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별 대표의 질문―

다음, 어제 윤보선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하신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각료와 의논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보충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총리께서 그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윤보선 의원으로부터 몇 가지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책기조에 대한 연설이 있은 다음에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어저께 대답해 드리고 맨 나중에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그것이 정책질의인지 아닌지 의문이 났어요. 그뿐 아니라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또 윤보선 의원의 질의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대답을 받기 위해서의 질의인지 그냥 자기의 의견을 발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취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루의 여유를 갖고 생각했었읍니다. 그러나 기히 그런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신 이상에는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제 소견을 말씀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윤보선 의원의 물으신 취지는 오늘날의 이 현상은 다시 반공을 위하여 부패 일소를 위하여, 부정선거 근절을 위하여, 민생고 해결을 위하여 박 정권을 타도할 혁명을 정당화할 사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본인은 박 정권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려 한다 이런 취지의 질의였읍니다.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책질의의 한도를 떠난 문제로 압니다. 그러하나 기히 그러한 발언이 있은 이상에는 제 소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제3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에 의지한 다수 국민의 의사로서 확정된 헌법에 의거하고 또 거기에 의지한 선거법에 의지해서 국민의 의사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지 아직 한 달도 못 되었읍니다. 그동안 정부로서는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또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노력을 했고 이미 경제의 문제를 위시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또 방침을 수립해서 일부 실행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윤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또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성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당파의 여야를 물론하고 협력해 주신다면 한층 더 그 결과가 빠르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작일 있었던 윤 의원의 발언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정부 타도를 위하여 혁명의 정당성을 운운해서 마치 일반국민에게 현 시국이 혁명이라도 또 있어야 해결될 듯한 인상을 주는 내용으로서 사회적 안정을 조성하기 위한 각급 지도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청되는 차제에 도리어 사회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자극적인 발언인 듯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이 문제가 정책질의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줄 생각은 하나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나의 소견을 말씀한다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형편이 윤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절박한 위기가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또한 현행 헌법하에서는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를 통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만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수단으로 정권의 교체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예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결코 그러한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윤 의원 자신도 다소의 정책의 차이나 의견의 차이로 당파 간의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마는 그런 수단에 의지해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는 않을 줄 알고 현명한 국민도 금후엔 그러한 쿠데타의 방법에 의지해서 정권의 교체를 바라거나 정권의 교체를 위해서 어떠한 운동을 일으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몇 가지 점을 가지고 어제 윤 이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징계 동의―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징계 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공화당의 신형식 의원 외 82인이 제출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징계동의안은 제출이 되면 즉시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항이 되기 전에 이 동의안을 상정한 것이올시다. 신형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도 하지 않고 제안해요?

신 의원 안 나오셨읍니까? 신형식 의원 아직 안 나오셨으면…… 네, 나오세요.

존경하는 야당의원 선배 여러분! 그리고 공화당 동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정당 대표최고위원이요, 전 대통령이신 경애하여 마지않는 윤보선 의원이 어제 1월 14일 바로 이 자리에서 한국 국회 사상 최초의 격조가 높은 각 당 기조연설의 제2의 순서로서 민정당의 기조연설 발언 중 그 얼마간에 대한 발언취소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요구하는 징계의 제안설명을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을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일 초대 대법원장이시며 우리 민족과 희비애환을 같이한 애족한 애국지도자이신 가인 김병로 옹의 별세하신 부음을 접하였읍니다. 본 의원과 동학경진 한 존경하는 민정당 대변인 김영삼 의원은 위대한 지도자의 서거를 슬퍼하였읍니다. 선생님은 운명하실 때에 고하 고하 부르시며 떠나셨다고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 선서를 마치고 한국 사학 의 전당인 고려대학을 찾아 인촌 선생의 묘소에 참배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본 의원은 이제 민정당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받으시고 이어 나가실 그리고 민정당을 무궁히 이끌어 나가실 해위 윤보선 의원께서 찬란한 민정당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실까 염려한 나머지 미숙한 후진된 의원으로서 감히 직언과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충심으로 원했던 것은 본 동의가 제안이 되기 전에 국가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민심의 이반을 사전에 막고 여야 협조의 전통과 국회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각까지 윤보선 의원 및 귀당으로서의 공정하고 그리고 공명한 해명과 사과를 바랬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지금 안정을 바라고 있읍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있는 곳에 경제적인 발전이 기약되고 경제부흥과 민족의 혁신이 있는 곳에 국가의 중흥이 있는 까닭에서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공화당이 이뻐서 또는 덮어놓고 좋아서 우리들 공화당 출신 입후보자들을 이와 같이 다수 국회에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 특히 민정당 소속 의원 여러분!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초연 은 걷히고 ‘군기는 말려’ 군대는 각기 고향으로 복원하였읍니다. 그런데 평지풍파는 어인 일입니까? 이제 거친 뜰에 괭이를 들고 이랑을 파헤치고 남녀노유 밭 갈고 씨 뿌려 생장과 수확을 하기 위한 인고와 근로만이 있어야 할 이 순간에 난데없는 전투 나팔소리는 이 무삼 일이겠읍니까? 격정을 침정 으로, 분노를 인종 으로, 흥분을 냉정으로 도사려야 할 이 시점에 대한 착각은 결국 우리에게 불행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비록 짧다고 하지만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신념은 깊고 굳습니다. 5․16혁명의 역사적인 가치판단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의된다 할지라도 정치현실적인 판단은 이미 국민 가슴속에 내려졌읍니다. 그것은 국민투표로써 확정되고 공포된 개정헌법 전문에 소소 히 있읍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국민들은 명확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지어 주셨읍니다. 여러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국민투표에 가부 투표하셨고 입후보하셨고 투표하시고 그리고 당선시키고 당선되셨읍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17일 헌법 제68조에 의하여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셨고 대통령선서를 받아들였읍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신성한 선서문을 의장 선도로 낭독하였읍니다. 이제 과거는 가고 현재의 중대성에서 우리는 여야 협조의 전통을 세워 이 고난의 시기를 용맹과 협동으로써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과거는 덮어놓고 물시 하자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이론과 확고한 방법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온건한 분위기 속에서 피차 부정과 불법을 밝히고 정부를 감독하며 때로는 편달하고 때로는 질책해서 야는 야의 명분을 세우고 여는 여의 입지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었읍니다. 그리하여 소위 키 노트 스피취라고 하는 기조연설이 도출되었던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던 것이 뜻하지 않았던 물결이 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윤보선 의원은 그 기조연설 속에서 현 정권의 방향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제기하면서 민족의 종착지를 묻고 현하의 국가 사정을 무한한 파탄, 무한한 부패, 무한한 타락이라 규정지어 6․25전쟁 시와 비교하면서 경제, 노동, 통일, 외교 국방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문제에 언급하고 그 마지막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읍니다. 즉 존경하여 마지않는 윤보선 의원께서는 ‘반공을 위하여, 부패 일소를 위하여, 부정선거의 근절을 위하여, 민생고 해결을 위하여 박정희 씨는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반공태세는 식자 간에 깊은 우려의 대상이 되어 있고 특히 박 정권의 주변에는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사람들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으며……’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 정권의 주변에는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사람들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으며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의심난다고 이렇게 지적하셨읍니다. 계속하겠읍니다. ‘부패는 한층 더 성행하고 있고 부정선거는 판을 쳤으며 민생은 유례없는 도탄에 빠져 있읍니다. 오늘날의 현상은 다시 반공을 위하여, 부패의 일소를 위하여, 부정선거의 근절을 위하여, 민생고의 해결을 위하여 박 정권을 타도할 혁명을 정당화할 사태인가 아닌가에 대하여서 본인은 박 정권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부연해서 제가 설명할 것을 용서하여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민주주의의 신봉자이시며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신 제1당의 영수께서는 헌법에 의해서 구성되고 민주공명투표로써 선출된 국회의원이 이렇게 신성한 국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쿠데타의 합법화를 다시금 주장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를 일으켜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이 판국에, 그렇지 않아도 안정을 모색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백성의 소리가 아우성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장하고 선동한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본인은 이 단상에서 제 향당 의 대선배이신 월파 서민호 선생님께 지극히 죄송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선배님께서는 너는 날뛰지 말고 과거의 너희들 동료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범치 말라고 하신 간곡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단상에서 이 말씀을 제가 명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 이 사람이,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상에 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존경하여 마지않는 야당 의원 동지 여러분의 양찰을 빌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문을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우리 당의 기조연설에 대해서도 대단한 불만을 표시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일당의 기조연설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십분 정책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모든 학자의 자문을 받고 그리고 의원 동지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기조연설로서 발표되므로 해서 국내외의 시청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이 발표하므로 해서의 그 영향의 심도를 심심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까닭으로 해서 저는 여기에 하나의 사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민정당 여러분들 당에서 프린트해서 우리에게 돌려 준 이 책자에는 여기에 이러한 첨가된 프린트가 있읍니다. 