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

의사일정 제2항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중당에서 박순천 당수께서 연설을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63년 12월 17일 우리 175명의 의원들은 군정의 기치를 내리고 민정에의 벅찬 기대 아래 6대 국회의 개원식에 임했읍니다. 우리는 해마다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들었으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기조연설을 했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연두교서는 해가 바뀔수록 겸허로부터 자의식 과잉으로, 시정의 자세로부터 성공의 자화자찬으로 바꿔져 왔으며 우리의 생각은 이와 반비례해서 희망에서 절망으로, 공동의 광장 모색으로부터 구제할 수 없는 자의 교체 결의로 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통령 연두교서를 읽고 우리는 더욱 이러한 감회를 절실히 하게 되었읍니다. 과연 민정 3년은 성공한 것이며 국민은 박 정권의 선정을 구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부의 극성스럽고 마술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시일 은 갈상 고’의 원성에 충만해 있는가? 본인은 다음에 각 조항을 들어 민정 3년을 파해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중당의 입장과 내일에의 청사진을 밝히 함으로써 정권교체의 국민적 의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1장 민정 3년의 결산 1. 정치현실 오늘의 정치현실은 군벌주의자들에 의한 가장 악랄한 독재정치와 또한 철저히 기술화된 상층부의 부패를 특색으로 하고 있읍니다. 첫째, 집권자의 민주정치 부인의 태도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항시 이를 무용 내지는 죄악적 존재시하여 국회는 마치 행정부의 일을 방해하고 국사를 망치는 자들의 집단같이 번번히 국회를 비난하고 의장에게 경고하고 국회운영에 간섭해 왔읍니다. 이와 장단을 맞추어서 당초에는 정당정치니 행정부 지배니 하고 떠들어대던 공화당이 차츰 정부권력 앞에 고개를 숙여 마침내 완전한 행정부의 시녀로 타락해 버림으로써 이제 이 나라에는 행정부의 1권전제는 있어도 3권분립은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을 빚어내고 말았읍니다. 둘째, 집권세력에 의한 폭력지배와 비밀정보정치의 횡행입니다. 이는 민정 3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정치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가 신성한 학원과 법원을 유린하고 신문사에 난입하며 야당계의 인사들과 수많은 언론인들이 테러 방화의 세례를 받아 왔으나 단 한 번도 그 진범인이 체포된 일이 없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비밀정보기관은 난무하고 반공법은 집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민주적 인사들에게 거침없이 적용됨으로써 국민의 고발정신은 말살되고 비겁과 무기력의 풍조만이 만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 야당에 대하여 철저한 증오와 무용의 존재로 대하는 박 정권의 태도입니다. 민주정치가 강력한 야당의 존립을 전제로 한 복수정당정치이며 특히 후진국가에 있어서 야당의 건재를 위하여는 집권자가 그 발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 따위는 이 정부 아래서는 찾아볼 길이 없읍니다. 그뿐입니까? 오히려 현 정부당국자들은 툭하면 야당인사들을 구속 입건 협박하고 가진 공작으로 침투시켜 야당을 분열 이간 거세시킬 뿐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 혈세를 여당지역의 정치공사에만 투입하면서 ‘야당을 내면 지방발전이 없다’고 하는 따위의 철면피한 주장을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읍니다. 네째, 무한대의 금력정치, 초근대화된 부패정치를 들 수 있읍니다. 부패를 일소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들이 군정하에서 얼마만한 부패를 저질렀는가 하는 점은 이미 공지의 사실에 속합니다. 그들은 민정 이후에도 이를 조금도 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더욱 조직화해서 사상 유례없는 부패정권으로서의 체제를 완성했읍니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부패가 상층부에서 조직적이며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혜금융 지불보증 무역특혜 정부공사 대일자금의 사용 등의 이면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자금이 거래되고 있는가, 비록 그 진상은 두터운 장막으로 덮여 있다 하더라도 빙산의 일각은 국민의 눈앞에 이미 역력히 폭로된 바 있읍니다. 특혜금융 파동, 코로나차 도입, 청구권자금사용의 수의계약 사태, 재벌밀수 파동 그리고 방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연간 20억 원 순이익의 정유공장 쟁탈을 둘러싼 갖가지 추문 등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권자의 선택권에마저 도전하는 반민주적 자세입니다. 박 정권은 이미 헌법과 자신의 선거공약을 배신하고 민주정치의 양대 기간의 하나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거부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들은 정직하고 공명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갖은 저열한 방법으로 주권자를 농락하여 승리를 절취 강점하려 하고 있읍니다. 부패적 방법에 의한 천문학적 선거자금의 독점, 정치공사의 남발에 의한 유권자의 그릇된 환심의 획득, 정부 매스컴 수단의 독점과 국비를 사정없이 낭비해서 행해진 마취적 선전공세의 강행, 가진 악랄한 수법에 의한 야당의 무력화 공작, 기존 언론기관에 대한 침묵 강제와 어용 언론기관의 신설 그리고 모든 관권과 준관권의 총동원 등 투표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선거 전에 이미 원천적으로 그들의 승리를 차지해 버리려는 일방적 경기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본인은 오늘의 박 정권의 선거에 임하는 태도야말로 3․15 부정선거보다 더하는 가장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슬픈 역사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민족의 운명을 통탄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2. 통일정책 박 정권의 통일에 대한 태도야말로 그들의 기만성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들은 민족적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부르짖고 통일태세의 정비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읍니다. 그러나 일단 계속 집권하자 종래의 태도를 폐리와 같이 버리고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기피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애국적 인사들을 서슴없이 탄압해 왔읍니다. ‘통일은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나 논의하자’는 박 대통령의 주장이나 통일을 논하는 것조차 용공시하여 탄압하고 심지어 국회 공청회에 초빙되어 학술적 증언을 한 연사까지 신문하는 사실 등이야말로 이러한 박 정권의 자세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전체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북괴로부터 수세로 몰려 통일에 대한 기피정권의 치욕적 인상을 감취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통일을 70년대 후반기에 논의하자는 이유로써 그때 가면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을 능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독경제는 세계 3, 4위를 다툴 만큼 ‘거인’으로 성장했는데도 통일이 안 되는 이유를 그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70년대 후반기 이전이라도 북괴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우리의 방안이라도 수락하고 나서는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어떻게 대처할 작정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3. 외교부문 박 정권의 민정 3년에 걸친 외교의 결산은 그들의 몰염치한 강변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자세와 실리 없는 허장성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할 것입니다. 물론 그간 아주외교에 있어서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이는 월남전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아세아중시정책과 한국의 월남참전에서 오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박 정권의 외교적 성과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굴욕외교의 표본을 한일조약 체결과 국교정상화 이후의 현실에서 역력히 찾아볼 수 있읍니다. 박 정권의 한일조약 체결 자세와 그 내용이 얼마나 굴욕적인 것이었으며 전 국민적 규탄대상이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재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박 정권은 조약 발효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본의 배신적 행위 즉 재일교포에 대한 세금공세와 북송의 계속, 북괴 기술자의 입국 고집, 김귀하의 북송 그리고 무역의 균형화 거부, 청구권자금의 자주적 사용 방해, 악질적 상업차관의 침투 등에 대하여 전혀 국가의 권위와 이익을 지켜내지 못하고 대일추종 일변도의 외교자세로 시종했읍니다. 둘째, 허세외교의 예증으로 우리는 박 정권의 소위 아주외교를 들 수 있읍니다. 본인은 작년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아주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박 정권은 5만 군대의 파월이라는 타에 유례를 볼 수 없는 희생과 회담개최를 위한 막대한 국비의 소모에도 불구하고 아세아태평양외상회의나 마닐라정상회담이나를 막론하고 아무런 실리도 얻지 못한 채 선거를 위하여 우리 국민에게만 허세를 부리는 데 그치고 말았읍니다. 세째, 중립국 외교의 파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박 정권은 군정 이래 막대한 국비를 소모해 가면서 중립국 외교의 강화를 과시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간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세아에서 거듭되는 공관의 철수와 유엔총회에서 수년래 나타난 바와 같은 고립화 경향 그리고 절대다수의 중립 또는 서방국가까지가 한국을 민주국가 아닌 단순한 반공국가로밖에 평가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은 그들의 중립국 외교의 성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명백히 말해 주고 있읍니다. 네째,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박 정권의 세계외교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전후의 미․소 이원시대의 조류가 강력했던 군정 당시에 다가올 세계조류에 앞질러 다변외교를 고창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 군정당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했던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가 분명히 다원화시대로 바뀌어진 오늘에 있어서 박 정권은 종래의 다변외교의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대미 일변도의 추종외교에 돌아가고 말았읍니다. 