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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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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교육법의 개정으로 초급대학이 전문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리하고 구 단기사관학교 졸업자에게도 초급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첫째,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동계 대학의 해당 학과에 관계없이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는 구 단기사관학교 졸업자에게도 초급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간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대정부질의 등 진지한 토론과 심의 끝에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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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입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정부의 197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군인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군인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 군인보수법 소정의 각종 수당 이외에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개정안의 하나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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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원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을 기하고 병역자원 관리를 합리화해서 자주민방태세의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소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로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당해 전문분야에 종사한 때에는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한 것 등이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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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소속 김제원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방위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수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군수산업용 기기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세째, 군수물자의 조달과 연구기관 등에 대한 계약은 개산계약 또는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네째, 군수물자에 대한 원가계산의 기준과 방법은 군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끝으로 군공창은 군수물자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서 군수업체 등의 비용부담으로 기술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국방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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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동료 의원들의 진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잘 경청했읍니다. 여기서 제기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그 모든 문제점만 성실히 추진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른 국방비 부담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변수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군철수와 관련된 문제에 역점을 두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은 미군주둔에 따른 힘의 과시와 그것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방역량을 기저로 해서 안전보장과 국가발전이 가능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저버릴 수가 없읍니다. 우리의 경제가 이제 막 국제시장에 그 발판을 굳히려는 이 찰나에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미군이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미군철수 대신 한국군을 강화한다, 거기에 따른 차관을 주고 무기를 팔아주겠다, 그런데 그 무기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무기보다는 저들이 팔기를 원하는 무기에 국한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당장에 자력에 의한 국방책임을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고 계속 자립경제를 성취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국가 기본과제가 동시에 하나의 책임으로 지워지게 되었읍니다. 냉혹한 우리 현실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쫓아야 한다는……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절실한 명제가 과연 병행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15년간 10%라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 경제가 주한미군 철수로 말미암아 받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남 경제기획원장관께 묻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81년에 끝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이 한국군 증강계획 기간과 합치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군증강계획에 소요되는 50억 불 이외에 미군철수 후의 방위부담 이것이 반드시 증가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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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2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를 접수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의 진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은 다음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여기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쟁준비를 완료한 북괴의 재침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등 군의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기의 제한은 군사정책 수행과 지휘체계 확립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해서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드리겠읍니다. 첫째, 현행 군인사법 중 제18조제3항과 제1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2년 임기와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로 1975년 12월에 개정된 국군조직법에서 종전의 ‘합동참모회의의장’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직명이 개정됨에 따라 본 군인사법에서도 그 직명을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세째로 일부 자구 정리를 비롯해서 현행 법률 용어체계를 정리한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게 되었읍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오니 부디 여러 의원들께서도 우리 국방위원회의 의견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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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이것을 접수했고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서 이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법상 현역에 복무 중인 사병이 전 가족의 국외이주라는 이유로 그 복무기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동료 사병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역복무만은 이를 완수하도록 하는 한편에 예비역 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국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병역의무를 유보함으로써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사오니 여러 의원께서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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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인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1월 13일 자로 제안된 것입니다.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절차에 따른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인의 자녀 중 수업료, 기타 학교공납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확대해서 군인자녀의 교육올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나아가서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군인 중 현역에 복무하거나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중사 이상 대령까지의 자녀로서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실업고등전문학교 제1학년 내지 제3학년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시켜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균형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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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소속 김제원 의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지난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월 30일에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진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은 다음 일부를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골자는 예비군의 편성과 운영제도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비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나아가서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예비군의 편성 기피를 사전 예방하고 동일인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이중 편성되는 행정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직장예비군 대상자는 당해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 대원 신고를 하게 하였고, 둘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동원 가용자원의 사전파악과 동원행정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향토예비군의 지휘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육군 편제에 따라 지휘 감독하던 예비군 지휘체제를 도서 등 특수지역은 해군이 이를 지휘 감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군 편제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네째로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나 예비군 대원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 구류 또는 과료에도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예비군의 편성 동원 또는 훈련을 면탈시킬 목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를 심사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벌칙 중에서 예비군 대원의 신고는 예비군 편성의 기본요건이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구류는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허위문서의 작성 또는 변작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형법에 의해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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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읍니다. 6월 30일 접수한 당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 다음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주요골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 및 장비의 연구개발을 담당케 하여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0년에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으로써, 첫째, 현재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는 감사를 상임으로 하고 감사의 기능을 현재의 회계감사보다 확대해서 업무 및 재산상황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임명방법에 있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던 것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75년 7월 8일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 : 1975. 