이 후면을 읽어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 과격한 언사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못 여기에는 무어라고 했냐 할 것 같으면 ‘박정희 씨는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반공태세는 식자 간에 깊은 우려의 대상이 되어 있고 부패는 한층 더 성행하고 있고……’ 이 정도로 그치고 있읍니다. 만일 우리의 존경하여 마지않는 해위 윤보선 선생님께서 자기 측근에 있는 사료가 깊지 못했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고 한들 이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안 했었고 이 어리석은 자가 이 단상을 더럽히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사를 다루는 사람인 까닭으로 해서 매사 매사에, 일사 일사에 신중을 기하고 우리의 발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국민에게 영향이 던져지고 국민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요, 정치인의 자각된 위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빚어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직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 저의 옹졸한 발언이 끝난 즉시에 민정당의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여야 협조의 견지에서, 안정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정부를 편달하는 의미에서 나의 발언을 취소한다고 하는 이 한마디만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모든 것을 사과하고 돌아갈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야당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삼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야당의 통합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난번 총선거에 있어서 야당의 참패의 원인을 규명한 나머지 야당이 어째서 졌느냐 하는 그 문제가 반드시 부정선거에만 있다고 하지 않았던 까닭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야당의 통합의 기틀이 싹트고 있읍니다. 공화당의 가지가지의 잘못을 우리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우리로서 과거의 혁명정부가 2년 7개월 동안에 저질렀던 과오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솔직히 우리는 뉘우치고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제 백성들은 근대적인…… 백성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전근대적인 정당의 형성을 바라고 있고 그 정당들이 정당한 정책의 대결로써 국민에게 납득이 갈 만한 일을 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론이 정론인 까닭으로 해서 그와 같은 삼민회의 움직임이 있고 또한 민정당에서도 당내의 모든 핵심적인 움이 싹이 트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혁명정부는 두 차례의 선거에 있어서 박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민의의 소재를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설령 박 혁명정권이 실정의 가지가지를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민정이양의 궤도를 걸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획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실력대결로 나섰고 그럼으로 해서 당선되고 혹은 낙선되셨읍니다. 야당에 가고자 하는…… 군복 입은 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막지를 아니했읍니다. 이와 같은 성의 있고 성심 어린 이와 같은 노고에 대해서 정권을 한번 노득 한 사람은 정권을 놓기 어렵다고 하는 정치학적인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볼 때에도 그네들이 얼마나 순수한 결의에서, 양심적인 그러한 정신에서 민정궤도를 걸어왔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정부 수립 이후에 박 대통령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 공화당원이지마는 신정부 수립 이후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의아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하나의 사실은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서 본 공화당 당원이 아니신 과거에 야에서 절조 를 지켜 오신, 언론계에서 그 조촉계에서 이름이 높으신, 적십자사 총재로서 역임하셨던 각천 최두선 선생님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임명하셨을 때에 저는 상당한 의심을 가졌읍니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다,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이어받을 사람이 마땅히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심사숙고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에 박 대통령의 진의를 알았읍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고 국내외 다난 할 이 시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여론을 한 몸에 지닐 수가 있고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닌 중정 된 위치에서 오히려 야당의 쟁쟁한 인사와 교분이 두터우시고 그분과 평생의 지기나 다름없으신 그와 같은 분을 앉혀 놓으심으로 해서 첫째로는 원내의 결속을 이룩할 수가 있고, 둘째로는 국내외의 신망을 얻을 수가 있고, 세째로는 그 사람이 앉아 계시므로 해서 모든 부정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신념을 야당인사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앉히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천 최두선 선생님은 일생을 불의와 부정으로써 싸워 나오신 분인 까닭으로 해서 그분을 앉혀 놓음으로 해서, 하나의 안전판으로써 그분을 앉혀 놓으심으로써 앞으로의 생길 모든 국정의 부정을 막고자 하는 그와 같은 숭고한 의도가 아니었던가, 이러한 하나의 점을 우리가 놓고 논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박 대통령이 신정부 수립 후에 과거는 고사하고 얼마나 양심적으로 처사하고 얼마나 국정을 올바르게 다루려고 하였던가 하는 하나의 증거를 우리는 뚜렷이 예시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양심이 없고 과연 불의․불선한 사리에 사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선거운동기간 중에 모든 야당 인사들의 입에서도 한결같이 이러한 얘기가 나왔읍니다. 공화당은 나쁘지마는 박 대통령 그 사람만은 정직하다, 양심적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읍니다. 이것을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 있어서라도 우리 공화당을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전진의 자세에서 박 대통령만큼은 양심적인 하나의 상징으로서 모든 여야 간의, 밖으로는 국가 위신을 높이고 안으로는 일심협력하는 그와 같은 난국을 돌파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자고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무총리의 임명의 예를 여기에서 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박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자마자 소위 안보회의 등등을 구상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신년 연회 때는 야당의 영수급 인사들을 초대하셨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야당의 제1당 영수에 대한 온갖 대우를 다 해 드렸읍니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 우리 정부가 할 수가 있는 일은 제1당의 야당 영수에 대해서 다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국민들이나 또는 우리의 여야 각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불행한 것은 과거에 윤보선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당시에 사용하셨던 승용차를 보내셨을 때에 그분은 내핍생활을 강조하신 나머지 그것을 다시 반환했다고 하는 그 사유는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윤 의원께서 대통령 취임 당시에 사용했던 차인 까닭으로 해서 오히려 그 차를 보내니 오히려 그분의 마음이 가볍고 그 차를 보냄으로 해서 오히려 그분은 옛정이 새로울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가 제대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고는 저는 생각치 않는 것입니다. 윤보선 의원께서는 반공 문제, 경제 문제 또는 각종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 노동 문제, 경제재건에 관한 모든 문제 등등을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제1당의 야당의 기조연설에서 바랐던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정책의 대안을 바랐던 것입니다. 대안 없는 기조연설은 있을 수가 없고 대안 없는 기조연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가식된 수사어로써 충당된 그와 같은 기조연설을 백성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또한 우리도 그것을 신빙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글귀에는 여러분들의 연찬 의 자취가 엿보였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의 바탕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거두절미해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하나의 뼈가 없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었었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문제이냐, 어찌 이것이 기조연설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도의상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징계사유만 말해요.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 사유만 말하라 말이에요.

빨리 끝마치겠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저희들 공화당 의원 동지들은 민정당 대표최고위원의 기조연설을 듣는 태도가 지극히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량이 아닌가, 남의 말을 들어 두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태도가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설령 제 말씀에 사족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만한 가운데에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 문제를 넘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저희 충의 를 알아주셔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성장의 문제나 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엄연한 통계의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면 무엇이 얼마큼 낫느냐, 여기에서 경제의 성장이 있다, 무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진대 그 기조연설에 과거 2년 8개월 동안 또는 신정부가 수립된 불과 한 달 나머지 동안에 이 박 정권은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로만 시종 되었을 때 우리는 지극히 그것을 의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수출실적만 한다 할지라도 3000만대에서 오르내렸던 수출실적이 혁명 후에 근 8000만 딸라로 상승되었고 석탄은 배나 생산을 가져왔고 전력은 20만 키로왓트에서 70만 키로왓트를 생산해냈고 시멘트, 비료, 정유공장 등등……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가 엄연한 사실이라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반박하기 위한 반박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데에 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어제의 민정당의 기조연설을 우리가 하나의 정치적인 페어플레이의 면에서 도의 면에 있어서는 승자는 교오 치 않고 패자는 비굴치 말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언제까지든지 지난 선거의 얘기를 가지고서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이 사유를 가지고서 언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상도이고 우리의 민주생활의 상도인가 저는 의문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제…… 이제 징계 제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읍니다.