이는 박 정권의 당초의 다변외교라는 것이 세계정세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나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대한 목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학적 치기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대미 고육지책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4. 국방부문 반민주적인 군사 쿠데타로 영예로운 국군의 전통을 더럽히고 군정하에 군을 정치에 개입시킨 박 정권은 민정 이후에는 마땅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회복 엄수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군을 수없이 정치투쟁에 악용하고 군 내의 고급간부의 인사를 집권자와의 친소 나 집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 여하에 의해서 좌우하는 현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군의 사기와 기강이 해이되어 총기남용, 하극상의 성행, 군부대 상호 간의 충돌, 각급 인사의 난맥 등의 현상을 빚어내어 군의 건재와 전력유지를 크게 해치고 있읍니다. 박 정권은 우리 역사상 거의 그 예가 없는 5만 대군의 해외파병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자기 정권의 한낱 연명책으로 이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한 만전의 노력을 다하지 안했다는 점을 크게 질책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군의 파월로 북괴의 침략위협이 크게 가중된 데 대비하여 마땅히 한미방위조약을 쌍무적인 것으로 개정 보완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치 못한 채 본질적으로 정상적인 국방강화 조치에 불과한 14개 항목의 한미합의사항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무모하게도 월남전을 우리의 제2전선이라고 규정하여 세계여론의 빈축과 공산주의자들의 침략구실을 제공해 주는 어리석은 태도를 자취해 왔읍니다. 5. 산업경제부문 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민주적이요 반동적이며 정략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절대다수의 국민보다는 일부 특권층의 수중에 집중시키고 중산층의 몰락이나 노동계급의 수탈을 경제발전과정의 당연한 파생현실로 보는 초기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권참여의 기회를 정치적 친소와 정치자금의 다과에 따라 좌우하고 있읍니다. 박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하여 자랑해 마지않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약간의 공장이 서고 수출이 증대되고 GNP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국민 한 사람이 1만 원씩이나 빚을 지는 10억 불 이상의 어마어마한 외채와 노동자 농민과 중소시민의 피눈물 나는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인데 성장된 재화의 절대적 부분이 몇몇 특권층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들이 계수의 조작이란 범죄적 수법까지 동원해서 그 성공을 자랑하는 제1차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한 경제적 계획이 아니라 다만 소수 재벌의 기형적 비대만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 절대다수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제계획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민정 3년하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현실을 몇 가지 분석 비판해 보면 첫째, 물가의 계속적인 고도상승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박 정권은 물가의 인위적인 억제를 위하여 곡가와 노임의 비인도적인 억압, 계수의 조작 등을 서슴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6년 10월 말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16.8프로라는 놀라운 앙등률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는 경제학의 정설로 되어 있는 파탄적 앙등률에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의 앙등에서 오는 모든 주름살은 모조리 시민대중과 농어민에게 전가되고 소수 재벌의 치부만을 조장하고 있읍니다. 즉 일례를 들면 근로자의 수지는 1960년을 100으로 하여 66년에는 명목임금의 상승률은 205.7인데 소비자물가지수는 225.9로 올라감으로써 결국 실질임금은 91.1로 떨어졌으며 중소시민의 가계비는 계속적으로 적자지출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이와 반면에 일부 재벌들은 인플레에서 오는 부동산과 재고품 가격의 앙등, 저리은행차금의 부담 감소 등 횡재적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물가앙등의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당국의 특혜재벌 육성과 정치투자의 남발에서 온 재정안정계획의 파탄, 무모한 현금차관의 도입 그리고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보다는 손쉬운 요금인상에서 적자를 메꾸려는 안이한 태도 등이 물가앙등의 선도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는 선거만 끝나면 수도요금 15프로, 철도요금 20프로를 위시하여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잇따라 이발료 목욕비 찻값 대중음식대 등 협정요금이 줄을 지어 올라갈 것이며 거기에다 선거를 통해 뿌려질 막대한 소비성 자금의 작용까지 고려한다면 금년도 하반기 이후의 소비자물가는 20프로 이상을 훨씬 능가하는 앙등률을 보일 것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둘째,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실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 경제발전의 참된 의의는 단순한 경제성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된 소득이 균점되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은 모든 특혜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세계 각국에 유례가 없을 속도로 재벌경제를 육성하면서 반면에 중농정책과 중소기업육성의 공약을 여지없이 배반하고 봉급자와 노동자의 기아적 보수와 대중조세부담의 편중을 그대로 강요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양극화를 입증할 자료로서 본인은 이미 지적한 근로자 수지 외에 전 인구의 6할을 점하는 농민의 수지현황을 제시할 수 있읍니다. 즉 1962년에 비하여 65년에는 농가수입이 38프로 증가된 데 반하여 동 기간 중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3프로나 앙등했고 조세공과와 부채이자가 각각 210프로와 330프로 앙등했읍니다. 도대체 정부는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공을 구가하고 연평균 8.1프로의 GNP 성장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5․16 당시 1만 원의 소득자는 그간의 물가앙등을 고려할 때 3만 6000원의 소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증가를 실제로 혜택받고 있는 자가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어데서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박 정권의 경제정책이야말로 ‘한 주먹씩 모아 준 씨앗을 한 사람의 밭에다 모조리 퍼부어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러한 소득분배의 편차는 비단 국민 전체를 빈부 양극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박 정권에 의한 지역차별주의는 도와 도, 여당지구와 야당지구 사이를 반목 대립시켜 지역 간의 단층조차 심화시키고 있는 한심천만한 현상입니다. 세째, 투자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후진국 경제발전의 기본원리로 보나 한국의 당면한 현실여건으로 보아 정부의 투자정책의 중점은 마땅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농업생산력의 제고 그리고 전체 기업의 97프로를 점하는 중소기업의 근대적 육성 강화에 치중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재벌의 농간과 정치자금의 유혹에 못 이겨 PVC 자동차공업, 섬유공업, 이․불어업차관 등에 과잉 또는 불건전한 투자를 집중해 왔으며 모든 차관의 지불보증과 거액의 은행대출이 그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난맥상을 빚어냈읍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의 이목을 집중케 한 정치투자 특혜금융 지불보증파동 국공유지부정불하 등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박 정권이 국민의 의혹과 비난을 무릅쓰고 건설한 사업이란 과연 어떠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읍니까? 특혜금융의 표본적 죄악을 저질르면서 그 건설을 강행한 인견사공장은 연간 외화 500만 불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료대 340만 불과 내․외자차금이자 200만 불, 도합 540만 불을 지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며 여기에 원금반제와 수많은 경영제비를 계산하면 지금 인견사의 파운드당 수입가가 한국도착으로 불과 47셀트인데 국산 인견사는 파운드당 1불 이상을 지불하는 엄청난 부담을 국민이 감당해야 하게 되었읍니다. 이외에도 PVC제품, 나일론제품 등이 국제가격의 배 내지는 3배를 시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투자정책의 난맥상과 아울러 제1차 5개년계획 성공 운운의 허구성을 역력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투자가 여야의 정치적 차별과 지역적 편견에 의해서 좌우된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읍니다. 박 정권의 투자정책 중 가장 큰 과오로서 지적할 사항의 하나는 기존사업에 대한 보완적 투자를 기도함으로써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신규투자에 급급한 결과 가뜩이나 부족한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째, 무궤도한 재정금융정책을 들겠읍니다. 박 정권은 국민에게는 내핍과 검약을 부르짖으면서 정부 자신은 일반경비를 전년도에 비하여 31프로나 대폭 증가시키고 있읍니다. 즉 물가상승률 8프로와 공무원증가율 3프로를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낭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안정계획은 특혜금융과 정치적 투자에 의해서 번번히 파괴되고 있는데 작년 말의 통화량 소동이 이를 여실히 반증해 주고 있읍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종래 추세로 보아 작년 말 은행권 발행고 즉 현금통화가 464억 원이면 거의 동액의 예금통화가 존재한다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연말통화량을 692억 원으로 인위적 축소를 감행하였읍니다. 