느냐 말이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가만히 있어. 의장이, 불법을 감행하는 의장을 끄러가란 말이여. 나는 당당한 법에 의지하여 법을 수호하는 사람인데…… 못써. 가만히 있어. 의장이 무엇 때문에 의사진행을 거부하느냐 말이야.

경위권 발동했어요. 내려가세요.

한마디 해야겠어. 나도 한마디 할 테야.

장내가 소란해서 안되었읍니다. 정돈해 주세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지금 말씀은요, 경위권을 발동한 후에…… 가만히 계세요. 경위권을 발동한 이후에 장내를 소란케 한…… 우선 김상돈 의원의 퇴장과 안균섭 의원…… 여기에 와서 발언권 없이 하신 두 분에게 퇴장을 명합니다. 퇴장을 해요. 10분간 정회합니다.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규칙발언을 달라고 그래서 드릴 것 같습니까? 혼란을 일으키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앉으세요. 앉으시면 제가 할 말씀이 있읍니다. 아까 경위권 발동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하세요. 경위권 발동에 대해서…… 경위권 발동을 요청…… 요구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경위권 발동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당하게 경위들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저……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규칙이나 의사진행을 발언을 요구를 했는데 안 주는 놈의…… 세계 각국에 어느 그런 회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시겠지요. 어느 국회에 가니까…… 회의에 가니까 규칙이나 의사진행을 요구해 가지고 딴 토론을 말씀하는 국회가 있읍디까? 그러니까 그 해당치 않은 것을 막은 것은 사회자로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여러분 원의로다가 작정을 해 주시면 한 분 드리겠어요. 박순천 의원이 아까 규칙으로다가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셨는데…… 처음 요청하신 것이고 규칙으로다가 이 회의관계로다가 말씀하시겠다는 얘기를 해 오셨읍니다. 그러니까 박순천 의원에 대해서…… 한 분에 한해서 규칙으로나 의사진행을 말씀하실 것을 여러분이 용허하시고 나머지 질의에 들어가겠는 것만 드리겠읍니다. 안 되겠어요? 그러면 못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박순천 의원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협의가 원의로다가 작정이 안 되면 예정대로 질의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글쎄, 규칙 말씀을 자꾸 하시니 한 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사회하는 사람이 어째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벗어난 짓은 하지 않는 사회자입니다. 이론에 벗어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에요. 염려 마세요. 들어가세요. 말씀하신다고 드리지 않습니다. 유 의원, 올라오시면 또 경위권 발동합니다. 왜 그러세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질서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거기에 있다가 이따가 드릴 때에 하세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읍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었어요. 내려가세요. 회의는 질서 있게…… 대한민국 국회를 자랑하시면서 질서 있게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글쎄, 발언신청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게 되어서 끊은 것이 아닙니까? 내려가세요. 주 의원 내려가세요. 점잖으신 분이…… 내려가세요. 무슨 창피입니까? 내려가세요. 아무런 말씀을 하셔도 발언권 못 드리겠어요. 안 되겠읍니다. 의장에 대한 발언까지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지 말고 앉으세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들어 보고 하세요. 좀 앉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에요. 죄송합니다. 회의가 혼란이 되었으니 한 말씀 드리겠어요. 용서하세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한 분 한 분의 흥분이 있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앉어 계세요. 글쎄, 아무리 말씀을 하시더라도 발언권은 지금 규칙이나 의사진행으로다가…… 무슨 규칙을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얘기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라앉혀 놓고 진행되면 바꾸겠어요. 앉아 계세요. 지금 저 질의로서 의사진행이나 규칙으로서 자꾸 딴 말씀이 나오는데 사회자로도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도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이것은 경우가 안 닿는 얘기여서, 의사진행이 거기에 삽입되어 가지고 의사진행이 될 조리도 없고 규칙도 사회자에 대한 얘기 두 분이 하셨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하면 끝났지요. 하루 종일 반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세요. 그러면 내려가신 뒤에라야 나중에 말씀하겠어요. 내려가시면 발언을 드리든지 무엇 하든지 하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분위기 가지고선 회의가 되지를 않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대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