좀 정숙해 주십시오. 발언자는 빨리 발언을 말이지요, 간단하게 결론을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을.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언제나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민주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는 야당 동지들이 퇴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를 이 사람은 첫째로 정치적인 도의 면에서…… 둘째로는 법률적인 면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치도의 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할 것 같으면 정당법 제2조 정당의 정의…… 정당이라고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인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인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에서 또한 헌법 제42조 면책특권의 남용이 반드시 정치도의 면에서 용서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7조3항․제8조…… 조문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위 문제를 여기에서 다시금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요, 외국…… 국회에 대해서……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을 통수하고 긴급재정처분을 할 수가 있고 법률효력의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계엄선포를 할 수가 있고 사면권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설령 자연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발언을 삼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모두에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윤보선 대표최고위원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도의 면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까지도 몰아야 되는 것이냐, 사상적으로 꼭 그렇게 규탄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 아무런 법적인 증거와 형사적인 그러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그는 빨갱이다 또는 그는 사상이 의심스럽다 하는 것은 국가위신을 첫째로 손상시키고 국민의 신망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단결력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은 민정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정치도의 면에서 따지고 싶고 정치도의 면에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와 같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보선 의원께서는 영국의 교육을 받으셨읍니다. 영국의 상식적인 그러한 생활태도에 있어서 ‘3C’를 이야기합니다. 콤모쎈스, 콤푸로마이스, 콘트러딬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식과 타협과 모순된 이와 같은 세상과 이와 같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하고 육성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피차간에 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정치도의 면에서 이와 같은 책임을 저는 따지고 정치도의 면에서 우선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이 동의를 철회할 용의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의 징계사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법상 징계사유는 예시적이고 나열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발언내용이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일탈했을 경우에는 국회는 자율적으로 그 권위와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를 발동할 수 있음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징계사유로써 불초 이 사람은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심심히 사과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결코 자연인 윤보선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호라도 모욕적인 언사를 농하지 안 했고 어디까지나 마디마디 경어로서 존경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상기하여 주시기를 바람과 동시에 이 자리에는 우리의 존경하여 마지않는 나용균 부의장이 참석하여 계십니다. 부디 귀당에 돌아가셔서 제가 발언한 이 요지를 잘 전달해 주시와 우리의 여야 협조의 전통과 부드러운 분위기를 다시 소생시켜 줄 수가 있는 기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고 이상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형식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이 났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46조에 의해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자면 지금 무기명투표를 해야…… 비밀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설치된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지금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표결에 들어가는데 그 표결은 이 징계동의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표결이올시다. 감표위원을…… 대단히 유감이올시다마는 여당만으로 다음과 같이 지명하겠읍니다. 신관우 의원, 양극필 의원, 김임식 의원, 이상희 의원, 전휴상 의원, 류광현 의원, 이상 여섯 분 부탁드립니다. 투표용지에 가부가 적혀 있는데 가하신 분은 부를 지워 주시고 부하신 분은 가를 지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하신 분이 107명이올시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 107이올시다. 투표수가 107표 중에 가가 101표, 부가 4표, 무효가 2표…… 이로써 윤보선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겠읍니다마는 아까 퇴장하신 의원들이 착석하실 때까지 약 5분 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별 대표의 질문 ―

많이 늦었읍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 질문, 지금부터 삼민회 박순천 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연설이 있겠읍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이 발언 도중에 시간이 오후 1시가 넘더라도 발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끝나면 다시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삼민회를 대표하여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관련해서 우리의 견해를 설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연두교서는 현실의 심각성을 파악함에 있어 수식사로 얼버무렸을 뿐이고 ‘오늘의 위난의 연유와 난국의 본질’을 분석함에 있어 자아비판이 부족하며 ‘위급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맹약’과 ‘해결책을 연구․모색한다는 것’과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등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 외에 구체안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의 업적을 찬양하기에 바뻐 그 저지른 바 실책에 대한 반성이 거의 없으며 ‘위급한 환자를 두고 처방에 관해 논란할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비판을 봉쇄하려는 태도로 나온 것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특히 이 교서에 나열된 숫자에 이르러서는 군정 2년 반 동안 거의 비밀정치가 행하여졌던 관계로 차후 국정감사를 통하여 그 신빙성이 증명될 때까지는 정확한 시비를 가리기가 곤란할 것이지만 소위 ‘혁명공약’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만 간 현실과 이 교서의 대부분이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작문에 불과함을 볼 때 이 교서가 제시한 방법으로 이 ‘냉엄한 현실’이 개선되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두교서에 대한 의문점, 모순점, 모호한 점 등에 대해서 차후에 충분히 질의를 전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연두교서에 대한 비판은 그만두고 이 위난을 극복하기 위한 삼민회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군사정권은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한 조령모개를 거듭함으로 인하여 국민경제는 불안․동요 중에 성장은커녕 파탄의 일로를 거듭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면한 경제 문제 중 첫째로 인플레와 물가고를 극복하여 경제안정을 이룩하고, 둘째로 국제수지를 개선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세째로 양곡 문제를 해결하여 임박한 곡가파동을 예방하고, 네째로 미국의 대한원조를 정상화하며, 다섯째로 폭발전야에 있는 노동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여섯째로 삼민회가 그린 국민경제의 미래상을 중심으로 연차계획과 근대화 문제를 취급코자 합니다. 경제안정을 위하여 첫째로 특혜의 근절과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주장합니다. 현 여당의 거대한 조직비, 사무당원 유지비, 사상 유례없는 추악한 매수선거의 자금, 세칭 사꾸라로 불리우는 야당파괴공작금, 각계각층을 마비케 하는 자금, 비밀정보비 등의 막대한 정치자금의 출처가 어데입니까? 이러한 방대한 정치자금이 위법, 탈법, 정실 , 특은 , 압력 등의 수단을 통하지 않고 갹출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읍니까? 워커힐, 새나라자동차, 증권파동, 빠찡고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4대 의혹사건을 위시한 교포재산 반입 및 테레비 도입 등 어마어마한 부정사건과 군정 2년 반에 거부가 된 극소수 특권층의 존재는 현 여당의 정치자금의 출처와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요? 환언하면 현재의 통화증발, 외환고갈, 인플레, 물가고 등 즉 국민경제 파탄과 민생고는 현 여당의 정치자금 조달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큰 도적의 구멍을 열어 놓은 채 예산의 3퍼센트 절감, 공무원의 요정출입 금지, 국민에 대한 내핍생활 호소로써 과연 경제안정은 이룩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견지에서 삼민회는 경제안정의 선행조건으로서 환율, 금리, 세제, 관영요금, 노임 등의 중요 경제요소의 적정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일체의 특권과 특혜를 제거하는 동시에 백 가지 무리의 근원이 되는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파산에 직면한 금융질서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영농자금의 강력회수로써 집달리 의 지휘자로 화 한 정부는 그 정력을 전환시켜 과거의 누적된 소위 낙하산 융자, 거액의 연대대출의 강력회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사정권은 안정계획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위 신탁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씨링 외로 계산함으로써 낙하산 융자보다도 더 악랄한 ‘쪽지’ 융자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치적 대출을 증가시켜 금융적자의 증가, 인플레 앙진이라는 결과를 초래케 했읍니다. 신탁자금의 증가는 은행예금을 감소시켰으니 시중은행의 곤경은 형언하기 어렵게 되어 그 일시적 구제책으로 은행 지불준비율을 20퍼센트로부터 15퍼센트로 완화치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불준비율의 완화는 인플레 방지를 포기하고 인플레 금융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더 해괴한 것은 지불준비율의 완화와 대출금지령이 동시에 명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중은행은 지불준비율을 완화해도 대출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중은행은 이미 파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삼민회는 거액대출을 강력 회수하며 소위 ‘쪽지’ 대출을 근절하여 파산에 직면한 시중은행을 조속히 구제하는 동시에 금융부면의 안정을 기할 것을 주장합니다. 세째로 국가재정의 과감한 압축을 주장합니다. 군사 쿠데타의 논공행상 식으로 창설된 기관과 채용된 공무원의 증가는 5․16 당시에 비하여 약 4만 명이 증가되었읍니다. 특히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중앙정보부 등을 만들어 경찰국가화하고 국민을 공포분위기 속에 몰아넣은 대가를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감행했읍니다. 그 결과 재정은 팽창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대중에게 세율을 인상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많은 국유재산을 마구 방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면하기 어렵게 되니 일찌기 들어 본 일이 없는 세금의 예납 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연도폐쇄기를 연장하고 국유재산을 마구 방매하고 세금을 예납시켜도 세입 없는 재정 집행이 거액에 달한 형편이라 하니 재정 파탄에 당면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삼민회는 불요불급한 기관을 폐쇄하고 공무원을 대폭 정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국가재정의 과감한 압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 3개 방안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을 얻으리라든지 그 효과가 직각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경제안정정책의 전제조건 내지는 기본조건이라는 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안정은 생산, 유통, 소비를 통한 전면 균형이 이룩되는 날에야 달성될 것이며 전면 균형에 도달하는 방법 역시 어떠한 부분을 선택하여 어떠한 시간적 순서로 균형을 확대시켜야 할지 문제일 것입니다. 