그러나 비상한 요술적 재간으로도 예정된 650억 내의 축소에는 실패하고 말았으며 이러한 재정안정계획의 실패에서 오는 물가고와 금융경색 등의 희생이 모두 우리 국민대중에게 전가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박 정권 아래서의 유동환율이라는 것이 물가의 등귀나 외환의 증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위적 고정환율이 되어 버림으로써 수출증대와 종교불 등 민간부문의 해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정부 스스로도 이를 문제시할 단계에 왔읍니다. 박 정권의 금융정책은 한마디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는 금융의 생명인 자율성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린당하고 있으며 투자의 순위나 효율성은 전혀 무시되고 오직 모든 것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은행금리는 70여 종을 헤어리게 되어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인심을 쓰고 생색을 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금융의 난맥상은 필연적으로 금리현실화의 실패를 초래하여 세계에 예가 없는 연 30프로의 높은 저축금리를 두고도 강제저축을 서둘러야 하고 26프로의 대출금리를 가지고도 서민대중에게는 은행의 문턱은 하늘같이 높은 실정인 것입니다. 다섯째, 매판적인 외자정책을 지적코자 하는 바입니다.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박 정권의 외자정책이야말로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한 나라의 외채가 국민총생산의 15프로 이상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파멸된다고 하는 유력한 경제적 주장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외채는 이미 이러한 위험수위를 배 이상이나 넘는 30프로를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 3년 후부터 다가올 본격적인 상환시기에 있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이 겪어야 할 파멸적인 고통을 생각하면 깊은 시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더우기 놀라운 사실은 가장 불리한 상업차관의 65.6프로가 일본에 의존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급속도로 대일 예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일조약에 의한 상업차관 3억 불은 원칙적으로 10년간에 이를 사용키로 한 것을 이미 2억 5000만 불 이상이나 소진하여 불과 4500만 불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승인한 대일 상업차관은 아직도 2억 불 이상이나 됩니다. 방금 수많은 한국 실업인들이 자기가 먼저 차관승인을 얻기 위하여 일본조야에 갖은 추태와 아부를 다 하고 있으며 일인들이 원하는 모든 악조건을 유유낙낙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적 체면과 이익을 저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문화교육부문 인류의 발전과 한 나라의 생성과정에 있어서 지식인과 문화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어떠한 역사도 지성과 문화의 발랄한 개화 없이 발전해 온 예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은 자신의 비민주성과 반민족적인 굴욕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식인의 사회참여와 비판을 철저히 탄압하고 교수와 학생을 학원으로부터 추방 투옥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읍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나라의 지식인과 학생들은 폭력과 정보정치 앞에 무덤 같은 침묵을 강제당하고 있으며 학원의 자치와 지식인의 사회참여는 전적으로 거부당한 채 오직 죽엄의 질서만이 허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군정 이래 박 정권의 문교행정은 조령모개의 변동을 되풀이해 왔으며 아직도 그 정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학에 대한 부질없는 관권간섭은 그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사학의 분규를 연중행사화시키고 있읍니다. 박 정권하에서의 대학교육은 질적 향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후퇴의 조짐이 뚜렷하며 실업교육의 중점화는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다부제 교육과 귀족적 사립국민학교의 범람의 역현상을 빛어내고 있읍니다. 더욱 심각한 사태는 각급 학교 간의 격차가 크게 심화되어 유례없는 입시지옥현상을 자아내고 있으며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는 특별한 과외공부를 시키거나 국민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막대한 학부형 부담을 가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중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박 정권은 민족문화 건설을 운운하고 있지만 민족문화의 미래상에 대한 아무런 포부도 없이 외형적인 전시에만 급급하고 정신적 창조의 원천이 되는 문화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하여 관권의 부단한 간섭과 처벌로서 이를 위축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사회보건부문 박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하여 ‘단 한 번의 5개년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없다’고 했읍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주장한 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연 8.1프로의 경이적인 성장을 했다는 데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집중되고 그것도 경제 외적인 권력의 비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삼성과 판본 등 대재벌의 밀수까지도 권력이 이를 감싸 주면서 당장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에게만 먼 훗날의 포식을 위하여 참으라고 하는 철면피한 정부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손에 쥔 상층부의 인사들은 모든 이권과 결탁하여 나무랄 데 없는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으면서 하급공무원에게만 관기의 확립을 부르짖고 가뜩이나 굶주린 국민대중에게만 ‘근면 검소 저축’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 어찌 하늘과 정의가 용서할 수 있는 일이겠읍니까? 박 정권은 우리 사회의 최대문제인 실업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 뿐 아니라 주택난과 저소득층의 의료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포기상태 외에 방법이 없으며 농촌인구의 유랑적 도시이동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민주사회의 기간이 되는 중산층은 박 정권의 차별대우로 인하여 항시 심한 몰락의 위협 속에 떨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도산폐문 야반도주 등의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13.4프로의 중소기업이 멸망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 총 빈궁화의 물결 속에서 집권층과 그의 총애를 받은 일부 특수층만이 인생향락의 선유를 즐기고 있으며 따라서 절대다수 국민을 절망과 분노와 자포자기로 몰아넣어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 나라를 온통 불신과 범죄의 수라장으로 화하게 한 것이 숨김없는 오늘의 사회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은 이를 반성 시정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판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농협과 노조를 어용화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를 갖은 방법으로 분열 무력화시키는 일방 국립방송을 위시하여 모든 시청각적인 선전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비판의식을 마비 혼란시키는 수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장 민중당의 좌표 1. 민중당의 기본성격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작년도 기조연설을 통하여 우리 민중당이 중산층의 정당이며 이를 위하여 대중자본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우리 당은 중농 중소기업자 봉급자 및 지식인의 이익을 대변하며 빈농과 노동계급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를 중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정직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한 기업인과 적극 제휴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박 정권이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총 빈궁화시키려는 데 반하여 대중경제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전 국민을 총 중산화시키려는 결의를 굳게 간직하는 정당입니다. 대중경제체제의 확립이야말로 정치적으로는 중산층을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튼튼히 토착시킬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뒤에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국내 국제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체제로서 우리의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실업자의 취업률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국의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2. 민중당의 자세 첫째, 우리 민중당은 집권자의 부정부패 및 실정에 대하여 이를 가차 없이 국민 앞에 고발하고 투쟁해 나가는 동시에 종래 한국야당의 병폐인 부정 일변도의 자세를 지양하여 자신의 책임 있는 대안과 청사진을 가지고 대결하는 정책정당의 자세확립을 국민 앞에 선언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그와 같은 고발과 대안의 양면 자세를 표리일체해서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둘째, 우리 민중당은 헌정질서야말로 민주정치의 생명이며 민주정치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헌정질서의 확립에 모든 노력과 희생을 불사해 왔읍니다. 