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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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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민주평화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명과 본문에서 ‘갯벌’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으로 변경하고 갯벌생태공원 개념이 갯벌관리구역 개념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갯벌생태공원’ 개념을 ‘갯벌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 출신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농식품투자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의제 대상을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수리간주 규정이 적용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의 원활한 이행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각각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 출신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곤충산업 육성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항과 중복되는 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지전용신고의 처리 기간을 명시하는 등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 출신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인용 법률의 제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개 대상에서 영업비밀을 제외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사업자의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회가 민간조직인 점을 감안하여 경비 지원 근거는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중점방역 관리지구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유림의 일부 대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 등을 설치한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청장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파탄 난 국가 농업정책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김제․부안 김종회 의원입니다. 촛불과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이 파면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망쳐 놓은 폐해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국가주권과 국민 생존권의 근간인 농어업 분야의 황폐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영구적인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직간접적인 농가소득안정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가소득의 도농 간 격차 심화는 물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수준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소득은 3000만 원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그중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어 100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어 2010년 66.8%이던 도농 간 소득 비율은 2015년에 64.4%로 악화되었고 소득하위 20% 계층의 경우 686만 원을 기록하면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71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하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은 특히 쌀 농업에 있어 그 고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의 경우 2008년 80㎏ 한 가마당 15만 7138원 하던 것이 금년 3월 15일 기준 급기야 12만 8356원까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너진 농업정책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쌀 목표가격을 그동안의 물가변동률, 생산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만 원대 이상이 되도록 재조정하고 여기에 지역별 쌀값 편차까지 감안하여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산정, 지급해야 한다. 둘째, 쌀 고정직불금은 재해예방, 환경보전 등과 같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단가를 상향하고 변동직불금의 차감 없이 별도로 전액...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 출신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 위임의 원칙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90일인 마권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마권구매 고객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거래상인 등록 대상에 염소 매매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률 시행 준비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

순서: 5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한 말씀드릴 것은 이 증액에 대한 것을 우리 국회가 의결함으로써 증액 안으로써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동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논의가 안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대체 이 증액안을 우리가 통과할 후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나가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부 전체의 의견은 모르지만 각 해당부처의 증액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는 정도는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22
지금 외무장관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인제는 우리가 종래에 취해 오든 그러한 외교적인 선에서 1개의 어떠한 기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오지 않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외무장관 말씀은 우리가 아모리 떠들어도 묘방이 없다, 힘은 모자라고 일은 딴 사람들이 한다고 했읍니다만 여러 의원 동지들 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주권 국가로서의 최소한도의 할 수 있는 일은 최후에…… 참말 참새가 죽을 때 짹하고 죽는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다 죽는 이러한 최후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전회담이 최근 진행되어 가는 이러한 근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한번 규명해 본다면 우리가 다 아다싶이 쏘련 뿔럭이 약해지는 차제에 있어서 자기네의 시간적 여유를 쟁취해 가지고 다음 단계의 투쟁에 대비하자는 것은 빤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휴전회담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의 이해관계가 전면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정부는 5개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 5개 원칙을 내세워 놓고서 우리는 힘이 없으니 할 수가 없고 묘방이 없다고 해서 가만이 앉어 있다면 5개 원칙을 내놓나마나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내논 이상 최소한도에 5개 원칙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든지 성취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정부로서는 외교적인 정책으로서 추진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질문의 과제로 되어 있는 상병포로 교환 문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한국정부가 제시한 5개 원칙과는 조곰 방면이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포로 교환 문제가 휴전회담의 성부를 결정하는 문제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의 휴전안이 있었고 그 인도 휴전안을 UN총회에서 자유 진영에서 지지해 가지고 채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쏘련이 들었다고 하면 휴전이 이미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천연되어 나온 것이 최근에 쏘련 뿔럭의 입장이 불리하게 되니까 이것을 다시 수락하게 되므로서 현재의 휴전회담이라는 것이...

순서: 27
이야기가 달러요. 우리가 5개 원칙을 내놨는데 그 5개 원칙과는 달리 지금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니 군사적인 상호방위협정의 양해사항을 폐기할 요의가 있느냐, 없냐 하는 이야기를 해 달란 말이에요.