하여간 전면적인 경제안정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요인을 합리화하고 부분적 균형정책과의 조화 속에 당면한 경제안정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외환위기 극복책으로는 수출의 획기적 신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환율현실화 문제를 고려해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수출실적이 대폭 신장되었다고 박 대통령은 교서에서 찬양하고 있으나 그 공표 숫자가 막대한 초과수입을 은폐하면서 가공수출의 외형액을 그대로 포지 계상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시적 자위태도를 탈피하고 실질적이고도 집중적인 수출제일주의의 강행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외환의 수급계획을 공개하고 수출산업에 우대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은 당국이 공표한 외환사정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래고 다른 편으로는 분함을 참을 길이 없었읍니다. 외환은 이미 막대한 적자상태에 있으며 이제부터는 외환은행으로서의 기능도 무역의 정상적 중개역할도 담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은 당국은 공개 발표했읍니다. 이러한 현실에 당황한 정부는 수출촉진 수출산업으로서의 전환수출 보상 및 수출금융의 개선․확대, 소비 규제 등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다짐을 함에 앞서 외환고갈을 초래케 한 경위를 밝혀 국민의 양해를 받는 것이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워커힐’, ‘새나라자동차’, ‘통화개혁’, ‘고급공무원의 국외여행’ 등에 얼마의 외환을 사용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게 소비절약을 호소하고 수출 강화를 요구하는 데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화의 지불보증 실태는 상세히 보고되어야 하며 외화지불보증에 수반된 암운과 의혹을 분명하게 국민에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삼민회는 외환수급계획의 공개와 군정기간 중의 외화사용의 실태를 공표할 것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에 보상이나 융자의 편의를 제공함에 앞서 외화를 획득한 자가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출진흥의 최대의 자극제가 될 것이므로 우리 삼민회는 획득 외화의 자유처분을 주장합니다. 세째로 새로운 수출산업을 개척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자원, 기술, 자본시장 등의 여건에 비추어 보세가공 외에 공산품의 수출이라는 것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산지를 개발하여 잠축 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수산업을 개발함으로써 잠축․수산을 토대로 잠사 및 식품공업을 일으켜 이 3자로 당면한 수출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보호․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삼민회는 잠축, 수산, 식품공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째로 군사정부와 현 정부하에서는 논공행상 혹은 정치자금 조달 방법에 의한 특혜 등으로 삼백재벌 등 기개인의 치부자를 낳은 반면에 대부분 국민의 경제적 희생은 물론 반공민주사회의 알맹이가 되는 중산계층의 몰락을 초래하였읍니다. 우리 삼민회는 이에 대하여 일찍부터 도시와 농촌의 중산계층의 육성이 없이는 건전한 민주국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거니와 이제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하여 중농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한 방법으로 현재의 거액 연체대부의 월부 강제회수책을 수립하여 그 자원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확장자금으로 전용 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합니다. 양곡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첫째로 임박한 곡가파동을 예방하여 작년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주장합니다.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에도 500여만 석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족량은 예년 같으면 11월 중에 교섭이 완료되어 한미 간의 완전 합의하에 양곡 도입이 시작되고 2월 초부터 입하하기 시작하여 단경기, 맥령기에 절량농가의 수중에 양곡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상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잉여농산물 도입을 위한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정상적인 수속절차와 방법을 가지고서는 맥령기까지 절량농가의 수중에 미 잉여농산물이 도달하기는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외에 국내 양곡의 수집실적을 검토하건대 집달리화 한 농협의 강권으로 양비 교환 관계와 영농자금 회수를 위한 약 100만 석의 양곡이 확보되었을 뿐 정부의 양곡매상에는 별로 응하는 기색이 없이 군량미를 위시한 관수양곡과 종자갱신용 양곡이 확보되었을 뿐 40만 석에 달하는 유구 에 대한 수출용 양곡과 곡가조절용 양곡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량의 곡가조절용 양곡과 외곡의 비교적 적기도입을 가지고서도 작년의 곡가파동을 면치 못했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금년의 양곡파동은 거의 면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양곡파동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것의 극복을 위하여 미 잉여물 도입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를 서두르는 한편 그 급속한 수송을 위하여 정부는 미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물론 곡가안정과 양곡의 유통질서를 교란하지 않기 위하여 작년의 우거 를 재연치 않도록 미리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확립하는 동시에 식생활 개선과 소비규제를 여행 함으로써 임박한 양곡파동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둘째로 곡가안정과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찰방식에 의한 일체의 강제를 배격합니다. 작년에도 상당량의 가격조절용 양곡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가격, 정지가격, 창고검색 등의 강권발동은 효력을 발생하기는커녕 역효과만 초래했던 것입니다. 정지가격과 협정가격이 폐지되고 일체의 강제가 완화된 후에야 비로소 곡가는 약간 하락 안정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특히 정치력이 경제원칙을 수정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으며 정치력 자체도 천차만별이니 불완전하고 미약한 정치력과 행정력이 경제원칙을 수정하려 들 때에는 반작용만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삼민회는 곡가 안정과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체의 강권을 배격하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맥령기의 절량농가를 구제하고 식량의 영원한 자급책을 확립하기 위하여 일대 간척․개간사업의 추진을 주장합니다. 서해안 20만 정보의 간척사업과 낙동강 700리와 지리산 지구의 다목적 개간사업과 한강유역과 태백산 지구의 개발사업 등을 실현하도록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플레하에 핍박한 재정형편하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만 이에 소용되는 예산총액 중 절반은 미 잉여농산물을 도입하여 현물지급하고 절반의 반은 농지증권을 발행하여 봉급생활자 연금기금으로 그 일부를 인수시키고 세법과의 조절로 자본가에게서 그 일부는 공모하며 부정축재 환수금 중 제철 등 우리 실정으로서는 당분간 건설 불가능한 부분을 전용하는 등 세 방법으로 국내 민간자본을 동원하는 한편 간척지가 완성한 후 10년 연부제도로 미곡 또는 외화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우방국가로부터 재정차관의 공급을 받아 간척지의 건설기재를 도입하고 기타 잔액은 국고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년 7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는 4년 내에 20만 정보의 간척지를 갖게 될 것이고 400만 석의 미곡증산은 곤란하지 않을 것이며 여타의 농업정책과 더불어 4, 5년 이내에 식량자급이라는 것은 기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해안 4개 도의 농민을 먹여살려 맥령기의 고통을 덜게 하고 나아가서는 영원히 춘궁이 없는 한국 농촌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삼민회는 식량자급을 위하여 군사정부 이전의 국토개발사업 목표에 입각한 일대 간척 개간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한원조의 정상화를 위하여 첫째로 자주 자립을 강조하되 불필요한 자극적 언행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 자체의 경제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외환은 점차 감축 경향에 있으므로 그 영향을 받아 대한원조 역시 감소될 것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원조를 영원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영원히 받는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경제의 확립은 국가 존립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주 자립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 시기에 있어서 미 측에 대해서 자극적 언행을 자행하는 것은 도의 면으로나 이해 면으로나 옳은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컨대 양키이즘을 배격한다느니 근대화과정에 있어서의 외래침입세력에 대항하는 ‘민족주의’를 고조하는 나머지 미국에 대해서 마치 외래침입세력과 같은 인상을 주는 언동이 간혹 나타난다든지 또는 ‘구걸원조’는 안 받겠다느니 혹은 미국원조는 ‘우리의 소비유형만 상승시켰으며 미 잉여농산물의 도입은 한국 농업을 쇠퇴케 했다’는 등 극히 단순한 일면관 을 내세움으로써 한미 간의 감정의 소원 을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상원조는 그대들에게서 받지만 유상구매는 내 편리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서 사오겠다는 식의 대․소맥 구매사건 같은 것은 한미 간의 우호관계를 자미롭지 못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언행이 과연 8․15와 6․25 이후의 한미 관계를 회상할 때 그에 적합한 것인지 우리는 같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말이며 금기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대주의사상은 배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주 자립을 강조하고 미국을 비판하되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외원 의 수입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 결정된 1500만 불의 추가원조 중에서 우선 1000만 불을 사용키로 합의된 지가 이미 약 2개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의약품 40만 불을 제외하고 순전히 한국정부와 업자의 책임으로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200만 불에 달한다 하니 이야말로 외원 수입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산 증거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외환고갈이 심각하고 인플레와 물가고에 신음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처사가 방치된다는 것은 이유의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첫째로 노동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사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5․16 당시에 비해서 물가는 약 50퍼센트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임은 불과 10퍼센트밖에 인상되지 않았으며 한은 조사의 생계비가 월 8000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임은 월 4000원에 미달되는 형편이니 노동자의 적자생활은 이미 한계의 선을 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가 앙진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국민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정부는 운임을 위시하여 각종 협정요금의 인상은 자진해서 행하거나 용인 또는 묵인하면서 노임만은 고정시킨다는 것은 인플레의 압력을 주로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는 처사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민회는 국민경제의 중대 국면을 직시하면서도 감히 노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고 노력하는 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태도를 동정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군정기간 중에 조제 된 비민주적 법령 특히 노동관계 악법의 개정을 주장합니다. 