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출석인사에 관한 건―

우리가 오늘날까지 기대하고 갈망했던 바와 같이 오늘 박순천 의원을 비롯해서 민중당의 대다수 의원께서 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심려를 했고 특히 언론계의 여러분들이 많은 심려를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도록 이렇게 시작된 것을 저는 무한히 기뻐합니다. 지금 민중당 대표최고위원 박순천 의원께서 잠시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중대한 시련에 직면한 헌정을 바로잡고 빈사상태에 놓인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민중당을 대표하여 물의를 일으켜 온 당내 정치적 혼선을 지양하고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다는 거시적 방향에서 우리 당이 나아갈 진로와 국정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대의민주정치의 정치권 밖에서 현실과 장래를 방관할 수 없으며 또한 날이 갈수록 타성화되어 가는 박 정권의 폭력적인 일방적 독주 앞에 무력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갖은 잡음을 무릅쓰고 원내복귀를 단행함에 즈음하여 민주정치의 상도 위에 서서 국민 앞에 우리의 잘잘못을 또한 아울러 솔직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명예롭지 못한 시련과 진통만을 남긴 이 나라 헌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용기와 민주적 신념에서 사리와 소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난날 군사통치하에서 군정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 절차에 따라 선거에 임했다고 하면 건전한 의회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한 이 나라 야당은 선거의 결과에 따라 헌정복귀를 긍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궁극적인 방향이 자유와 평화 번영으로 나아가려는 민주국가로서의 전진에 있다고 하면 집권당은 국민적 지지 위에 선 소수 야당의 이유 있는 정치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풍토에는 그렇지 못한 반대사태만 되풀이됨으로써 어렵고 위험한 변칙적인 사태를 겪어야 했다는 점에서 박 정권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화당 1당국회에서 한일협정의 일방적 비준을 강행하던 국가긴급사태 때만 하더라도 박 정권의 본질적인 독선이 소수 야당과 국민 각 계층의 소리를 완전히 외면하였다는 데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한일협정반대투쟁을 명실상부한 국민적 기반 위에서 보다 효율적인 투쟁으로 전개하지 못한 채 자체분열로서 많은 오점을 남긴 민중당의 사정에 대하여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구차한 변명 없는 솔직한 심정으로 깊은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에도 한일협정비준반대투쟁에 있어 의원직 사퇴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당론으로 군사통치하에서 국민의사의 합리적인 참여도 없이 소수 군정담당자들이 비밀리에 진행시킨 것을 토대로 한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비준을 반대해 왔고 집권당의 비준강행태세가 엿보이자 민중당의 결의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정치적 도의감에서 의원직 사퇴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당시나 오늘에 있어서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오직 그 길만이 민의에 순응하는 도리라고만은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확실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수원 관계에 있다고 해서 한일국교정상화란 세계적인 요청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과 굴욕으로 국가이익과 민족의 권위를 도외시한 박 정권의 한일협정 강행을 저지하고 대등하고 호혜적인 국교정상화를 희망하는 것이 한일협정에 대한 우리의 소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우리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불법과 폭력으로 민족운명에 지대한 관련을 갖는 한일협정의 비준을 날치기로 강행통과시키고 말았읍니다. 이 어찌 천추의 통탄사가 아니겠읍니까? 의원 여러분! 일부에서 의원직 사퇴와 민중당 해체를 통하여 반대하자고 했지만 박 정권의 성격과 생리로 볼 때 이러한 사태를 오래 끌어가다 보면 이 땅에는 가공할 군사적인 1당독재가 고질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됨으로써 오늘 우리의 잘잘못은 후일의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헌정의 상도를 이탈하지 않고 민주정치인으로서의 신념을 실천할 따름인 것입니다. 모든 불리한 여건과 싸워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겨 형태나마 헌정질서에 복귀하였다고 하면 한일문제만 다루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서면 그만이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여망에 따라 야당의 대동단결로 통합된 민중당이 한일협정비준반대에 있어서 통일된 투쟁도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공전을 자초하고 만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대안 없는 ‘오도된 지도노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폭하는 야당, 야당 없는 국회란 정치부재의 상태하에서 민주헌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방 후 20년을 통하여 의회민주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피어린 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할 때 헌정 없는 민주정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직사퇴 또는 당 해체를 통하여 한일협정비준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결과는 박 정권에게 오히려 군사적인 독재의 길을 열어 주어 국민대중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외면한 채 우리 민중당으로의 통합을 전후하여 당내의 난맥을 조장한 바 있는 무사려하고 대안 없는 극한행동을 이 시점에서 정리해 볼 때 민중당 자체를 위하고 개인보다 국가를 위하여 도움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없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어려운 국내외 정세에 놓여 있는 우리의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이나 집단의 정권욕이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취하는 행동과 결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편에 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여 조국의 민주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감으로써 온갖 비민주적 위기와 파국을 막아 보자는 데 있음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알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민중당을 명실공히 국민의 정당이 되게끔 민주방식에 의해 당내의 제반체제와 기구를 정비하여 확고한 신념으로 대여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바 정치부재 중에 박 정권 치하에서 감행된 폭발물까지 사용한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계획적인 정치테러 사상 유례없는 학원탄압 학생 교수에 대한 몰상식한 보복 등은 민족지성을 무력으로 짓밟는 반민주적 처사에 해당하는 무단독재정치의 폭거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폭력을 배경으로 정치인 학생 교수 언론인 그리고 많은 국민을 자파에 추종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써 불법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이 이를 용인치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박 정권의 무한독재를 막고 여기에 엄중한 규탄과 감시를 가할 유일한 힘이 오늘 이 자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되새겨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앞으로 우리 당은 무책임하고 막연한 대안 없는 극한표현 과잉공약풍토를 지양하고 정책 중심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실한 고발과 선의의 충고 이유 있는 투쟁을 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한일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난 8월 11일 밤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것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강문봉 상공 외무 무소속 ◯의안 △의안 제출 1.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자 신형식 찬성자 김성진 신옥철 김성철이우헌 김병순 양극필류승원 최정기 류광현김선주 배길도 내무위원회에 회부 2. 학교보건법안 발의자 길전식 찬성자 신형식 김성진 신옥철김용순 김성철 류승원양극필 류광현 정태성배길도 김선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