순서: 30
지금 내무위원장이 거듭 설명한 전투대원이 복무 중에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을 보류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 날 질문할 때에 있어서도 국방부차관이 답변할 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집뿐만 아니라 징집까지도 보류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내 자신도 이것이 일선 군인이건 혹은 전투대원이건 간에 있어서 전투 행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가릴 것도 없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1개의 전투에 속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다가 병역법에 의해서 취급할 수 있는 병역의무를 보류한다는 문제를 이 규정에 삽입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식적인 면으로 보아서 법 체제상 부당하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한 조항을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이 현재 징병 기피 사상이 팽창해 있고 국가의 각 중요기관에 있어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넌다는 것은 어떨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그랬읍니다. 그리고 이 헌법에 규정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는 구체적인 법률이 무언고 하니 병역법이올시다. 이래서 이 병역법에 있어서는 각종 병역의무를 갖다가 규정한다. 그 복무하는 구체적인 모든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법 제19조부터 제45조까지에 있어서는 징집에 해당하는 자를 이러이러한 조항에 있어서는 이것을 면제도 해 주고 또 보류를 해 준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역법 제66조, 67조에 있어서는 소집에 해당하는 각종 병역이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면제 내지 연기를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요. 일전에 이 문제에 대한 질문 답변에 있어서 국방차관이 실질적으로 징․소집이 보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병역법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바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진다고 하는 국...

순서: 14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뒤에 말씀드리게 되어서 어색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그렇제 무어 어렵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교에 관하여 이것이 국제간에 교환된 중대하고 정책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의사당에서 논의될 때에 언제나 책임 있는 그 동태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이란 말에요. 그러기 때문에 외교는 언제나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지고 하는 정부가 그것이 글은 판단인지 옳은 판단이든지 간에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하는 것도 이 의사당에서 논의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듣는데 있어서 과반의 외교장관 송환결의가 자꾸 연상이 되어서 그 송환결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불유쾌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자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송환결의를 받은 자신이 생각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국회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할 때에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정부위원이 있읍니다. 외무차관이 있단 말씀에요.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그 자신 스스로가 고려할 문제이지 우리가 지나간 때의 결의를 한 번 연상해 가지고 그런 문제로서 현실적인 어떠한 필요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또 아까 서이환 의원이 밝히다싶이 그것 때문에 즉 송환결의 때문에 우리가 초청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외무위원장이 연구해서 보고하시는 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정보로 듣기로 하고 정부 측 외무부 당국과 국방 당국인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태를 책임 있는 얘기를 듣도록 이렇게 재개의하고 싶습니다. 김익로 의원이 만일 받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2
원래 경제적인 지식이 박약한 제가 10분 동안의 제한된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은 피하고 요는 이 금융긴급조치법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2월 16일경에 되어진 예금에 대한 조치와 2월 17일 이후에 되어진 예금 조치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교섭단체가 논의되었든 몇 가지 점을 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소개하는 정도로 그칠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긴급명령 13호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에 정부 당국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 통화조치의 근본 목표가 인푸레를 저지하고 또한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통화의 건전을 위해서 우선 통화의 유통 상태를 먼저 보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 소위 전시 편재구매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서 그 편재구매력을 완전히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의도하는 기본 목표인 인푸레 억제, 경제 안정, 화폐 안정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화 유통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2단계 조치를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 이 금융긴급조치법을 볼 것 같으면 이 편재구매력에 대한 양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번 2월 16일 전의 예금에 대한 것은 4분지 3을 자유 계정으로 인정하고 4분지 1을 동결한다, 그다음 2월 17일 이후 예금에 대해서는 그와 반대로 4분지 1을 자유 계정으로 인정하고 그 남어지는 국세 및 채무를 청산한 후 이것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긴급조치를 강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2월 17일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전 국민의 사활을 걸고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기대하든 이 2월 17일 이후의 예금에 대한 조치가 1000환이라는 자유 계정을 인정하고 모두 일률적으로 4분지 3을 동결하는 그런 조치로...