민주국가에 있어 노조를 어용화하고 쟁의권을 사실상 말살한 거와 같은 쟁의허가제라든가 보수통제 등의 악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하루속히 유종의 결말을 맺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세째로 실업과 반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대중을 먹여살리기 위하여 농지 확장을 위시한 일대 국토개발사업의 재개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그 내용은 양곡자급책을 말씀드릴 때에 대략 언급한 바와 같읍니다. 경제계획과 근대화 문제에 관하여 첫째로 우리는 전세기적 자유방임주의에 입락한 자유경제체제도 경찰국가방식에 의한 강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도 배격하고 오직 이론과 계수에 입각하고 현실에 적합한 과학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하되 그 실천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데까지나 교육, 계몽, 선전 등의 방법으로 유도하여 계획과 실천의 일치를 기하도록 하고 만약 양자 간에 거리가 생길 때에는 외원과 국가자본으로 그 간극을 메꿈으로서 계획의 완수를 기하랴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과학적 계획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혼합경제체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하여 우선 중농정책을 채용할 것입니다. 국내 공업의 원료 생산업자로서 제품 구매시장으로서 공업화될 때까지 자본과 재정의 공급원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앙양은 기본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농업, 축산, 수산, 식품공업 등은 근대화과정에서 절대 필요한 외환공급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비농가의 식량공급원인 까닭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동력원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장한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자본의 형성방법에 대하여 내핍과 절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정부 당국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삼민회는 긴요 불가결한 이 자본의 형성에 관하여 우선 인플레 방식을 배격하고 전시효과의 위력하에서 근검절약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외자도입은 희망하는 바이지만 기대하기 어려웁고 현 상태하에서 이 이상의 농민부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공산국가식의 강제노동과 농업집단화와 식량착취방식은 채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근대화의 추진력이 되는 자본의 형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국내 유휴노동력과 미 잉여농산물을 결합하여 국토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기타 합리적인 자금조달방식에 의하여 강력히 수행되기를 권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나라의 제1차적인 경제적 미래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토개발사업을 재개하여 20만 정보의 간석지와 낙동강과 한강을 개발하여 식량의 자급과 최소한도의 필요동력원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25만 정보의 산지를 개간하며 잠축을 장려하고 조선공업과 부수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을 기하여 이 잠축과 수산의 토대 위에 농수산공업을 새로히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의 개선과 수지균형을 기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산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을 완비하자는 것이 우리 삼민회가 그리고 있는 소박하고도 간단한 우리나라의 제1차적 미래상이 될 것입니다. 명랑한 민주정치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의 불안과 위기의식 속에 저미 하고 있는 정계를 명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첫째로 국민을 인도해 나갈 방향을 명시해 주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선거제도와 대의정치에 대한 국민의 회의와 불신감을 불식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 주어야 할 것이며, 세째로 법률의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네째로 군의 통수권을 재확립하여 사기를 앙양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다섯째로 번의 의 반복에서 오는 불신과 불안감을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이고, 여섯째로 경찰국가방식의 지배기구로 알려진 일체의 기관을 폐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의 방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첫째로 대통령이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정체 를 명백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그 저서에서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 대통령의 교도 민주주의에 비슷한 행정적 민주주의를 제창하기도 하였고 에짚트의 나세르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동서의 강대세력 한복판에서 실리외교를 추진하여 제3의 세계를 외치는 그의 철학은 우리의 관심을 모아 마땅하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주장했거나 시사한 ‘행정적 민주주의’나 ‘제3의 세계’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며 서구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우리 민주주의와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제거해 주는 것이 민주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힛틀러는 쓸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중앙정보부와 공화당의 조직 및 운영과 군정의 정치적 수법은 확실히 해방 후 우리 국민이 경험한 바와는 다른 이질적인 것으로 국민대중은 인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언행은 국민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며 국정의 명랑화를 위하여 대통령이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정체를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또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주 자립을 강조하고 반미적 경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유엔을 통한 통한론 과는 달리 공산진영이 주장하는 외부적 개입 없는 ‘자주적 통일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숙원 은 고사하고서라도 장래의 경제적 침략의 위험이 예상되는 일본에 대해서는 목불인견의 굴욕적 태도를 취하여 일본 여당의 부총재가 이 나라 원수인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자지간’ 운운하여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박 대통령이 말하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절름발이 민족주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우리나라에 대한 외래침략세력이라고 판단한 입장에서의 민족주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 식민지였던 후진국의 공산화 방안으로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고취함으로써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 이탈시킬 것을 목표로 한 1960년의 모스크바 공산당대회가 결의한 민족적 민주주의와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족적 민주주의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요컨대 대통령이 말하는 민족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해와 불안을 제거하고 명랑화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기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째로 지난 선거기간 중의 사상논쟁에 매듭을 지어 국민의 의혹을 일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군법회의에서 박 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관한 당시의 신문을 위시한 증거를 상대방이 제시하였느니만치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면 관계자를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상을 가졌으나 그 후에 이러이러한 이론적 비판을 거쳐서 반공주의자가 되었다는 경위를 밝혀서 선명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으로써 민주당 정부의 국무총리와 장관 등 요인 10인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용공음모에 관련하였다 하여 투옥하고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에 대하여서도 그 진상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제거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통령 자신과 민주당 정권의 요인의 사상 문제에 대한 논쟁에 매듭을 지어 주는 것이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위하여 좋을 것입니다. 요컨대 어수선한 사상논쟁에 매듭을 짓고 민족주의 논쟁의 내용을 천명하며 행정적 민주주의 또는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제3의 세계 등에 관하여 국민의 의혹을 제거함으로써 국민 간에 있는 불투명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정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민정의 명랑화를 위한 첩경이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완전범죄형에 속하는 군정하의 양대 선거계획과 무한전술을 구사한 것을 만천하에 사과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선거부정방식이 몽둥이식 또는 환표식의 양성적 부분적 불완전범죄형의 선거부정이었다면 군정하의 그것은 음성적이고 지능적이며 완전히 조직적인 완전범죄형의 선거부정이었읍니다. 즉 선거 이전에 7중, 8중으로 지하조직을 완비하고 상대 당을 교란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였으며 세칭 사꾸라 부대를 조성하여 공작과 선전을 충분히 했으며 사회경제를 거의 전면적으로 마비시키고 혼란과 기아를 강요한 위에 부정자금을 무한으로 방출하여 술과 고무신 및 밀가루로 현금과 지위로 유권자를 마비시켜 계획하고 기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거 이전에 승부를 미리 결정지어 놓은 선거연극이었읍니다. 그러므로 3․15 부정선거가 선거 그 자체의 과정에서 행해진 부정인 데 반하여 군정하의 선거는 선거 이전에 거의 전면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정이었다는 의미에서 전자를 불완전범죄형의 부정선거라 할 것 같으면 후자는 완전범죄형의 부정선거였던 것입니다. 양대 선거가 무한전술로 감행되는 과정을 뼈저리게 체험한 국민대중은 선거 자체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되었으며 공산당식의 흑통백통 의 선거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여 기권을 하거나 무관심한 처지에 다다르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정당과 대의정치 자체를 의심하게 될 것은 필연적 귀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진정으로 민주정치 대의정치 선거제도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완전범죄형의 선거계획과 무한전술을 국민 앞에 사과함으로써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군정 2년 7개월 동안에 매일 평균 거의 한 건씩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개폐되었읍니다.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법률 중에는 한 가지 법률로서 그동안에 수회 내지 10여 회나 개정된 법률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어지고 조석으로 변개된 법률 중에는 위헌적이거나 비민주적이거나 우리 현실에 적합지 않은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예컨대 저 악명 높은 노동법, 소급세법, 공무원법과 정당법 및 선거법 등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는 법률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조잡하게 남발되고 조변석개되었으며 위헌 또는 비민주적 법률이 포함되었다는 세 가지 이유만 가지고서도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국민생활은 안정성을 잃게 될 것이며 국민의 준법사상은 쇠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17일을 기하여 실시된 사상 유례없는 무더기 일반사면은 사회정의와 법의 권위를 여지없이 짓밟고 말았읍니다. 물론 군사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저지른 어마어마한 의옥 사건과 군정의 사실상의 연장을 위하여 저지른 완전범죄형의 부정선거의 범죄자를 구제하고 사상 유례없는 부정과 부패를 은폐하고 암장한 것이 주목적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이었읍니다. 저 악명 높은 증권파동 사건의 판결에 있어 동 사건이 ‘우국적 충정에서 한 것’이라고 칭찬하면서 전원 무죄판결을 한 군사정부의 태도와 이번의 무더기 일반사면은 그 기본정신에 있어 상통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읍니다. 