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 출신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곤충산업 육성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항과 중복되는 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지전용신고의 처리 기간을 명시하는 등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5인, 기권 6인으로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