순서: 5
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회기 초에 임해서 대개 진행될 의사일정을 이미 논의한 바 있어서 의장이 이야기한 바 있읍니다. 문제는 긴급동의를 당연히 제출할 수 있고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례히 운영위원회를 경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한다면 못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제안에 부수되어 있는 부대조건에 대한 심사를 하루에 해 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상임위원회의 개편을 회기 초에 작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회기가 시작되어서 며칠이 되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를 개편하지 못하고 또한 진공상태에 놓여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는 확고한 성격을 가진 상임위원회가 못 됩니다. 이 법안을 심사한 법제사법위원회 자체가 이미 진공상태에 있고 개편되지 않어 조정과정에 있는 이런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첫째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에 이것을 심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심사할 수 없는 권한을 박탈해서 물론 긴급하고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전례를 남긴다고 할 때에 만약 과반수 정당이 있다고 해서 그 정당이 자기네가 옳은 것은 즉시즉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부의할 때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지 않고 단시일 내에 한다는 것을 특히 하루라는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위원회의 권리를 박탈해서 본회의가 취급한다고 하면 앞으로 다수당이 못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심사하라는 것을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이것을 희망조건으로 이것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는 제안자의 요청이라고 하면 이대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저의 생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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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은 문제를 취급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벌써 세 번째 엄동을 맞이하는 제일선에 있어서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참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희망자 전수 로써 위문단을 몇 개 구성해 가지고 이번 휴회가 되면 곧 몇 반으로 노나서 전선과 후방에서 훈련 중에 있는 장병들을 위문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그러니 오늘 잠깐 이것을 결의해서 사무처와 국방위원회에 맡겨 주시면 그 출발일자든가 편성이라든가 교통 관계 일체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기다가 일임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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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읍니다. 요전번 본회의에서 공군과 해군을 증강하는 멧세지를 미군 내지 여기에, 중요한 각 기관에 멧세지를 보내도록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아이젠하워 신 미국 대통령이 내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멧세지를 교환했지만 역시 대통령에 관한 것은 금반 기회에 수교 하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겠다 또한 이번 그 전반적인 멧세지 내용에는 군사 방면에 있어서도 지상군에 관한 것만이 구성되어 있지만 역시 해군과 공군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빠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특별히 별개로 해군 공군에 관한 멧세지를 이번 기회에 아이젠하워 장군한테 수교하자는 이러한 결의를…… 결의가 아니라 보고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전에 본회의의 결의가 된 것이니까. 다만 발송에 관해서만 국방위원회에 위임이 된 것을 이와 같이 발송한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원문을 한 번 읽을 필요가 있으면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아이젠하워 장군 귀하 대한민국국회는 귀하의 내한을 충심으로 환영하며 또 이제 금반 귀하의 당선에 표시된 미합중국의 민의에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에 대하여 만강 의 사의를 표명치 않을 수 없는 점은 귀하가 이번 선거전에 있어서, 만약 귀 당국이 과거에 대한민국에서부터 미군을 완전히 철수치 않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을 미 방위선에서부터 제외한다는 의미 없고 해로운 발표를 삼가고 대한민국의 무장을 방위에 충분할 정도로 강화하였든들 오늘날의 이 불행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를 정당히 지적하였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들의 이해를 완전히 곤란케 한 점은 적의 야만적인 침략이 개시되고 아군의 피해가 날로 점고 해 감에도 불구하고 귀 당국이 대한민국 국군의 급속한 강화에 그다지 적극적인 찬동을 표시치 않는 형세에 있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귀하의 대통령 당선과 더부러 이 문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국군이 급속한 강화가 논의되게 된 것은 세계 자유진영의 다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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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영문까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임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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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원래 정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바이올시다. 더구나 금반 제1회 추가예산안의 심사가 있어서 별 준비 못하고 자료도 가지지 못했읍니다. 지극히 경한 태도로서 이 단상에 올은 것입니다. 원래 원고 연설을 할랴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원고 질문이 되는 부분은 원고 질문을 하고 원고가 되지 못한 것은 평소에 생각하든 몇 가지를 간단히 시간 허비하지 않고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국방 외교를 위시해서 행정 각 부문에 긍해 가지고 제안자이신 윤 부의장이 대개 장시간에 걸처서 대체적인 질문이 있었읍니다. 혹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데 중복이 있을가 두려워합니다마는 우리는 근 3년에 긍하는 세기적인 전란에 직면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승리를 거듭해서 왔읍니다. 또 이 전란을 통해서 우리 국민경제는 극도로 피폐할 뿐만 아니라 이 전란으로 인해서 수요되는 소모라는 것은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병력문제는 날날이 격증해 가서 군사적 면에 있어서는 동양에 굴지하는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읍니다. 그 반면에 국민에게 미치는 부담과 그 경제적 소모라는 것은 거이 말할 수 없는 극도에 달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의 고도화, 국민경제의 피폐 이런 것과 더부러 국가의 위기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전 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가지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려니와 모든 행정부를 위시해서 전 국민이 혼연일치해서 이 국난타개에 매진하지 않으면 이 국난은 도저이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부만 본다 하드라도 전부 쪼각쪼각이 분열되어서 일치된 단결되는 한 개의 정책을 하나를 내놓고 국민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서 국난타개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사소한 감정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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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은 더 할 필요도 없고, 특히 서부전선 수도고지 탈환 전투에 있어서는 한국군 해병대의 격전이 무엇보다도 심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해병대에 관한 것도 삽입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첨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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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 본회의에서 논의된 태평양동맹 체결에 관한 건의안 이 안은 이진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인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방위동맹과는 별달리 태평양동맹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