즉 파탄에 직면한 국민경제와 인플레 부담에 신음하는 국민대중과 선량한 투자자들은 그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어도 호소하여 구제를 받을 길이 없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증권파동 책임자들은 무죄일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하여 찬양되기까지 하였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일반사면으로서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기존 법질서는 일시에 붕괴되었고 선량한 국민의 권리는 보호되지 못한 데 반하여 군정하의 의옥과 부정선거의 범죄자를 위시하여 수뢰, 위증, 사기, 횡령, 기타의 범죄자는 자유천지를 활보하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이 시비는 여론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요, 이미 사형된 최인규 등의 고혼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군정하에 제정․개폐된 법률을 재검토하여 수정하고 법의 존엄성과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합니다. 군 통수권의 재확립을 위하여 5․16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군의 통수권은 크게 붕괴되었읍니다. 특히 계급사회인 군에 있어 중령, 대령 등의 최고위원이 소장, 중장에 우월하는 위치에서 명령하게 되었고 특진을 거듭하여 계급사회의 질서를 크게 문란시켜 놓았읍니다. 그래서 하극상의 기풍은 군 내부에 번지고 세칭 혁명주체세력 또는 참정군인과 순수한 민주적 본연의 군인과의 사회에는 간극이 생겨 군의 단결에 균열을 만들어 놓았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읍니다. 이처럼 계급사회의 질서가 문란되고 군의 생명인 단결에 균열이 가게 되었으며 군의 순수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든 처사 중에서도 가장 큰 과오는 참정군인의 원대 복귀 조치일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이미 참정군인의 원대 복귀를 반대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 외에도 5․16 군사쿠테타를 중심으로 하는 논공행상식의 정실인사와 군 장교의 대우개선에 있어 상후하박한 조치는 군의 불평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며 사기는 저하하고 해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군의 통수권을 재확립하고 군의 계급적 질서와 단결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며 군의 불평의 근원을 제거하고 하극상의 폐풍을 없앰으로써 군의 사기를 앙양하고 임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참정군인의 원대 복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심과 정치의 안정을 위하여 오늘의 불안과 위기의식의 근원은 어데 있을까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정권욕에 사로잡혀 번의와 변개를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에 연유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소위 ‘혁명공약’이라는 것으로서 국민과 세계에 대하여 참신한 정치인에게 정권을 넘기겠다고 한 공약을 폐리 와 같이 버렸고 3․16 성명으로 2․28 성명을 번의했으며 수많은 법령을 조석으로 개폐했고 관영요금과 미곡정책을 위시한 중요 경제정책에 인상 인하를 번복했으며 학사고시와 학생정원 책정 문제, 기타 문교정책에서도 번의를 거듭했고 혁신계 수감자들의 석방과 정치정화법 해제 등을 위시한 선거공약을 번복하는 등 과거 2년 7개월의 군정과 현 정부 초기는 위약과 번의, 변경과 환원의 기간이었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잘 아는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정계와 사회는 항상 불안과 유동 중에 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번의와 환원을 ‘시행착오’라는 둔사 로서 책임을 회피하랴 하지만 국민은 결코 군사정권의 시험용 몰모트가 아님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불안과 위기의식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번의 없는 정치와 일관성 있는 시책으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함으로써 민심의 불안을 제거하고 정계의 혼란을 방지해 줄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경찰국가 방식의 지배기구의 폐지에 관하여 민주정치의 확립을 위하여 이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중앙정보부, 국민운동본부 및 수도경비사령부 등 경찰국가방식의 지배기구를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중앙정보부는 반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며 군사정권과 그 연장체로서의 현 정권을 보위 유지하기 위한 기구이고 증권파동을 위시한 부정정치자금의 조달기구이며 정치정보와 정치공작의 총본산으로서의 초수사기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원부 를 국민의 혈세로서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민운동본부는 왕년의 동조 치하의 국민총력연맹과 같은 것으로서 군사정권과 현 여당의 별동대인 것이 전차 선거기간 중에 완전히 노출되었으니 대정익찬회 소속 아닌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극히 정당한 일인 것입니다. 수도경비사령부라 하면 왕년의 헌총 사령부를 연상케 하고 군인 데모의 모체로만 보여집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 대항하여 수도경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하루속히 일선으로 보내어 공산침략을 방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이상 세 기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기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국민에게 불안감과 위압감을 주고 불쾌한 추억을 자아내는 것은 대통령실 예산의 팽창입니다. 우리는 경무대 경찰과 그 정치사찰의 맛을 톡톡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나 스스로 내 손에 삽과 괭이를 들고 증산과 검약에 앞장을 서겠다’고 교서에서 말하고 있으니 그 자신에 관한 대통령실 예산은 절약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년도의 대통령실 예산은 1억 7100만 원으로서 구정권과 비할 수 없음은 물론 작년에 비해서도 7배 이상이나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특히 국가의 총예산 규모가 작년보다도 훨씬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통령실 예산만은 7배로 늘였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절약을 위하여 각 부처 예산은 3퍼센트 삭감을 명령했지만 대통령실은 10퍼센트의 삭감을 명령을 했다는 것을 내핍 절약의 솔선수범처럼 선전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국민과 정부에게 내핍을 요구하는 대통령은 행동으로 산 모범을 보여주는 동시에 증액된 예산으로 구 경무대 경찰을 재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절감된 예산이 사회복지사업 등에 전용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경정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공포분위기는 완화되고 국민생활은 향상되어 민주발달과 내핍생활에 일석이조가 될 것이므로 감히 이 기회에 몇 말씀 언급하는 바입니다. 외교와 통일 문제에 관하여 1963년은 확실히 세계정국의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었읍니다. 부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우주선에 핵무기의 탑재를 금지하는 조약이 미․소 간에 체결되었읍니다. 미․소 간에 이루어진 융화에의 노력이 제2차 대전 후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동서 간의 냉전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인류에게 평화에의 희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즐겁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미․소 간의 융화는 아직 그 제일보를 내걸은 것에 불과하고 양대 국 간에 참다운 화해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허다한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아는 바입니다. 눈을 돌이켜서 공산진영 내부를 살펴보건대 거기에는 소련과 중공 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이 논쟁의 열도는 과거의 미․소 간 냉전의 열도보다 높으면 높았지 얕지는 않다는 것이 사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논쟁을 계기로 하여 중공과 소련은 전 세계에 긍하여 외교적 각축전을 전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이 아세아에서 침략전을 개시하고 살아도 소련․중공 간에 체결된 공동방위협정의 혜택을 소련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공과 그에 예속된 북괴의 침략능력을 과소평가하여도 안 되겠지만 과대평가하여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명목하에 한일회담을 급전직하로서 타결하여 국민에게 천추의 한을 남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일외교에 관하여 정부 당국자는 말하기를 한일회담은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하여야 되고 미국의 대한원조가 삭감되어 가게 되는 형세하에서 이를 보충할 재원을 일본에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미국이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원하는 심경과 미국 측의 정책상의 필요성도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보다도 먼저 우리는 인방과 우호를 맺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방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면 올바른 외교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릇된 외교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것은 연목구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은 이러한 실례를 현재 진행 중인 한일회담에 보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읍니다. 국가자원을 개방하여 경제적 지배와 착취의 길을 열고 이어서 올 내정간섭으로 인하여 국가의 독립이 명목화하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래도 이것을 국교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평화선을 포기하고 한국 해안까지 후퇴하여 또다시 거기서부터 기산하여 가지고 전관수역,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할 것을 운위하니 이것은 분명히 외교교섭의 기점을 그릇 잡은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평화선이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중대한 마당에서 또 한번 상기하여야 하겠읍니다. 여하한 대일교섭도 평화선의 포기를 전제로 한다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여 두는 바입니다. 우리는 금액의 다과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6년간의 기나긴 세월에 걸쳐서 우리를 노예화한 그들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유상, 무상 도합 6억 불을 낸다고 하니 유상은 우리의 그들에 대한 부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지불하는 액수는 3억 불에 불과합니다. 제2차 대전 중 2, 3년간밖에 점령하지 않은 동남아 제국에도 혹은 2억 불을 혹은 5억 5000만 불을 무상으로 제공한 그들이 36년간이나 점령한 한국에 3억 불이라니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읍니다. 국토통일에 관하여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에 의하여 국토를 통일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수립 이래의 국시임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현 정부가 이 국시를 재확인하였다는 데 대하여 만족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로지 이 길만이 한국 민족에게 자유를 확보하고 통일을 가져오고야 말 단 하나의 확실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은 부동의 신념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의 비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거국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공적 기관의 설치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대미외교의 강화를 위하여 한국민이 합헌적으로 선택한 민주정부를 파괴한 군사정부는 지나간 2년 반여에 걸쳐서 반미친일의 정책을 수행하여 왔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말살하려는 집요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제3공화국에도 현재 비민주적인 독소를 가진 법률이 부지기수라 하겠고 또 그간 외환의 낭비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이 사상 최초의 고경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지나간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도탕에 헤매이는 국민을 먼저 살려 놓고 보아야겠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방 미국의 특별원조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잔존하는 비민주적 독소를 가진 법률을 일소하고 외환고갈의 원인을 규명하고 장래에 있어 그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정기간 중의 외화사용의 실태를 공개하고 또 앞으로 외화의 수급계획을 공개한다는 조건하게 거국적인 일대 사절단을 구성하여 가지고 미국에 가서 조야에 호소합시다. 