6. 26 정부 나. 회부일자 : 1975. 6. 30 다. 위원회 상정일자 : 1975. 7. 4 라. 심사완료일자 : 1975. 7. 4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 국방부장관 나. 제안이유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의 합리화와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하여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골자 가.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함 . 나.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던 감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질의답변의 요지 생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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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의제 36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은 유능한 군의 초급간부를 확보해서 국군장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군을 정예화함에 있어서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육군단기사관학교 공군비행학교 등 3군단기사관학교과정을 공통적으로 법률적인 체제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다음 상정의제 제37항 국방대학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은 그 설치목적과 교육내용이 국방대학원과 유사한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학원에 흡수 통합하고 국방대학원의 교육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교육을 가일층 충실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하겠읍니다. 모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국방대학원설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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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의제 42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군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범위를 조정해서 연금지급제도의 합리화를 기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모쪼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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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의제 제43항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방에 근무하는 전투요원들이 가족을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3개월분 범위 내에서의 봉급을 선급해 줄 수 있도록…… 아울러 74년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상여금제도를 군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쇄물로 대신하겠읍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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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73년 12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이를 12월 4일에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토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에 의거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일환으로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현실적으로 군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케 하기 위하여 사관학교의 일반학과정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각 과정에 상응하는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재 이학사뿐인 일반학과정에다가 문학사와 공학사의 교육과정을 추가하게 하고, 둘째로 이학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의 학위를 주고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의 학위를 주고 공학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현행 사관학교설치법 제6조 중 교육공무원법 제3조로 되어 있는 이 조문은 인용 착오였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공무원법 제5조로 개정을 하는 것들이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모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 법안의 통과를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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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에 김제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또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2개 법률안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써 지난 10월 6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이것을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끝에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국회법 제78조에 의거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수정을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2개 개정법률안의 중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해역별 해상작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경비기지’를 ‘작전기지’로 바꾸고 ‘경비부’를 ‘해역사령부’로 개편하는 것을 위시해서 군항과 작전기지를 정의하고 작전기지의 구역과 작전기지에 포함되는 전진기지 및 전탐기지 위치 및 구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작전기지에 해역사령부를 두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해군기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경비부사령관’을 ‘해역사령관’으로 그 용어를 정리하는 등 관계조문을 정리하자 하는 것이 그 중요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2.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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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읍니다. 이를 접수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후에 이 법률안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신중히 토의한 끝에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한 개정코자 하는 부분과 수정 부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향토예비군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훈련을 필수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해서 훈련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예비군 대원의 검문에 불응하거나 폭행 협박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전시나 사변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개정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중에서 제15조 중 제7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제8조제2항에 규정한 작전지역을 너무 광의적으로 확대해석함으로 해서 야기되는 많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검문에’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지역에 있어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근무에’로 수정해서 작전에만 한정하도록 명문화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당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모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 법안의 가결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2.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1
남북 간 평화통일 대화의 성명이 우리에게 지금 평화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민족 숙원인 통일이 바로 성취된 것도 아닙니다. 실지된 북한 땅은 상존한 채 과거 4반세기 긴긴 세월을 우리는 평화스러운 생활에만 위주를 했고 같은 4반세기라는 긴긴 세월을 전쟁준비에만 혈안이 되었던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갓 시작했다고 하는 이러한 순간입니다. 무장 없이 맨손 든 사람이 권총을 가진 자와 대화로 써서 생사를 결판하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지에서 해결을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스러운 방법에 의한 조국의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 모두모두의 염원인 동시에 이것은 희망이고 누구인가에 의해서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이것은 반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반드시 하루빨리 성취되어야만 할 일이고 또한 이런 과제는 세기적이고 세계적이고 역사적으로 흐르는 국제조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수도 없고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랄 뿐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다가 성취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도 간절히 가지면서 그러나 이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것이 만일의 경우가 생겼다고 할 때에 대비해서 몇몇 가지 위구와 회의를 갖는 바가 있어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첫째 국민정신의 진작과 투철한 국가관을 국민으로 하여금 확립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제 개방경제 태세 또는 다기업적 다극적 이런 기업사회에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는 경제 유신적인 과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업체제의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째번은 건전한 우리 사회풍조로다가 조성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마는 민주주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부가 행할 수 있는…… 하나는 소신과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