참된 헌정질서는 합헌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이 수립됨으로써만 비로소 건강하고 활기에 찬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닥아오는 선거를 통하여 이 나라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수립하고자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째, 우리 민중당은 민족의 지상과업이며 또한 지난한 과업인 조국의 승공민주통일의 주체적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문제를 당면한 정치투쟁의 정략의 도구로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을 기피하고 위험시하는 자세로부터 국민과 더불어 통일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여 국내 국제적인 여건만 성숙되면 언제든지 이를 승리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전진적이고 민족적인 정당으로서의 자세를 굳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3. 민중당의 업적 첫째, 우리 민중당은 그간 3년 동안의 원내 원외의 투쟁을 통하여 공허한 강경론이나 무책임한 부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근거 있고 자신 있는 비판과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박 정권의 독재와 부패와 특권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이를 저지 시정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투쟁이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수적 열세와 미숙이 겹친 데다가 박 정권의 완미 가 이를 불가능케 하였으며 또한 야당계의 분열이 가득이나 열세인 우리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킨 데도 있읍니다. 둘째, 우리 민중당은 박 정권에 의하여 헌정을 도괴당하고 군정하에서 심한 정치적 보복과 치욕을 강제당한 인사들이 형성한 정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의 원한이나 감정을 초월하고 심지어 일부 야당계 인사들의 중상과 모함까지도 무릅쓰면서 국가의 긴 장래를 위하여 헌정질서의 수호와 정책대결의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는 데 성의를 다한 점은 국민과 앞날의 사가들이 기필코 정당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4. 우리의 결의 박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하여 자신의 빛나는 업적에 대해서 자위와 자찬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집권이 성공적이었다고 믿는 자는 그 자신과 일부 추종분자들뿐이고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의 비정 을 배척해 마지않고 있는 것은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의심한 사람은 있어도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의심한 사람은 없읍니다. 이러한 국민의 참된 동향을 그들 자신도 내심으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명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진 악랄한 술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미 이에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교체의 여건은 민중 속에 뿌리 깊이 성숙되어 있으며 공명선거만 실시되면 승리를 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명선거의 전취에 우리의 지모와 투쟁을 총집중할 것이며 또한 3․15 부정선거를 타도한 이 나라의 의롭고 용감한 국민은 민중의 힘으로 기필코 공명선거를 쟁취하고 정권교체를 이룩하고야 말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제3장 민중당의 청사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금까지 민정 3년의 실태를 비판하고 우리 민중당의 좌표를 밝힌 바 있읍니다. 이제 본인은 이를 토대로 하여 현하 박 정권의 비정에 대치할 우리의 국정개혁의 청사진을 밝힐 작정입니다. 먼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장하는 대중경제체제를 확립하자. 3. 민주적 통일로 자유 번영 평화를 향유하자. 우리는 이러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는 바이며 앞으로 선거공약을 통하여 더욱 이를 발전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본인은 이 청사진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체의 인기전술이나 득표 위주의 허세를 엄격히 배제하고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사항만을 거론했다는 점입니다. 1. 법제정치 의 민주체제 확립) 첫째, 본인은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행 헌법은 군정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아닌 자들이 임의로 이를 뜯어고침으로써 민주적 제헌절차와 동의를 밟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반민주적이고 정략적인 조항이 상당히 개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만을 과도하게 강화시킨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우리 당이 집권하면 다음과 같은 개헌을 실시할 것입니다. 1. 양원제의 채택 2. 대통령의 제한적 국회출석의 의무화 3. 국무회의의 의결기관화 4.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5. 국회의원 정수 조항 삭제 6.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의 삭제 7. 의원의 당적이탈로 인한 자격상실 조항의 삭제 8. 부칙 제4조의 삭제 둘째, 선거관계법과 정당법의 개폐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 민중당은 현행 선거법의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전적으로 시정하고자 극력 투쟁해 왔읍니다만은 여당 측의 무성의와 반대로 그 일부를 고치는 데 그쳤으므로 이제 이를 본격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바이며 그 필요성을 거의 인정할 수 없는 정당법의 폐기를 단행할 것입니다. 선거관계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관할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의 이관 2. 선거운동기간의 단축 3. 전국구제의 폐지 4. 군의 인구 15만 단위 재편 전제로 1군 1의원제 채택 5. 특별회계에 의한 완전 선거공영제의 채택 6. 공탁금제의 실시 7. 기명투표제의 추진 8. 선거사범의 처벌규정 강화 세째, 지방자치의 연내 실시를 다짐하는 바입니다. 박 정권은 헌법이 명시한 지방자치의 실시를 되지도 않는 이유를 가지고 피해 오더니 이번 발표된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도 역시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당은 집권하면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즉시 단행하되 서울 부산 도․시․군의회를 구성하고 서울․부산시장과 각 지방시장 및 군수를 직선하며 도지사를 임명제로 할 것을 구상하고 있읍니다. 네째, 반공법의 개정, 각종 특별법의 개폐, 기타 군정의 유물적인 법령의 민주적 개편을 단행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주적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을 단행할 것입니다. ① 관에 의한 폭력정치와 정보정치의 일소 ② 중앙정보부의 대외정보 전담기관으로의 엄격한 규제 ③ 정치범의 석방과 정정법의 전면 해금 ④ 일체 정치보복의 금지 ⑤ 반공혁신계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⑥ 민주적 인사에 대한 반공법 적용의 금지 ⑦ 농협의 민주화와 노조운동에 대한 관권간섭의 지양 ⑧ 언론의 자주적 운영 보장 ⑨ 야간통행금지의 철폐 ⑩ 행정 및 인허가 사무의 대폭 간소화 여섯째, 방금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치안능력의 급속한 회복 강화를 서두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경찰의 정치개입에 의한 막대한 인원과 국비의 남용을 금지하고 인사와 상벌을 공정 엄격하게 하며 범죄조작이나 할당제 검거를 배제하고 수사에 있어서 권력과 금력의 개입을 철저히 제거할 것입니다. 일곱째, 부패의 일소를 위하여 과감한 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정치적 부패의 제거를 위하여는 정치자금의 완전한 양성화를 실시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상층부의 부패를 일소할 것입니다. 또한 관기의 확립과 공무원 부패를 제거할 근본방안으로서 공무원의 급여를 생활급화하기 위하여 현행 봉급의 3배 인상을 단행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체신 철도 전매사업을 공영화하고 여타 행정기구를 대폭 간소화하며 집무능률을 극대화하여 공무원의 총수를 축소하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음성봉급화하고 있는 일반경비를 철저히 절약하고 부족분은 정부사업을 일부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기필코 단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처우의 근본적인 개선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때 누군가가 이를 단행하지 않으면 천 년을 가도 국정의 혁신과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사행정의 공정과 신상필벌을 철저히 여행하고 경제와 민간업무에 대한 행정의 간섭을 최대한으로 간소화시킬 것입니다. 여덟째, 사법운영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방금 법관의 대량적 부족으로 재판의 신중성이 저해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임용제도의 개선에 의한 보충을 단행하고 법관의 지위향상과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사법의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을 점진적으로 구현하고 재판에 대한 음성적인 간섭과 압력을 철저히 배제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중립화와 처우개선을 아울러 실시하겠읍니다. 2. 통일정책 우리 민중당은 대한민국은 휴전선까지가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라는 투철한 인식 아래 통일달성을 위한 확고한 체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첫째, 승공민주통일을 전취하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등 각 분야에 걸친 민주적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북괴를 능가할 종합국력을 시급히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통일논의에 대한 폭넓은 한계를 허용하고 특히 학문적 정책적인 공산권 연구를 장려하여 바른 정책 수립의 자료를 풍부히 할 것입니다. 세째,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적인 통일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정권교체에 의한 통일방안의 조령모개와 통일문제의 국내정치에의 정략적 이용을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북한실태의 정확한 인식 아래 통일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 앞에 공개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째, 정부 내에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부총리급의 책임자를 배치하여 통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작업을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남북 간의 인도적 서신교류와 기자교환 등을 실시하되 점진적이고 균형된 여건 아래에서의 교류를 견지함으로써 북괴의 정략적인 농간을 엄격히 배제할 것입니다. 