한국전선에서 우리와 같이 싸워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미국이 이 마당에서 우리를 저바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 첫째로 2년 반 동안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의 파탄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통화증발로 외화고갈도 재정파탄도 물가고도 외원도입의 원활치 못함도 따지고 보면 주로 군사정권의 유지를 위한 인기정책과 정치자금 조달책 때문에 생긴 희생의 산물이며 농민, 노동자, 도시서민층 봉급생활자 및 중소기업가의 곤경과 참상도 여기에 그 주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군정의 실질적 연장으로서의 현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의정치는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 정권의 출현을 위한 완전범죄형의 부정선거계획과 승리를 위한 무한전술이 선거와 정치에 대한 염증과 무관심의 근원이며 회의와 불안과 분열의 원인이고 불투명한 위기의식의 요인의 하나인 것입니다. 세째로 현 정권은 형식적으로는 민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정의 연장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군정의 제1인자가 민정의 제1인자가 되고 군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민정 내각과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그 여당은 소위 ‘5․16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군정하의 비민주적 악법과 경찰국가방식의 통합기구와 수법이 계속하고 있으니 현 정권은 실질적으로 군정의 연장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네째로 4․19 의거와 5․16 군사쿠데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요, 5․16은 4․19의 반대사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4․19는 학생과 국민이 범국민적인 주권발동으로써 독재를 타도하고 자유와 민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이며 그 뒤를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수습한 것인 데 반하여 5․16은 일부 극소수 군인이 정권욕에 사로잡혀 헌정을 중단하고 군사적인 독재정권을 수립했기 때문에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독재의 재등장이라는 의미에서 5․16은 4․19에 대한 반대사태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5․16 사태는 결코 혁명이 아니고 정권 획득을 위한 군사쿠데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민주당 정권의 용공과 부패라는 것이 가장명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쿠데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혁명이념’과 ‘공약’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빌 공 자’ 공약 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경제 파탄이라는 대가를 지불함에 주저치 않았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민주선거의 파산이라는 고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보건대 소위 혁명의 명분은 허구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쿠데타의 거사계획의 시일관계를 살펴보건댄 정권욕 때문에 한 것이라는 증거는 더욱 명백해집니다. 즉 군사정부 자신이 발간한 한국혁명재판사와 한국군사혁명사에 의할 것 같으면 ‘박정희 장군 이하가 1960년 9월 10일 서울시내 충무가에 집합하여 무력 쿠데타로서 민주당 정권을 전복할 것을 결의하고 아울러 활동방침과 부서를 결정하였다’고 명기하였는데 그것은 민주당 내각이 구성된 8월 23일로부터 불과 18일 만의 일입니다. 이것을 과연 순수한 애국충정에서 나왔다고 볼 것인지 정권야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명한 동포 여러분과 후세의 역사가가 심판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5․16 군사쿠데타의 명분이 허위였으며 그 이념과 공약이 양두구육 격이었고 거사일정으로 보아 정권욕에서의 거사이었고 그 뒤도 정권욕에 시종하였다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5․16 군사사태는 그 본질이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변혁’이라는 의미에서의 혁명이 아니고 4․19와 같은 ‘의거’도 아니고 다만 정권획득을 위한 쿠데타라고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 정도 에 역행된 정권욕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가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이 이미 뼈저리게 느낀 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그가 교서에서 말한 모든 것의 기초작업으로서 앞으로는 국가경영의 방향에 조변석개나 번의가 없을 것이고 제반 정책 실시에 있어 언행이 일치하리라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안심과 희망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박 대통령 자신이 먼저 대오일번 겸허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진심으로 반성하여 국민 앞에 모든 지난 비정 의 진상을 밝히고 솔직히 사과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자 하는 바이며, 다음으로 위에 지적한 제반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채택함으로써 실추된 국내의 신망을 만회하고 긴박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왜곡된 민주정치를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음으로써 이 연설을 끝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지금 박순천 의원의 연설이 끝이 났읍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8분인데 아마 앞으로 적어도 한 30분 더 시간을 연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 연장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박순천 의원께서 삼민회를 대표해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말씀했고 그중에 극히 몇 부분에서 정부에 용의가 어떠하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대개 박 의원의 말씀은 대부분이 과거엔 이리이리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장래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 2년 7개월 동안 군사정권 때에는 법률의 제정․개폐가 많았고 또 시책에 있어 다소 변경된 것이 많은 줄로 나도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금후에 새로 수립된 제3공화국의 정부가 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법률을 개폐한다거나 또 어떠한 실책을 행하는 일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말씀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별 문제로 하고 금후에 있어서는 박순천 의원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점에 있어서 국회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경제 문제, 기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한 가운데에 매우 건설적 의견이 많아서 그 가운데에는 정부가 시방 실행하려고 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도 있읍니다. 또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은 기필 할 수 없으나 가급적 그 의견이 우리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것은 박 의원의 의견뿐 아니라 어저께 민정당을 대표해서 기조정책을 말씀한 윤보선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도 우연히 우리가 실행하려 하고 또 실행에 착수한 부문이 있어서 역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연한 일치라고 할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의견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선거기간 중에 서로 선거경쟁하는 연설에서 혹은 행정적 민주주의니 또한 민족적 민주주의니 하는 언사가 있었고 또 나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혹 저서를 발표한 가운데에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는 말을 간접으로 들어 압니다. 그것은 그러나 저는 여기서 행정적 민주주의가 뭐냐, 민족적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그 문제를 여기서는 따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학에 관한 문제, 정치철학에 관한 문제로 강단에서 여러 가지로 토론의 여지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정책을 토의하는 좌석에서 행정적 민주주의가 뭐냐, 민족적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그 문제를 토의할 성질은 아닐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할 것은 현 대통령 박정희 씨는 개정헌법에 의지하고 또 그 헌법에 정한 선거법에 의지해서 국민의 투표에서 다수를 얻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또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리민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선서를 했읍니다. 나는 선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는 우리 국시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 것을 믿고 그를 보좌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 앞에 모든 비정의 진상을 솔직히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금후에 우리가 시책을 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잘못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겠고 또 박 대통령도 연두교서 가운데에도 있었고 기타 기회에서 발표한 가운데에 군정 2년 7개월 동안에 다소의 과오가 있고 지나친 점이 있어서 지금 그 점을 후회한다고 하는 그런 언사가 있읍니다. 그것으로 봐서 박 대통령도 금후 정치를 하는 동안에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결코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보다 더 좋은 의견을 들어서 좋은 정치를 실행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이 몇 마디 말씀을 가지고 답변해 드리고 박 의원의 말씀한 모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정책 반영에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답변을 대신합니다. ―1963년도 정부양곡 매상가격 적정을 위한 출하장려비 지급요청에 관한 건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63년도 정부양곡 매상가격 적정을 위한 출하장려비 지급요청에 관한 건의안이 농림위원회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장 권오훈 의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63년도 정부양곡 매상 가격 적정을 위한 출하장려비 지급요청에 관한 건의 주문 현행 매상 양곡 가격은 제반 양곡의 시중가격을 감안할 때 실제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써 농민에게 주는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출하장려비제도를 택하여 그 장려비를 지급토록 요청 건의한다. 제안이유 1963년도 추곡매상 가격을 검토하여 볼 때 정부는 농민의 영농비 부담 상황을 충분히 파악치 아니하고 결정한 가격으로 인정되며 또한 현재 제반 물가고에 비추어 농민에 요구되는 희생의 도가 극심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실제 생산비 미달 가격으로 농산물 출하를 요구하는 정부의 처사는 정부가 주장해 온 중농정책에도 역행될 뿐 아니라 농민에게 이율배반적인 피해정책이 아닐 수 없다. 고로 농민에 대하여 더 이상 출혈의 강요정책을 지양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추곡수납 목표량을 확보하려 함에 있어서도 최소한 미곡 석당 4500원 선에 보충될 수 있는 상당한 출하장려비제도를 택하여 이를 지급토록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한다. 2. 1963년도 정부양곡 매상 가격 적정을 위한 출하장려비 지급요청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주문 현행 정부양곡 매상가격 적정을 위한 출하장려비 지급요청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정부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수납양곡 전량 에 대한 보상 실시는 곤란할 것인바 일반매상 에 한정하여 시장가격 대 정부매상가격 차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토록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제안이유 1963년도 추곡매상가격을 검토하여 볼 때 당초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사정된 석당 4173.60원에 대비하여 473.60원이 손실됨은 물론 현재 지방미가는 시시 변동은 있으나 평균해서 정부매상가격 대 농민손실액은 석당 643원으로서 625천 석의 해당액은 381,875천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있어서도 정부는 추곡매상에 있어 정부매상에 응한 농가에 대하여 시장가격 대 차액 석당 277.61원 )을 보상한 바 있음. 고로 금년도에 있어서는 특히 일반매상분에 한정하더라도 이의 보상실시가 있어야 하겠음.

