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 출신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 위임의 원칙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90일인 마권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마권구매 고객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거래상인 등록 대상에 염소 매매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률 시행 준비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그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우수관리의 인증과 이력추적관리 등록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맡기되 상대적으로 권리침해 정도가 큰 판매금지는 현행과 같이 정부에서 직접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배치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4인, 기권 18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0인, 기권 6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4인, 기권 5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