여섯째, 연례 상정과 사무적 처리에 그치는 유엔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며 강대국가의 분단책임을 추궁하고 통일에 대한 그들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서독 월남과 더불어 분단국가회의를 구성하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괴를 제압할 능동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하여 통일기피의 인상을 일소할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통일을 상대적인 것으로서 어느 때 어떻게 불의의 국가정세의 변화나 북괴태도의 표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높은 경각심 아래 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태세를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외교정책 첫째, 대일 자주외교의 태세를 시급히 확립하여 박 정권에 의한 대일 재예속상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한일조약의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조항을 기필코 개정할 것이며 일본의 ‘2개의 한국’ 정책을 타파하고 한일무역을 균형화시키는 동시에 방금 노도와 같이 밀어닥치고 있는 일본자본의 침투를 억제할 것입니다. 또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권익을 확보하도록 극력 노력하겠읍니다. 둘째, 대미외교를 강화하여 월남문제 처리에 대한 정당한 발언권의 확보, 대월 정상수출과 대미수출의 증대, 안보태세의 강화 및 일본의 아세아 맹주화 정책의 시정 등을 관철할 것입니다. 세째, 대아세아 외교를 강화하여 한국의 주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어데까지나 국가의 실리추구에 중점을 둘 것이며 또한 비공산 제 국가를 총망라하여 자유아세아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긍한 협조태세를 실현할 것입니다. 네째, 세계조류에 입각한 다원외교를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민주적 반공국가의 본질을 투철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단순한 반공국가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일소하여 국제적 지위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중공 기타 공산권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통일과 안전보장에 대한 장애를 미리 제거하는 동시에 할슈타인원칙의 재검토로써 폭넓은 중립국 외교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섯째, 외교의 주목적을 국가실리의 추구에 두되 특히 경제통상외교의 확대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일곱째, 실효 없는 공관의 증설 정책을 지양하고 기존 공관을 능률 본위로 재정비 강화하여 일단 설치된 공관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4. 국방정책 첫째, 5․16 군사쿠데타의 여독인 군의 정치적 악용 경향을 단호히 일소하고 군 본연의 국토방위임무에만 충실케 하는 동시에 군의 고위인사문제가 집권층에 개인적 충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에 신경 쓰는 군대로부터 북쪽만을 주시하는 군대로 전념케 할 것입니다. 둘째, 군의 건재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군인사의 제도적 공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군 처우 특히 직업군인의 대우를 개선하며 파월국군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들의 권익향상에 주력할 것입니다. 세째, 월남에 대한 국군의 증파와 제2전선 규정을 반대하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의 월남전의 명예로운 종결을 위한 진지한 협상노력을 지지 협력하는 동시에 파월국군의 조속한 임무완수를 추진할 것입니다. 네째, 태평양집단안보체제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책임이 일본 기타 국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며 한미방위조약을 나토형과 같이 쌍무적인 것으로 개정할 것입니다. 또한 공산세력의 남침위협 가중과 한국경제가 외채의 빚더미 속에 파묻쳐 있는 사실을 직시하여 국방비 원조의 극대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일조 유사시에 전국 각지로부터 병력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예비사단제도를 폐지하고 지역별 방위군의 창설로 이에 대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중견 이상의 장교를 대량적으로 해외에 파견 유학시켜 군의 사기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5. 산업 경제정책 우리는 한국의 경제현실을 바로잡고 이를 건강하고 실효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경제체제로서 대중자본주의를 제창한 바 있읍니다. 우리의 대중자본주의는 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수 재벌의 독점적 혜택을 전제로 한 대공업건설주의와 극히 대척적인 것으로서 지금까지 각계 인사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켜 왔읍니다. 대중자본주의의 이념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후진국 경제발전의 기본요건이 되는 농업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여 농민경제의 향상과 식량의 자급자족을 확보한다. 둘째, 자본과 기술이 영세 낙후된 실정도 돌보지 않고 화려한 전시적 효과만 노려 선진국에서 이미 사양화된 산업들을 경제단위도 되지 않는 것을 마구 끌어들임으로써 국민의 부담가중과 경제적 파멸만을 초래하는 현 정부의 졸렬한 공업화 정책을 단호히 청산하고 우리의 자본과 기술수준에 적합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건설방식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공업화를 도모하고 유휴노동력의 대량적 흡수를 기할 뿐 아니라 국제경쟁 면에 있어서도 선진 제국이 노동력 부족과 고임금으로 손댈 수 없는 노동집약적인 제품분야에 손쉽게 뚫고 들어간다. 세째, 정부는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대량적 확충에 주력하고 대기업의 주식분산을 강력히 추진하되 세법과 금융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이를 구현시킨다. 네째, 경제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는 일부 자본가층에의 이윤의 집중과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과도적인 희생과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낡은 신화를 단호히 배격하고 소득의 증대와 대중에의 균분이 동시적으로 해결되는 것만이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의 건전한 경제발전의 방식이 된다는 현대경제의 이론을 성실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이념을 토대로 해서 본인은 우리 당의 기본경제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골자는 특혜투자에서 대중투자로, 차관건설에서 합자투자건설로, 공업제일주의에서 농공합작주의로, 농어촌의 출혈경영에서 수지경영으로, 재정의 위장안정에서 실질안정으로, 물가의 조작안정에서 개방안정으로, 금융의 관제운영에서 자율운영으로, 조세의 역부담에서 누진부담으로, 명목수출에서 실리수출로, 대일예속체제에서 자주체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읍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집권과 동시에 제2차 5개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입니다마는 우선 이를 각 부문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투자중점을 일부 재벌에 대한 특혜투자로부터 철도 도로 항만 체신 상하수도 전기 등 사회간접투자와 중소상공업자 및 안정농가 육성을 위한 대중투자에 집중할 것이며 어업과 일부 기간산업의 보완적인 투자에도 배려할 것입니다. 둘째, 외자도입의 방식을 차관건설로부터 합작투자건설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외채의 부담을 모면하고 선진자본에 의한 해외시장의 개척과 경영의 근대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강행하고 있는 단기 현금차관이라는 국제고리채의 도입과 시중은행 지불보증을 한국은행이 복보증하는 제도를 단호히 철폐할 것입니다. 세째, 농업과 격리된 파행적인 공업제일주의를 수정하여 농업발전의 기초 위에 선 농공합작주의를 지향할 것입니다. 잠사 갈포 대마류 과실류 소채류 축산물 잡곡류 수산물 등을 원료로 한 중소가공공장을 농촌주변에 대량 설치함으로써 원료공급에 의한 농어민의 수익증대와 유휴노동력의 취업향상을 기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중소기업을 금융 및 기술향상 면에서 강력히 지원 근대화시키고 수출전망이 양호한 신규사업의 확충에 주력하겠읍니다. 또한 모든 것을 국산화시키려는 평면적인 자급자족정책으로부터 경제적 효율성을 위주로 한 입체적인 공업화 방식을 취함으로써 목표를 자급경제로부터 국제수지가 맞는 자립경제에 두는 투자효율 제일주의를 택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 정권 아래에서의 지역차별주의를 일소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네째, 누차 역설한 바와 같이 농민경제의 희생 위에 공업화를 서두르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일소하고 농업경제의 최우선주의와 농민의 소득향상에 경제정책을 집중할 것이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공업발전도 농업경제발전의 토대 위에서 추진시킴으로써 현하 농민경제를 출혈경영으로부터 수지타산이 맞는 경영으로 보호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중곡가제도의 실시, 비료가격의 인하 또는 보조, 백만안정농가의 창설, 농업생산성의 앙양, 시설의 근대화와 기술의 개선, 조세의 감면, 영농자금의 우선적이고 대량적인 방출, 수리시설의 확충, 재해보상 및 공제제도의 창설, 경제성 조림의 적극 장려, 사방 조림의 장기계획화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섯째, 재정안정정책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되 실질적인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통화 면만 치중하는 안정계획으로부터 물가 면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며 일체의 계수조작을 엄금하여 현하의 위장안정으로부터 실질안정으로 전환시킬 것이며 지방재정의 충실을 기하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지방자치실시의 기초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여섯째, 물가의 조작안정으로부터 항구적인 개방안정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관권의 개입과 통계의 날조를 배제하고 국내생산품가격이 국제시장가격을 2할 이상 상회할 때는 정부불에 의한 수입을 단행할 것이며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시장의 농단을 방지하고 현행의 물가통제를 점진적으로 지양할 것입니다. 