농림위원장 권오훈이올시다. 지난 1963년 12월 27일 자로 농림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후에 또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 위원회로서는 수차에 긍해서 적법한 심사와 의결을 보았읍니다. 이제 그 심사한 경과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3년 12월 26일 자로 박찬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안된 원안 즉 1963년도 정부양곡 매상가격 적정을 위한 출하장려비 지급요청에 관한 건의안은 매상과 수납분을 합계한 전량에 대해서 정부매입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격차를 출하장려비로 보상하는 것을 건의한다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1월 13일 자로 신영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4년 미곡연도에 있어서의 정부매입 및 수납양곡 중에서 일반매입 미곡에 한해서만 정부매입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 상당액을 보상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심의한 결과 신영주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가결을 본 것이올시다.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양비 교환곡과 교환회수곡 그리고 잡곡매상분을 합한 전량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물론 좋은 일이고 중농정책을 견지하는 정부로서도 의당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올시다마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도 고려할 바가 있다고 이렇게 논의되었던 것이올시다. 첫째로 정부재정 형편이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둘째로 양비교환곡과 교환회수곡은 당초에 대농민 계약에도 차후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세째로 대두 매입에 있어서는 별도로 보상조치가 이에 마련되어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해서 수정안을 채택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박찬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안된 1963년 미곡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수납계획은 일반미곡매입 62만 5000석, 대두 매입 6만 석, 양비교환곡 107만 6000석, 대여교환곡 수납분 30만 1000석, 합계 206만 2000석인데 이 중에서 미곡에 대한 매입가격을 검토하여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정부 재정안정계획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초 농산물가 심의에서 책정한 석당 4173원 60전에 비해서도 약 473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석당 37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현실적인 시가에 비하면 평균 643원 정도의 실지 손해를 농민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964년 1월 10일 현재로 전주, 광주, 대구, 경주, 진주 이러한 지방의 시장 미가를 평균해 보면은 석당 대개 4343원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매상가격에 대비할 것 같으면 643원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고 따라서 62만 5000석에 한해서 보상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3억 8000여만 원의 신규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현 가능 여부에 관해서도 농림부장관과 재경위원회 또는 기획원 당국과 여러 가지로 현황을 듣고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많은 의견을 교환했읍니다마는 여하튼 정부로서는 재정계획상 불소한 곤란이 있을 것이지만 혁명정부에 이어서 중농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이것을 적극 추진해서 농가소득의 증진을 도모할 것을 천명한 제3공화국의 현 정부로서는 만난을 배제하고라도 한정된 일반매상양곡에 한해서만이라도 농민의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되어서 본 위원회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결의를 본 것이올시다.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권오훈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다음에 간단한 것이 하나 있읍니다. 국회법 제70조에 의해서 문교분과위원장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것인데 이것은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앞으로 휴회 중이라도 개최하도록 해 달라 이러한 안건인데 내일부터 휴회 아니겠읍니까? 약 일주일 동안 폐회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찬동만 해 주시면 문교분과위원회를 폐회 중에 열 수가 있도록 되는 것이올시다. 긴급한 정년퇴직 교원 처치에 관한 청원 처리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로써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로써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외무부장관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박동규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고광만 농림부장관 원용석 상공부장관 이병호 건설부장관 정낙은 보사부장관 박주병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공보부장관 김동성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김용식 무임소장관 김홍식 ◯의석 △의석 배정 의 장 석 민주공화당 민정당 삼민회 정 진 동 박 승 규 최 서 일 권 오 훈 이 동 진 이 동 영 김 주 인 김 성 곤 장 경 순 이 효 상 나 용 균 윤 보 선 김 준 연 김 도 연 최 희 송 박 순 천 서 인 석 옥 조 남 이 영 진 김 중 한 오 상 직 조 경 한 이 병 옥 이 남 준 김 봉 환 백 남 억 진 기 배 고 형 곤 진 형 하 박 한 상 서 민 호 조 재 천 노 재 필 김 선 주 배 길 도 최 석 림 이 승 춘 김 정 근 박 규 상 최 두 고 이 종 극 정 구 영 강 선 규 이 정 래 강 문 봉 김 익 기 김 성 용 정 일 형 방 성 출 민 병 권 전 휴 상 조 남 철 한 상 준 차 지 철 양 순 직 민 관 식 임 병 수 한 태 연 박 찬 김 영 삼 정 운 근 강 승 구 류 창 열 한 통 숙 서 상 린 김 택 수 이 종 근 이 종 순 박 종 태 김 종 갑 안 동 준 김 창 근 박 현 숙 송 관 수 신 하 균 이 상 돈 방 일 홍 류 치 송 소 선 규 손 창 규 류 광 현 정 래 정 김 장 섭 신 영 주 김 호 칠 정 태 성 김 재 순 이 재 만 김 종 필 김 동 환 함 덕 용 양 회 수 이 중 재 이 충 환 김 삼 박 영 록 류 승 원 양 극 필 김 준 태 이 우 헌 오 학 진 이 돈 해 강 상 욱 구 태 회 변 종 봉 박 준 규 전 진 한 정 성 태 김 상 흠 최 수 룡 장 치 훈 민 영 남 신 관 우 정 헌 조 이 백 일 김 병 순 김 진 만 엄 정 주 송 한 철 이 활 이 만 섭 민 병 기 김 은 하 이 영 준 김 형 일 고 흥 문 최 영 근 김 대 중 신 형 식 김 성 진 최 정 기 최 영 두 이 상 무 김 임 식 이 원 만 김 종 환 신 윤 창 길 재 호 류 홍 김 재 광 박 삼 준 황 인 원 이 상 철 홍 익 표 조 창 대 김 성 철 김 종 호 신 옥 철 현 오 봉 인 태 식 권 오 석 김 종 무 오 치 성 이 병 희 정 해 영 류 진 산 윤 제 술 류 진 이 희 승 한 건 수 길 전 식 육 인 수 김 용 순 최 치 환 김 용 태 예 춘 호 이 상 희 황 호 현 조 시 형 김 우 경 서 범 석 조 윤 형 류 청 정 명 섭 유 성 권 회의장 출입구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