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제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에 김제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또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2개 법률안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써 지난 10월 6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이것을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끝에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국회법 제78조에 의거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수정을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2개 개정법률안의 중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해역별 해상작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경비기지’를 ‘작전기지’로 바꾸고 ‘경비부’를 ‘해역사령부’로 개편하는 것을 위시해서 군항과 작전기지를 정의하고 작전기지의 구역과 작전기지에 포함되는 전진기지 및 전탐기지 위치 및 구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작전기지에 해역사령부를 두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해군기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경비부사령관’을 ‘해역사령관’으로 그 용어를 정리하는 등 관계조문을 정리하자 하는 것이 그 중요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2.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

먼저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