특히 물가앙등의 선도적 역할이 관영요금의 빈번한 인상에서 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각계 인사에 의한 관영요금사정위원회를 신설하되 소비자 대표를 참가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금융의 민주화와 자주적 운영 없이는 어떠한 금융정책도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금융이 관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좌우되는 관제운영의 실태를 타파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즉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식을 조속히 불하할 것입니다. 또한 금리체계의 단순화를 위한 전면적인 재편을 단행하고 시중은행의 신설 허용 특히 지방은행의 설립을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군정의 폭거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시장기능과 신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의 공영화를 단행하고 정부보유주식의 대중분산 조치를 여행할 것입니다. 여덟째,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치중된 역부담 현상을 단연 시정하여 수입의 증대에 따라 세부담을 누진화시키는 정의로운 세제의 확립을 기할 것입니다. 즉 간접세보다 직접세 치중의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특혜적 감면조치를 대폭 정비하는 동시에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1만 원까지 인상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겠읍니다. 또한 정직한 회계와 납세를 하고도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 조정하되 특히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혜택에 치중할 것이며 아울러 상속세율의 인상과 연수 5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누진종합소득세제의 신설을 단행할 것입니다. 아홉째, 오늘의 수출실태가 외형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허다한 조작과 무리가 개재되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즉 연 4프로의 저금리와 수출금융의 자동화 조치, 철도요금의 할인, 영업세 감면 등 많은 특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업자는 수출 그 자체로서 수지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의 명목 아래 면세된 원자재와 제품의 국내시장 횡류로 채산을 맞추고 있는 업자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에서 오는 실가득률은 해마다 체감 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의 저노임만 믿고 추진해 온 수출정책 특히 원료의 외국도입에 의존하는 부분은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현하의 수출정책을 명목수출로부터 실리수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가득률이 높은 국내원료에 의한 제품수출의 증가에 치중하는 특화정책을 적극 강화하는 동시에 노임의 차액 따먹기 위주로부터 시설개선과 기술향상에 의한 소득증진에 주력하겠읍니다.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대일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마찰을 각오하고라도 일본의 부당한 자세와 대결 투쟁할 것입니다. 열째,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증상의 하나는 국교개시 불과 1년 만에 한국경제가 결정적으로 대일예속화의 함정에 말려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국 간 무역의 불균형 상태가 3.4 대 1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의 대일수입의존도가 70프로를 초과하고 있으며 상업차관의 대일도입이 65.6프로의 고율을 시현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중당은 이러한 대일예속체제를 시급히 타파하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자주체제를 견지 관철할 것이며 특히 경제인의 각성 촉구와 엄격한 규제로서 소기의 성과를 확보하겠읍니다. 6. 문화․교육정책 첫째, 자주적인 민족문화의 건설이야말로 민족중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식인과 문화인을 존경하고 그들의 자치와 창조적 노력을 아낌없이 보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종교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하여도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구현하도록 다짐하는 바입니다. ① 외형적 전시보다 창조적 활동의 중시 ② 지성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③ 지식인의 사회참여 권장 ④ 민족고유문화의 보호 및 육성 ⑤ 문화 및 문화인의 해외진출 장려 ⑥ 외국 문화인의 초청 ⑦ 지방문화예술의 특색 있는 발전 조장 ⑧ 문화창조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대폭 강화 ⑨ 종교 및 사회단체의 운영과 구호활동에 대한 협조와 관권침해의 배제 둘째, 학원의 독립성과 자치를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학문연구의 자유와 학원의 자치는 민주교육의 생명인 것으로 우리는 이를 신성불가침의 사항으로서 보장할 것이며 학원에 대한 정보활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사학에 대한 간섭을 일절 지양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치의 실시가 민주교육 발전의 관건적 기능임을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와 더불어 즉각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째, 생산적인 교육체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력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크게 확충하고 대학교육의 최소 2할은 완전장학제로 할 것입니다. 해외유학을 장려하고 국가필수인재의 국비유학 및 장학제에 의한 확보를 기하겠읍니다. 실업교육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자연계와 인문계의 비율을 현행의 5 대 5로부터 6 대 4로 개편하겠읍니다. 중앙과 지방의 학교 간 대차 및 동일지역 내에서 심한 차이에서 오는 막대한 폐단을 일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며 공부하는 이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을 대폭 증설할 것입니다. 네째, 의무교육의 실시를 명실상부하도록 하겠읍니다. 입학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부담도 허용치 않을 것이며 교실의 대량 신축, 국비보조에 의한 교회 사원 건물의 저학년 교실 활용 등으로 다부제 교육을 최단시일 내에 지양할 것입니다. 동시에 각급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과감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다섯째,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 또는 직장단위의 직업기술학교를 대량 증설할 것입니다. 여섯째, 교육적으로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재일교포에 대한 민족교육을 시급히 강화해야 하겠읍니다. 전 교포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를 추진하고 중고교와 대학을 설립하는 동시에 교포자제의 본국 유학을 적극 권장하고 그들에 대한 경제적 보조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7. 사회․보건정책 첫째, 정직하고 근면한 자가 성공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조성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부도덕하고 협잡에 능한 자가 권력과 결탁하여 무한대의 이득을 독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아래에서는 어떠한 법률이나 도덕규범도 그 사회의 붕괴를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여 오직 바르고 유능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확립하고야 말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오늘의 사회도의의 타락의 근본원인이 지도층의 부정부패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지도적 인사들의 솔선수범에 의한 국민도의재건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째, 실업자의 급속한 해결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중점적 육성과 백만안정농가의 창설을 위한 개간 간척의 추진, 농공합작의 경제건설방식으로써 농촌 주변에의 공장 배치 그리고 이민과 인력수출의 강화 등의 제반 시책을 통하여 실업자의 취업률을 대폭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직업안정소의 전국적인 설치와 실업자 및 영세민에 대한 당면한 구호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네째, 노동자의 기아임금을 시정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연소자 및 부녀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민주노동운동의 보장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옹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폭발적인 주택난의 해결을 위하여 최소 연 50억 규모의 투융자를 단행하되 그중에는 상당액의 주택복권의 발행도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지의 조성, 서민주택의 건설 그리고 민간주택건설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연 20만 호 이상의 주택건설을 실현할 것입니다. 특히 서민주택에 대한 등록세와 일정기간의 재산세면제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서민주택에 대한 등록세와 일정기간의 재산세 면제를 실시할 것이며 대책 없는 판잣집의 철거를 중지할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 당은 의료문제에서 오는 서민대중의 위협이 심대한 사실을 직시하고 중소상공업 봉급자 노동자 등 안정소득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창설할 것이며 요구호자에 대한 시료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상으로써 본인은 우리가 보는 국정의 현실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 민중당은 어떠한 정당이며 과연 이 나라를 어데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렸읍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기조연설은 민중당 바로 그 자체의 나상인 것이며 우리가 야에 있거나 집권하거나를 막론하고 여기 담은 내용은 우리의 전 책임으로써 국민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중당은 지금까지 국정개선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질책을 받은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부정부패와 실정을 저지른 자는 공화당 정권이었으며 우리는 수 부족으로 이를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정치가 의회정치며 의회정치가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이상 소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재적이고 부패하고 특권경제만을 고집하는 박 정권을 갈아 치우는 외에는 국정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길이 없읍니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 씨 6년의 집권을 체험했읍니다. 6년 치적의 결과가 오늘의 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의 10년 집권까지 허용할 수 있겠읍니까? 이제 양대 선거는 목전에 닥아왔읍니다. 우리 민중당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박 정권의 철옹성 같은 부정선거의 체제 아래 이번 선거를 치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땀과 눈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의 국민이 결코 집권자의 폭압과 간계에 굴복하여 부정선거를 묵과하고 동조할 백성이 아니라는 것도 역력히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과 용기를 믿고 여러분의 선두에서 생명을 걸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궐기하고 단결하여 승리를 전취합시다. 그리하여 1967년을 ‘민권승리의 해’로 기록합시다. 믿음이 없고 밝음이 없고 정의가 없는 사회에 믿음과 민주정치를 구현합시다. 혁명공약을 속이고 2․27 선서를 속이고 선거공약을 속이고 시정연설을 속이는 거짓말 투성이의 정치를 몰아내고 거짓말 없는 ‘정직한 정치’를 이 땅 위에 구현합시다. 국민이 두려워서 억압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의논하는 정치를 함으로써의 모든 국민이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의 후손을 향하여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희망의 민주사회를 건설합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서봉균 법무부장관 권오병 문교부장관 문홍주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김윤기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박경원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황종률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강서룡 농림부차관 김영준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서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서 한일조약의 발효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오늘의 한일관계는 본시 동 조약의 조인 비준과정에서 전 국민이 한결같이 반대하던 문제점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는 실증을 들어내고 있다. 1년 전 정부 여당은 한일조약의 국회비준을 강행함에 있어 첫째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로써 반공유대의 강화를 강조하였고 둘째로 경제적 혜택을 중요조건이라 하였으며 세째로 호혜평등원칙을 전제한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경과를 되돌아볼 때 한일관계에서 ‘반공유대의 강화’는 바랄 수 없는 정부당국의 일방적 희망이었음이 노정되었을 뿐 아니라 최소한 대북괴 관계에서는 한일조약의 내용 때문에 오히려 난처한 입장으로까지 함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고 말았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한일조약의 교섭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에만 중점을 두어 보다 중대문제인 기본관계에 대하여 너무나도 소홀하였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임에 대하여 명시적 합의를 보지 못한 제3조의 적용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은 장차 정상화되었다는 양국 관계를 ‘비정상화’의 길로 몰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준 당시 정부 여당 측에서 끝끝내 ‘청구권’이며 ‘혈채’라고 국민에게 설득하려던 세칭 ‘대일청구권’이요 지난 1년간의 경과로 볼 때 일본 측이 처음부터 주장한 ‘무상 유상의 차관’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더우기 청구권자금의 도입문제를 위요하고 벌어진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정부지불보증 요구 등으로 보더라도 일본은 부채를 상환하는 입장이 아니라 채권자의 자세를 과시하여 왔고 한국은 채무자로서의 궁핍한 입장을 감수하여 왔다. 현금 아닌 ‘자재 용역’ 형식의 차관을 일본은 자기네들이 팔고 싶은 상품 자재로 자기네들이 팔고 싶은 시기에 자기네들의 일방적 가격 으로 고집하여 왔고 한국 측에서는 이를 감수만 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일 수가 없다. 더우기 60만 어민들의 생계마져를 희생하다시피 하면서 처리된 ‘평화선’ 문제는 ‘한국 수산업의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거니와 양보라는 비준 당시의 아우성이 1년이 지난 오늘에는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로 표면화되고 있다. ‘청구권’의 일부를 어선 어구의 도입은 바로 일본 측이 한국에게는 팔고 싶지 않은 물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조약의 허점 때문에 재일교포들이 겪고 있는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곤경이라든가 또한 그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한국에서 발호하는 일본상사들의 문제로 보더라도 현 한일조약으로서 진정한 경제적 혜택을 받아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측이 과연 어느 쪽인가를 의아히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혜택을 고사하고 이러한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상황하에서는 ‘대일경제예속’의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는 데에 새삼스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 더우기 앞으로 한일관계를 일부로 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세를 고찰할 때 심심한 염려와 불안을 느끼게 되니 그 첫째는 1970년 초의 미․일안보조약 만기를 고비로 해서 부각될 일본의 정치적 성격과 국제적 위치를 손꼽게 된다. 명년부터 시작되는 방대한 규모의 제3차 일본방위계획과 연관하여 70년 초에 가서 미․일안보조약의 개폐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일본의 재군비를 대폭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니 한일관계 역시 일본 측으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로 이미 핵무장 단계에 접어들은 중공의 군비증강도 일본의 그러한 동향에 자극되어 더욱 촉진될 것이니 한국은 일본과 중공의 양대 강국 사이에서 스스로의 국가적 생존과 독립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획기적 시련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월남전쟁을 수습하기 위한 최근의 움직임에서 시사하고 있뜻이 월남이나 한국 등 이른바 ‘반공의 전초기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끝까지 그 국가적 운명을 희생하지 않을뿐더러 그럴 수도 없다는 실정은 한일관계에서 미국이 무엇을 기대한다는 점을 더욱 명백히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정부당국이 지난 1년간에 걸친 한일조약 적용경위에서 얻은 바 체험과 교훈을 살려 진정한 우리의 민족적 이익을 수호하는 길잡이 되기를 희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다. 1. 양국 간 기본관계를 설정하는 한일조약 제3조는 동 조문만으로 방치될 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비정상화’로의 길만이 남을 것이니 개정교섭을 촉구하는 바이지만 최소한 ‘해석각서’ 교환양식으로라도 장차는 일본의 ‘2개의 한국’론이나 정경분리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을 시정할 방안은 없는가? 이 문제는 외교역량의 문제라고 보는 게 어떠한가? 2. 박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한 소신에 변함없음을 천명하였거니와 지난 1년간의 경위로 미루어 또한 앞으로의 아시아정세로 보아 그 ‘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개진 설명할 용의는 없는가? 3. 오늘날 4 대 1의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일무역 불균형은 특히 청구권자금 도입관계 합의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되거니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외교적 정치적 방안은 서 있는가? 4. 청구권자금 도입의 합의내용이 급기야는 경제 면에서의 예속관계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짙은 양상을 나타내게 되면 정치 면에서도 일종의 ‘주종관계’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추단되거니와 ‘소신’ 이외에 그렇지 않다는 구체적이고도 뚜렷한 사실상의 대책이 서 있는가? 앞으로 일본방위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이 스스로의 국가적 안전보장보다 일본의 방위를 위주로 불합리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부인하는가? 5. 일본이 제3차 방위계획을 계기로 해서 또한 1970년 초의 미․일안보 만기를 고비로 해서 방대한 군비를 구축할 때 초래될 양국 간의 군사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국 간 외교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불균형을 오로지 ‘반공유대’라는 견지에서 방관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불균형을 최소한도로 억제할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다. 6. 아시아개발은행의 이용이나 대한국제차관단 등으로써 한일경제관계의 불균형과 부조리가 시정된다고 생각하는가? 7. 결론적으로 정부는 한일조약으로써 일본을 이용하였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일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8. 교수 18명과 학생 49명이 아직도 구제되지 않고 문 문교부장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협정체결 1년이 경과한 오늘날 전원 구제함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구제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9. 일본은 현재 150여 회에 걸쳐 재일교포를 ‘인도적’이라는 명목으로 북송하고 있는데 계속 방관할 것인가? 이의 방지책은 무엇인가? 10. 일본의 김귀하 선수 망명거부 사건 등 비인도적인 갖가지 처사에 대하여 보복조치는커녕 엄중 항의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서 한일관계에 대한 답변서 한일관계에 대한 답변서 1. 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3조는 우리 정부수립에 있어 산파적 역할을 하던 국제연합이 정부수립 직후에 결의하였던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재확인하고 있읍니다. 이는 조약 당사국인 일본이 한반도에는 합법적인 정부로서 오로지 대한민국정부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므로 일본과 북한지역을 사실상 불법 검거하고 있는 괴뢰집단과의 여하한 법적인 관계도 조약으로서 봉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2개의 한국론’이란 있을 여지가 없읍니다. 다만 한일국교 정상화 후에 소위 민간 베이스란 명목하에 일본과 북괴 간에 몇 가지 사실상의 접촉이 기도되었던 것은 우리 정부의 정통성과 유일합법성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정부는 조약의 성실하고 신의 있는 이행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이와 같은 접촉을 봉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2.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불행한 과거에 유래하는 제 현안을 해결 청산하고 주권의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선린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일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였읍니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가 양국의 공동번영과 자유아세아의 결속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확신하였읍니다. 한일 양국은 인접국가로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여러운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니나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1년간 전반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국교관계가 착실히 진척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의 아세아정세에 비추어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순조로이 발전하여 감이 자유아시아의 안정과 결속에 이바지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3. 대일수출실적은 1961년도 19,397천 불, 1962년도 23,487천 불, 1963년도 25,203천 불, 1964년도 39,153천 불, 1965년도 45,702천 불로서 매년 순조롭게 신장하고 있으며 1966년도에는 12월 말 현재로 1966년도 년간 대일수출목표액인 65,000천 불 을 초과 달성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대일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1966년 3월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의 무역을 균형된 기초 위에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 일본이 한국 1차산품에 대하여 수입할당을 할 때는 사전에 양국이 협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설치하여 정부 간에서 정기적으로 무역균형문제를 협의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65년 3월 이후 3차에 걸친 무역회담을 개최하여 해태 오징어 등 어개료, 광산물의 수입수량 할당 증액과 관세인하 등을 교섭하여 특히 해태에 있어서는 종전에 년간 100만 속이던 것을 년년 증가하여 작년도에는 370만 속까지 증액 할당하였으며 관세도 인하하였읍니다. 그 외에 무역회담에 있어서 보세가공무역의 촉진과 한국 1차산품의 개발 수출 문제를 협의하였읍니다. 금년 4월경에는 다시 제4차 무역회담을 개최하여 1차산품의 수입수량을 증액 할당하도록 교섭하고 관세를 더욱 인하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보세가공 및 개발 수출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무상 재정 또는 상업차관에 의한 물자도입을 무역상의 수입으로 보아 무역불균형이 심해 간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도리어 무상제공 또는 차관은 국제수지상의 플러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청구권자금 도입의 합의내용’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제1조에서 보면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정하는 연도실시계획은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작성되고 양 체약국 정부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되어 있고 동 의정서 제2조1에서는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자본재 및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생산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평등주의에 의거하고 있읍니다. ‘주종관계’란 일방의 의사가 무시되고 타방의 의사가 통용되는 경우를 의미할 것인바 아국 정부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 경제적 주종관계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 협정 제1조1은 ‘일본의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는 것이 청구권자금 도입의 대전제로 되어 있으며 정부는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근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본의 생산물 및 용역을 우리 실정에 부합하도록 자유선택하여 도입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시되고 있읍니다. 5. 오늘날 세계정세는 각기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강화하여 자기 진영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더욱 굳은 결속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우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제3차 국방력 증강은 자유우방의 군사력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언제나 자유진영의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일원으로서 북괴의 침략을 억제할 능력과 북괴가 침략할 시는 이것을 격파하여 국토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보다 우리 한국이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극동방어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병력 및 장비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 유리하도록 한일 제협정과 기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이 자유우방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 아세아개발은행은 그 목적에서 ‘극동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동 지역 저개발 제국의 경제개발 과정을 종합적 개별적으로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라고 하였고 그 기능에서는 ‘가맹 제국의 경제 상호보완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무역 특히 역내 무역의 질서 있는 신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역내 가맹제국이 그들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을 조정하도록 역내 가맹 제국과 협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아세아개발은행의 설립과 더불어 동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한일 경제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으나 상기 목적 및 기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가맹 제국의 경제 상호보완을 강화하고 역내 무역의 질서 있는 신장을 촉진함에 있어 아세아개발은행은 한일 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데도 각종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 국제차관은 우리나라가 선진 자본제공국가로부터 장기저리의 유리한 조건으로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외자를 확보하게 되면 이는 바로 한국경제의 근대화에 기여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공업화는 현재 대일수출의 대부분이 제1차 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공산품이 일본으로 대량수출케 되면 현재와 같은 심한 무역불균형은 발생치 않은 것으로 봅니다. 7. 전술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는 양국 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주권의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려는 것이었읍니다. 우리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어데까지나 우리 국가의 이익을 추구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국가 간에서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이용한다든가 또한 이용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8.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를 위요하여 사임한 교원 17명과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은 52명이었던바 이들에 대한 복직 복교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의 개전의 정이 명확하고 학원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는 보증이 확실히 성립되는 자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구제할 생각이며 이는 3월 신학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9. 1959년 말에 북송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정부는 재일 한인을 공산치하의 북한지역으로 강송하는 것이 결국은 이들을 공산노예화하는 비인도적 처사임을 지적하여 이의 중단을 계속 촉구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9년 이래 소위 칼카타협정의 효력을 매년 연장하여 왔으며 작년에는 1967년 말에 이 협정을 종결시킨다는 전제하에 1년간 연장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국교정상화 후 재일 한인의 계속적인 북송이 한일국교 정상화의 취지와 한일 제협정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임을 지적하여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읍니다. 10. 지난번 김귀하 선수의 망명기도 사건에 있어서 정부가 취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난 12월 19일․20일의 국회 제48차 및 49차 본회의에서의 정부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밝힌 바 있으므로 동 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